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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불충분한 현재의 구제책
부는 증가하는데도 빈곤이 증가하여가는 원인을 색출(索出)하는 동안에 구제책(救濟策)이 자연적으로 발견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검토하기 전에 현재 지지를 받고 있으면서 실행되고 있는 경향이나 구제책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무익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내린 결론이 지적한 구제책은 대단히 근원(根源)적이며 단순한 것이다. 즉 한편으로는 너무도 근원적이기 때문에 덜 근원적인 방법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한 이 구제책은 정당하게 고려될 수 없는 것이며, 또 한편 이 구제책은 너무도 단순하기 때문에 만약 고차적인 방법의 효과만을 생각할 경우에는 이 구제책의 참 효과와 가치가 간과되기가 쉬운 것이다.
현재의 문헌이나 논의 중에서 대다수 인간의 빈곤과 고통을 해석한다고 제시한 취지나 방법은 여섯 부면(部面)으로 분류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서 저자가 여기에는 어떤 특수한 사상적인 경향이나 학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견해나 혹은 제시되고 있는 방법을 검토하는 데는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 우리의 연구에 도움이 되겠기로 그렇게 분류한 것뿐이다. 그런데 편리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고려하는 구제책도 흔히는 여러 사상에 혼재하고 있는 것이다.
물질적 진보는 빈곤을 궁극적으로 소멸시킨다는 편리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직도 많이 있다. 또한 인구증가에 대해서는 계신(戒愼)적 억제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직 많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견해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하게 서술하였으리라 믿는다. 그러면 여섯 가지의 구제책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로 한다.
1. 정부예산의 대폭적인 절약
2. 노동계급의 교육향상 및 근면 내지 절약화 습성의 향상
3. 임금인상을 위한 노동자의 결합
4. 노자(勞資)협조
5. 정부의 지도 및 개입
6. 토지분배의 일반화
상기의 여섯 항목을 고찰함으로써, 저자가 제시한 방법보다는 단순하지 않지만 광범위한 사회적 고질(痼疾)의 해석에 대한 모든 희망과 제안을 본질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정부예산의 대폭적인 절약
몇 해 전만 하더라도 미국사람들은 유럽의 자유주의자와 같이 구세계의 피압박대중의 빈곤의 원인이 귀족제도나 군주제도에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신념은 공화제도인 미국에 있어서도 유럽에서 유포되고 있는 사회적 고질과는 정도가 같지 않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종류의 사회적 고질이 발생함으로 여지없이 분쇄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사회적 고질의 대부분은 아직도 현존 정부가 과하는 막대한 부담 예를 들자면 막대한 국채, 육해군의 군사시설 또한 군주뿐만 아니라 공화주의자의 특성으로 되어 있는 과시적 낭비와 특히 대도시 행정가의 과시적 낭비로 인한 막중한 부담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또한 첨가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미국보호관세의 약탈에 관한 것이다. 즉 국고에 납부하는 매 25센트에 대하여서 1불을 수탈하는 것인데 소비자로부터는 4불 내지 5불을 수탈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이렇게 수탈한 막대한 금액과 하층계급의 결핍과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이다. 그리고 피상적으로 관찰하는 경우 만약 무익하게 부과된 막중한 부담만 감소된다면 최하층계급의 생활도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연구할 경제원칙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해 본다면 이렇게 한다고 하여서 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될 것이다. 한 사회의 총생산물에서 조세로 납세되는 양을 감소한다는 것은 순생산력의 증가와 전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조세형태로 납세되는 생산량의 감소는 인구의 증가나 혹은 기술의 발전과 마찬가지로 노동생산력을 증가시키는 데 효과적인 것이다. 그리고 노동생산력이 가져오는 한편의 이익은 지대의 증가라는 형태로 지주에게 반드시 돌아가는 것과 같이 인구의 증가나 기술발전이 가져오는 이익도 지주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영국의 노동이나 자본은 자기들이 생산한 생산물로써 막중한 부채, 국고비용이 많이 드는 왕족, 많은 은급(恩給)수령자, 막대한 육해군 등을 현재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부채상환을 거부한다거나 국교제를 폐지한다거나 왕족으로하여금 자신의 생계를 자신이 해결하도록 방치한다거나 은급수령제를 폐기한다든가 육군을 해산시키며 해군사병을 제대시켜서 군함을 매각한다면 확실히 막대한 조세의 감축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생산에 참여한 사람에게 분배하는 순생산물도 막대하게 증가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증가는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장구한 시간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증가분과 같은 것이지, 최근 20년 내지 30년 간에 증기나 기계로 인한 막대한 증가분과 같은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증가는 빈곤을 경감시키지는 못하고 오직 지대만을 증대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조세감축도 지대를 증가시키는 데 그칠 것이다. 환언하면 영국의 지주들만이 모든 이득을 독차지하게 될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모든 일이 돌변적으로 가능하다고 논하는 것도 아니며, 또한 파괴와 혁명을 발생하는 것 같은 희생없이도 최하층 계급의 상태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논하려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돌변적이고 평화스러운 개혁이란 분명히 불가능한 것이다. 만약 이러한 개혁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시적인 개혁이란 궁극적으로는 토지가치의 증가에 흡수당하고 마는 것이다.
또한 미국에 있어서 공공지출을 최소한도로 감소시키며 수입주의(收入主義) 관세로써 공공지출을 충당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오는 이득이란 철도에서 오는 이득보다도 별로 나을 것이 없는 것이다. 철도가 보다 많은 부를 전체로서의 국민 수중에 위탁하는 것과 같이 전체로서의 국민 수중에 남아있는 부도 많을 것이나 준엄한 동일법칙이 부의 분배에 관해서 작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 노동력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상태란 궁극적으로는 개선되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희미한 인식은 대중에게 침투되고 있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침투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의식으로 미공화국 바로 주위에는 심각한 정치적 곤란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노동력 외에는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 특히 도시에서 증대되고 있는 프롤레타리아계급은 정부의 낭비에 대하여서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도리어 정부는 “고용을 제공”하거나 혹은 “화폐를 순환시킴”으로써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게릴라 두목이 함락된 도시를 약탈하는 것같이 뉴욕시를 약탈하였으며 모든 도시의 행정력을 장악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도적에 불과한 트위드는 그의 도적행위로 유명하고 그의 악행이 커다란 다이아몬드로 장식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개인의 경비를 낭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유권자에게는 인기가 있음에 틀림이 없는 것이다. 그는 기소(起訴)된 후에 상원의원으로 의기양양하게 피선(被選)되었으며 탈주하였다가 다시 체포될 때에도 법정에서 형무소로 가는 도중 갈채를 받곤 하였던 것이다. 그는 일반시민의 재산을 여러 백만불을 약탈하였는데도 프롤레타리아는 그가 자기들을 약탈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치경제학적 판단도 이들 프롤레타리아의 판단과 동일한 것이다.
이제 사리(事理)를 좀 더 명백하게 이해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렇다고 하여서 정부의 절약이 무익하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토지가 독점되고 있는 한 아무리 정부비용이 삭감된다고 하더라도 빈곤을 소멸시키며 임금을 인상시키는 데는 하등의 직접적인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지출이 아무리 빈곤의 감소와 인금인상에는 효과가 없는 것이 사실이라 하여도 최하층의 이익에만 관련시킨다면 무용(無用)한 정부비용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을 아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가 점점 복잡하여지고 정부가 점점 과장된다면 정부는 가일층 국민과 유리(流離)되여 독립된 권력체로 될 뿐만 아니라 정부는 점차로 공공정책에 대하여서 유익한 결정을 내리기가 곤란해지는 것이다.
미국의 선거제도를 살펴보기로 하자. 도대체 선거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가장 중대한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도 막대한 돈이 정치에 유용되고 있으며 개인의 이해관계가 막중하게 연루되고 있으므로 정부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은 조금도 고려되고 있지 않는 것이다. 보통 미국유권자들은 편견을 가지고 있으며 당파적인 감정을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것에 대하여서는 일반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부의 기본적인 문제에 대하여서는 역마가 도로의 이점을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도 생각지를 않는 것이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고색이 창연한 무계획성이 아직도 현존하고 있을 리도 없으며 또한 그렇게도 많은 새로운 계획이 첨가되지도 않을 것이다. 정부를 단순하게 하며 낭비를 안하게 하는 것이면 무엇이나 국민이 지배해야 하는 것이고 실제로 중요한 문제가 양성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서 아무리 정부비용이 감소된다고 하더라도 불균등하게 부를 분배하려는 항구적인 경향으로부터 발생하는 죄악을 그 자체로서는 구제하거나 완화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2. 교육의 보급 및 근면과 절약화 습성의 향상
좀 안락을 누리고 있는 계급 간에는 대다수 사람의 빈곤이나 고통이 근면이나 절약이나 지식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믿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신념은 미국과 같이 모든 사람이 정치적으로 균등하며 신생사회인 국가 즉 상하계급이 분리된 지 장시일이 되었으며 더욱 이러한 구분이 대단히 명확한 기성국가와는 달리 계급분리가 국가관계보다는 개인의 우열에 기인하고 있는 국가에 만연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이러한 신념을 가짐으로써 자기들의 책임감을 경감시키며 동시에 자기들의 우월성을 자부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이 좋은데다 근면심이나 절약심이 남달리 강하게 인생을 출발하였으며, 우월한 지식으로서 모든 기회를 유익하게 전화(轉化)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단순히 이러한 자질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빈곤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상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닌 것이다.(주1)
그러나 전 장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부의 분배법칙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와 같은 관념이 정곡(正鵠)을 찌르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 것이다. 즉 이런 모순은 경쟁자 각 인이 경주(競走)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는 것과 유사한 모순인 것이다. 한 사람이 경주에 우승할 것은 확실하지만 모든 사람이 경주에 우승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토지에 가치가 발생하면 임금은 이미 실질 노동소득이나 노동생산물에 의하여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대가 취득된 후에 노동에 귀속되는 몫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가장 최근에 형성된 신생사회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와 같이 토지가 전부 독점되어 있다면, 지대로 인하여서 임금은 최하층 계급이 경우 생존하며 재생산할 수 있는 점에까지 하락되는 것이다. 따라서 임금은 소위 편의(便宜)기준에서 결정되는 최저점까지 하락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즉 임금은 노동자계급이 습관적으로 자기 가족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저점인 필수품과 편의품 양으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기 때문에 근면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절약이라든지 지식 등은 개인이 보통수준보다 우위에 있을 때만 개인에게 유익한 것이다. 이것은 마치 경주에 있어서 주자가 다른 경쟁자보다 우위에 있을 때만 속력이 유용한 것과 동일한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보통사람보다 우수한 기술과 지식으로 열심히 일한다면 선두에 설 수 있겠으나, 만일 보통사람들의 근면이나 기술이나 지식이 상당한 위치에까지 상승된다면, 이러한 자질이 강화되었다 하더라도 결국 전의 임금율을 받을 뿐임으로 선두에 서려는 사람은 가일층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프랭클린 박사가 도제나 직인시대에 채식주의를 실행함으로 임금을 저축하였던 것과 같이 생활함으로써 사람들은 자기의 임금에서 돈을 저축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키머가 예언자(주2)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신종교에 대한 반대자와의 논쟁자의 위치를 수락하는 조건으로서, 프랭클린이 고용주인 키머의 식욕을 값싼 음식으로 제한하려는 방법을 교시받음으로써 빈곤한 가정이 좀 안락해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이 일반적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생활한다면 임금은 이와 비례하여서 궁극적으로는 하락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를 선두에서 실행해 보려는 사람이나 혹은 이런 것을 교시함으로 빈곤을 완화시키려는 사람은 육체나 정신을 함께 유지하는데 보다 싼 방법을 고안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만일 현존상태 하에서 미국의 기계노동자가 중국인의 생활수준으로 저락한다면 이들의 임금은 궁극에가서 중국인의 임금수준과 동일하게 되는 것이다. 또는 영국노동자가 벵골인과 같이 쌀밥을 먹으며 조잡한 옷을 걸친다면 영국노동자도 벵골노동자와 같이 임금이 근소하게 되는 것이다. 아일랜드에서는 임금과 생계비의 차이를 확대시킴으로써 빈곤계급의 상태를 개선하여 보려고 감자를 도입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 일어난 결과는 오직 지대가 상승되었으며 임금을 하락시켰을 따름이었다. 그리고 감자충해나 기근의 참해로 그렇지 않아도 감소된 안락의 기준이 너무나 저락하였기 때문에 다음 단계는 다만 기아(饑餓)가 있을 뿐이었다.
이와 같이 개인이 보통보다 더 많은 시간을 노동한다고 하면 그의 임금은 증가할 것이나 전체의 임금이 이런 식으로 증가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시간이 오랜 직업에 있어서는 단시간만 노동하는 직업보다 임금이 많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와는 정반대인 것이다. 왜냐하면 노동일수가 오래면 노동자는 더욱 무능하여지며 더욱 자신을 함양시킬 수 있는 시간과 직장에서 소용되는 능력 이외의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시간은 점점 감소하기 때문이며, 직업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점차로 감소되기 때문이다. 혹 아내나 자식들이 같이 돈벌이 함으로써 노동자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을 도울 수도 있겠으나, 처자식이 노동을 보조하고 있는 직업에서 전 가족이 벌어들이고 있는 임금도 가장만이 혼자서 노동하고 있는 노동자의 임금보다 평균적으로 별로 초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 것이다. 시계제조에 종사하고 있는 스위스의 가정은 미국의 시계공업가와 가격저하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셋방에서 온 가족이 총출동하여서 담배를 제조하고 있는 뉴욕의 보헤미안 담배제조업자들은 샌프란시스코의 중국인 제조업자보다 담배값을 하락시켰던 것이다.
이와 같은 일반적인 사실은 주지의 사실들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사실은 제한되어 있는 식량에 대하여서 인구는 급속도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맬서스 이론에 입각해서 설명되고 있는 대표적인 정치경제학 저서에서도 완전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저자가 이미 충분하게 증명한 바와 같이 다만 지대가 임금을 감소시키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만이 가장 정당한 설명이 될 것이다.
그리고 교육은 마치 마술적인 영향력이나 있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다음으로 교육의 효과에 대하여서 몇 마디 언급하는 것이 유익하리라 믿는다. 교육이란 인간의 자연적 능력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야만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점에 있어서는 소위 교육이라는 것이 거의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어린 소녀를 한 사람 기억하고 있는데 그 소녀는 학교에서 지리와 천문학의 성적이 좋았었다. 그러나 그 소녀는 자기의 어머니가 계시는 집의 뒤뜰이 바로 지구의 표면이라는 것을 알고서는 깜짝 놀랐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대학졸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박식(博識)도 어린 소녀의 지식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은 그들과 이야기 하여보면 곧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은 더 훌륭한 것을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고 있으며, 때로는 대학의 문에 들어가 보지도 못한 사람들보다도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호주에서 다년간 생활하였으며 원주민의 습관을 훤히 알고 있는 목사인 블리즈데일 박사는 무기사용에 대한 경탄할 만한 기술과 또는 바람과 일기의 변화에 대한 예보와 겁이 대단히 많은 새를 잡는법 등을 예로 들면서 저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었다. 즉 “이 흑인들이 무식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나의 과오였다. 물론 이들의 지식이 우리의 지식과는 상이하지마는 이들은 자기들의 지식을 배움으로써 훌륭하게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다.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때부터 이들은 작은 부메랑과 기타의 무기사용에 대하여 교육을 받으며 또한 관찰법이나 판단법들을 교육받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의 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것으로 미루어서 이들의 지식의 성격과 관련시켜서 생각한다면 이들은 훌륭히 교육받은 신사인 것이다. 이러한 신사들이야말로, 가장 좋은 기회가 제공되어 있으면서도 성년이 다 된 자신의 문제도 처리할 줄을 모를 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방법도 알지 못하고 있는 문명세계의 청년보다는 훨씬 우월한 것이다.”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서 교육의 목적이며 목적이 되지 않으면 안될 예지(叡智)는 그 예지로써 부의 불균등한 분배의 원인을 대중이 발견하고 제거시키기 전에는 다만 능률적인 노동력을 증가시킴으로써만 임금에 작용을 하는 것뿐이다. 물론 예지는 기술의 증가나 근면심의 증가와 같은 효과는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예지로써 어떤 사람이 딴 사람보다 우월하여야만 비로소 임금을 인상시키는 데 예지가 작용하는 것이다. 읽기와 쓰기가 희귀한 사실로 되어있을 때에는 서기(書記)라 하더라도 대단한 존경을 받았으며 또한 많은 임금을 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누구나 읽고 쓸 수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것이 조금도 유익이 되지는 못하는 것이다. 중국인의 대부분도 읽고 쓸 수 있는데도 중국인의 임금이란 가장 최하급에 속하는 것이다. 지식을 아무리 보급시킨다고 하여도 생산자는 평생토록 땀흘려 일하는데 비생산자는 사치하게 무위도식하는 환경에 만족할 수 없게 되기 전에는 임금을 일반적으로 인상시킬 수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상층구조가 고도로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남부출신의 어떤 상원의원이 언젠가 사회의 “진흙밭”이라고 부른 바 있으며 토지에만 의존하고 있는 최하층 계급의 환경을 개선할 수도 없는 것이다. 지대가 모든 이득을 흡수하고 있는 이상 아무리 능률적으로 노동력이 증가된다고 하여도 임금을 일반적으로 인상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은 비단 원칙에서 귀납해서 그렇다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의 경험이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지식은 발달하고 발명의 진척으로 능률적인 노동력은 급속도로 증가하는데도 임금은 증가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영국만 하더라도 약 백만의 빈민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 있어서도 구빈관은 증가하고 있는데도 임금은 저락일로에 있는 것이다.
근면심이 증가하여 기술이 향상되고 절약심이 증대되며 지식이 고도화된다면 일반적으로 노동계급의 경제상태가 좋아지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실 간의 관계를 고찰한다면 이것은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노동계급의 경제상태가 향상된다면 인간의 자질(資質)이 향상되는 것이며 경제상태가 악화된다면 이 결과로써 이런 자질은 퇴보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질은(그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자질의 부수물인 편의기준의 향상은) 한 번 획득되기만 하면 경제상태를 저하시키는 데 대하여 강력하고 충분하게 저항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근면심이나 기술이나 절약심이나 지식이 향상된 결과로써 경제조건이 향상된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이다.
인간에게는 동물보다 우위에 서게 하는 자질이 있는 것은 확실하지마는 인간에게는 동물과 같은 자질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의 지적 도덕적 성격이 성장하는 것은 인간이 인간의 동물적 성격의 결핍에서 해방되었을 때에는 가능한 것이다. 만일 동물적인 생존의 필요성 때문에 인간이 혹사를 강요당한다면 근면해지려는 동기- 기술의 원동력 –는 상실되어서 자의적으로 하는 일이란 없고 강요되는 일만을 의식없이 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으며, 자기가 하는 일이 자기의 상태를 개선시킬 희망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면 하루살이 이상의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만일 인간에게서 휴식을 부정한다면 (그런데 휴식이란 고용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맞지 않는 고용을 강요할 필요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리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고 어른들이 신문지를 들고 있다고 하여도 인간을 지성인으로 만들지는 못하는 것이다.
일부의 인간이나 계급의 물질적 상태가 향상되었다고 하여서 정신상태 내지 도덕상태도 즉각적으로 향상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임금이 증가하여도 처음에는 무용하게 사용되거나 낭비되겠지마는 궁극에 가서는 근면심을 증대시키고 기술이나 지식과 절약심을 증대시키게 되는 것이다. 상이한 국가 간이나, 동일 국가의 상이한 계급 간이나, 상이한 시간의 동일한 국민이나, 혹은 동일한 국민이 이민으로 인해서 조건이 변화했을 때를 비교하여 본다면, 우리가 논하고 있는 인간의 자질이란 경제상태가 향상되면 구현되는 것이며 경제상태가 악화된다면 소멸한다는 것이 불변하는 결과라고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빈곤이란 번연의 꿈에 나타났던 절망의 늪과 같아서 아무리 유명한 책이라고 하더라도 아무 결과도 맺지 못하고 영원히 버림을 받는 것이다. 인간이 근면하고 절약하고 기술이 있으며 지성적으로 되려면 우선 결핍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노예로 하여금 자유인의 성격을 나타내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그 노예를 해방하는 것이 선결문제인 것이다.
3. 노동자의 결합
우리가 전에 검토한 바 있는 분배법칙을 고찰하여 본다면 노동자의 결합은(때로 언급되는 바와 같이) 다른 노동자를 희생시키거나 혹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자본을 희생시키지 않고서 다만 궁극적으로 지대만을 희생시킴으로써 임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임금의 일반적인 인상은 조합(組合)을 통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과, 어떤 특수부문의 임금인상은 타 부문의 임금을 감소시키거나 혹은 자본의 이윤을 감소시키며, 어떤 때는 양자를 전부 감소시킨다는 사실은 임금이 자본에서 염출된다는 부정당한 생각에서 유래하는 관념인 것이다. 이와 같은 관념의 모순은 우리가 검토한 바 있는 분배법칙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경험으로서도 증명이 되고 있는 것이다. 즉 어떤 산업부면의 임금이 조합으로 인하여 인상되는 경우는 대단히 흔한 경우인데, 그렇다고 하여서 타산업부면의 임금을 감소시키거나 혹은 이윤율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이다. 임금의 인상이 고용주의 고정자본과 현재의 작업에 영향을 미치지만 않고, 또한 임금의 감소가 타 고용주와 비교하여서 이 고용주에게 이익을 제공하며, 임금의 인상이 이 고용주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한에 있어서만 임금의 감소는 고용주에게 이익을 초래케 하여 임금의 증가는 고용주를 해치게 되는 것이다. 피고용인의 임금을 감소시키는데 최초로 성공한 고용주나 혹은 처음에 선불(先拂)을 강요당한 고용주는 자기의 경쟁자와 비교되어서 이익을 취득하거나 혹은 불이익이 되거나 하는 것인데 경쟁자도 또한 이러한 움직임을 나타내게 되면 이득과 손해의 개념은 없어지는 것이다. 임금의 변화가 상대적인 생산비(生産費)를 변화시킴으로 고용주의 계약이나 재고품 등에 작용을 하는 한 순전히 이 고용주에게는 실질적인 득실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득실은 전혀 상대적이기 때문에 전체사회를 고려하게 되면 상쇄되는 것이다. 또한 임금의 변화가 상대적인 수요의 변화에 작용을 한다면 기계나 건물이나 기타의 고정자본에 다소의 이익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특히 진보적인 국가에서의 고정자본은 유동자본 보다 덜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신균형이 곧 도달되는 것이다. 즉 어떤 형태에 있어서 고정자본이 너무 소량이라면 그 형태를 인수하려는 자본의 경향으로 자본을 요구량까지 증가시키는 것이며, 또한 유동자본이 너무 과다하다면 그 자본증가를 곧 중지시킴으로써 원상태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특정 직업의 임금률이 변화한다면 노동에 대한 상대적인 변화를 유발시킨다고는 하지만 총수요에 있어서는 하등의 변화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든다면 일국의 특정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의 노동조합이 임금을 인상시켰는데 타국의 동종기업의 노동조합은 임금을 감소시켰다고 생각한다. 만일 임금변화가 대단하다면 처음 국가의 수요 내지 수요의 일부분은 나중 국가의 제품을 수입함으로써 공급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특정품의 수입증가는 결과적으로 타 상품의 수입을 이와 대응하여 감소시키거나 혹은 수출을 이와 대응하여 증대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한 나라가 교환으로 타국의 노동 및 자본의 생산물을 요구할 수 있고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자국의 노동 및 자본의 생산물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인 것이다. 임금의 감소가 일국의 무역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관념은 마치 일국의 번영이 수입품에 과세함으로 증대될 수 있으며, 무역제한을 제거시킴으로 감소된다는 관념과 마찬가지로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다. 만일 특정국의 임금이 배가 되었다면 교환은 절대생산비에 의해서가 아니고 상대적 생산비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이 나라는 동일 물품을 동일한 비례로써 수출입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생산부면의 임금은 배가 하였는 데도 타 부면은 증가하지 않았거나 증가하였다고 하여도 배가(倍加)까지는 못했다면 각종 수입품의 비례에는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수출과 수입 간의 비례에는 변화가 없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임금을 인상하는 것에 대한 대부분의 반대는 근거가 없는 것이며, 또한 노동조합이 성공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임금이 나 자본의 이윤을 감소시키지도 않으며 국가의 번영에 대하여서도 유해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능률적인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이 대단히 곤란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이루어 놓은 유효한 성사(成事)란 지극히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과정에는 치명적인 불이익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특정한 하나의 산업이나 산업 간에서 임금을 인상시키는 것은 지금까지의 노동조합이 한결같이 기도(企圖)하고 있는 일이지만 이의 곤란성은 누진(累進)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 이유로선 어떤 특정 산업의 임금이 기타 산업의 평균적인 임금수준 이상으로 인상된다면 그것을 원위치로 환원시키려는 경향도 강해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인쇄조합이 위협적이고 계속적인 파업으로 식자공의 임금을 다른 임금과 비교한 정상적인 비율보다 10% 인상시켰다면 상대적인 수요와 공급은 즉시로 영향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한 편에서는 식자공에 대한 수요는 감소되려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 편에 있어서는 식자공의 수가 증가하여서 강력한 조합도 어떻게 수의 증가를 방지할 수 없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만일 임금이 20% 증가된다면 이런 경향은 더 강력해질 것이며 50%나 임금이 증가한다면 더욱더 이런 경향은 강력해질 것이다. 그런데 영국과 같은 국가에 있어서는 미국과 같은 국가보다는 산업 간의 상이가 명백하며 또한 산업 간을 연결하는 것이 대단히 곤란하기 때문에 비록 노동조합이 각 산업을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인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란 대단히 제한되어 있으며 그것도 자체 내에서만 작용하도록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상태가 완화되어야 하며, 자기들보다 우위에 있는 층의 상태를 궁극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비조직된 하층노동자에게 영향력도 미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임금을 어느정도 인상시킬 수 있으며 또한 이런 방법으로 영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란 모든 종류의 노동자를 포함시켜야 하는 국제노동자동맹 인터내셔날의 목적과 같은 전체 노동조합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합을 설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고소득적인 소규모 산업에 만족하게 됨으로 산업규모를 축소시킴에 따라서 노동조합의 구성은 점점 곤란해 지기 때문이다.
일정한 최저임금 이하로는 노동을 거부하고 있는 투쟁 즉 노동조합이 임금을 인상시키는데 작용시켰던 유일의 방법인 지구성(遲久性)의 투쟁에 있어서는 서로 적대(敵對)하고 있는 실질적인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망각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은 노동이나 자본이 아닌 것이다. 적대행위의 실질적인 당사자들은 노동자와 지주인 것이다. 만일 노동과 자본 간에 분쟁이 있다고 한다면 집안싸움과 유사한 것이다. 왜냐하면 자본의 지구력이란 노동의 지구력과 대동소이(大同小異)하기 때문이다. 즉 자본은 사용되지 않는다면 버는 것을 중지할 뿐만 아니라 자본은 계속적인 재생산으로써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낭비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주는 노동자와 같이 굶주리지도 않으며 자본과 같이 소모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지주는 기다릴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지주들에게도 불편은 있겠지만 그러나 지주가 불편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본은 파멸되는 것이며 노동자는 기아상태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영국의 일부 농업노동자들은 비참하리만큼 낮은 임금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결합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노동의 실질적인 생산물과 생산물에서 노동자들이 받는 근소한 급료와의 차를 자본이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성공을 가능케 하는 능률적인 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고용자인 농민은 노동자가 임금 없이는 생활을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자 없이는 일을 수행해 나갈 수 없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농민들도 지대를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다량으로 제공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주와 노동자 간에 실질적인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전 농업노동자를 포용하고 있는 완전한 조합이 존재하고 있어서 맹종만 하고 있는 노동자의 행동을 제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때 노동자들은 상당한 임금의 인상 없이는 노동하는 것을 거절할 것이다. 그런데 농민들은 지대를 상당히 감소시키지 않으면 이와 같은 요구에 응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생산의 계속을 거절함으로써 자기들의 요구를 관철시킬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서 경작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지주는 다만 지대를 상실하면 되는 것이고 토지는 휴경상태에 놓이기 때문에 도리어 향상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반면에 노동자들은 기아에 헤매게 되는 것이다. 영국의 전 노동자가 임금을 일반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서 거대한 단일조합을 형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분쟁은 이와 동일하게 될 것이며 또한 환경도 이와 동일한 환경에 처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대가 감소되지 않고는 임금이란 증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작이 총제적으로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지주는 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반면에 노동자는 굶주리거나 혹은 이민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영국의 지주들은 그들의 소유로 인하여서 영국의 지배자로 군림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어느 때라도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토지의 결실도 귀속된다”라는 말이 사실화하는 것이다. 백색 양산과 자부심으로 도취된 코끼리는 영국 토지양여와 함께 따라오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런 양여를 재취하기 전에는 자기들의 권력을 재획득할 수 없는 것이다. 영국에서 사실이라면 세계 어디에서도 사실인 것이다.
혹자는 이와 같은 생산의 중단이 발생할 수 없다고 말할는지 모르겠다. 그것도 사실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태를 발생시킬 완전한 노동조합의 존재가 불가능할 때만 사실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주들은 토지의 고정적이고 확연한 성격으로 인하여서 노동자나 자본가보다는 더 용이하고 보다 능률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의 결합이 얼마나 용이하며 능률적인가 하는 것은 역사가 많은 예를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토지를 사용하여야 하는 절대적인 필요성과 진보적 국가에 있어서는 지가(地價)가 증가될 것이라는 확신으로 인하여서, 지주는 형식화된 조합이 없어도 가장 엄격한 노동자나 자본가들의 조합보다 더 훌륭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다. 노동자에게서 고용기회를 박탈한다면 어떠한 조건 하에서도 노동을 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경기가 후퇴하는 데도 토지의 명목가치가 실질가치보다 많은 경우 성장하고 있는 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은 지주들이 얼마나 완고한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임금의 증가를 강요하려는 계획에 개재(介在)하고 있는 실제적인 곤란 외에도 이와 같은 방법에는 노동자들이 간과해서는 안 될 생래적인 불이익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저자가 사업에 종사하고 있을 때에도 항상 충성스럽게 지지하고 있는 조합의 명예회원이기 때문에 편견없이 의견을 진술해 보겠다. 그런데 노동조합만이 유독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반드시 파괴적이며 또한 노동조합의 조직자체가 필연적으로 전제(專制)적이라는 것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노동조합이 자기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서 사용하고 있는 유일한 무기인 파업(罷業)은 파괴적인 투쟁인 것이다. 그것은 마치 샌프란시스코 초기에 “화폐왕”이라고 불리었던 어떤 변태인이 자기를 천하다고 조소한 사람에게 도전하기 위하여서 부두에 나가, 어느 쪽이든 항복할 때까지 교대로 25불짜리 돈을 바다에 투입시켰던 결투방법과 유사한 것이다. 파업에 포함되고 있는 지구성의 투쟁은 일종의 전쟁으로 비유할 수 있는데 모든 전쟁과 동일하게 이것도 부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또한 파업의 조직도 투쟁의 조직과 거의 유사함으로 전제적으로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자기가 군대에 입대한 이상에는 개인적 자유를 포기하고 거대한 기계의 단순한 일부분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파업하기 위해서 조직하는 노동자도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결합은 결합을 통하여서 획득하려고 하는 부와 자유 그 자체를 필연적으로 파괴하게 되는 것이다.
고대 인도에서는 정당한 부채의 지불을 강요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이와 유사한 형적(形跡)을 헨리 메인 경은 아일랜드의 브레혼 법에서 발견하였던 것이다. 이것을 다르나 농성(籠城)이라고 부르는데 채권자는 채무자의 문턱에 앉아서 청산(淸算)이 되기 전에는 먹지도 않으며 마시지도 않으면서 부채 청산을 강요하는 것이다.
노동조합도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그들은 파업 시에는 다르나식으로 좌정(座定)파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노동조합의 파업자들은 자기들을 지지하여줄 미신의 힘을 결여하고 있다는 데에 힌두인의 채권자와의 차이점이 있는 것이다.
4. 협동조합
협동조합이야말로 노동계급의 고정(苦情)을 구제할 수 있는 절대적인 구제책이라고 설교하는 것이 현재 한창 유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악은 불행하게도 우리가 이미 보아온 대로 노동과 자본의 알력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동조합은 구제책으로서의 효과는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협동조합이 광범위하게 조직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는 임금을 인상시킬 수도 없는 것이며 빈곤을 해결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용이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이다.
협동조합에는 공급협동조합과 생산협동조합의 두 종류가 있다. 중간상인이 존재하지 않는 공급협동조합은 다만 교환비용을 감축할 수 있을 따름이다. 이와 같은 협동조합은 다만 노동을 절약하고 위험을 제거시키는 기관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런 조합이 분배에 미치고 있는 효과는 현재에 있어서 교환을 대단히 염가로 가능하게 하며 경이적으로 용이하게 하여서 이른바 지대를 증가시키고 있는 개량이나 발명이 초래하고 있는 효과와 같은 것이다. 또한 생산협동조합은 아직도 포경업에서 유행되고 있는 것으로 “배분”이라고 정의되고 있는 임금형태로의 복귀에 불과한 것이다. 생산협동조합이란 고정임금제를 비례임금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이러한 예는 모든 고용에 있어서 때때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경영이 노동자에게도 이전되며 자본가는 순생산물에 비례하여서 취득한다면, 이와 같은 제도도 로마제국시대 이래로 유럽 농업에 대규모적으로 유행되고 있었던 식민지(植民地)제도나 분익(分益)제도에 불과한 것이다. 생산협동조합이 요구하는 것은 노동자를 보다 활동적이며 보다 근면하게 하는 것 환언하면 노동능률을 증가시키는 데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조합이 가져오는 효과는 증기기관이나 면조기(綿繰機)나 수확기 등 요약하면 물질적 진보를 형성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고 있으며 이른바 지대의 증가라는 동일한 결과를 발생시키고 있을 따름인 것이다.
현대 경제문헌이나 사회과학문헌에서 임금을 증가시키며 빈곤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협동조합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사회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제일원리가 여전히 무시되고 있는가에 대한 강력한 증명이 되는 것이다. 협동조합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것이다.
현 상태 하에서 공급조합이건 생산조합이건 간에 협동조합을 괴롭히고 있는 모든 곤란성은 배제되었으며, 또한 협동조합이야말로 현존 방법을 대체시킬 수 있도록 대단히 확대되었다고 상상하고 있는 것이다. 즉 조합상점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최소비용으로 연관시켰으며, 또한 협동조합의 작업장이나 공장이나 농장이나 광산에서는 고정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고용자본가를 폐기시켰으며 따라서 노동능률도 대폭적으로 증가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 후엔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 그다음 단계에 와서는 보다 적은 노동으로서도 동일한 양의 부를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모든 부의 원천인 지주는 자기 토지의 사용을 위하여서 막대한 양의 부를 지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비단 이론상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경험을 통하거나 혹은 현존사실에 의하여서 입증되고 있는 것이다. 방법이 발달하거나 기계가 발달하여도 협동조합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효과 즉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의 비용감소 및 노동능률의 증가와 같은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기성국가는 신생국가에 대하여서 이점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생산 및 교환방법이나 생산 및 교환기구가 아무리 발달하였다고 하여도 최하계급의 상태를 개선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경험을 통하여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환이 최저비용으로 이루어지며, 생산이 가장 우수한 기계의 혜택을 받고 있는 곳에도 임금이 싸다는 것은 경험이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모든 이점은 다만 지대를 증가시키고 있는 것뿐이다.
그러나 생산자와 지주 간의 협동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 이와 같은 협동이란 지대를 현물로서 지불하는데 그치고 마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제도는 지주도 곡물의 배당을 취득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와 남부 주의 토지임대와 동일한 제도인 것이다. 이 제도는 소비문제만 제외한다면 영국에서 유행되고 있는 고정화폐임금과 별차이가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을 협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이 협동도 지대를 결정하고 있는 법칙에 의하여서 결정되는 것이며, 더욱 토지가 독점된다면 생산력의 증가는 다만 지주에게 보다 많은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에 그치고 마는 것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협동조합이야말로 “노동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믿게 된 것은 협동조합이 시행된다면 시행된 곳의 노동자의 상태가 괄목할 만큼 개선된다는 여러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와 같은 경우가 고립되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근면이나 절약이나 기술 등이 이러한 자질을 특수하게 소유하고 있는 노동자의 상태를 개선시키기는 하지만, 이러한 점의 향상이 일반화(一般化)하였을 때에는 이런 효과가 중단되는 것과 같이, 공급을 획득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이점이 있거나 혹은 일부의 노동자가 특별한 능률이 있다면 이런 향상이 일반화되었을 때는 이런 이점이 소멸되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적인 효과를 제외하고서는 협동조합도 경쟁이 발생시키지 못하는 일반적인 결과를 발생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염가주의 상점이 물가에 대해서는 공급협동조합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산경쟁도 생산협동조합과 유사한 조정력과 판매수익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생산력의 증가가 노동보수에 첨가되지 않는 것은 경쟁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경쟁이 일방적으로 되기 때문이다. 토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생산도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인데, 그 토지가 독점이 되었다면 토지를 사용하려는 생산자의 경쟁으로 인하여서 임금은 최저로 하락하며, 생산력의 증가에서 오는 모든 이득은 비싼 지대나 토지가치의 증가라는 형태로써 지주에게 귀속되고 마는 것이다. 독점을 파괴하여 보라. 그렇게 된다면 경쟁이 존재하게 되어서 협동조합의 목적 즉 각자의 정당한 소득을 각자에게 귀속시키는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 독점을 파괴하여 보라. 그렇게 된다면 산업이야말로 평등적인 협동체로 되고야 말 것이다.
5. 정부의 지도 및 개입
정부가 산업과 축적을 조정(調整)함으로 빈곤을 완화시키거나 소멸시키려는 방법을 세부에까지 검토하는 것은 이 책의 범위 외의 일인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법의 가장 완전한 형태를 사회주의적 형태라고 한다.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결점들도 상기한 바 있는 구제책에서 오는 결점과 동일하기 때문에 세부에까지 검토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은 개인행동의 역할이 정부의 지도(指導)로 교체되는 것을 의미하며, 자유로서 훌륭하게 획득하는 것을 통제(統制)로서 획득하려는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주의적 관념에 포함되고 있는 진리에 대하여서는 후술할 기회가 있을 것이나, 조정과 통제가 아무리 평판(評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는 악인 것이며 다른 방법으로도 성취할 수 있으면 구태여 여기에 의존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제 가장 단순하고 가장 온건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에 대한 등급세(等級稅)를 예로 들어 보기로 한다. 이 세는 부가 거대하게 집중하는 것을 감소시키거나 방지하는 것을 목적하고 있는데 이런 목적은 그 자체에 있어서는 선인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려면 전제재판(專制裁判)적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관리가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회뢰(賄賂)행사에 대한 유혹이 가능하게 될 뿐만 아니라 위증(僞證)이라든지 그 외의 여러 책임회피적 행동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여론은 타락되며 무법이 횡행하며 양심은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최후로 조세가 효과를 거두게 되는 것과 비례하여서 부를 축적하려는 유인이 감소되는 것인데 이 부의 축적이야말로 산업발달의 강력한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이다. 만사를 조정할 수 있으며, 적재를 적소에 배정할 수 있는 치밀한 계획이 수행되려면, 고대 페루와 유사한 사회상태나 혹은 예수회가 파라과이에서 설립하였으며 장기간 유지되었던 것과 같은 사회상태(이것은 예수회의 영원한 광영이다)가 존재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가가 현재 우리가 고찰하고 있는 사회국가보다 열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고대 페루에 있어서는 철이나 가축의 부족 등 가장 불리한 조건에서 생산은 진행되었지마는 결핍이라고는 없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작업장으로 나갔던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그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사회주의를 성공적으로 기도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와 같은 형태를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었던 강력하고 결정적인 신앙도 결여되고 있으며 나날이 퇴보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종족국가인 사회주의를 경험하였으니, 무정부주의와 야만주의를 포용하고 있는 역행을 하지 않고서는 다시 사회주의화할 수 없는 것이다. 이미 명백히 입증이 된 것같이 우리의 정부도 이런 기도를 하다가는 파멸하고야 말 것이다. 의무와 소득의 정당한 보상 대신에 로마의 분배분인 시실리의 곡식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며 선동(煽動)정치가가 곧 황제가 되는 것이다.
사회주의의 이념은 장엄하고 고상한 것이며 또한 실현될 수 있다는 것도 저자는 확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와같은 사회상태는 인위적으로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성장하여야 하는 것이다. 사회란 유기체이지 기계는 아닌 것이다. 이런 유기체(사회)는 그 유기체를 형성하고 있는 개체의 생명으로 생활하여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부분의 자유스럽고 자연적인 발달은 전체와의 조화가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다. 사회적 갱생(更生)은 러시아의 애국자들이 소위 허무주의자들이라고 부른바 있는 사람들의 모토에 전부 포함되고 있는 것이다. 즉 그것이야말로 “토지와 자유!”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6. 토지분배의 일반화
근자에 와서는 토지보유와 가장 진보적인 국가에서 표면화되고 있는 사회적 고용과는 어느 정도 연관되고 있다는 생각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감정은 소유지(所有地)의 보다 일반적인 구분(區分)을 기대하고 있는 명제 속에서 표면화 되고 있는 것이다. 즉 영국에 있어서는 토지의 자유거래 소작권이나 상속자의 토지재산에 대한 균등한 구분 등을 말하는 것이며, 미국에 있어서는 개인소유의 범위에 대하여서 제한을 가하자는 것이다. 또한 영국에 있어서는 국가가 지주에게서 토지를 구매하여야 하며, 미국에 있어서는 식민지를 공공지로 할 수 있도록 보조금이 창설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안된 바 있었던 것이다. 처음의 명제에 대하여서는 당분간 보류하기로 하고 후자를 고찰한다면 후자는 그의 특성으로 인해서 제5항에서 고찰한 바 있는 방법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정부소유 화폐나 신용의 보조가 얼마나 무용하며 타락된 것인지는 새쌈스럽게 언급할 필요가 없을 줄로 생각한다.
영국의 학자들이 소위 “토지의 자유거래”라고 부르고 있는 것 즉 양도(讓渡)에서의 세금과 제한을 제거시키는 것이 여하히 농지소유권의 분배를 용이하게 하는지에 관해서는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토지의 자유거래는 시(市)재산이라고 생각되는 것 같은 효과는 있을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다. 토지매매에 대한 제한을 제거시키는 것은 단지 토지소유권의 집중형태를 촉진시키는 것뿐이다. 그런데 이전비(移轉費)로 인하여 곤란을 받고 있으면서도 대영제국에 있어서의 집중(集中)화의 경향은 토지소유권이 계속적으로 착실하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집중화의 과정이 미국에서도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미루어 보아 이런 경향이 일반화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것이다. 인용되고 있는 통계표가 때로는 상반된 견해를 표시하고는 있지만 미국에 있어서도 집중화의 경향이 있다고 서슴치 않고 주장하고 싶다. 즉 국세(國勢)조사에서는 토지의 평균적인 보유규모가 도리어 감소되고 있다고 표시하고 있지만, 미국과 같은 나라에 있어서는 토지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과정을 용이하게 볼 수 있는 것이다. 토지가 사용되고 더욱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산만했던 토지의 사용은 고도로 집약(集約)된 방법으로 사용됨으로 인하여서 보유규모가 감소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소규모의 가축목장은 대농장으로 되는 것이며, 소규모 농장은 대규모 과수원이나 포도원이나 묘상(苗床)이나 야채밭으로 되는 것이며, 위와 같은 목적에도 사용할 수 없는 소지면(小地面)은 대규모적인 시소유지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인구의 증가는 토지를 고도로 조밀하게 사용케 하면서 신생국가의 특유한 과정을 통하여 보유규모를 감소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병행하여서 비록 평균 보유규모를 표시하고 있는 도표에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토지가 집중되고 있는 경향은 용이하게 관찰할 수 있는 것이다. 한 도시에 있어서 한 에이커의 평균보유는 신생국가에 있어서의 640에이커의 평균보유보다는 토지 소유권이 대폭적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도표는 토지의 독점이란 그 자체가 해결할 수 있는 악이라는 것을 표시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이와는 반대로 전 국민의 토지소유부분은 계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대영제국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어서도 농촌의 토지소유가 집중되고 있는 경향은 용이하게 관찰할 수 있는 것이다. 영국이나 아일랜드에 있어서는 소규모 농장이 대규모 농장으로 합류되고 있는 것과 같이 메사추세츠 노동통계국 발표에 의한다면 뉴잉글랜드에 있어서도 농장의 규모는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신생주나 영토에 있어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북부 미국의 농업제도 하에서 320에이커를 소유하고 있는 농민은 수년 전만 하여도 대농에 속하는 것이어서 경작을 하면 이익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이다. 가축목장만 제거한다면 현재의 캘리포니아에는 5천, 1만, 2만, 4만 내지 6만 에이커를 소유하고 있는 농민이 있는 한편 다코다 주의 모범농원은 10만 에이커를 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대농화되는 것은 명확한 것으로, 그것은 농업에 기계를 도입하거나 혹은 대규모적으로 생산하려는 일반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이다. 다수의 종업원을 포용하고 있는 기계가 독립적인 베틀과 대체되는 것과 동일한 경향이 농업에서도 구현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즉 첫째로는 대폭적으로 토지를 세분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혹은 용이하게 하는 방법은 아무런 효용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는 것과 둘째는 상기와 같은 방법을 만약 강요하게 된다면 그것은 생산을 저지시키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대규모적인 토지가 소규모적인 토지보다도 염가로 경작될 수 있다면 소규모 토지에로 소유권을 억제하려는 것은 부의 총생산을 감소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 또한 만일 이런 억제가 부과되고 있으며 효과를 거두고 있다면 노동과 자본의 총생산성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억제를 가함으로 부의 공정한 분배를 기약하려는 노력은 도리어 분배량을 감소시키는 역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은 두 고양이 사이에다 치즈를 양분하여 놓고서는 가장 큰 덩어리를 깨물어 취함으로써 사태를 결말짓는 원숭이의 장난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토지소유권을 제한하려는 명제를(제시되고 있는 방법의 능률과 더불어 증대하고 있는 세력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은 상기의 이유 때문만이 아니다. 여기에는 토지의 제한이 목적하고 있는 생산물의 공정한 분배를, 토지를 제한한다고 하여서는 달성할 수 없다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이와 같은 방법으로선 지대가 감소되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임금도 증가시킬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은 혹 중류계급을 증가시킬 수는 있겠으나 최하층의 상태를 개선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소위 얼스터 소작권이 대영제국 전체에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고작해야 지주의 재산에서 소작료로 받아들이는 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에 불과할 것이다. 또한 만일 고정지대제가 확립되어 있어서 지주가 소작인으로부터 지대의 증가를 요구할 수 없다든지 혹은 새로운 지대를 창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생산자군(群)이 얻는 이득이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경제지대라는 것이 증가되어서 노동과 자본에 귀속되는 생산량을 착실하게 감소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상기의 소작권이 실시된다면 처음 지주의 소작인은 지주로 되어서는 경제지대의 증가로 이득을 보는 외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는 것이다.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량을 제한하거나 유증 및 상속을 조정하거나 혹은 누진세 등으로 인하여서 수천 명에 불과하였던 대영제국의 지주의 수는 일약 200만 내지 300만으로 증가하는 것인데 이렇게 지주가 된 사람들은 이득을 보는 것이다. 그러나 기타의 국민들에게는 이득이란 조금도 없는 것이다. 이들은 이전과 같이 지주권에서 오는 이득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불가능한 것은 분명하다고 하지만 만일 공정한 토지분배가 전 국민에게 행하여지며 또한 일정 이상으로는 소유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집중화 경향을 방지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인구의 증가와는 어떻게 대처하려는 것인가?
토지를 대폭적으로 분배함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토지의 세분(細分)이 유행되고 있는 프랑스나 벨기에 같은 국가에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토지의 세분은 전적으로 유효하다는 것과, 또한 이것으로 인하여 영국보다는 국가의 기초가 보다 안정되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노동력 밖에는 소유하고 있지 않는 계층의 임금이 인상된 것도 아니며 상태가 향상되지 못했다는 것도 명백한 것이다. 그런데 프랑스나 벨기에의 농민들은 영어사용 국민은 이해도 할 수 없는 엄격한 경제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영국에 있는 최하층의 빈곤이나 고통과 같은 강력한 징후가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은 저자의 생각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에 기인할 뿐만 아니라 물질적 진보가 활발하지 못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토지의 세분이 계속되어 왔다는 사실에 기인하고 있는 것같이 생각되는 것이다.
또한 프랑스와 벨기에에서는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도 않으며(도리어 고정되고 있는 현상이다.) 또한 생산방법이 대폭적으로 개선된 것도 아닌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규모 소유를 찬성하는 선입견이 있으며, 또한 자기나라의 제도에 대하여서 편견을 품고 있는 듯한 영국의 관측자들보다는 훨씬 귀중한 증언을 하고 있는 드 라블레이는 콥든 클럽에서 인쇄한 벨기에 및 네덜란드의 토지제도에 관한 그의 논문에서 이와 같은 토지의 세분제에 있어서는 노동자의 상태가 영국보다도 조악하며, 또한 소작인(분할이 극심한 곳에서도 소작제는 대규모로 실시되고 있었다)들은 영국이나 아일랜드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대단히 비싼 지대를 무자비하게 강요당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권(독점권)은 “사회적인 규모로 발전하기까지는 안 했지마는 소작인은 자신들의 의견이나 신념에 따라서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지주의 지시대로 강제로 투표하기 때문에 굴욕과 굴종의 원천이다.”라고 언급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토지의 세분이 토지의 독점에서 오는 해악에 대한 하등의 구제책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임금을 인상시키거나 혹은 최하층의 상태를 개선시키지 못하고 있는데도 이 토지의 세분제는 더 완전한 방법의 채택과 옹호를 방지하는 것과, 이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을 이롭게 함으로써 현존하고 이는 불합리한 제도를 강화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미 인용한바 있는 논문의 결론으로써 드 라블레이는 토지의 대폭적인 구분이야말로 영국의 대지주가 극단적인 이득을 획득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하였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또한 토지가 대단히 세분된 지역에 있어서는 노동자의 상태가 유럽에서 가장 조악하며 임차농은 지주로 인하여서 아일랜드의 농민보다도 비참하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드 라블레이는 “사회질서에 대한 적대감정은 구현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아래와 같이 열거하고 있는 것이다.
“소작인들은 지대의 계속적인 상승으로 인하여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의 동배이며 소작인을 소유하고 있는 농민과 같이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농민은 대지주가 자기들의 소작인을 소유하는 것같이 자기들의 소작인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소작인의 아버지나 형제나 아마 소작인 자신도 몇 줌 안 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가능한 한의 높은 지대를 부과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회당에서 비싼 지대를 자랑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자기들이 돼지나 감자를 고가로 판매한 것을 자랑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이들에게는 지대를 가능한 한 비싸게 하는 것이 정당한 일인 것같이 생각되는 것 같으며, 한 계급으로서의 지주나 혹은 토지소유에 과오가 있다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못하는 것 같다. 또한 이들 소작인들은 궁핍한 소작인들의 피와 땀으로 비대해지면서 자신들은 무위도식하고 있는 지주계급을 발호(跋扈)하는 지주라든가 “피에 굶주린 전제자”라고 생각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모양이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가장 가혹한 계약을 이행하고 있는 것은 위대한 지주가 아니라 이들의 하수인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소규모 재산을 농민들에게 분배한다는 것은 대규모 재산소유에 대한 방어물과 안전책이 되는 것이며, 따라서 농민들의 재산만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폭력적인 재난으로 유발시킬 수도 있는 사회적 위험성을 피하게 하는 피뢰침이라고 하여도 좋을 것이다.
“극소수의 가족에게 대규모 재산이 집중한다는 것은 법을 균등하게 하려는데 대한 일종의 도발행위인 것이다. 여러 점에 있어서 선망의 대상이 되어 있는 영국의 위치는 이 점에 있어서는 장래가 위험으로 충만되어 있는 것같이 생각되는 것이다.”
그러나 저자의 견해로서는 드 라블레이가 표현하고 있는 바로 그 이유로 인하여서 영국의 위치가 희망으로 충만되어 있는 것같이 생각된다.
토지의 독점에서 오는 해악을 토지소유권의 억제로써 제거해 보려는 모든 기도를 포기해 버리자. 토지의 균등한 분배란 불가능한 것이며 또한 균등분배 이하의 것은 완화책(緩和策)은 될 수 있어도 구제책은 될 수 없는 것이다. 더욱 이 완화책은 구제책의 적용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사회발전 방향에 부합치 않는 구제책이라든가, 시대의 조류에 침투되고 있지 않는 구제책 등은 고려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다. 즉 대도시의 인구집중이나 대규모 공장의 수세공(手細工)의 집중화나 철도나 기선회사 등에 의한 교통기관의 집중화나 대규모 농장의 경작작업 등 이 모든 것이 발달의 순서인 것이다. 가장 미미한 사업 등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집중화되고 있어서 심부름이나 카펫 자루 운반도 회사형태로 수행되고 있는 것이다. 현대의 모든 시대사조가 집중화의 과정을 진행시키고 있기 때문에 집중화과정에 성공적으로 저항하려면 증기를 억압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전기의 인간에 대한 봉사를 금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주1) 무일푼의 가난한 사람으로 만들어질 것을 백만장자로 만들고 있는 성격을 때로 결정하고 있는 양심의 막중한 결핍에 대하여서는 더 언급할 필요가 없다.
(주2) 프랭클린은 독특한 방법으로 어떻게 키머가 마침내는 자기의 결심을 깨뜨렸다는 이야기, 군 돼지고기를 주문하여서, 두 여성친구를 식사에 초청하였다는 이야기와, 두 분의 손님이 도착하기 전에 돼지고기가 나오게 되자 키머는 참을 수 없어서 그 고기를 혼자서 먹었다는 이야기를 들려 주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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