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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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
카테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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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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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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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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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1-3764 | |
등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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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7 |
수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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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6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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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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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구단위계획 지침상의 “보차겸용통로”가 건축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위 “보차겸용통로”를 훼손하였을 경우 처벌․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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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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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고시가 된 도로와 건축허가(신고) 시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를 말하는 것임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수립 시 대지내 공지를 확보하고자 할 경우 고려되는 “보차겸용통로”가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하여 고시된 도로가 아닌 경우에는 건축허가(신고) 시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여야 건축법상의 도로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임
아울러, 「건축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규정의 단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건축물의 주변에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대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도 건축이 가능한 것이니,
질의의 보차겸용통로가 관계법령에 따라 고시가 된 도로인지 및 훼손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는 귀 시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내용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를 확인하여 판단하시기 바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