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오늘은 남북해운합의서 체결과 동해시 북평산업단지의 자유무역지역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5월28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9차회의에서 ‘남북 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를 교환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합의서는 국회통과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발효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합의서에 따르면, 북한은 서해안의 남포, 해주, 동해안의 고성, 원산, 흥남, 청진, 나진 등 7개 항구를, 남한은 서해안의 인천, 군산, 남해안의 여수, 부산, 울산, 포항, 동해안의 속초 등 7개 항구에 대해, 서로 상대방의 국적선이 운항할 수 있도록 해상항로를 개설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경우에는 송림항을 포함한 8개 무역항 모두를 남한선박에 개방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파나마, 중국 등 제3국 선박만이 북한의 나진, 남포, 남한의 부산, 인천 등 4개 항구를 이용하여 남북교역물자를 수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남북한간의 일상적인 선박운항이 제도적으로 가능하여, 내항해운이 활성화되고, 남북교류협력과 남․북한 통일기반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애석한 것은, 동북아 물류중심지의 구축이 최대의 도정 현안으로 되어 있는 강원도의 입장에서는, 동해항이 이번 개방항구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입니다.
동해항은 북한을 비롯하여, 중국 동북3성, 러시아 연해주, 몽골, 일본 등 북방 교역을 위한 최적의 지리적 요건과 항만시설 등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동해항은 지난 79년 2월 정부가 국제무역항으로 개항하여 북방 무역의 전진기지로 적극 개발해 온 항구입니다.
건설교통부 산하 국토연구원도 최근, '상생과 도약을 향한 국토정책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앞으로의 동북아 시대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동해안 벨트지역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동해연안 지역을 활성화해서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동북아 비즈니스의 중심국가 건설을 위해서도 동해항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물류교역의 거점항만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93년 조성된 북평산업단지는, 저렴한 공장용지와 국제물류 시스템의 구비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산업단지 가운데에서 최저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남북교역 및 남북통일에 강원도가 기여하기 위해서는, 동북아의 지리적, 전략적 중심에 위치한 동해항을, 환동해권 물류교역의 거점항만으로 발전시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동해항의 확장개발과 연계하여, 항만 배후공단인 북평산업단지도 함께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최근에 동해시 상공회의소와 동해시 의회는 북평산업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산자부 등에 건의하였다고 합니다.
정말 시의 적절한 행동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강원도 영동지방이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북평산업단지나 동해항뿐만 아니라 강원도 영동지역 전체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