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서구에서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노모씨는 지금까지 장부를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장부를 할 계획이다. 그러나 기장을 위해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형편이 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이기 때문에 기장에 앞서 걱정이 되었다.
노씨의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기장을 할 수 있을까? 국세청은 노씨와 같은 소규모 사업자에게 ‘간편장부’를 추천한다.
간편장부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로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신고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누구든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을까? 그것은 아니다. 국세청은 “당해 연도에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세법에서 정한 규정보다 적은 사업자가 간편장부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세법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 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가 된다.
또한 부동산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업 등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일 경우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다.
한편 이 외의 사업을 비롯하여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은 3억 원 미만일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에 포함된다.
단, 전문직사업자는 지난 2007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된 바 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간편장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을 수 없어 장부를 비치 및 기장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간편장부의 양식은 간단하다.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로 그 일자와 거래내용, 거래처, 수입상황, 비용 상황, 고정자산 증감과 비고란으로 작성하면 된다. 수입과 매출, 고정자산 증감 란은 각각 금액과 부가세로 나누어 기록하여야 한다.
간편장부를 기장한 사업자는 결손이 발생한 경우, 앞으로 10년 내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감가상각비나 준비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같은 혜택이 없다고 하더라도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자신의 실질소득에 대해 세금을 낼 수 있으므로 선진납세문화를 이룩할 수 있으며, 근거과세를 확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