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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영업규제 확 푼다 - 규제완화로 177만 업소 수혜, 3047억원 비용부담 경감 - |
1. 식품 음식업
□ 일반쌀보다 저렴한 가공용 쌀 공급을 현행 제조시설면적 33m2 이상에서 16.5m2로 완화하여 수혜대상을 확대(‘09.10월)
* 수혜대상(면적 16.5~33m2 업체) : 5,400개 업소(전체의 32%)
□ 참기름 등 29개 즉석가공식품의 ‘자가품질검사’를 항목을 개선(‘09.6월)
◦ (현행) 840개 항목 → (개선) 580개 항목
* 수혜대상 : 즉석제조판매 및 식품가공업체 7만 2천여개, 검사비용 52억원 절감
□ 일반 음식점에서의 노래방 기기 사용을 회갑연, 칠순연의 경우에는 허용(‘09.8월)
* 수혜대상 : 1,525개(연회석 설치 음식점 기준)
□ 음식점, 식품가공업체 등에 부과하던 「공무원 출입․검사기록부」 보관의무(위반시 영업정지 7일)를 폐지하고 지자체가 보관(‘09.8월)
* 수혜대상 : 즉석제조판매 및 식품가공업체 10만 5천여개, 음식점 58만여개
□ 모범음식점에만 적용하는 종업원의 명찰패용 의무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개선(‘09.12월)
* 수혜대상 : 모범음식점 26,181개
□ 식품위생법 신고서식에 주민등록번호 기재 대신에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개인정보 유용의 소지를 방지(‘09.8월)
2. 도소매업
□ 주유시 발생하는 유증기(油蒸氣) 회수장치 설치기준을 개선하여 매출감소 주유소에 대해 1년간 설치 유예(‘09.4월)
* 회수장치 설치비용 : 대당 250만원, 주유소당(8대 기준) 2천만원 소요
* 현재 회수장치는 전량 수입제품이나 ‘10년부터 국산공급 가능
- 설치기준 : (현행) ‘06년 연간 판매량 → (개선) 전년도 판매량
- 수혜대상 : 257개 주유소(‘09년 설치대상 주유소 중 170개 포함)
□ 소매점의 공병수거 취급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09.7월)
- 음료․주류 제조업체의 빈병 회수료 지급(190~400㎖미만 기준) : 개당 13원 → 3~5원 인상 검토
- 회수료의 도․소매업자간 배분비율 조정 : 50:50 → 40:60
* 수혜규모 : 연간 200억원(개당 4원 × 50억병), 주류 30억병, 음료 20억병
□ 소상공인의 공동물류센터 건립 지원을 위해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입지를 제공(‘09.7월~)
3. 공중위생업
□ 목욕탕․찜질방 등 대량 가스사용자(월 1천㎥이상)의 가스요금 보증금 예치기준을 경감하되, 지자체별 사정에 따라 탄력적 운영(‘09.4월~)
- 부산․대구․충남․전남․강원 : (현행) 매년 2~3개월분 →
(개선) 창업후 1~2년간만 적용
- 울산․경북․경남 : (현행) 3개월분을 2년간 예치 →
(개선) 경기도와 같이 2개월분을 1년간 예치
※ 수혜대상 : 목욕탕․찜질방 등 8,852개소, 성실납부자는 보증료 연 2~4백만원 절감
□ 공중위생업자에게만 적용되는 폐업 미신고시(20일 이내) 부과하는 과태료(300만원)를 폐지(‘09.7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국회제출)
* 수혜대상 : 공중위생업 191천개 (이용 22, 미용84, 세탁 37, 숙박42 목욕 6)
□ 휴․재개업 미신고시 영업정지 등 처벌을 받던 위생처리업(물수건처리업), 위생용품제조업(1회용 물컵 등)의 휴․재개업 신고제도를 폐지(’09.7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국회 제출)
※ 수혜대상 : 공중위생업체 1,101개(위생처리업 459, 위생용품제조업 642)
4. 기타 영업환경 개선
□ 도심지역은 부지매입이 어려운 점을 고려, 영․유아 보육시설의 놀이터 시설면적(아동 1인당 2.5㎡) 적용기준을 완화(‘09.6월)
- 시설면적 기준(50인 이상 수용시설)
: (현행) 정원기준 → (개선) 동일 시간대 최대 사용아동 수 기준
- 12개월 미만 영아는 옥외놀이터 시설면적 적용대상에서 제외
※ 수혜대상 : 11,447개소(어린이집 10,775개, 영아전담 보육시설 672개소)
□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의 1종 및 2종간 용도변경시 단란주점 등 사치향락 업종을 제외하고는 신고제도를 폐지(‘09.6월)
* 제1종:생활필수시설(수퍼마켓, 의원 등), 제2종:유용시설(일반음식점, 금융업소 등)
□ 수입원이 없는 예비창업자, 영세사업자 등의 일시납 부담 완화를 위해 상표 등록료 납부기준을 개선(‘09.7월)
◦ (현행) 10년분(21만원) 일시납 → (개선) 5년분씩 2회 분납
* 상표등록현황(‘08.12월 기준) : 6만 5천건, 징구금액 : 15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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