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큰 마음먹고 법원을 같다왔습니다.
법원가서 신용불량 해제 신청 및 유체동산 압류 해제 신청을하고왔습니다.
해제신청 방법을 서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비서류 :
1.신용불량 해지 방법 : 개인회생 접수창구에 가시면 신용불량 해지하러왔다고하면 해지 신청서
줍니다.[신용불량 해지 통보 요청서] 작성해서 도장 날인후 다시 제출
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2.유체동산 압류 해지 : (1)물론 개인회생 접수창구로가서 유체동산 압류 해지 신청말씀하면
양식을줍니다.
(2)정본(등본) 교부신청 ---- 1통 (인지대 1,000원)
(3)개인회생 인가결정 확정 증명원 ---- 2통 (인지대 500원)(1통만 인지붙임)
(압류 채권사가 2군대면 3통 발행 (인지는 2통만 붙임)
(물론인지는 우체국가서 구입해서 붙혀야되겠조)
(4)다시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수입인지에 각인 및 접수 도장을 날인하여
줍니다.
(5)이것을 들고 개인회생 담당 실무자에게 제출하면됩니다.
(6)제출하면 변제인가 결정문(채권자 목록 등본) 발행해줍니다.
(7)준비된 서류을 들고 집행관실 접수창구에가서 말씀하면 참고서류제출
이라는 양식을 줍니다.(사건번호(압류산건번호임), 채권자, 채무자 등
작성하여 준비된 서류 별첨하여 제출하시면됩니다. 참고로 주민증 지참 )
* 주의사항 : 해지 신청하고 10일후에 확인하여 해지가 않되었을경우 채권자에게 전화해서
해지 요청하라고 설명하더군요.
: 해지신청은 개인회생 인가결정 일에 대비하여 10일 경과후에 인정을 적용하므
로 전산조회하여 인가받았으면 + 10일후에 가시면됩니다.
[예 2006. 8.7. 인가면 ----> 2006. 8. 17. 이후에 해지신청가능]
: 자료실에 있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집행 해제신청서는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