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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 - 민주노동당 용산구의원 설혜영
1. 용산구 장애인 복지 정책의 실태 1) 용산구 장애인 관련 기본 현황 ■ 용산구 장애인 인구현황(2011.6월 현재) ○ 유형별현황
○ 등급별현황
■ 용산구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
■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업
2) 용산구 장애인 관련 사업내용(2011년) 및 예산 ①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 ■ 구 자체사업 -지원대상 : 1급 중증 장애인 12명 -지원내용 : 8,000원 * 33시간 * 12월 * 12명 -지원예산 : 38,016천원 ■ 국고보조사업 -792,200천원 = 8,000원 * 110명 * 75시간 * 12월 ■ 시비추가 지원사업 -218,400천원 = 8,000원 * 35명 * 65시간 * 12월 ② 소규모 사업장 출입구 턱 낮추기사업 -사업대상 : 근린생활시설 -지원예산 : 24,000(천원)= 480,000* 50개 업소 ③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지원 -지원대상 : 14명 -지원내용 : 장애인에게 복지시설 등 일자리 제공 사회참여 확대 월200,000원 * 14명 * 9월 -지원예산 : 25,200천원(국비: 7,560/시비:8,820/구비:8,820) ④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 -지원대상 : 행정도우미 14명 -지원내용 : 각 동주민센터내에 장애인일자리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 및 자립기반 도모 -지원예산: 855,000*14명*13개월=155,610천원(국비:46,683/시비:54,464/구비:54,463) 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대상 : 관내 장애인 관련 시설 -지원내용 : 장애인복지시설 보호자, 복지단체회원 격려(설,추석) 명절위문품 지원 -지원예산 : 22,760천원 ⑥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장애인 -지원예산 : 장애인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56,520천원)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행 (174,610천원) ⑦ 장애인 관련 행사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단체 행사 경비 등 지원 -지원내용 : 장애인 하계 수련대회, 장애인단체행사지원, 장애인의날행사 -지원예산 : 27,000천원 ⑧ 기타 장애인복지 일반 -장애인복지관운영 : 745,653천원(시비: 671,088/구비:74,565) -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운영비 : 12,000천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24,000천원 -장애아동재활치료지원사업: 224,808(170,309원*110명*12월) -장애아동용 자세보조용구 렌탈및리폼서비스: 4,800천원(80,000원*5명*12월) 총 2011년 본예산 233,966,136천원 중 장애복지예산 3,689,739천원(1.57%)
3) 용산구 장애인복지 관련 조례 현황 ① 서울특별시용산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 ■ 제정일- 2001.10.10 조례 제 518호 ■ 기금의 목적-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촉진, 2005-2014년까지 10억원의 기금 적립 목표 적립된 기금을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 관련 교육 및 홍보,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 기타 장애인 생활편의 증진 필요 사업,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촉진 및 확대로 장애인 등의 생활편의 증진을 통한 생활의 질 향상 ②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정일- 2009.05.08 조례 제 719호 ■ 조례의 목적-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함으로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을 향상시키고 저 출산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 사업내용-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에게 신생아 1명당 다음의 출산지원금을 지급. 1. 장애등급 1~2급 : 1,000,000원 2. 장애등급 3~4급 : 700,000원 3. 장애등급 5~6급 : 500,000원 ③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일- 2011.04.15 조례 제 816호 ■ 조례의 목적- 용산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사업내용- 수리비용 지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에 해당되는 자에게 수리비를 지원하되 연간 30만원 이내로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수리비용 지원은 연간 10만원 이내로 한다
2. 장애인복지 욕구조사 분석결과 (용산구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따른 설문조사 / 2010.7월 실시) 1) 관내 장애인의 장애 실태 :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장애가 38.8%의 비율로 가장 높았고, 뇌병변 장애 22.5%, 지적장애 15% 순으로 나타남. 장애등급은 2급이 48.1%의 비율로 가장 많았고, 장애원인은 선천적 장애(51.3%), 교통사고 (16.9%) 로 많았음 2) 장애인(가족)의 생활여건 및 경제적 상황에 대한 분석 : 장애가족을 위해 월평균 지출비용은 21~30만원(22.5%), 10만원 이하(21.9%)순 으로 나타났으며, 지출비용 분야는 1위는 물리약물치료비 42.1%이며 보장구 구입비 13.1%, 교통비․ 차량유지비 10% 순으로 나타났다. 3) 장애인의 복지욕구에 관한 분석 : 용산구는 장애인이 살기에 좋은 곳인지를 조사한 결과 보통이다 50%로 가장 높고 대 체로 나쁜 곳이다 20.6% 매우 나쁜 곳이다 16.3%로 거주 지역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떨어짐. 지역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물어본 결과 1위는 복지시설 부족 26%, 의료시 설부족 18.1%, 주택․ 주거환경 열악․ 재개발등 10%를 차지했다. 장애인이 원하는 복지서비스로는 직업재활서비스(22.3%)가 가장 높았고, 경제지원서비 스 21.5%, 의료서비스, 주거보호서비스 순으로 나타남. 정부 및 사회복지기관에서 복지 서비스가 지원된다면 ‘반드시 받겠다’는 응답이 55.0%로 나타남. 용산구 사회복지시설 프로그램 이용관련 불편사항은 시설이 좁고 불편 19.8%, 필요하 거나 다양한 프로그램 부족 16.7%, 대중교통 접근 불편 11.9%이며, 용산구 장애인들이 사회복지기관의 정보를 얻는 곳 1위는 인터넷 20.8%, 잘얻지 못한다 18.9%, 사회복지 기관 및 안내지 16.4%로 정보전달을 위한 공공기관의 노력이 요구된다. 4) 구직실태 및 지원 욕구에 대한 분석 : 구직 활동의 어려움은 낮은 수준의 임금 (50%)로 가장 높게 나타남. 취업 경로는 스스 로 찾아서가 22.3%로 가장 높았고, 48.7%가 직업훈련을 받을 의사가 있다는 응답을 함. 희망직업 유형은 사무직, 자영업 순으로 나타남 5) 학령기 장애인자녀에 대한 실태 분석 : 주간자녀보호프로그램은 77.8%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지원받고 싶어하는 자녀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일상생활 ․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 재활치료 프로그램, 학습능력 유지 프 로그램 등으로 나타남. 자녀 양육의 어려운 점으로는 자녀의 불확실한 미래와 치료비 부 담이 높은 비율을 나타냄. 6) 장애인 생활관련 복지욕구 분석 : 관내 장애인 편의시설 이용 및 이동편의와 관련하여 개선될 점으로 계단과 승강기, 출 입구 높이 차이 제거에 대한 욕구 높음. 또한 시급히 확충되어야할 시설 ․ 기관으로 장애 인재활병의원(26.2%), 장애인 편의시설(23.8%), 장애인보호작업장(15.8%) 가장 많았음. 체육 편의시설 관련해서는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9%로 나타났으며,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체육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응답도 53.6%로 나타남.
3. 용산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제언 첫째, 장애인의 조직화, 세력화가 필요. 장애인 단체는 의회 모니터링과 장애인정책우수의원 표창활동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용산에서는 장애인 정책을 점검하고 목소리를 내는 단체는 없다. 장애인 이야기를 누가, 얼마나, 진심을 갖고 좋은 발언을 하고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는지 감시해야 한다. 또한 이런 활동을 기반으로 선거때는 장애인 정책 우수 정치인, 우수 정당에 투표권을 행사해서 무시못할 존재임을 부각시켜야 한다. 또 용산은 다른구에 비해 장애인 예산이 무엇이 부족하고, 구청은 장애인을 위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불합리한 사업이라는 분석과 대안 그리고 의견제시가 필요하다. 둘째, 장애인 당사자들의 참여가 가장 중요. 자립생활운동의 이념은 “장애인 당사자 중심주의, 중증장애인의 자기선택권 ․ 결정권 강화”이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의 참여가 중요하다. 많은 구의 조례가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례의 내용이 형식적이다라는 평가를 받는다. 실질적인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내용과 이후 조례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장애인 당사자들의 요구를 모아내는 과정에서 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 셋째, 용산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필요성. 서울시 10곳의 자치구에서 제정된 이 조례를 통해 용산구도 장애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구성돼야 할 것이다. 위원회에서는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장애인 차별 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는 용산구 장애인복지정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용산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도 장애인 담당자 진출은 취약한 상태이며, 장애인의 관련 정책을 논의하고 점검할 단위가 용산구 안에 부족한 현실이다.
[출처] 용산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토론회 |작성자 설혜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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