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조종사도 위험작업시 안전모 착용 의무, 노동부 6월부터 안전모 미착용 과태료 부과 오는 6월부터는 건설기계 조종사도 위험 작업시 안전모와 안전대, 안전화 등을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별도의 경고조치 없이 5만원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노동부는 건설현장의 안전의식 제고와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까지도 사업주가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조치토록 규정하고 이를 어긴 근로자에게 1차 경고후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근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건수는 지난 2003년 9건과 작년 13건 등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는 안전모와 안전대, 안전화 등 3종의 보호구를 미착용할 경우 경고조치 없이 곧바로 해당 근로자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다만 사업주가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가 이를 착용하지 못했다면 근로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사업주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보안경과 안전장갑 등 기타 보호구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안전모와 안전대, 안전화 등 3종이 근로자의 생명에 직접적 영향을 주거나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고 이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가장 많기 때문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