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단 한 곳도 SSM 관련 조례 효력 없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전통시장’ 정의 오류 -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의 망신이 아닐 수 없다. 전통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정의에서 전통시장이란 “대규모점포로 등록되었거나 인정시장 중 상업기반시설이 오래되고 낡아 개보수,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개선 및 현대화 촉진이 필요한 장소”로 규정함으로써 전통시장에 대한 정의라기보다는 지원 대상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법률에 의한 전통시장은 실질적으로 전국에 단 한 곳도 없으며 지정되었더라도 시설 현대화가 이루어질 경우 배제되어야 하는 모순을 안고 있어 논란이 될 소지가 충분하다.
또 대규모 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 이상의 건물에 상시 운영되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의 매장”으로 규정하여 전통시장이 아니라 대형마트 또는 도심 상점가가도 전통시장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특히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관련 별표 1 “대규모점포의 종류에는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을 포함”하고 있어 전통시장 육성이라는 법 제정 취지와 배치된다.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 제2조 1호 나목에서 대규모점포의 요건은 갖추지 못하였으나 등록시장과 같은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시장(이하 ‘인정시장’) 등록과 관련하여 “점포수가 50개 이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규정하여 보완하고 있으나, 신청일 현재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수행한 곳”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SSM관련 조례가 대규모 점포의 진입을 차단하지 못하게 하는 역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기도 내 기초단체의 전통시장과 1km 떨어지도록 한 규정과 관련하여 SSM관련 조례 개정 현황을 살펴보면 전통시장 지정을 많이 한 수원(21), 성남(20) 부천(22) 안양(17) 등 몇몇 곳을 제외하고는 SSM 조례가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부천, 안양의 경우 1백만 평당 전통시장이 1개, 수원, 성남은 2백만 평당 1개씩이나 용인 (179백만 평), 안산(44백만 평), 고양(40백만 평) 등은 1개소 당 면적이 넓어 SSM 조례가 전통시장과의 거리만으로는 효과 없음을 입증하기에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다.
각 지역의 특수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토록 편차가 큰 것은 1)법규상 문제와 2)기초단체의 적극적 의지와 관련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인정시장” 관련 조항을 대폭 손질하여 이전 설치하는 경우, 도로 등 기반시설의 변경으로 동일 구역에 새로 조성되는 경우, 단독 택지 상가밀집지역 등을 반영하도록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또 기초단체는 SSM 관련 조례의 효율적 운영과 중소유통 상가를 지원하기 위해 인정시장을 적극적으로 육성지원, 발굴 지정하는 의지가 중요할 것이다.
차제에 SSM 관련 조례 제정의 근본 목적인 상생협력에 부합토록 “사전 협의 의무, 주변 상가에 통보” 등의 조항을 규정하거나 중소기업 업종 지정, 도시계획 권한을 활용 대규모 점포의 무차별적 진입을 제한하여 갈등을 최소화 하고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끝장경쟁으로 한 쪽이 큰 손실을 보고 폐업하는 등의 일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SSM 관련 조례는 동반성장, 상생이라는 내용을 어떻게 담을까를 고민할 문제이지 “특혜나 차별”의 시각에서 바라볼 문제는 아니다. 곧 닥칠 FTA 체결국의 제소 등과 관련 국익의 차원에서 세밀한 법 정비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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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조례개정(1km) 현황과 실효성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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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총계 |
등록시장 |
인정시장 |
면적(km2) |
조례개정 |
비고 |
환산(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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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29 |
48 |
81 |
|
|
|
백만평 |
|
수원 |
21 |
3 |
18 |
121 |
|
5.8 |
2 |
|
성남 |
20 |
18 |
2 |
141.8 |
|
7.1 |
2 |
|
부천 |
22 |
3 |
19 |
53.4 |
|
2.4 |
1 |
|
용인 |
1 |
|
1 |
592 |
|
592.0 |
179 |
|
안산 |
1 |
1 |
|
144.9 |
|
144.9 |
44 |
|
안양 |
17 |
11 |
6 |
58.5 |
|
3.4 |
1 |
|
평택 |
5 |
|
5 |
45.2 |
|
9.0 |
3 |
|
시흥 |
4 |
3 |
1 |
132.5 |
|
33.1 |
10 |
|
화성 |
2 |
|
2 |
688 |
|
344.0 |
104 |
|
광명 |
1 |
|
1 |
38.5 |
|
38.5 |
12 |
|
군포 |
2 |
|
2 |
36.3 |
2월예정 |
18.2 |
5 |
|
광주 |
2 |
|
2 |
439 |
|
219.5 |
66 |
|
김포 |
1 |
|
1 |
276 |
|
276.0 |
83 |
|
이천 |
3 |
1 |
2 |
461 |
|
153.7 |
46 |
|
안성 |
3 |
1 |
2 |
554 |
|
184.7 |
56 |
|
오산 |
1 |
|
1 |
42.7 |
|
42.7 |
13 |
|
하남 |
3 |
1 |
2 |
87.8 |
|
29.3 |
9 |
|
여주 |
1 |
1 |
|
607 |
|
607.0 |
184 |
|
양평 |
2 |
|
2 |
878 |
|
439.0 |
133 |
|
과천 |
2 |
2 |
|
35.8 |
|
17.9 |
5 |
|
고양 |
2 |
1 |
1 |
267.2 |
|
133.6 |
40 |
|
남양주 |
|
|
|
460 |
x |
#DIV/0! |
#DIV/0! |
|
의정부 |
3 |
1 |
2 |
81 |
|
27.0 |
8 |
|
파주 |
3 |
|
3 |
682 |
|
227.3 |
69 |
|
구리 |
1 |
|
1 |
33.3 |
|
33.3 |
10 |
|
의왕 |
|
|
|
53.9 |
x |
#DIV/0! |
#DIV/0! |
|
양주 |
|
|
|
310 |
|
#DIV/0! |
#DIV/0! |
|
포천 |
1 |
|
1 |
826 |
|
826.0 |
250 |
|
동두천 |
4 |
1 |
3 |
95.6 |
|
23.9 |
7 |
|
가평 |
|
|
|
843 |
|
#DIV/0! |
#DIV/0! |
|
연천 |
1 |
|
1 |
695 |
|
695.0 |
2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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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민주통합당 이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