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채무독촉전화 등 대처방법
오늘은 대부업체 등의 채무독촉에 관하여 알아봅니다.
삶을 살아가다보면 원치 않게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상당기간 갚지 못하여 채무 독촉을 받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통상 은행이나, 카드사 등은 상당기간 연체 되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경우, 이를 유동화회사나, 대부업체 등에 그 채권을 20~30%에 일괄매각합니다. 심지어는 10%에도 매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를 매입한 유동화 회사 또는 대부업체 등은 매일 같이 밤낮 없이 채무 독촉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채권소멸시효 10년이 지났거나, 10년이 다 되는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채무는 계속해서 두 번 세 번 양도되어 최종 양수인이 채무독촉을 하게 되는데, 이들은 법률지식이 부족한 채무자들에게 자신은 이제 양수하였으니, 소멸시효 10년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하면서 변제 독촉을 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그러나, 채무의 소멸은 최초 마지막 변제 일 또는 이자를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이들의 채무독촉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대처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시하여달라고 요구하여야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회사 업무 중이건, 운전 중이든 상관없이 몇 십번이고 전화를 해대고, 전화가 안 될 때는 어찌 어찌 해서 알게 된 가족에게 전화를 하여 협박하고, 심지어는 직장에 찾아 가겠다고 협박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들에 대하여 법적으로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였으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 독촉은 오후9시 이후 오전8시 이전에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채권 추심을 목적으로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등을 문의하는 행위 및 관계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반 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 금감원 등 사법당국에 신고 또는 고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어쩔 수 없이 빚을 졌다고 하더라도 법 규정에 따라 갚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 약점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경우에도 좀은 당당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 강명훈
02-587-6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