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방가르드님..
그동안도 잘 지내고 있죠? 당연히 누군지 알고 있네요ㅎ
문의하신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소득에서 공제되는 경비는 대개 다른 일반소득세 보다 공제 범위가 좁습니다.
경비로 인정되는 것들은..
1.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대출금에 따른 이자비용(건물 취득가액을 30년 ~50년으로 나눈 금액을 매년 감가상각비로 처리해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소득에 대한 경비로 처리한 금액은 장차 그 상가를 팔때 양도소득세에서 경비로 인정 받지 못하게 됩니다)
2.건물관리인, 청소용역인의 급여 등 인건비
3. 건물 유지보수와 관련한 수리비 전액 경비로 인정
4.재산세, 임대와 관련한 제세 공과금, 차량유지비, 접대비 등이 경비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아방가르드님..
증빙자료를 잘 갖추어서 혼자서 세금신고를 해보는 것도 괜찮구요..바쁘거나 하면..세무사 사무실에 신고를 맡기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세무사 사무실에서 그만큼 경비처리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발굴과 근거를..아방가르드님 보다 잘 할 수 있기 때문에..결국은 세금을 그만큼 절세해주고..비용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항상 건승하구요..틈틈히 소소한 일상의 소식 자주 전해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