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 죄형법정주의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소원심판에서 형사소송법상의 재정신청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공소시효가 정지
된다고 보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② 동일한 사유로 직위해제처분과 동시에 감봉처분을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③ 법률의 구체적 위임에 의한 조례의 벌칙규정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④ 형벌과 보안처분을 병과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의 입장이다
[해설] ① 공소시효제도의 실질은 국가형벌권의 소멸이라는 점에서 형의 시효와 마찬가지로 실
체법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어서, 그 예외로서 시효가 정지되는 경우는 특별히 법률로서 명문의
규정을 둔 경우에 한하여야 하고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다른 제도인 형사
소송법상의 재정신청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공소시효의 정지를 인정하는 것은 피의자의 법
적 지위의 안정을 법률상 근거 없이 침해하는 것이 되며, 나아가서는 헌법상의 적법절차주의, 죄
형법정주의에 반하여 기소되고 처벌받는 결과도 생길 수 있을 뿐더러, 이는 당재판소가 사실상 입
법행위를 하는 결과가 되므로 헌법소원사건이 심판에 회부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심판대상인 피의
사실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아니한다[92헌마284].
② 91다30729, 83누489 / ③ 지방자치법 제20조 제1항, 93추113 참고 / ④ 89헌마17
⑤ 96헌바83, 1998.5.28.; 2002헌바49, 2003.12.18.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는 행정상 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국가가 일반통치권에 기하여 과하는 제재로서 형벌(특히 행정형벌)과 목적.기능이
중복되는 면이 없지 않으므로,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형벌을 부과하면서 아울러 행정질서
벌로서의 과태료까지 부과한다면 그것은 이중처벌금지의 기본정신에 배치되어 국가 입법권의 남
용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는 92헌바38 결정과는 별개의 결정임)
[답] ①
문 2. 탄핵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발의된 자는 그 때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
사가 정지된다
②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는 경우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재적의
원 과반수로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③ 탄핵심판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헌법재판소의 재판부는 탄
핵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④ 소추의결서가 탄핵소추를 받은 자에게 송달된 후 피소추자가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
을 제출한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하며, 탄핵심판절차는 종료한다
⑤ 탄핵소추의 사유가 된 행위에 대하여 검사가 다시 공소를 제기하면 이중처벌에 해당된다
[해설] ①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65
③, 헌재법50). 발의와 의결은 구별된다.
②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그 외의 자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국회재
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65②).
③ 헌재법 제51조
④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 피소추자의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
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국회법134②).
⑤ 탄핵은 징계벌의 성질을 가진다. 형벌과 징계벌의 병과는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지 않
는다.
[답] ③
문 3. 입법자의 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구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에는 입법부작위 그 자체를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②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는데도 입법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진정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③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진
정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④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헌법재판소는 일반국민이 입법을 해달라는 취지의 청원권을 향유하고 있음은 물론 입법행위
의 소구청구권도 원칙적으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해설] ① 2002헌마358, 2003.1.30. / ②③ 88헌마1 / ④ 헌재법 제75조 제4항
⑤ 어떠한 사항을 법규로 규율할 것인가의 여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자의 정치적.
경제적.사회적 및 세계관적 고려하에서 정하여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국민이 국회에 대하여
일정한 입법을 해달라는 청원을 함은 별론으로 하고, 법률의 제정을 소구하는 헌법소원은 헌법상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명시적인 입법위임이 있었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방치하고 있거나 헌법 해석
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으로 인정될
수 없다[89헌마13].
[답] ⑤
문 4. 우리나라 헌정사의 사건들을 먼저 발생한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ㄱ. 7.4 남북공동성명 ㄴ. 2.4 파동 ㄷ. 3.15 부정선거
ㄹ. 6.10 민주화항쟁 ㅁ. 3선 개헌
① ㄷ - ㄴ - ㅁ - ㄱ - ㄹ ② ㄴ - ㅁ - ㄷ - ㄹ - ㄱ
③ ㄴ - ㄷ - ㅁ - ㄱ - ㄹ ④ ㅁ - ㄷ - ㄴ - ㄹ - ㄱ
⑤ ㅁ - ㄴ - ㄷ - ㄱ - ㄹ
[해설] ① 1972. 7. 4. / ③ 1960. 3. 15. / ④ 1987. 6. 10. / ⑤ 1969. 10. 2 1. 공포
② 1958. 12. 24. 자유당이 무술경관을 동원하여 야당 국회의원을 연금시킨 상태에서 '대공사
찰 강화와 언론통제'를 내용으로 하는 국가보안법 제3차 개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사건
[답] ③
문 5.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대체로 영미법계에서는 일찍부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왔고, 대륙법계에서는 국가무책임의
원칙을 강조했다
②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했다면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된다
③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상의 신분을 가진 자만을 의
미한다
④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란 직무행위 그 자체보다 넓은 개념으로
서 직무행위와 외형상 관련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⑤ 헌법재판소는 구 국가배상법 제9조의 배상결정전치주의 규정이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
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으로써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위헌으로 결정하였으며, 이
에 따라 동 조항의 배상결정전치주의는 선택적 결정전치주의로 개정되었다
[해설] ① 전통적으로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국가책임을 인정해 왔었고,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그
렇지 않았었다(공무원 개인의 민사책임으로 취급).
②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29①) /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 등이 국가배상책임
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
임을 진다고 할 것이지만, 공무원에게 경과실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 제29조 제1항 본문과 단서 및 국가배상법 제2조의 입법취지에
조화되는 올바른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95다38677全合].
③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
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最廣義說)[判].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
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것이어도 마찬가지이다[98다39060].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5조에 의한 손해배상소송을 제
기하기 위해서는 배상결정을 필요적으로 거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본질적으
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으로써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99헌바17]. 이 결정과는 상관없이 2000. 12. 29.부터 임의적 신청전치주의로 변경되었다.
[답] ④
문 6. 행정각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각부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단순한 보좌기관이면서 또한 그들의 하위에 있는 행정관
청이다
②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③ 국무위원이 아닌 자는 행정각부의 장이 될 수 없다
④ 국무위원의 경우에는 그 사무에 한계가 없지만, 행정각부의 장의 경우에는 자신의 부의 관할
에 속하는 사항만을 담당한다는 한계가 있다
⑤ 행정각부의 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권(5급 이상)과 임용권(6급 이하)을 가진다
[해설] ① 행정각부는 집행부의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집행기관이며, 대통령과 국무총리
의 하위에 있는 행정관청이다. 행정각부의 장은 독임제 중앙행정관청으로서 정책을 대외적으로
집행한다. 국무위원은 단순한 보좌기관이지만, 행정각부의 장은 권한범위 내에서 소관행정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헌법 제96조 / ③ 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⑤ 행정기관소속 5급이상 공무원은 소속장관의 제청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국
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면한다(국공법32①전문). 소속장관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
외의 일체의 임용권을 가진다(법32②).
[답] ①
문 7. 대통령선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의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일은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번째 목요일이다
② 대통령후보자는 대통령선거일 전 22일부터 2일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정당은 원칙적으로 대통령후보자 등록 후에는 등록된 후보자의 추천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④ 대통령선거운동은 대통령선거일 공고일부터 대통령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
다
⑤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대통령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
한다
[해설] ① 공선법 제34조 제1항
② 법 제49조 제1항.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22일, 국회의원선거
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16일("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
터 2일간("후보자등록기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법 제50조 제1항
④ 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⑤ 법 제35조 제1항.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
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전 29일에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
여야 한다.
[답] ④
문 8.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정부와 국회의원(20인)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회 위원회의 경우 상임위원회는 법
률안 제출이 가능하나 특별위원회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② 국회의장의 법률공포권은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을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나 재의를 요
구하지 않아 법률로 성립된 후 즉시 발생한다는데 학설이 일치되어 있다
③ 국회의원을 징계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 역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⑤ 제정법률안 및 전문개정법률안에 대한 소관상임위원회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수 없다
[해설] ①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52). 의원은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법
안을 발의할 수 있다(국회법79①). 위원회(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
하여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법51).
② 대통령이 공포도 재의요구도 하지 않아서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국회의 재의에 의한 확
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을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
다(§53⑥). '5일 이내'가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에도 적용된다는 견해와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에만 적용된다는 견해가 있다.
③ 제명을 제외한 의원징계처분은 일반 정족수에 의한다.
④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자격상실의결(지자법72).징계처분(법78)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93누7341 참고).
⑤ 국회법 제58조 제4항. 축조심사는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정법률안 및
전문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답] ⑤
문 9. 국회의 운영과 권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단 의제로 된 안건이라도 후에 철회되어 의결에 이르지 않은 안건은 다시 심의할 수 있다
② 국회에서 선출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③ 동일회기에 동일한 의안이 사정변경의 사유가 발생하여 목적이나 방법, 수단이 변경되면 재
의가 가능하다
④ 헌법재판소는 1992년 2월 19일에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를 국가간의 조약의 일종으로 보아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⑤ 한미행정협정(SOFA)은 행정협정으로서 우리나라측에서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
에서의 주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다
[해설] ① 의결 전에 철회된 것을 다시 발의.심의하는 것은 재의가 아니다.
② 인사청문의 대상인 공직후보자는 국회법 제46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을 위하
여 동의요청된 자, 선출을 위하여 추천된 자, 대통령당선인으로부터 국무총리후보자로 인사청문이
요청된 자와 동법 제6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서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에 인사
청문이 요청된 자이다(인사청문회법2⑴). 국회에서 선출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선출을
위하여 추천된 자'에 해당한다.
③ 목적.수단.방법이 변경된 의안은 일사가 아니다.
④ 헌법재판소[89헌마240]는 남북합의서가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
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합의문서로서
일종의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을 가짐에 불과하다고 한다.
⑤ 한미행정협정은 그 명칭이 '협정'으로 되어 있어 국회의 관여 없이 체결되는 행정협정처럼
보이기도 하나,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것이고 국가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내용과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으로 취급되어야
한다[97헌가14].
[답] ④
문 10. 사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은 재판의 심급제를 인정하고 있으나 반드시 삼심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②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대법원이 모든 사건을 상고
심으로서 관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③ 대법원에는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대법관회의를 두며, 대법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대법
관회의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
는 법원조직법 제8조는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규정한 헌법 제103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
이 통설이다
⑤ 헌법 제103조의 '양심에 따라…심판' 중 양심의 의미에 관한 객관적 양심설에 따르면 인간으
로서의 도덕적.윤리적 확신과 법관으로서의 법리적 확신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법관은 법리적
확신을 우선시켜야 한다
[해설] ① 헌법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101②)라고 하여 심
급제를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법원조직법은 원칙적인 3심제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3심제를 명
시한 것은 아니므로 2심제는 위헌이 아니다.
② 97헌바37
③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표
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법원조직법16②③)
④ 법조법 제8조는 파기환송사건의 판결에서 상급법원이 행한 법적 판단에 하급심이 기속됨
을 뜻할 뿐, 상급법원의 지시에 따라 재판해야 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규정한 헌법 제103조에 위반되지 않는다[通].
⑤ 헌법 제103조의 양심은 선악을 판단하는 개인의 도덕적.윤리적.종교적 양심이 아니고, 공
정성.합리성을 기초로 법을 해석.적용하는 법률전문가의 객관적.법리적.직업적 양심이다(객관적
양심설).
[답] ③
문 11. 현행 헌법의 규정 또는 해석상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에 의하여 그 지위가 결정되지만, 국제법과 조약이 없는 경우에는 외
국인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정할 수 있다
② 헌법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방어적 전쟁은 허용한다
③ 헌법상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지만, 종교인이 정치문제에 대하여 논평하는 것은 가능하다
④ 비상계엄의 경우 민간인이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는 있지만, 단심제로 할 수는 없다
⑤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公私)의 직을 겸할 수
없다
[해설] ④ 헌법 제110조 ④항은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
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비상계엄하의 일정
한 군사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대법원의 재판을 배제하고 단심제를 적용할 수 있음을 규정
하고 있다. 사형선고의 경우에는 단심제로 할 수 없다.
⑤ 헌법 제83조
[답] ④
문 12. 근로의 권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17, 18세기 자연법론의 개인주의적 사회관에 있어서는 소극적 의의의 자유권의 일종으로 여
겨졌다
② 최저임금제가 헌법전에 처음 규정된 것은 현행 헌법에서이다
③ 근로기준법은 퇴직금을 다른 담보채권보다 우선 변제하도록 규정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이
를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④ 헌법은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⑤ 적정임금과 최저임금은 구별되며, 적정임금은 최저임금보다는 고액이어야 한다
[해설] ① 근로의 권리는 17∼18세기에는 천부적 자유권으로 인식되었으나, 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실업이 증가하고 근로자의 빈곤이 심화되자 19세기 말부터는 국가에 대해 근로기회의 제공
을 요구하는 사회적 기본권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일반적인 설명임).
③ 94헌바19. 근로기준법(1997.3.13. 제정된 것) 제37조 제2항 중 "퇴직금" 부분은 근로자의
생활보장 내지 복지증진이라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담보권자의 담보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방법의
적정성을 그르친 것이며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요청에도 저촉되는 것이므로 과잉금지
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러나 퇴직금의 전액이 아니고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적정한 범위내의 퇴직금채권을 다른 채권들보다 우선변제함은 퇴직금의 후불임금
적 성격 및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이 '적정한 범위'의 결정
은 그 성질상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옳다(☜ 헌법불합치결정).
④ 헌법 제32조 제2항
⑤ 적정임금이란 근로자와 그 가족이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임금수준을 말한다.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한도를 책정하
여 그 미만의 임금으로 맺은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을 적용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함으로
써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제도이다.
[답] ③
문 13.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그 내용이 다른 것은?
① 광고물도 사상.지식.정보 등을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으로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
하여 보호된다
② 언론.출판의 자유는 그 성질상 법인이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
③ 언론.출판기업에 대하여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등록하게 하는 것은 언론.출판의 자유의 본질
적 내용의 간섭과는 구분되며, 원칙적으로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에 해당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④ 미결수용자가 자비로 신문을 구독하는 것은 알 권리의 행사이다
⑤ 자치구와 시.군의 장 선거에서 후보자의 방송연설을, 1일 방송시간.방송시설 등을 고려하여
실시시기를 정할 때까지 잠정적 기간일지라도, 종합유선방송만을 이용하여 실시하고 지역방송국
을 이용할 수 없도록 방송연설매체를 제한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규정은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해설] ① 96헌바2 / ② 92헌마177 / ③ 90헌가23 / ④ 98헌마4
⑤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서 후보자의 방송연설을 종합유선방송만을 이용하여 실시하고
지역방송국을 이용할 수 없도록 방송연설매체를 제한한 공직선거법 제71조 등은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한 필요하고 합리적인 제한이므로,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 및 평등권과 선거권자인
주민들의 알권리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98헌마153].
[답] ⑤
문 14. 감사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사원은 합의제기관이다
② 감사원법이 규정하는 감사위원의 면직사유는 헌법이 규정하는 법관의 파면사유와 동일하다
③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비위감찰과 행정감찰을 포함한다
④ 감사원은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감사원장도 포함된 숫자이
다
⑤ 감사위원은 보수를 받는 직을 겸할 수 없다
[해설] ② 감사위원은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또는 장기의 심신쇠약으
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는다(감사원법8). / 법관
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고,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106①).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106②).
③ 비위감찰은 공무원의 직무상 비위 유무를 살피는 것이고, 행정감찰은 공무수행.행정관리
에 법령상.제도상.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살피는 것이다.
④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98①). 감사원법
상 감사위원은 원장을 포함하여 7인이다(법3).
⑤ 감사위원은 재직중 국회.지방의회의 의원직, 행정부서의 공무원직, 감사원법에 의해 감사
의 대상이 되는 단체의 임.직원의 직, 기타 보수를 받는 직을 겸하거나 영리목적의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법9).
[답] ②
문 15.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불체포특권은 회기 중에는 의원을 체포.구금할 수 없으며, 회기 전에 체포.구금되었더라도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에는 석방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② 체포.구금이란 형사절차상의 체포.구금을 말하며, 행정상의 강제처분으로 인한 신체의 구속
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③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지체없
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체포 또는 구속된 의원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구속기간의 연장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⑤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경위 또는 경찰관은 이를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
야 한다. 다만, 의원은 회의장 안에 있어서는 의장의 명령없이 이를 체포할 수 없다
[해설] ① 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② 체포.구금은 신체에 대해 직접적.현실적 구속을 가하여 신체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인
신을 일정한 장소에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절차상의 체포.구금뿐만 아니라 행정상의 강제처
분(보호조치.감호처분.격리처분)도 이에 포함된다[通].
③ 국회법 제26조 / ④ 법 제27조 / ⑤ 법 제150조
[답] ②
문 16. 국정감사.조사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국정감사는 원칙적으로 공개되며, 국정조사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않는다
② 국정조사는 특정한 사안이 있을 경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행
해진다
③ 우리나라에서는 제헌헌법 이후 헌법에서 계속 국정조사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④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9월 10일부터 30일간 감사를 행한다
⑤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
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된다
[해설] ①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2조[공개원칙] 감사 및 조사는 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
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3조[조사] ①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시행하게 한다.
③ 우리나라 건국헌법부터 제3공화국헌법까지는 국정감사권만이 규정되었고(국정전반에 걸
친 일반감사와 특정부분에 대한 특별감사가 있었는데, 특별감사는 국정조사에 해당함), 제7차개정
(제4공화국)헌법에서는 국정감사권이 삭제되고 1975년부터 국회법상의 국정조사권만이 인정되었
으며, 제8차개정(제5공화국)헌법에서는 특정사안에 대한 국정조사권이 규정되었고, 제9차개정(제6
공화국)헌법에서는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 모두가 규정되었다.
④ 법 제2조[감사] ①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9월 10일부터 20
일간 감사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⑤ 법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답] ⑤
문 17. 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법은 정당해산심판사건과 권한쟁의심판사건에 대해 가처분결정을 할 수 있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면 형벌에 관한 법률이 아닌 경우에도 위헌법률의 소급효를 인정
하는 경우가 있다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④ 위헌법률의 심판,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및 탄핵의 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하되 다만 재판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을 열어 당사자,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
다
⑤ 헌법재판소의 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권한대행이 행해지지만 재판관이 궐위된 경우에는 권한
대행이 행해지지 않는다
[해설] ① 헌재법 제57조, 제65조
② 헌재[92헌가10]는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부정하는 헌재법 제47조 ②항 본문에 대해, 특별
한 예외를 허용하는 원칙규정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으면서 합헌결정
을 내렸다. 즉 헌재는 형벌법률이 아닌 일반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때에도 일정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소급무효를 인정한다.
③ 헌법 제112조 제2항
④ 헌재법 제30조[심리의 방식] ① 탄핵의 심판·정당해산의 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구
두변론에 의한다. ② 위헌법률의 심판과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한다. 다만, 재판부
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을 열어 당사자.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⑤ 헌재법 제12조 제4항. 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규칙이 정하는 순서에 의하여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답] ④
문 18. 국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 중 국회의장과 부의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② 국회의원 총선거 후 의장이나 부의장이 선출될 때까지의 임시회의 집회공고에 관하여는 국
회의원 중 최고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국회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국회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④ 국회의장이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되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들 중 연장자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당선된 때부터 원칙적으로 국회의원 이외의 직을 겸할 수 없으며 어떠
한 경우에도 당적을 가질 수 없다
[해설] ① 국회법 제15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
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법 제14조[사무총장의 의장직무대행] 국회의원 총선거후 의장이나 부의장이 선출될 때까
지의 임시회의 집회공고에 관하여는 사무총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최초로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만료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이나 부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④ 법 제12조 제2항. 의장이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되어 직무
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인 부의장의 순으로 의장의 직
무를 대행한다.
⑤ 법 제20조의2 제1항.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그 직에 있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만료일전 90일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
[답] ③
문 19. 형사보상청구권 및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사보상책임은 무과실의 결과책임이므로 관계기관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보
는 것이 통설이다
② 외국인도 형사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형사피의자의 경우, 보상을 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할 특별한 사
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친족간의 범죄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외국에서 발생한 범죄라 할지라도 한국인간의 범죄인 경우에는 한국인인 피해자는 범죄피해
자구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③ 형사피의자가 수사.재판을 그르칠 목적의 허위자백.유죄증거조작으로 구금된 경우,
구금기간중 다른 사실에 관한 범죄가 성립한 경우, 또는 보상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
서에 반하는 경우, 보상심의회.법원은 재량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않을 수 있다(형사보
상법26②).
④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범죄행위를 유발했거나 당해 범죄
피해의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기타 사회통념상 구조금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구조
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범죄피해자구조법6).
⑤ 범죄피해자구조법상 범죄행위라 함은 대한민국 영역 안 또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
한민국 선박.항공기 안에서 행해진,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법2
⑴). 범죄발생장소가 우리나라 주권이 미치는 영역(속지주의+기국주의)에 한정된다.
[답] ⑤
문 20. 법 앞의 평등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그 내용이 다른 것은?
① 한정승인신고를 한 집단과 상속포기신고를 한 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두개의 비교집단이
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정승인제도'만을 규정하고 '특별상속포기제도'를 규정하지 아니한 민
법 제1019조 제3항이 한정승인신고가 아닌 상속포기신고를 한 집단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② 교사의 신규채용시에 국공립대학 졸업자에게 사립대학 졸업자보다 우선권을 주는 것은 위헌
이다
③ 누범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전과자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대우하는 것이 되어 평등
의 원칙에 위반된다
④ 검사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은 고소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
⑤ 간통죄의 규정은 남녀평등처벌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다
[해설] ① 2002헌바91, 2003.12.18. / ② 89헌마89 / ④ 89헌마10 / ⑤ 89헌마82
③ 누범에 대한 가중처벌(형법 제35조)은 전범에 대해 형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하였다는
데에 있으므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전범에 대한 형벌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비난가능성이 높고 사회방위와 범죄에 대한 특별예방.일반예방이라는 형
벌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라는 헌법이념에 반하는 것도 아니며, 사회방위, 범죄의 특
별예방 및 일반예방, 더 나아가 사회의 질서유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도 하므
로, 이는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이어서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93헌바43].
[답] ③
문 21. 재산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그 내용이 다른 것은?
① 진정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의 제척기간으로 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②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으로 말미암아 종래 용도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로 말미
암아 현저한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수용적 효
과를 인정한다
③ 소유목적이나 택지의 기능을 불문하고 200평으로 택지소유상한을 제한하는 법규정은 대도
시에서 택지의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위헌이
다
④ 토지수용시에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은 위헌이다
⑤ 공용수용된 토지 등에 대한 환매권은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으로 헌법
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된다
[해설] ① 99헌바9 / ② 97헌바26 / ③ 94헌바37 / ⑤ 92헌바12
④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지가가 상승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기업자의 투자에 의해 발생
하는 것이지 피수용자인 토지소유자의 노력이나 자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토지소유자
에게 당연히 귀속되어야 할 성질의 것은 아니고 오히려 투자자인 기업자 또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모두에게 귀속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개발이익은 그 성질상 완전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피수
용자의 손실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손실보상액을 산정한다 하여 헌법이
규정한 정당보상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는 판단되지 않는다.[89헌마107]
[답] ④
문 22.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발동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
② 내우.외환.천재.지변 등의 상황이 발생했는지의 여부에 대한 우선적인 판단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③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법률을 개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④ 헌법은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
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⑤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공공질서의 유지라는 소극적 목적을 위한 것이므로 공공복리의 증진
이라는 적극적 목적을 위한 발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 ① 헌법 제76조 제1항.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
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법률적 효력을 가지므로(§76①), 그것으로써 기존 법률을 개폐하는
것은 가능하다. 헌법 제76조 제4항 후문(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은 긴급재정경제명령.긴급명령에 의
해 법률이 개정.폐지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④ 헌법 제76조 제3항
[답] ③
문 2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새로운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할 수 있다
② 외국과의 조약으로 관세에 관한 협정관세율을 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③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률주의의 내용이다
④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시기에 관하여 상속세에 대한 신고여부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조세
법률주의에 위배된다
⑤ 우리나라는 조세입법에 관하여 영구세주의를 택하고 있다
[해설] ①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법률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② 조세조약에 의한 협정세율을 국내세법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이다.
③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핵심적 내용으로 하며, 소급과
세의 금지, 엄격해석의 원칙, 납세자의 권리보호원칙 등도 그 내용을 이룬다.
④ 상속.증여세를 자진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세무서가 상속.증여 당시의 가액이 아닌 세금부
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은, 첫째로
조세관청의 자의적인 과세를 방지하고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명확주의의 기조에서 있는 헌법 제38조·제59조 소정의 조세법률주
의에 위반되는 것이고, 둘째로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적 과세 내지 차별대우의 금지를 내용으로 하
는 헌법 제11조의 조세평등주의는 물론, 국가가 과세권행사라는 이름아래 법률의 근거나 합리적
이유없이 국민의 재산권의 침해를 막자는 의미의 헌법 제23조의 재산권보장 규정에도 위반된다
[90헌바21].
⑤ 일년세주의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조세를 부과.징수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그에 관한 법
률을 매년 새로이 제정해야 하는 방식을 말하고, 영구세주의는 의회가 조세에 관한 법률을 일단
제정하면 그 법률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계속하여 조세를 부과.징수하는 방식을 말한다. 우
리 헌법은 일년세주의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법률의 효력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영
구적이므로,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는 영구세주의를 규정한 것이라고 본다[通].
[답] ②
문 24. 양심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양심의 자유는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결정의 자유를 포함하고 있지만, 비록 내심에 머무르
는 경우라 하더라도 내재적 한계는 있다고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② 침묵의 자유는 단순한 사실에 관한 지식 또는 기술적 지식에 관한 진술을 거부하는 것도 포
함하는 것은 아니다
③ 우리나라 헌법이 신앙과 양심을 별개의 조항에서 규정하기 시작한 것은 제5차 개정헌법부터
이다
④ 미국 연방대법원은 전쟁일반이 아니라 특정한 전쟁, 예를 들면 월남전쟁에 반대하는 자의 양
심적 병역거부를 부정하였다
⑤ 대법원은 군인이 군수사기관의 민간인사찰 사실을 폭로하기 위하여 군부대를 이탈한 행위를
군무이탈죄로 보았다
[해설] ① 헌법재판소[96헌바35]는 내심적 자유, 즉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 자유라고 할 수 있지만,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타인의 기본권이나 다른 헌법적 질서와 저촉되는 경우에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한다.
②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과 같이 가치적.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경우는 물론이
고 법률해석에 관하여 여러 견해가 갈리는 경우처럼 다소의 가치관련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개
인의 인격형성과는 관계가 없는 사사로운 사유나 의견 등은 헌법 제19조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2001헌바43]. 묵비권이나 증언거부.취재원비닉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 또는 기술적 지식에 대
한 진술거부인 점에서, 양심에 대한 표현의 거부인 침묵의 자유와는 구별된다.
③ 우리나라는 건국헌법에서 신앙과 양심을 같은 조문에서 다루었으나(모든 국민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5차개정(제3공화국)헌법부터는 양자를 분리시켜 규정하고 있다.
④ Gillete v. U.S., 1971 / ⑤ 96다42789
[답] ①
문 25. 사법권의 독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판결확정 후 당해 판결의 내용과 관련하여 담당 법관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조사는 인정될
수 없다
② 법관의 인사에 관한 대법원장의 자문기관으로 법관인사위원회가 있다
③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법관은 파면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법관에 임용될 수 없다
④ 사법부의 노쇠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관의 정년제가 채택되고 있는데, 법원조직법은 대법
원장의 정년은 70세, 대법관은 65세, 법관의 정년은 63세로 하고 있다
⑤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중임과 연임이 금지된다
[해설] ① 재판의 내용이나 소송절차의 당.부당에 대해서 국회는 사전조사는 물론 사후조사도
할 수 없다. 이는 사법부 내의 심급제도를 통해 판단할 문제이지 입법부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② 법원조직법 제25조의2 / ④ 법 제45조
③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자는 결정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으면 공무원
이 될 수 없다(헌재법54②).
⑤ 헌법 제105조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답] ⑤
문 26.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위헌법률심판제청에 있어 대법원을 경유하는 것은 형식적 의미를 가질 뿐이다
② 명령.규칙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규칙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④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하거나 헌법소원
을 청구할 수 있다
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이 인정된다
[해설] ① 대법원 외의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헌재법41
⑤). 대법원 경유는 형식적 절차일 뿐이고, 대법원은 판단없이 제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송부해야
한다.
② 89헌마178
③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
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107②). 명령은 위임명령.집행명령을 포괄하는
법규명령을 말하는데,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은 이에 해당한다. 규칙이란 국가기관에 의해 정립되
고 규칙이라는 명칭이 부여된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지방
자치단체규칙(조례 포함) 등의 법규범을 말하지만, 국민에 대해 일반적 구속력을 가진 규칙만이
심사대상이 된다.
④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고(헌재법41④), 신청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원(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헌소원을 청구한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법
68②).
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원칙적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그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 상실하거나 위헌으로 확인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위 법률조항은 그러한 한도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이 법률에 대한 위헌
심사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하고 있음에도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것
은 실질적으로 법원 스스로가 '입법작용에 대한 규범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헌법은
어떠한 경우이든 헌법재판소의 기속력있는 위헌결정에 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다시 최종적으로 심사함으로써 자신의 손상된 헌법재판권을 회복
하고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관철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96헌마172]
[답] ④
문 27. 헌법상 교육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 제31조 제6항에서 말하는 교원의 지위라 함은 교원의 직무의 중요성 및 그 직무수행능
력에 대한 인식의 정도에 따라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대우 또는 근무조건.신분보장.보수 및
그 밖의 물적 급부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② 헌법 제31조 제6항의 교원지위법정주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입법자가 법률로 정하여야 할
교원지위의 기본적 사항에는 교원의 신분이 부당하게 박탈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보호의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③ 대학의 교원은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도록 규정
한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은 헌법 제31조 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
반된다
④ 헌법 제31조 제6항에 근거하여 교원의 지위를 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교원의 기
본권 보장 내지 지위보장과 함께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규
정도 반드시 함께 담겨 있어야 한다
⑤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이나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
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으로 꼭 필요한 것이지만 이는 대학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
권은 아니다
[해설] ①②③ 2000헌바26, 2003.2.27. (이 사건 법률조항을 단순위헌선언하는 경우 기간임용제
자체를 위헌으로 선언하는 결과가 초래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사례)
④ 89헌가106
⑤ 헌법 제31조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대학의 자율성 보장은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이자 대학에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이다[92헌마68].
[답] ⑤
문 28.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그 내용이 다른 것은?
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일을 휴무일이 아닌 평일로 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관할구역과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전 180일까지 그 직을 사퇴하도록 한 규정은 위헌이다
③ 법률로 선거연령을 18세가 아닌 20세로 정하였다고 하여 입법자의 재량을 벗어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합헌이다
④ 재외국민에게 부재자투표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차별을 하더라도 위헌은 아니다
⑤ 특정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일체를 선
거운동으로 보아 이를 규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해설] 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일을 휴무일이나 공휴일로 지정할지 여부, 그 투표시간을 일과
후의 시간까지 연장할지 여부는 헌법이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에 위임하고 있는 "기타 선거
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현행 공선법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일을
총선거일과 동일하게 평일인 목요일로 지정한 것이라든지 그 투표시간을 총선거와 동일한 시간대
로 지정한 것은 그러한 입법자의 입법재량 범위내에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공선법 각 조
항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참여하는 선거권자들과 총선거에 참여하는 선거권자들을 차별하여
평등원칙이나 평등선거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며, 그에 따라 선거권자들의 참정권을 침해한
다거나 후보자들의 피선거권을 침해한다거나 국민주권원리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2003헌마259,
2003.11.27.]
② 2003헌마106, 2003.9.25. / ③ 2000헌마111 / ④ 97헌마99 / ⑤ 2000헌마121
[답] ①
문 29. 예산과 법률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은 정부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항목을 설치할 수 없으
나 법률은 수정에 있어서 그러한 제한이 없다
② 현행 헌법은 예산에 있어서 예산특수의결주의를 채택하여 법률과 다른 형식으로 예산의결권
을 규정하고 있다
③ 예산안은 정부만 제출권을 가지며 법률안은 정부와 국회가 제출권을 가진다
④ 예산은 회계년도 중에만 효력을 갖고 법률과 달리 국가기관만을 구속하며, 정부로 이송되어
관보게재로 공포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
⑤ 예산안은 법률안과 달리 심의를 거부할 수 없으며 통과된 예산안에 대하여 정부도 거부할
수 없다
[해설] ② 우리 헌법은 법률의결권(§40·52·53)과는 별도로 예산의결권(§54)을 규정함으로
써 법률과 예산의 형식을 구별하고 있다.
④ 법률은 공포해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예산은 의결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법률의 관보게재
는 공포(효력발생요건)에 해당하지만, 예산의 관보게재는 공고에 해당한다.
[답] ④
문 30.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광의의 사면은 협의의 사면은 물론이고 감형과 복권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ㄴ. 일반사면은 대통령령으로 하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ㄷ. 일반사면의 경우, 형의 선고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만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는 그에 대한 공소권이 상실되지 않는다
ㄹ.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권력분립의 원리에 대한 예외라고 볼 수 있다
ㅁ. 특별사면의 경우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되고, 형의 선고에 의한 기성(旣成)의 효과도 사면으
로 변경된다
① ㄴ, ㄷ, ㅁ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ㅁ
④ ㄱ, ㄹ, ㅁ ⑤ ㄴ, ㄷ, ㄹ
[해설] ㄴ : 사면법 제8조 제1항, 헌법 제89조 제9호와 제79조 제2항
ㄷ :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1호. 일반사면은 형의 언도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의 언도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이 상실된다. 단, 특별한 규정이 있을때에는 예외로 한다.
ㄹ :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한(§79①)은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권한으로서 권력분립주의의 예외가 된다.
ㅁ :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2호.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에는 이후형의 언도의 효력을 상실케 할 수 있다. / 법 제5조 제2항. 형의 언도에 의한 기성의 효
과는 사면, 감형과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않는다.
[답] ②
문 31. 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에 대한 설명 중 사법적극주의 주장의 이론적 근거만을 모
두 고르면?
ㄱ. 국민의 선거로 구성되지도 않았고 국민에게 직접 정치적 책임을 지는 기관도 아닌 사법부
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무효로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ㄴ. 사법부의 구성은 비록 비민주적이라 할지라도 사법적 심사는 원내다수파의 횡포를 방지하
는 역할을 하므로, 사법부도 민주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ㄷ. 사법부가 고도의 정치성을 띤 타국가기관의 행위에 개입함으로써 사법부의 정치화를 초래
하게 되면 그 독립적 지위를 위협당할 우려가 있다
ㄹ. 현대에 와서 '입법부와 집행부의 공화(共和)' 및 '집행권력의 강화현상'으로 말미암아, 그에
대한 견제세력으로서 사법부의 적극성이 요구되고 있다
ㅁ. 전문적 분야와 관련된 헌법문제에 있어 그다지 전문적 지식을 소유하지 못한 사법부가 입
법이나 행정처분을 심사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① ㄱ, ㄹ, ㅁ ② ㄷ, ㄹ ③ ㄴ, ㄹ, ㅁ
④ ㄴ, ㄹ ⑤ ㄱ, ㄴ, ㄷ
[해설] 사법소극주의(사법자제론)는 입법부.집행부의 의사결정은 국민의 법의식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거나 기존판례에 명백히 위반되지 않는다면 존중되어야 하고 사법기관은 그에 관한 가치판
단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사법적극주의는 사법기관도 역사발전과 진보적 사회
정책 형성에 기여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선례에 지나치게 기속될 것이 아니라 시대변화에 적
응할 수 있도록 헌법규범을 탄력적으로 해석하여 입법부.집행부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ㄱㄷㅁ은 사법소극주의의 입장이다.
[답] ④
문 32. 조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 제2조 재외국민의 보호조항은 국가로 하여금 특정한 협약에 가입하거나 조약을 체결하
여야 하는 입법위임을 한 취지라고 할 수 있다
② 조약자체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법규범을 포함하고 있어서 그 문구나 내용으로 보아 국
내의 법적용기관에 의해서 조약이 직접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③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조약 제1477호)은 우리나라와 일본간의 어업에 관해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으로서 국내적으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④ 조약과 헌법의 효력관계에 있어서 조약우위설은 국제주의 또는 국제협조주의의 규정상 국제
조약이 헌법에 우월하다고 본다
⑤ 국제통화기금협정 제9조(지위, 면제 및 특권) 제3항(사법절차의 면제) 및 제8항(직원 및 피
용자의 면제와 특권), 전문기구의특권과면제에 관한협약 제4절, 제19절(a)은 각 국회의 동의를 얻
어 체결된 것으로서,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적, 법률적 효력을 가진다
[해설] ① 97헌마282 <재외국민보호의무불이행 위헌확인> 헌법 제2조 제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이나 다른 헌
법규정으로부터도 청구인이 외교통상부장관이나 법원행정처장에게 청구인 주장(☜ 독일과 일정
한 조약을 체결하거나 협약에 가입하는 것)과 같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는 인정되
지 않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헌법의 어느 규정에서도 청구인이 주장하
는 내용을 법률에 위임하는 규정을 둔 바 없으며, 국가의 재외국민에 관한 보호의무를 규정한 헌
법 제2조 제2항을 두고 위와 같은 취지의 입법위임이라고는 보기 어려울 것이다.
② 자기집행조약, self-executing treaties
③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은 우리나라와 일본간의 어업에 관해 '헌법에 의하
여 체결.공포된 조약'으로서 국내적으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바, 한일 양국간에 이 사건 협
정이 새로이 발효됨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어민들은 종전에 자유로이 어로활동을 영위할 수 있
었던 수역에서 더 이상 자유로운 어로활동을 영위할 수 없게 된 셈이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청구
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며, 따라서 이 사건 협정은 법령을 집행하는 행위
가 존재하지 않고 바로 법령으로 말미암아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협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일응 적법하다[99헌마139].
⑤ 2000헌바20
[답] ①
문 33. 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소위 '별건체포.구속'은 수사기법상 필요한 경우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는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② 형사피의자가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
호인을 붙인다
③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에게는 수사기밀상 필요한 경우,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반
드시 바로 통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헌법재판소는 종래의 결정을 변경하여, 재판을 받던 중인 자가 법정계호 중 교도관을 찌르고
도주하였다가 재수감된 경우 교도소장이 1년이 넘는 기간 상시적으로 금속수갑과 가죽수갑을 착
용하게 하였다 할지라도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⑤ 헌법재판소는 수형자와 변호인간의 서신을 검열하는 것을 위헌이 아니라고 하였다
[해설] ① 별건체포.구속이란 중대한 사건(本件)을 수사하기 위해 증거가 확보된 경미한 사건
(別件)으로 체포.구속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다수설은 별건체포.구속이 본건과 관련하여 영
장주의와 적법절차에 위배되므로 위헌이라고 한다.
②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12④단서). 헌법상 국선변호인은 형사피고인에게만 붙여진다. 체포.구속된 피
의자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214-2⑨)에 의해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시에만 국선변호인을 붙일
수 있다.
③ 헌법 제12조 제5항 후문.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 형소법 제87조 ①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변호
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30조 제2항에 규정한 자(변호인선임권
자) 중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피고사건명, 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
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청구인이 도주전력이 있고 중형선고 등으로 심리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이유만으로 교도소
수용거실에 수용중인 기간동안 1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상시적으로 양팔을 사용할 수 없는 정
도의 위 계구를 착용하게 한 것은 위험방지와 공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도를 훨씬 넘은 과도한
조치였다[2001헌마163, 2003.12.18.]
⑤ 96헌마398. 현행법령과 제도하에서 수형자가 수발하는 서신에 대한 검열로 인하여 수형자
의 통신의 비밀이 일부 제한되는 것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부득이할 뿐만 아니라 유효적절한 방법에 의한 최소한의 제한이며 통신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다만, 수형자의 경우에도 재심절차 등에는 변호
인 선임을 위한 일반적인 교통.통신이 보장될 수도 있겠으나, 청구인은 교도소 내에서의 처우를
왜곡하여 외부인과 연계, 교도소내의 질서를 해칠 목적으로 변호사에게 이 사건 서신을 발송하려
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수형자의 서신수발에 대한 검열은 구금의 목적상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이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서신(☜ 수형자가 변호사에게 보내는 서신)검열 행위로 인하여 통신의 자유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답] ⑤
문 34. 입법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국군의 조직과 편성을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행할 수 있다
④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행사는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어 온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하여
야 한다
⑤ 대통령은 국회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
고,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해설] ① 헌법 제52조와 제89조 제3호 / ② 헌법 제81조
③ 헌법 제74조 제2항.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④ 헌법 제53조 제2항 / ⑤ 헌법 제47조 제1항.제3항과 제89조 제7호
[답] ③
문 35. 헌법 제84조의 대통령의 사법(司法)상의 특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상 소추할 수 없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그 대통령 재직기간 동안 정지
된다
② 형사소송의 증인으로 구인될 수 없다
③ 퇴직 후에는 형사상 소추가 가능하다
④ 동 규정에서의 '형사상의 소추'는 형사상의 기소를 의미할 뿐 그 외에 체포.구속.압수.수색까
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⑤ 민사상의 소추는 재직 중에도 가능하다
[해설] ① 94헌마246, 95헌마100
②④ 형사소추란 공소제기를 의미하지만, 헌법 제84조에서의 소추는 체포.구속.수색.검증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通].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사건
의 피고인으로서뿐만 아니라 증인으로서도 구인당하지 않는다.
⑤ 재직중 탄핵소추나 민사상 소추는 가능하고, 행정상 책임도 면제되지 않는다.
[답] ④
문 36.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관장하게 하고 있다
② 헌법재판소법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로서의 '국가기관'으로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
관리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종래의 입장을 변경하여 이 규정을 열거적 규정이
아니라 예시적 규정으로 이해하고 있다
③ 권한쟁의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
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④ 권한쟁의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하며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다만, 서면심리
와 평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⑤ 권한쟁의의 결정은 재적 재판관 9인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
니한다
[해설] ①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 ② 96헌라2 / ③ 헌재법 제61조 제2항 / ④ 법 제30조와
제34조
⑤ 심판부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헌재
법23①②). 이는 권한쟁의의 결정 등에 적용된다. / 법 제67조 제2항
[답] ⑤
문 37. 조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조례위반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② 선거권이 있는 주민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권자 총수의 2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선거권자수 이상의 연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는 지방세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조례를 제정할 때 미리 감독관청의 허
가를 받도록 정한 것이 자치입법권의 침해가 아니라고 한다
④ 헌법재판소는 법령의 규정이 자치입법권에 우선하며, 법령에는 법률과 법규명령은 물론이고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는 행정규칙이 포함된다고 본다
⑤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조례를 제정 또는 개폐하는 경우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날
로부터 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그 전문(全文)을 첨부하여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 ① 지방자치법 제20조 제1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공선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은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2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
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과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 또는 공공시설의 설
치를 반대하는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지자법13-3①)
③ 96헌바62 / ④ 2001헌라1 / ⑤ 지자법 제21조
[답] ②
문 38. 공무원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 제7조는 직업공무원제도가 국민주권원리에 바탕을 둔 민주적이고 법치주의적인 공직
제도임을 밝힌 것이다
② 헌법재판소는 직업공무원제도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범주에 정치적 공무원이나 임시직 공무
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③ 공무원의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란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한 봉사이어야 하며 일부의 국민이
나 특정 정당당파의 이익을 위한 봉사이어서는 안된다
④ 헌법 제46조는 국회의원의 의무로 청렴의 의무, 헌법준수의무,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의무, 그 지위를 이용한 이권개입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근로 3권을 가진다
[해설] ① 98헌바101 / ② 89헌마32 / ⑤ 헌법 제33조 제2항
④ 헌법 제46조 ①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
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
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 헌법준수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답] ④
문 39.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국무총리는 집행부의 제1인자로서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② 국무회의를 구성하는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 의장의 지위를 갖는다
③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심의에 있어서는 대통령 및 국무위원들과 법적으로 대등한 지위에
있다
④ 국무총리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1차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독
자적으로 이를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해설] ① 국무총리는 집행부에서 대통령 다음의 지위를 가진다. 즉 집행부의 제2인자이다.
②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 의장인 대통령을 보좌한다.
③ 국무총리는 국무위원.대통령과 법적으로 대등한 지위에서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에 참가한
다. 그러나 국무회의의 운영에 있어서는 국무총리는 부의장으로서 국무위원보다 우위에 있다
④ 국무총리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겸임하는 부
총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총리 및 부총리
가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조직법 제26조 ①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정
조법22).
⑤ 국무총리는 상급행정관청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고, 그 장의 명령.처분
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그것을 중지.취소시킬 수 있다(정조법
19).
[답] ③
문 40.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헌법상 특권이다
② 국회의원이 국회 위원회에서 대정부질문을 하는 것은 직무상의 발언과 표결에 속한다
③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국회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하기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시작 30분 전에
국회의사당내 기자실에서 대정부질문 원고의 복사본을 국회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행위는 직무
상의 발언과 표결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에 속한다
④ 국회의원이 대정부질문 다음 날 당사(黨舍)에서 정당 출입기자들에게 같은 내용의 복사원고
를 배포하는 행위는 직무상의 발언과 표결에 속하지 않는다
⑤ 국회의원 재직 중에는 민사상 및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으나, 임기만료 후에는 민사상 책임
을 질 수 있다
[해설] ① 헌법 제45조
② 국회란 국회의사당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본회의.위원회가 개최되고 있는 모
든 장소를 지칭한다. 국회의원이 국회의 위원회나 국정감사장에서 국무위원.정부위원 등에 대하여
하는 질문이나 질의는 국회의 입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국정통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발언에 해당함은 당연하다[96도1742].
③ 91도3317
⑤ 면책의 효과로 국회 밖에서 민.형사상의 소추를 당하지 않는다. 면책의 효과는 재임중에
국한되지 않고 임기만료 후에도 미친다.
[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