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에서 이달 21일부터 터널 입구 출구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진로변경한 차들을 선별하여 경찰에 단속의뢰 한다고 합니다. 1차로로 갔다가 2차로로 나오면 제14조 제4항 위반으로 범칙금 3만원에 벌점 10점 부과되니🎈터널내에서는🎈차선변경하면 안된답니다
첫댓글 일벙개팀은 잼나게 라이딩 하고계시나요?
좋은 정보네요. 많은 도움이 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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