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 26일 밤 해군 천안함이 피격, 침몰하자 인근에서 조업하던 이전 98 금양호가 실종자 수색작업에 참여했다. 수색작업을 마치고 귀향하던 금양호는 4월 2일 밤 서해 대청도 서쪽 약 30해리의 한국측 EEZ 내를 항해 중이던 캄보디아 화물선 타이요호와 충돌, 침몰해 선원 9명 전원이 사망, 실종되었다. 한국해경은 이 캄보디아 화물선을 추적, 나포해 대청도로 예인했다. 공해상의 선박충돌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에 대해 해양법 협약은 기국이나 선원의 국적국만이 형사소추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제97조 1항), EEZ에서의 사고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EEZ에서 연안국은 이 지역의 경제적 활용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가지나, EEZ 제도상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해의 법질서가 적용됨이 원칙이다. 따라서 EEZ에서의 선박충돌 사건에 대한 형사관할권에 관하여는 공해에 관한 조항(제97조 1항)이 적용된다. 결국 한국 관헌은 이 사고 책임자를 국내 법원에서 형사소추할 수 없었고, 사건을 기국인 캄보디아로 이첩했다.
유사한 사건은 한반도 주변에서 종종 발생하였다. 2015년 1월 16일 새벽 라이베리아 국적의 헤밍웨이호는 부산 앞 바다 EEZ 내에서 항해중 한국 선박 건양호와 충돌했는데, 구조에 나서지 않고 그대로 항행했다. 이 사고로 건양호는 침몰하고 선원 2명은 실종됐다. 한국 검찰은 헤밍웨이호의 항해사와 조타수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으나, 부산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5고합52 판결과 부산고등법원 2015. 12. 16. 선고, 2015노384 판결(확정)은 모두 협약 제97조 제1호에따라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