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11 - 986호
공 고(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및 동법시행령 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1년 3월 1일 현재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3천만원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이 공고문의 내용 중 총 체납액은 2009년 2월말까지 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이고, 체납세목이 2건 이상인 경우 체납액과 납기는 세액이
큰 대표세목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지방세 체납과 관련하여 납부상담 또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경기도 세정과(031-8008-4164) 또는 평택시청 세정과(031-659-51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1년 12월 19일 이후부터는 평택시청 세정과 전화번호가 031-8024-2331로
변경됩니다.
2011 년 12 월 12 일
경 기 도 지 사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