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에 반입된 배추는 일괄적으로 20%를 이등품으로 분류하는 ‘재’ 관행이 유통인들간에 통용돼 왔지만 오는 8월부터 전면 철폐되고 경락가격 그대로 거래가 이뤄질 예정이다. ▶본보 5월 26일자 7면 참조
가락시장에 출하되는 배추는 전면 포장출하되고 있지만 관행적으로 재가 적용되는 한편 경매후 가격조정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의 문제로 배추 출하자와 가락시장내 유통인들간에 상당한 논란을 빚어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농수산물공사(이하 서울시공사)는 최근 가락시장의 도매법인, 중도매인, 출하자 등으로 구성된 배추유통개선협의회를 열고 오는 8월부터 배추 ‘재’를 완전 철폐키로 합의했다.
서울시공사 관계자는 “도매법인, 중도매인, 출하자 모두 재를 없애야 한다는데 모두가 공감하고 동의했다”며 “7월 한달간 준비기간을 거쳐 8월부터 거래되는 배추에 대해서는 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가락시장에서 재가 완전히 사라지기 위해서는 출하되는 배추에 대한 품질평가 신뢰성 확보가 절실하다. 재 관행도 배추품질에 대해 출하자와 중도매인들간의 이견 때문에 생겼기 때문이다.
배추 출하자인 산지유통인중앙연합회는 “겉과 속이 다른 고의적인 하자품에 대해서는 가격 조정이 필요하나 대부분 고의성이 없는 만큼 하자품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배추 상품성 하락은 도매시장 시설미비 때문이고 품질평가는 도매법인 즉 경매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배추 중도매인측은 “재 관행을 철폐하기에 앞서 등급별 규격화와 중량표시, 하자품 전량 법인 책임, 하차경매 등 적절한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배추 유통인들이 배추 재 관행 철폐에 합의했지만 실제 거래에서 품질분쟁이 불거질 불씨가 남아있는 상태다. 따라서 서울시공사는 가락시장에 반입되는 배추에 대한 상품성 감정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공사 관계자는 “농안법에서도 도매법인(경매사)이 상품감정을 할 수 있는 만큼 배추에 대한 경매전 상품성 감정을 강화하고 도매법인의 요청이 있으면 공사도 한시적으로 동참할 방침”이라며 “상품성에 대한 기준안을 조만간 마련해 항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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