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콘텐츠의 광고주는 법무법인 부전, 작성자는 제갈청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소송의 방어는 불송치, 불기소와는 다른데요]
부산서면변호사로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사기 혐의로 불송치, 불기소를 받았다고 하시면서 그럼에도 상대방이 대여금 소송을 걸어왔는데 쉽게 방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사기 등으로 고소를 당했음에도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이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와, 민사 소송은 그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차용금 사기의 경우, 기망 및 편취가 쟁점인데요]
상대방은 고소장을 통하여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변제 능력이 없었다’는 것과 이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려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거나, ‘빌려간 돈의 용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려가놓고 돈을 다른 곳에 써버린 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주장을 할 것인데요. 이런 경우 기망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서 용도 또한 속이지 않았다는 것을 소명한다면,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이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여금 소송의 경우]
기망 및 편취가 쟁점이 아니라
①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 사실 = 돈을 빌리는 계약을 한 사실
② 실제로 돈이 지급된 사실
③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이 구체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증명이 된다면
대여금에 해당하는 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 관하여 소송을 당한 쪽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돈을 빌려갔다는 주장과, 빌린 것이 아니라 받았다는 주장이 엇갈릴 수 있는데요]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상대방이 돈을 빌려갔다고 주장할 것이지만, 차용증이나 계약을 증명하는 문서가 없거나,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거나 돈을 언제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말이 있거나 하는 등의 말이 없는 이상 곧바로 대여금이라고 인정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도 대여금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데요]
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도 서로 나눈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취록 등을 통해서 돈을 빌린 사실이 인정될 수도 있는데요. 정말 빌린 돈이 아니라면 대여금이 아니라 증여받은 돈이라고 말해야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해당 금원이 어떻게 증여받은 돈인지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재판부에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연인관계의 경우, 일방적인 증여가 많을 수 있는데요]
연인 관계일 때 어려운 사정을 듣고서 일방적으로 돈을 증여한 후, 헤어지고 난 후에 상대방을 사기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거나 대여금 소송을 걸어서 돈이라도 받아내고자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 합니다.
[소송을 걸어온 상대방은, 어떻게 해서든 증거를 수집하려고 할 텐데요]
한참 뒤에 연락이 와서 돈을 빌려간 것이 아니냐 언제 갚을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등의 물음을 던지고 답을 기다린 후에 해당 일부분만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해당 금원이 빌려간 금원이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원을 받을 당시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할 것인데요]
위와 같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금원을 받을 당시의 사정과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수집하여, 해당 금원은 절대 빌린 금원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증여를 하는 등의 사정으로 받은 금원이라는 것을 부산서면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모아 반박해야 대여금 소송 방어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을 빌린 사실이 없는데 대여금 소송을 당한다면]
황당하기 그지 없을텐데요.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이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안심하고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해당 금원이 대여금으로 인정되어 상당한 고초를 겪으실수도 있습니다. 대여금 소송 소장을 받으신다면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부산 서면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제대로 된 방어 계획을 세우시고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통하여 상대방의 주장에 관하여 제대로 반박을 하시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셔서 승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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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면변호사 대여금 소송 방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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