姜의원이 국회 경위의 멱살을 잡아 폭행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 『항의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지, 위해를 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요건이 아니라고 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당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신문을 보고 있었으므로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취한 행동으로 폭행에 고의성이 없었다, 라는 판결 요지를 읽는 순간, 분노로 인해 나의 손은 가볍게 떨리고 있었다,
얼마 전에 후배가 사는 동네로 찾아와 소주를 한잔하고 헤어져 돌아가는 길에 이면도로에 차가 엉켜 교통이 막혀 있는 현장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가벼운 욕설을 하면서 불만을 표시했던 일이 있었다, 그 바람에 근처 낙성대 지구대에서 모욕죄로 조서를 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후배의 전화를 받고 지구대를 방문, “ 선처해 달라” 는 부탁을 하자, 담당 경찰관이 “ 이것도 똑같은 놈” 이라며 밖으로 나가라고 고함을 치는 것이었다, 주위에 있던 경찰관들이 나갈 것을 요구하여 떠밀리다시피 지구대 밖으로 나왔으나 가볍게 항의하는 본인을 밀어 넘어지는 바람에 손바닥에 찰과상을 입고 피를 흘리게 되었던 것이다 , 화가 난 본인이 “ 가만두지 않겠다” 고 하며 항의를 하기 위해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경찰이 (밀어 넘어뜨린) 아무 말 없이 무언가를 작성하더니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한다는 것이다. 어이가 없었다, 그날 새벽, 경찰서 담당 형사는 그 경찰관 (순경)을 불러 뭔가 힐난을 하는 등( 본인이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서 생긴 상처라고 빨간 칠을 한 목 부위 허위사진을 촬영) , “누가 보아도 표시가 난다, 이거 가지고 되느냐,” 보완을 해오라는 이야기에 두어 번을 더 들락거렸고 결국 본인은 그 후 약식기소 되어 벌금고지서를 받게 되어다, 이에 중앙지법에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었고 1심을 거쳐 항소 하게 되었다,
본인은 담당 판사에게 그동안 1심에서 밝혀진 허위사실과 잘못된 조서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고 숨기고 있던 동영상 (CCTV)증거를 거론하며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때까지 검사는 증거 목록에 누락시키고 있었던 것으로 본인이 보는 앞에서 검사는 “ 왜 증거를 누락시켰느냐”는 지적을 당하기도 했다, 그 후 그 동영상을 본 재판장이나 누구든 본인의 주장이 옳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무죄판결의 희망도 잠깐, 결국 마지막 판결의 이유에서 “ 그래도 경찰관과 접촉한 사실이 인정 된다”라는 말로 2 심 재판은 끝이 났다. (판사는 본인의 시선을 피하면서 판결을 했다, 경찰공무원의 청을 들어 주기 위해 죄없는시민을 희생시키는 자신의 판결 행위에 일말의 양심이 있었을 것이다)
너무 억울하다, 강기갑의원의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 배정받지 못한 것이 한탄스럽다. 본인의 경우 경찰관이 밀어 내는 과정에서 넘어졌을 뿐 본인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고의성이 있는 접촉은 더욱 아니었으며 , 공무를 집행하는 현장도 아닌 밖에서 내가 어떤 공무집행에 방해를 했다는 것인지 이 사건과 비교하면 어안이 벙벙하다, 따라서 강기갑의원에게 내린 판결의 요지로 볼 때, 본인의 경우는 당연히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또 대법원에서는 그 판사가 재물손괴죄 등, 다른 죄목을 적용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식의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본인의 경우 죄목이 잘못 적용된 것으로 이 판결이 무효라는 주장도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판사들은 분명히 말해야 한다, 이 나라의 법은 “엿장사맘대로” 법률인가,
판사가 기준도 없고 정의와 양심을 내동이 친 판결을 조자룡이 칼 휘두르듯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서민은 울고 싶다, 너무 화가 나 대법원 앞에서 자살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
대한민국은 언제까지 엿장사 판결로 치부를 드러내고 있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을 것인가, 그걸 대답해라! 이제 국민들이 나서서 이런 뒈먹지 않은 견(犬)판사들을 퇴출시키는 운동을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