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명예 정년퇴직
지난 9월말일은 내가 회사를 계속 다녔더라면 정년퇴직일을 맞이하는 날이다. 실제는 아니지만 마음속으로나마 정년퇴직을 하는 기분을 유지하였기에 그 마음을 기리기 위하여 나는 <베이비붐 세대의 맏형 정년퇴직하다.> 라는 제목으로 감회의 글을 적어 보았다. (카페 참조)
09. 국민연금 조기노령 연금 수급
10월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수급받게 되었다. 금액은 579,120원이고 참 가뭄에 단비라더니 웬지 누가 공짜로 용돈을 주는것 같은 느낌이 들어 기분이 좋다. 12만원정도 보태어 적금을 들었다. 큰돈은 아니지만 노후용돈으로 하기에는 적절한 돈이다. 그리고 나이를 먹을수록 세월은 빨리 감을 느끼는데 월말(수급일)이 빨리도 돌아옴을 느낀다.
12월말이면 벌써 세 번째로 받게 된다.
10. 긴급조치 위헌 판결
대법원에서 12월16일 긴급조치 1호에 대한 위헌 및 무죄판결을 내리면서 32년전 나의 사건에 대하여 재심과 손배소의 길이 열렸다. 서울에서는 벌써 관련자들 중심으로 <긴급조치9호 재심대책 위원회>가 구성되어 움직이고 있고 집단소송이 기 진행중이다. 며칠전에 위원회에 비용 25만원과 필요한 서류를 보냈다.
내년 중에는 결론이 어떻게 날 지 모르겠지만 꼭 돈 보다는 역사에있어서 언젠가는 반드시 불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바로 선다는 의미가 더 크게 부각된다.
또한 법의 외피를 두르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행된 국가폭력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없고 뒤늦게나마 위헌을 선언하였다는 점에서 실로 의미가 크다. 향후에 재심신청이 받아들여지거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추가로 날 경우 내 사건도 무죄가 되고 무죄가 되면 구금일수에 대한 형사보상금과 이와는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금년초에 현경엄마가 점을 봤던 모양인데 점쟁이왈 <송사에 휘말리게 될 운세이니 조심하라>고 했던 말이 생각난다.
에필로그- 못다한 이야기들
해가 바뀌면 2011년, 내 나이 57세이다.
이 57세라는 나이가 나에게 주는 의미는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나이가 공교롭게도 57세이기 때문이다. 별로 유쾌하지 못한 기분은 떨쳐버릴수 없지만 무언가 불길한 예감따위는 다 던져버리고 아버님의 교훈을 거울삼아 건강관리를 위한 실천으로 새해에는 온 힘을 쏟아야겠다.
먼저 매일 30분씩은 습관처럼 걷기운동을 해야겠다.
아침에 30분 일찍 일어나서 청소년수련관으로 해서 야산을 빠르게 한바퀴 돌면 30분 정도 걸리는데 일단 그 코스를 잡아서 당장이라도 시도를 해 보아야겠다.
그 다음 구호로만 외쳐 온 담배를 끊어야겠다. 애연가가 담배를 끊으면 뭘로 대체를 하나 이런거 생각하면 평생 금연을 못한다. 해가 바뀌는 바로 그 순간부터 바로 무조건 끊어야겠다. 스트레스 해소 차원에서 술은 가끔 먹더라도 담배만큼은 반드시 끊도록 실천해야겠다.
또 건강검진을 빠짐없이 하고 나이에 맞는 세부 검진을 게을리하지 말아야겠다. 혈압이 높아서 혈압약을 복용한 지도 1년이 넘었는데 당뇨나 혈압등 가족력 질환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예방을 적극적으로 해야겠다.
이제 2010년도 며칠 남지 않았다. 내일이면 마지막 날이다. 오늘은 마지막 하루전인 30일, 2010년 한해 총정리를 일찌감치 마무리하고 내일은 가게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며 평시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내야겠다. 그리고 또 새해를 맞이해야겠다. 건강한 2011년을 맞으며...
Happy New Ye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