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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욱당(虎昱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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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 스크랩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호욱 추천 0 조회 200 07.10.27 15:06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제131조의 2 [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2006.12.30 단서신설)

1.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2005.01.05 개정)

가. 읍·면지역(2005.01.05 개정)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2005.01.05 개정)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2005.01.05 개정)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2005.01.05 개정)

가.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2005.01.05 개정)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2005.01.05 개정)

다. 삭제(2006.12.30)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2005.01.05 개정)

┌───────────────┬────┐
│ 용 도 지 역 별 │적용배율│
├─┬─────────────┼────┤
│ │1. 전용주거지역 │ 5배 │
│도├─────────────┼────┤
│ │2. 준주거지역·상업지역 │ 3배 │
│시├─────────────┼────┤
│ │3.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 4배 │
│지├─────────────┼────┤
│ │4. 녹지지역 │ 7배 │
│역├─────────────┼────┤
│ │5. 미계획지역 │ 4배 │
├─┴─────────────┼────┤
│ 도시지역외의 용도지역 │ 7배 │
└───────────────┴────┘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2005.01.05 개정)

1. 삭제(2005.12.31)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ㆍ등록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ㆍ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2005.01.05 개정)

3.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건설기계대여업ㆍ건설기계정비업ㆍ건설기계매매업 또는 건설기계폐기업의 신고기준에 적합한 주기장 또는 옥외작업장용 토지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2005.01.05 개정)

4.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로서 동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 안의 토지(2005.01.05 개정)

5. 「항만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 또는 고시한 야적장 및 컨테이너장치장용 토지와 「관세법」에 의하여 세관장의 특허를 받는 특허보세구역 중 보세창고용 토지로서 당해 사업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 중 물품 등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배 이내의 토지(2005.01.05 개정)

6.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자동차정비사업장용ㆍ자동차폐차사업장용ㆍ자동차매매사업장용 또는 자동차경매장용 토지에 한한다)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2005.01.05 개정)

7.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 동법 제6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시험·연구·검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및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 대행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검사 대행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용 및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용으로 사용하는 토지(2005.01.05 개정)

8.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 안의 토지로서 동법 제2조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통시설용 토지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2005.01.05 개정)

9.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ㆍ시지역(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 안에 위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제13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2005.01.05 개정)

1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2005.01.05 개정)

11.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자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설치한 박물관·미술관·동물원·식물원의 야외전시장용 토지(2005.01.05 개정)

1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가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당해 협의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를 말한다.(2006.12.30 단서신설)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동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업(2005.12.31 개정)

나. 「공연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연장(2005.01.05 개정)

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한 체육시설업(2005.01.05 개정)

라. 「의료법」에 의한 의료시설기준을 갖추어 허가받은 의료기관(2005.01.05 개정)

마. 「방송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허가받은 방송국(2005.01.05 개정)

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3항에 따른 설치·관리허가를 받은 법인묘지용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2006.12.30 신설)

14.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를 제외한다.(2006.12.30 신설)

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2006.12.30 신설)

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용 토지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2006.12.3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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