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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기 의 목 적 |
수 수 료 |
비 고 | |||
서면방문신청 |
전자표준양식신청 |
전 자 신 청 | |||
1. 소유권보존등기 |
15,000원 |
13,000원 |
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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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유권이전등기 |
15,000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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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 및 이전등기 |
15,000원 |
〃 |
〃 |
||
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 |
15,000원 |
〃 |
〃 |
||
5. 변경 및 경정등기 (다만, 착오 또는 유루발견을 원인으로 하는 경정 등기신청의 경우는 수수료 없음) |
가. 등기명의인표시 |
3,000원 |
2,000원 |
1,000원 |
행정구역ㆍ지번변경, 주민등록번호정정 등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
나. 각종권리 |
3,000원 |
〃 |
〃 |
||
다. 토지표시 |
없 음 |
||||
라. 건물표시 |
3,000원 |
2,000 |
1,000 |
행정구역ㆍ지번ㆍ면적단위변경 등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 수수료 없음 | |
6. 분할ㆍ합병등기 |
가. 토지 |
없 음 |
|||
나. 건물(구분등기 등) |
3,000원 |
2,000원 |
1,000원 |
||
7. 건물의 멸실등기 |
3,000원 |
〃 |
〃 |
토지의 멸실등기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 |
8. 말소등기 |
3,000원 |
〃 |
〃 |
예고등기의 말소등기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 |
9. 말소회복등기 |
3,000원 |
〃 |
〃 |
||
10. 멸실회복등기 |
없 음 |
||||
11. 가압류ㆍ가처분등기 |
3,000원 |
3,000원 |
|||
12. 압류 (체납처분 등 등기) |
가. 지방세 |
3,000원 |
1,000원 |
||
나. 의료보험 등 공과금 |
3,000원 |
1,000원 |
|||
13. 경매개시결정등기, 강제관리등기 |
3,000원 |
3,000원 |
|||
14. 파산ㆍ화의ㆍ회사정리등기 |
없 음 |
||||
15. 신탁등기 |
가. 신탁등기 |
없 음 |
|||
나. 신탁등기의 변경, 말 소등기 등 신탁 관련 기타 등기 |
없 음 |
||||
16. 환매권등기 |
가. 환매특약의 등기 및 환매권 이전등기 |
15,000원 |
13,000원 |
10,000원 |
|
나. 환매권 변경, 말소등 환매권 관련 기타 등기 |
3,000원 |
2,000원 |
1,000원 |
||
17. 위에서 열거한 등기 이외의 기타 등기 |
3,000원 |
〃 |
〃 |
||
□ 전자신청 등에 의한 등기신청수수료의 특례(수수료규칙 제5조의5) 전자신청에 의한 부동산 등기신청의 경우에 15,000원은 10,000원으로, 3,000원은 1,000원으로 하며,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인 경우에는 15,000원은 13,000원으로, 3,000원은 2,000원으로 함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시행 2014.11.21.] [대법원규칙 제2560호, 2014.10. 2.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 「상업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와 제증명의 교부수수료, 등기기록 또는 부속서류의 열람수수료 및 등기신청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8.>
[전문개정 2007.12.31.]
제2조(등본ㆍ초본)
①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20장까지는 1,200원으로 하고, 1통이 20장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수료 중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1.28., 2011.9.28., 2012.5.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인발급기나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000원으로 한다. <개정 2012.11.30.>
제3조(열람)
① 등기기록이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 1등기기록 또는 1사건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1,200원으로 하되, 열람 후 등기사항을 출력한 서면 또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복사물을 교부하는 경우에 20장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수료 중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5.29.>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한 등기기록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 1등기기록에 관하여 700원으로 한다. <개정 2002.12.31., 2005.10.17., 2007.12.31., 2012.11.30.>
제4조 삭제 <2011.9.28.>
제5조(인감증명서)
① 인감증명서 교부에 대한 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200원으로 한다. <개정 1976.4.21., 1977.12.26., 1979.12.29., 1980.12.27., 1990.8.21., 1993.11.19., 1995.11.20., 2007.12.31.>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무인발급기에 의한 인감증명서의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000원으로 하고, 「상업등기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100원으로 한다. <개정 2008.9.26., 2014.10.2.>
제5조의2(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의 신청(촉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5,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0.7.10., 2001.8.4., 2006.2.1., 2009.5.4., 2012.11.30.>
1. 소유권보존등기
2. 소유권이전등기
3.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등기
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
5. 삭제 <2001.8.4.>
6. 환매특약의 등기 및 환매권의 이전등기
②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등기의 신청수수료 및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저당권에 대하여 위 공사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저당권이전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3,000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는 그 신청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9.3.27., 2001.8.4., 2004.6.10., 2005.3.15., 2006.3.23., 2009.5.4., 2011.9.28.>
1. 예고등기의 말소등기
2. 멸실회복등기
3. 회생, 파산, 개인회생, 국제도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4. 토지에 관한 부동산표시의 경정 및 변경등기
5. 토지에 관한 분할·합병 및 멸실등기
6. 행정구역·지번·면적단위의 변경,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을 원인으로 한 경정 및 변경등기
7.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를 원인으로 하는 경정등기
8.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등기
9. 신탁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본조신설 1997.6.3.]
제5조의3(상업등기 신청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업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3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1.8.4., 2006.2.1., 2009.5.4., 2012.4.9., 2014.10.2.>
1. 회사 또는 합자조합의 설립에 따른 등기(합병·분할·분할합병 및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와 외국회사의 영업소설치등기를 포함한다)
2. 본점(합자조합의 주된 영업소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를 포함한다)을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신소재지에서 하는 본점이전등기
②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상업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등기의 목적마다 6,000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는 그 신청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9.3.27., 2001.8.4., 2006.2.1., 2009.5.4.>
1.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
2. 멸실회복등기
3. 행정구역·지번의 변경,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를 원인으로 하는 경정 및 변경등기
[본조신설 1997.6.3.]
제5조의4(선박등기등의 신청수수료)
① 선박등기, 입목등기, 공장재단등기, 광업재단등기, 동산·채권담보등기의 신청수수료에 관하여는 제5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동산·채권담보등기의 경우 "매 부동산마다"를 "매 건마다"로 본다. <개정 2012.5.29.>
② 민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 외국법인등기, 유한책임신탁등기의 신청수수료에 관하여는 제5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12.5.29.>
③부부재산약정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2,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1.8.4.>
[본조신설 1997.6.3.]
[시행일:2012.7.26.] 제5조의4제2항 중 유한책임신탁등기에 관한 개정규정
제5조의5(전자신청 등에 의한 등기신청수수료의 특례)
①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고 한다)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0,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3,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8.3.31., 2009.5.4., 2012.11.30.>
②제5조의2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2,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6.5.30., 2009.5.4.>
③ 제5조의3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업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20,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25,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8.3.31., 2009.5.4., 2012.4.9., 2012.11.30.>
④ 제5조의3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상업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등기의 목적마다 2,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등기의 목적마다 4,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8.3.31., 2009.5.4.>
⑤ 민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 및 외국법인등기를 전자신청 또는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도 제3항 및 제4항과 같다. <개정 2008.3.31.>
⑥ 동산·채권담보등기를 전자신청 또는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매 부동산마다"를 "매 건마다"로 본다. <신설 2012.5.29.>
[본조신설 2006.2.1.]
[종전 제5조의5는 제5조의6로 이동 <2006.2.1.>]
[시행일:2013.7.1.] 제5조의5제6항의 개정규정 중 전자신청에 관한 규정
제5조의6(등기전산정보자료 사용료)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제3항 및 「상업등기법」 제21조제3항(「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으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등기전산정보자료 사용료는 1건에 대하여 1만원으로 하고, 그 대상 등기기록이 20개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매 1개마다 2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9.28., 2014.10.2.>
[전문개정 2007.12.31.]
제5조의7(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 「상업등기법」 제16조제2항(「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으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는 매 건마다 5,000원으로 한다. <개정 2014.10.2.>
[본조신설 2007.12.31.]
제5조의8(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
① 「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비송사건절차법」제66조제1항 및 제67조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는 매 건마다 15,000원으로 한다. <개정 2012.4.9., 2014.10.2.>
② 신청인이 소지하고 있는 사용 가능한 기존의 휴대용 저장매체에 전자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8.3.31.]
제6조(수수료납부)
① 제2조 내지 제5조에서 정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등기관은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제증명서 인증문 여백 또는 열람신청서 여백에 소정수수료의 영수필증을 첩부하여 소인하거나 기기에 의하여 그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수수료는 현금 또는 고주파송수신칩이 내장된 매체에 의한 결제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신용카드, 금융기관계좌이체, 전자화폐 등의 결제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9., 2007.12.31., 2008.9.26., 2011.9.28., 2014.10.2.>
②제7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인증문 여백에 다음과 같이 면제사유를 기재하여 교부한다. <개정 2011.9.28.>
"이 증명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함"
③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는 그 수수료 상당액을 전자적 방법으로 납부하거나,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고, 등기관은 납부액의 상당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신청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신청수수료 납부기능이 있는 무인발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2.11.30., 2013.4.11., 2014.10.2.>
④ 제3항의 경우에 상당 액수를 초과하여 납부된 금액은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등이 환급청구를 포기할 뜻을 표시한 때에는 등기신청서의 여백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신청인등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1.30.>
⑤제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신용카드, 금융기관 계좌이체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6.5.30., 2008.9.26.>
⑥제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3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6.5.30., 2008.9.26.>
⑦등기신청이 각하되어도 이미 납부된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5의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7.6.3., 2006.2.1., 2006.5.30.>
⑧제5조의6에서 정한 사용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9.3.27., 2006.2.1., 2006.5.30.>
⑨ 제5조의7에서 정한 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와 제5조의8에서 정한 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의 납부 및 환급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0.12.13., 2012.11.30.>
⑩ 제3항의 납부 및 제4항의 환급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신설 2010.12.13., 2012.11.30.>
[전문개정 1971.12.29.]
제7조(수수료 면제)
① 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거나 「국유재산법」상의 분임재산관리관 이상의 공무원이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제2조 내지 제4조에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0.5.26., 2005.3.15.>
②다른 법률에서 청구인이 국가기관(정부기관 또는 행정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서류의 열람 등을 요청하거나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제3조에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1999.3.27., 2000.5.26.>
③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거나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의 신청의 경우에는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5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1997.6.3., 2006.2.1.>
④다른 법률에 사용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제5조의6에서 규정하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신설 1999.3.27., 2006.2.1.>
⑤「전자정부법」 제38조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업무처리를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인 등기정보를 열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06.2.1., 2007.12.31., 2011.9.28.>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 및 등기기록의 열람 수수료는 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1.8.4., 2006.2.1., 2007.12.31., 2011.9.28.>
⑦제5조의5의 전자신청에 의한 등기사건이 처리완료된 후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당해 등기사건에 대하여 신청하는 제2조제2항의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또는 제3조제2항의 등기기록 열람수수료를 1회에 한하여 면제한다. <신설 2006.8.17., 2007.12.31., 2011.9.28.>
[전문개정 1977.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