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의 합격 결정
서류전형
서류전형은 임용예정자의 경력, 학력, 전공과목 등과 임용예정 직급의 직무 내용과의 관련정도에 따라 합격여부를 결정한다.
필기시험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영어능력 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해당 기준점수 또는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 과목 및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매 과목당 40%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순으로 선발 예정 인원의 150%의 범위(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 이하 같다)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경력경쟁채용시험은 매 과목당 40%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순으로 선발 예정인원의 150%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선발 예정 인원의 150%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하고, 기술 분야 6급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의 채용시험은 매 과목당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면접시험
면접시험은 다음 각호의 평정 요소마다 각각 수(5점), 우(4점), 미(3점), 양(2점), 가(1점)로 평정하되, 25점을 만점으로 한다.
1.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5. 예의, 품행 및 성실성
합격 결정에 있어서는 각 면접시험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미(15점)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면접시험위원의 과반수가 2개 이상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가"로 평정한 경우 또는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면접시험위원의 과반수가 "가"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면접시험 합격자가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할 때에는 면접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가 있으면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최종 합격자가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임용예정인원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점수가 최종 합격자의 차순위인 사람ㅇ르 최종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출처 육군 군무원 채용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