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규 전 사무국장 행정소송 승소 판결」
누구보다도 휘문 사랑이 지극했던 제9대 교우회 사무국장 안영규(63) 교우가 당시 추석연휴임데도 불구하고 제18대 체육대회(2010. 10. 9) 준비와 교우회보 발간 마무리 작업 중 과로로 인한 뇌출혈로 쓰러지는 사고를 당한지도 벌써 1년 10개월이 되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우리 교우회 사무국은 4대보험에 가입하여 왔기에 업무 중 재해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보상청구 즉, 요양처분승인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역시 불승인 처리되어 결국 긴 승부인 행정소송(2011. 7, 명동법무법인)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동안 10번의 변론과 2번의 선고연기, 변론재개 끝에 마침내 원고 승소 판결(2012. 7. 10)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준비서면과 각종 증빙자료, 증인심문 등 1년여의 소송수행 끝에 얻어낸 감격적인 승리였다고 자부합니다.
더욱이 안영규 교우는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상태로 그동안 많은 교우들의 뜨거운 격려와 1억여원 상당의 성금으로 병원치료를 해오는 중인데 초기 의식불명 상태 → 의식 회복 → 재활물리치료 중이지만 성금도 고갈되어가고, 몸상태도 호전되는 상황인지라 더욱 값진 승소였습니다.
그동안 63회 동기회장, 총무, 동기들의 뜨거운 지원은 물론 특히 신흥우 9대 교우회장의 물심양면의 지원과 여타 수많은 교우들, 학교, 재단 등의 지원이 있었으며 장용이(56), 이상진(67), 유동화(73), 김응구(67) 교우들의 재판수행 등 수많은 교우들의 협조와 희생으로 이루어낸 과정과 결과였습니다.
이제 1심 승소를 마치고 남은 과제는 공단측의 항소여부에 따라 종결처리 및 요양승인처분 시행 또는 2심 재개로 진행됩니다. 이에 교우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기왕에 수고해오셨던 교우들께서는 유종의 미를 거둘 때까지 변함없는 봉사를 기대합니다.
.S.ㅔP.S : 근로복지공단에 관련되는 교우가 계시면 본 업무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교우회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승소판결을 받고 요양원(심청요양병원)을 찿아 근항을 설명하고 승리의 v자를 표현하는 안국장과
제9대교우회 집행부의 김응구(67),유동화(73) 그리고 장용이(56)교우가 환호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