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별공시지가 정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스터디 해설 강의에서 정정 중 표준지 선정이나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등의 이유는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하며,
단순한 위산 오기 등의 경우는 소급하지 않는다고 정리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 그렇다면 위산 오기 등의 이유로 정정한 경우에는 이전의 처분이 남아있고, 새로운 정정처분도 함께 존쟈하는것인가요?
2. 혹은 당초 처분은 효력을 잃고, 새로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소급하지 않을뿐인가요?
3. 또한 단순 오기 등의 오류로 인한 정정도, 소급하여 효력 발생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정된 변경 처분을 소의 대상으로 하는것인가요?
4. 추가로 토지특성조사 오류, 단순한 오기 위산 모두 명백한 오류는 맞고, 오류의 중요도? 에 따른 분류인것인가요?
질문이 좀 많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네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유형을 구분한다면,
- 토지특성조사의 잘못은 중대한 오류를 고치는 것이니,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함
- 위산, 오기 등은 중대한 오류가 아니니, 기존 개공을 유지시킴
1.
당초 개공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정정이 새로운 처분이 아니고, 당초 개공에 흠집을 수리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3.
소송의 대상은 당초 개공이고요.
예를 들어
당초 개공 2025. 5. 1. "대핵동 101번지 100만원(2025. 1. 1.기준)" : 대학동의 오기
정정 개공 2025. 6. 1. "대학동 101번지 100만원(2025. 1. 1.기준)" : 대핵동을 고침
이라면,
소송 대상은
2025. 5. 1. "대학동 101번지 100만원(2025. 1. 1.기준)"이 됩니다.
4.
오류가 가벼운 것이냐, 중대한 것이냐로 이해하시면 될거 같아요.
예시로는 판례가 밝힌 위산, 오기/토지특성조사 착오, 표준지 선정 잘못 정도로 구분하시면 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