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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토지사랑모임카페 원문보기 글쓴이: 토지정보
7월이후 체비지 58필지 매각..소진 `눈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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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인터넷 토지정보통합서비스 시행 "이젠 집에서도 먼 거리 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구례군은 28일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각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지적도면과 현지 위성사진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토지정보통합서비스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ㆍ구글ㆍ네이버의 지도검색 자료와 지난 9월 군에서 제작한 토지정보통합도를 함께 연동시켜 만든
지적편의시스템으로 군 홈페이지(http://www.gurye.go.kr)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 행정기관에서는 각종 인ㆍ허가에 따른 경미한 현장 확인이 가능해 졌으며, 농지 및 산지에 대한 불법전용시 위성사진을 통해 쉽게 적발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군정 정책 기획단계에서부터 현장을 보는 것처럼 정확한 지리적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 동일부지 내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절감 및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군에서만 발급하던 지적(임야)도를 내년부터는 읍ㆍ면에서도 제공함으로써 지적민원 행정서비스 확대로 인한 군민 불편 해소와 연간 약 2억원의 비용 효과가 기대된다. 서기동 군수는 "토지정보 통합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광 정보, 부동산 정보, 입지상권 분석 기능 등 다양한 행정정보를 추가로 삽입하는 등 군민 편익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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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4곳에 대한 사전예약이 지난달 29일 모두 마무리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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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까지 가세‥불법 매매 "보금자리주택 후보지는 단속의 사각지대예요. " 서울 강남구 수서동 그린벨트 지역의 공인중개사는 27일 "대통령은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투기는 사회적 공적이라고 말했는데 실제 단속은 사후약방문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보금자리주택지구 단속반원들은 이미 지구로 지정된 지역만 훑고 다니기 때문에 후보지로 거론되는 서울 강남,서초구와 과천 등 경기도 일대
그린벨트지역에는 불법 · 편법투기행위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대부분의 그린벨트에 적용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도가 되레 보상비를 높이는 모순을 낳기도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시 · 군 · 구청에서
계약을 맺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데다 일정기간 이용목적(실수요)에 맞게 토지를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보금자리주택 지구에 대한 투기행위는 주로 아파트나 상가 입주권 등 '후한 보상'을 받기 위한 불법행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개발구상 발표 후 예정지 안에 건물을 짓거나 나무를 심는 식이다. 기획부동산도 여전히 판치고 있다. 수서동 일대 그린벨트에서도 주거시설이 설치된 비닐하우스(토지는 제외)만 미등기인 채로 불법 매매하는 기획부동산이 10여곳 이상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비닐하우스는 사더라도 토지소유권이 없으면 나중에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 주의해야 한다. 개발정보가 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과거 분당 · 일산신도시 등을 개발할 때만 해도 이른바 '비밀 전격작전'식으로 후보지가 발표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주민의 재산권 및 알 권리 보호 차원에서 지구지정 전에 지자체 사전협의,주민공람 등을 거치도록 돼 있어 비밀유지가 힘든 게 사실이다. 정부도 보금자리주택지구 주변 그린벨트에 대한 강력한 투기단속 의지를 수차례 밝혔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택지지구 후보지에 대한 근본적인 투기방지대책을 마련하고 택지지구에 대한 보상 규정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정부가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투기단속에 소홀히 하고 웬만하면 보상을 해주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개발지역 주민들의 거주기간에 따라 보상비를 차등지급하는 방안 등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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