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진성규 세무사입니다..^^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로자께서 이사, 장례 그리고 혼인에 대한 공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으신데요..
이 조항은 2009년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시부터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2010년 귀속분에서도 당연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강의시 말씀드렸었던 연말정산에 대한 첫번째 사항
즉, 개정된 세법에 대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파악하자는 말씀
기억하시죠??^^
아마도 근로자께서
세법에 대한 업데이트가 안되신 상태이신것 같습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공제가 안된다는 거..
근로자분께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
첫댓글 그랫구낭~!! 푸하하 넘넘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