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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1티어 (Team “하우패스”)
 
 
 
카페 게시글
스터디&독종 법규 q&a 1기 6주차 개별공시지가 정정 관련
최시우 추천 0 조회 23 25.02.17 00:17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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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2.18 11:35

    첫댓글 네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유형을 구분한다면,

    - 토지특성조사의 잘못은 중대한 오류를 고치는 것이니,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함
    - 위산, 오기 등은 중대한 오류가 아니니, 기존 개공을 유지시킴

    1.
    당초 개공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정정이 새로운 처분이 아니고, 당초 개공에 흠집을 수리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3.
    소송의 대상은 당초 개공이고요.
    예를 들어

    당초 개공 2025. 5. 1. "대핵동 101번지 100만원(2025. 1. 1.기준)" : 대학동의 오기
    정정 개공 2025. 6. 1. "대학동 101번지 100만원(2025. 1. 1.기준)" : 대핵동을 고침

    이라면,

    소송 대상은
    2025. 5. 1. "대학동 101번지 100만원(2025. 1. 1.기준)"이 됩니다.


    4.
    오류가 가벼운 것이냐, 중대한 것이냐로 이해하시면 될거 같아요.
    예시로는 판례가 밝힌 위산, 오기/토지특성조사 착오, 표준지 선정 잘못 정도로 구분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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