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협중앙회 주장
가. 타법률(보험업법 등)의 배제되어 법률 위배가 없다고 합니다. 하단 법조문 참조
나. 동법 제134조(사업)에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 이행 확인서를 보험증권상으로 발급해주니 문제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를 받아 보관중입니다.
라. 보험, 화재 등의 단어 사용은 손해보험사 및 생명보험사의 가처분(2003.11.10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이 모두 기각되었다고 주장
2. 한국화재보험업회 주장
가. 농협은 [화재로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법률(이하 화보법)]에서 정의하는 화재보험회사가 아니며, 금감원에 질의를 하면 이를 확인해 준다 함.
나. 화재발생시 화재로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법률(이하 화보법)에 제23조에 의한 500만원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함.
3. 판단컨대, 농협이 주장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2조(다른법률의 적용배제)는 보험업법은 적용을 배제하나 [화재로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법률(이하 화보법)]까지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것 같고, 화재보험협회의 무보험주장 및 500만원이하 처벌 주장은 화재협회야 10개 손배사로부터 지원을 받아 운영되니 그쪽 입장을 두둔해야 하는 것 같고, 실제 법률적 판단은 법원이 하며, 처벌도 500만원이하라면 설사 벌금형을 받는다 하더라도 액수는 수십만원에 불과할 것이지만, 보험료 메리트는 다소 있고, 또한 법률 미비에 따른 위반에 대해 실제 처벌까지 갈까하는 생각도 들어 고민됨.
관련 법률내용
1. 농협주장 관련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제12조(다른법률의 적용배제) ①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양곡관리법, ...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12.29)
제134조(사업) ①중앙회는 그 목적달성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 교육. 지원사업
2. 농업경영사업, ...
6. 공제사업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 이행 확인서 :해당내용 :
OO 아파트와 농협중앙회간 화재보험계약 체결내용중 특수건물의 보험가입의무조건인 화재보험법 제5조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 특약은 농협법 제134조에 근거하여 농협 화재보험 특별약관 제5항[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 이행하고 있습니다. 동법률상의 이행을 다하기 위하여 농협법에 근거한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특약가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화보법에 근거한 과태료 징구 및 행정적 소송등 문제 발생시에는 농협중앙회에서 일체의 비용을 부담 이행할 것이며, 또한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험증권상에 표시하여 드립니다.
농협중앙회 대표이사 이지묵
2. 한국화재보험협회 등 손보사 주장 관련법률
화재로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법률(이하 화보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8.12.31, 1997.1.13, 2003.5.29>
1. "손해보험회사"라 함은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화재보험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이라 함은 화재로 인한 건물의 손해와 제4조제1항에 규정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을 말한다.
3. "특수건물"이라 함은 국유건물ㆍ교육시설ㆍ백화점ㆍ시장ㆍ의료시설ㆍ흥행장ㆍ숙박업소ㆍ공장ㆍ공동주택 기타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을 말한다.
제16조 (안전점검) ①협회는 보험계약체결시 또는 보험계약갱신시마다 당해 특수건물의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 (보험가입 의무) ①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그 건물을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이하 "특약부화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종업원에 대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 (벌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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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5조, 제23조 참조
금감원 질의 답변 내용에 따르면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이하 “화보법”) 제5조(보험가입의무)에서 특수
건물을 소유한 자는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보험(이하 “특약부보험”)
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2조(정의)에서 “손해보험회사”라 함은 보험업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화재보험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협공제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한 공제사업의 하나로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손해보험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손해보험회사가 아닌 동 사의 화재보험 가입시
화보법에 의한 보험가입의무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수도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