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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대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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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시설종합관리 스크랩 건물관리 위수탁계약서
처음처럼 추천 0 조회 105 14.02.18 17:08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건물시설관리업무 용역계약서

[목적물]

건 물 명 :

소 재 지 :

규모 및 구조 : 지하 층, 지상 층(철근, 콘크리트구조)

연 면 적 :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4조(관리인의 선임)에 의거 건물주(이하 ‘甲’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건웅(이하 ‘乙’이라 한다.)간에 인천시 서구 에 소재한 프라자 건물 구분소유자의 공동소유인 건물부분과 부대시설 그리고 그 대지 및 부속물을 관리 사용함(이하 '관리업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甲’이 관리업무를 ‘乙’에게 위탁하고 ‘乙’이 이를 수탁관리 함에 있어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권 위?수탁 )

① ‘甲’은 집합건물 관리업무 일체를 본 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乙’에게 위탁하고 ‘乙’

은 관리업무 계약기간 동안 수탁한다.

② ‘乙’은 본 계약에 의한 권리 또는 의무를 제 3자에게 양도?승계할 수 없으며 대여 또는 담보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제3조 (관리업무의 내용)

‘乙’이 ‘甲’으로부터 수탁한 건물의 임대계약서에 의한 실사용 면적(전유부분) 외의 모든 부분의 공용부분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관리업무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 당해 건물내의 기계?전기시설 및 부대시설의 운전감시, 일상순찰, 점검, 측정과 안전관리업무

㉡ 당해 건물의 공용부분 청소 및 환경업무

㉢ 당해 건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등을 입점자등에게 징수대행하는 업무

㉣ 당해 건물의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제3자의 사용 및 용역계약업무

㉤ 간이 수리 등의 영선과 정비업무

㉥ 당해 건물에 대한 침해행위나 파괴행위의 예방저지와 화재, 도난 등 재해 발생 시 수습, 인명보호에 대한 시설점검업무. 단, 주차관리 또는 주차정산요원으로 그

업무가 중복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는 주차관리업무로 한다.

㉦ 주차관리업무

단, 주차요금 징수업무가 병행될 경우에 관리요원의 보수 및 복리에 대하여 ‘甲’과 ‘乙’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2010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년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 일방이 계약기간 만료 1개월전까지 본 계약의 갱신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동일 계약 내용으로 동일기간 연장된 것으로 한다.

 

제5조 (계약금액?관리비 등)

① 관리비는 년간예산안을 기초로 한 월 정액제와 매월 발생되는 실비용정산제를 병 행하고 관리비의 산정방법은 건물주의 계산방식에 의한다.

② 월 정액제는 ‘甲’과 ‘乙’이 협의 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관리수수료는 월정액으로 월 원(부가세별도금액)으로 하며 직원의 인건

비는 건물주가 직접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 중에 노동관계법의 개정에 의하여 인건비 등의 상승요인으로 본 계

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甲’과 ‘乙’이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전기료, 수도료 등의 사용료와 이외의 관리비는 매월 실비 정산하여 부과?징수한

다.

⑤ 관리비등 제수납금의 납부고지서는 층, 호수, 성명, 관리비등의 비목별 금액, 납부 기한 및 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납기일 5일전에 입점자등에게 개별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관리비등 제수납금의 납부기간은 매월 일정한 일자로 하되 납기일이 공휴일인 경 우에는 다음 첫 근무일까지로 한다. .

⑦ ⑥항의 일정한 일자는 관리비고지서가 처음 발행할 때 그 일자에 준하며 그 일자 는 계약기간동안 지속된다.

⑧ 관리비의 부과는 임대차계약 또는 집합건축물대장의 지분의 면적에 의하여 배분하며 전기?수도 등 사용료는 점유공간의 계측기를 기준으로 하되 공동?공용

부분은 분양면적 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면적에 의하여 배분한다.

⑨ 미입점(공실)업소 및 임대업소의 관리비의 책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물등

기부 등본상의 소유권자가 부담?책임으로 한다.

⑩ 임대를 하여 임차인이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2개월 이상 체납시 단전?단수를 허 락하는 이행각서를 임대차 계약시 건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⑪ ‘甲’ 및 구분소유권자는 소유한 점포?사무실에 대하여 임차인이 사용하다 발생한 미납 관리비에 대하여 ‘甲’ 및 구분소유권자가 납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6조 (관리주체의 의무, 책임 및 면책사항)

① ‘乙’은 관리규약의 체결 및 관리업무의 인수?인계 등에 관한 사항을 ‘甲’을 대리하

여 수행한다.

② ‘乙’은 매월 관리비부과 내역서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전기, 수도 검침내역을 보관 하여 ‘甲’이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乙’은 당해 건물의 안전을 위하여 건물안전관리계획을 구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해야 되며 건물의 이상 유무를 ‘乙’은 수시,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 보관하되 ‘甲’의

요구시 제출할 의무를 갖는다.

④ ‘乙’은 본 계약에 규정한 관리업무범위에 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각 호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 ‘乙’ 또는 ‘乙’의 고용인의 과실, 고의로 인하여 건물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입혔

을 때

㉡ ‘乙’ 또는 ‘乙’의 고용인의 과실, 고의로 인하여 구분소유자등 제 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 기타 ‘乙’ 또는 ‘乙’의 고용인의 사고 및 손해로 인정되는 경우

⑤ ‘乙’은 본 계약에 규정한 관리업무범위에 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아래 각 호 에 대하여 면책의 사유가 된다.

㉠ 전용면적의 제 3자에 의한 파손, 도난 등이 있을 때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이거나 제 3자 또는 구분소유자등의 귀책으로 판명될

경우

㉢ 관리상의 문제점이 아닌 기기자체의 문제가 발생한 제설비등의 고장에 의한 손해

㉣ 고용인의 과실, 고의가 아닌 주차 차량에 대한 도난 및 파손 등에 대한 손해

㉤ 선량한 관리자로서 ‘乙’이 최선을 다했다고 인정될 때

 

제7조 (관리주체의 기구 및 인원구성 등)

① 당해 건물의 관리주체의 관리기구는 순회관리책임자 1명, 미화원 1명, 으로 하

며, 인원의 채용과 임금의 결정, 임금의 지급은 ‘甲’이 한다. 다만, 당해 건물의 사

정상 관리기구의 확대 및 근무인원의 증원이 필요할 경우

‘甲’과 ‘乙’은 협의에 의하여 근무인원의 충원 또는 증원을 할 수 있다.

② ‘甲’과 ‘乙’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 충원 또는 증원되는 인원은 ‘甲’의 책임 하에 채용한다.

③ 계약사항 이외의 충원 또는 증원된 인원의 인건비 및 부대비용은 ‘甲’과 ‘乙’이 협 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 (‘甲’의 승인 및 보고사항)

① 대행업체 계약서의 내용

② 관리비의 징수내용

③ 선수관리비(관리예치금)의 납부사항 및 입?출금내용(역)

④ 기타 업무수행상 ‘甲’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 (연체료 등)

① 고지된 관리비를 지정한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관리비 총액에 대 하여 연체료율(월2%)을 가산하여 부과한다.

② 관리비를 2개월 이상 연체시에는 단전?단수 및 기타 법적인 조치 등을 취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관리주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 제기 및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없 다.

③ 관리비연체료는 공과금등의 연체료로 사용하고 잉여금은 ‘甲’의 귀속으로 한다.

 

제10조 (관리비의 사용)

① 계약금(수수료)은 매월 관리비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최우선으로 집행한다.

②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의 사용료는 납기일내에 납부하되 미납관리가 발생하

여 납부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면 ‘甲’은 선수관리비 등 ‘甲’이 보유한 자금으로 대체하여 납부토록 한다.

③ 모든 관리비는 당해 관리소의 책임하에 사용하고 채용된 인원에 대한 임금지급과 제반 비용에 대한 집행의 권한은 ‘甲’에게 있다.

 

 

제11조 (관리비 수납 및 보관)

관리비의 수납은 현금 안전관리를 위하여 ‘甲’이 지정한 시중 은행에 납부하도록 한다. 자금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거래은행의 통장은 ‘甲’의 명의로 개설하되 통장은 관리책임자(관리소장)가 보관하고 인장은 ‘甲’이 보관하며 모든 자금의 사용은 ‘甲’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제12조 (관리선수금)

① ‘乙’은 ‘甲’으로부터 평당 원씩의 선수금을 받아 관리비 부과 이전 또는 자 격선임료, 제세공과금, 일반관리비 등의 자금이 부족할 때 사용 또는 전용할 수 있으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용한다.

② 선수금의 사용 또는 전용 시에는 체납관리비를 조기회수하여 충당하여야 한다.

③ 모든 선수금은 임대차계약의 해지 때 반환한다.

 

제13조 (업무감사 등)

① ‘甲’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乙’의 업무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② ‘甲’의 업무감사는 감사실시일 최소 1주일 전에 ‘乙’에게 감사계획을 통보하여 준 비토록 한다.

 

제14조 (사무실 등의 제공)

① ‘甲’은 ‘乙’에게 관리업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실, 경비실, 창고, 공기구, 관 리사무소 사무집기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乙’이 관리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전 기?수도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② ‘甲’이 공급한 시설, 비품 및 자재는 지정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 (계약의 해지)

① 아래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甲’은 본 계약을 서면상으로 해지할 수 있 으며, 이 경우에는 ‘乙’은 관리권을 현 상태로 ‘甲’에게 증빙을 첨부한 문서로써 인계 하여야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은 ‘甲’에게 청구하지 못한다.

㉠ 계약기간이 만기일에 도래했을 때

㉡ ‘乙’이 계약 포기 의사표시가 있을 때

㉢ ‘乙’이 본 계약사항의 위배사항이 있을 때. 단, ‘甲’이 1차 구두 시정요구, 2차

서면 시정요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때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② 계약금이 2개월 이상 연체하면 ‘乙’은 ‘甲’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甲’은 계약해지 이전에 발생한 계약금에 대하여 ‘乙’에게 연체금액의 총액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기타 ‘甲’과 ‘乙’의 쌍방간에 파산 등 중대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6조 (계약의 승계)

본 계약은 특별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제17조 (준거사항)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상 위임규정 및 집합건물의소유와관리에

에관한법률과 일반 관례 또는 사회통념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성의를 가지고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직원의 근로는 근로기준법에 의한다.

③ 최저임금법의 시행 및 시간급의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인상시 갑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상된 금액을 적용하여 관리비를 부과키로 한다.

④ 본 계약을 증빙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甲’과 ‘乙’이 서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0년 월 일

 

 

 

 

'갑'

주 소 :

건 물 명 :

대표자성명 :

 

'을'

주 소 :

회 사 명 :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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