문.
경매를 통해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가 있는 (현재 봉분이 존재함) 전을 구입하려 합니다. (관리지역 입니다.)
질문1) 현재 지목이 전이지만 묘가 있으므로 농지취득증명서 제출이 필요가 없는것이 맞는지요?
땅을 구입하면 저는 분묘기지권을 인정하고 봉분이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주택을 짓기 위한 용도로 활용하려 합니다.
질문2) 전 347평인데 봉문 1기 소재시..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는 면적은 어디까지 인가요? 그 땅 전체를 인정해야 하나요? 아니면 일부분만 인정하나요? 아니면 묘 주인과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나요?
구입후 전을 대지로 변경하고 주택을 짓고 싶습니다.
질문3) 묘가 있더라도 형질 변경이 가능한지요?? ( 토지를 묘와 건축예정지를 분리하는 방법도 가능한지요? )
그리고 현재 지적도상 진입로는 없습니다만 구입할 전의 우측은 종교시설이고 아랫쪽은 종교시설의 주차장(현재 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질문4) 지적도상 도로가 없지만 주차장의 소유자와 협의하에 진입로를 확보하게 된다면 건축허가가 날 수 있는지요??
답.
1. 농지취득증명서 필요없음
공부상 지목이 전이라 할지라도 현재 이용상태가 잡종지에 해당하여 필요없음.
묘 1기가 있다고 예외는 아닙니다.
농지 경매인경우 조건에 농취증 취득여부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농지라면 취득해야 가능 할것입니다. - 입찰공공 참조
2. 1기당 20㎡
3. 형질변경 가능.(묘을 제외한 부분만 가능)
4. 건축허가 떨어짐.(지자체 건축과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