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반려견 배상책임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2. 보상 관련 용어 제3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 견의 행위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이하 ‘사고’라고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상 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를 입히거나 타인 소유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단, 타인 소유의 반려동물이라 함은 타인과 거주를 함께하며 사육‧관리하는 반려동물을 말 합니다.
【 유의사항 】 반려견의 행위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발생한 법률상의 배상책임(단, 타인 소유의 반려동물은 제외)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이 특별약 관에서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4조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 로써 대위 취득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뺍니다)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10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10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 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용어해설 】 < 공탁보증보험료 > 가압류, 가집행, 가처분 신청 등 각종 민사사건을 신청할 때, 잘못된 신청으로 인 해 발생하는 피신청인의 손해를 법적으로 보상해 주기 위해 법원에 납부하는 공탁 금을 대신하는 보험상품의 보험료
제5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 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 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위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6.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상해, 질병 및 그 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7.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의하여 가중된 배상 책임 8.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10.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배상책임 11.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13. 반려견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가입 반려견의 소음, 냄새, 털날림으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책임 15. 가입 반려견이 질병을 전염시켜 발생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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