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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스크랩 조선왕조(5) - 초기의 대외관계-교린정책과 유교주의 양반사회
임광자 추천 0 조회 130 08.06.01 08:16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조선왕조(5) - 초기의 대외관계                                 이길상

 

나. 교린(交隣)정책

 

1. 여진(女眞)과의 관계

 

고사관수도. 조선시대 강희맹필.국립중앙박물관 소장14세기말,한반도와 중국에서 조선과 명이 들어 섰을 때, 우리의 이웃 땅 만주와 일본에는 중앙집권적인통일왕조는 없었다.

 

따라서 그들이 명나라에 조공을 바칠 일도 없었고 표·전문을잘못 썼다 해서 글 쓴 사람이 잡혀가거나, 사신으로 갔다가 붙들려 매를 맞는 일도없었다.

 

그리고 조선을 제외한 다른 어느 나라도 이런 일은없었다. 참으로 억울한 것 같지만 작게는 사람마다 크게는 나라마다 살아가는 방법이다른 것은 사실이고, 조선왕조가 사는 방법이 그것이 였다면, 그 의미를 확대 해석할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러나 비교사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조선왕조의 선택이 그것밖에 없었을까 하는 의문이 남고 그 후손으로 살고 있는 지금의 우리들에게 개운치 못한 여운을 남기는 것도 사실이다.

 

중국에게 事大한 것은 그렇다 치고, 오랑캐, 되놈,쪽 바리, 왜놈이라고 야만인 취급을 했던 여진과 일본에 대해서 말 만큼이나 조선왕조의 권위가 절대적이었고 더 문화적이 였는가? 이런 문제를 좀더 살펴보고 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나라를 세운 목적과 진정한 의미에서 겨레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조선에서는 명나라 사절을 맞이하는 태평관(모화관) 외에, 여진과 일본의 사절을 마지하기 위해서 서울에 북평관과 동평관을 각각 두었다. 그렇다면 이들과도 어떤 형태로든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다는 것이고, 그것을 교린정책이라 한다.

 

즉 가까운 이웃과는 서로 친하게 지낸다는 것인데, 그러면 교섭상대는 누구인가? 그것은 국가가 아닌 부족의 추장이거나 지방정권의 우두머리들이었다. 그런대도 이들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이들로부터 받는 것 보다는 주는 것이 훨씬 많았다.

 

만주지방에 흩어져 살던 퉁구스 계의 여진이 숙신(肅愼)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등장한 것은 춘추전국시대, 그 후 한(漢)대에는 읍루(相婁), 남북조시대에는 물길(勿吉), 수(隋)·당(唐) 시대에서는 말갈(靺鞨)로 불리다가, 10세기 초 송나라 때 처음으로 여진(女眞 : 女直)이라 불렀고, 이것이 원·명 간에도 그렇게 부르다가 17세기 청나라를 세우고 중국을 지배하면서 다시 만주(滿洲)라고 불렀다.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 이들 가운데 야인(野人:야만인,되놈, 오랑캐)이라고 통칭해서 부르던 올랑합(兀良哈/우량하), 오랑합(吾郞哈), 오도리(吾都里), 올적합(兀狄哈), 오랑개(吾郞改) 등의 부족이 주로 교섭 상대였었는데, 이들은 두만강지역을 중심으로 간도(間島) 및 함경도 무산군 등지와 압록강 상류에 분포하고 있었고, 추장을 단위로 1추장 밑에 수십 호의 부락을 이루어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통일을 이루지 못하여 다른 여진부족과 같이 세력이 없었다.

 

이들의 생업은 수렵과 목축으로 농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이성계가 무장으로 성장한 배경에는 이들 야만적인 무리들이 그의 군대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기 때문이며, 조선왕조가 성립된 초기에는 그들이 수시로 대궐 출입을 하였고 돌아 갈 때는 많은 예물을 받았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이들에 대한 대우가 좋지 못하자 자주 변경을 침범해서 물의를 야기시켰고, 이들을 회유(懷柔)하기 위해서 태종 때부터 지금의 동대문 이화여대 부속병원이 위치한 일대에 북평관(北平館)을 세우고, 이들의 사신을 접대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점차로 이들의 위협도 적어지고,그들을 접대하는 부담이 너무나 많아지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했는데,

 

서울에 들어오는 야인(野人:女眞人)의 수를 풍년과 흉년으로 구분하여 각각 120명, 90명 등으로 제한하였다. 이들 사절이 조선에 도착하면 모든 비용을 조선왕조에서 부담하므로, 야인들이 서울로 들어왔다가 돌아가는 길목인 함경도와 강원도가 흉년이 들면 더욱 어려웠다.

 

이들의 입국과 출국에 관한내용을 보면, 국경지대에 도박처(到泊處)라는 것을 설치하고, 이들여진 인들이 일단 여기에 도착하면, 이를 안내하는 향통사(鄕通事)가 서울로 인솔하였는데, 통과 지점의 관할 지방관들은 이들에게 잔치를 열어 환영하였다(路宴).

 

서울에 도착하면 먼저 의금부 官員이 이들의 병기(兵器)를 모두 거두는(돌아갈 때 내주었다) 절차가 있고, 이것이 끝나면 예빈시라는 관아에서 영위연(迎慰宴)이라는 잔치를 베푼 후 관원의 안내로 북평관(北平館)에 들게 된다. 북평관에서는 금침(衾枕)과 의관(衣冠)등을 주고, 다시 쌀·콩·술·고기 등을 5일에 한 번 꼴로 주어 대접하였다.

 

체류하는 동안에도 최소한 5 ~ 15회 정도의 각종 연회를사절(使節)의 계급에 따라 베풀었고, 이들이 떠날 때에는 후한 전연(餞宴)을 받고 떠났다. 이런 것도 명나라 사신의 접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별을두었다고 한다. 이들이 들고 온 물품(조공)은 짐승의 가죽, 말 등 그야말로 형편없는 것들이고, 받아 간 것은 식량과 의류(衣類), 소금, 철 등의 귀한 생필품이었다.

 

정종 원년 5월 16일자 실록에는 오랑합이 바친 이리를 궁중에서 길렀으나, 한 달에 닭 60여마리를 먹어 치우는 사료를 감당하기 어려워 이를 무인지경에 내 보냈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의 사신이 명나라에 들어가서는 환관의 안내(?)로 황제를 알현하는 연습을 수 없이 되풀이하고,... 다음 사행의 조공 품목을 받고서는 皇恩에 감사하고,...돌아와서는 조공으로 바칠 부담이 많다고 부서간, 지방간에서로 떠 넘기는데 급급한 것과 비교하면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그런데 이런 대접에도 그들을 무마하기에 힘들었던지,

 

태종 6년(1406) 5월에는 동북면 도순문사(東北面都巡問使) 박신(朴信)이 말하기를 “경성(鏡城)·경원(慶源) 지방에 야인의 출입을 금하지 아니하면 혹은 떼지어 몰려들 우려가 있고, 일절 끊고 금하면 야인이 소금(鹽)과 쇠(鐵)를 얻지 못하여서 혹은 변경에 흔극(? 隙)이 생길까 합니다. 원하건대, 두 고을에 무역소(貿易所)를 설치하여 저들로 하여금 와서 호시(互市)하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무역소(貿易所)를 경성(鏡城)·경원(慶源)에 설치하도록 명하였다"라고 실록에서는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언제까지 계속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다가 국력이 어느 정도 안정된 세종 때(1443),두만강 유역의 야인을 정벌하고 6진을 개척하였으며, 압록강 유역에는 4군을 설치하여 국토의 확장과 함께 이들을 만주지방으로 쫓아 버렸다. 그 후 세조 때 이시애의 난이있었으나, 이를 진압하고 조선의 영토가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이루어 지게 되었다.

 

무동, 김홍도 풍속화첩.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한편으로는이들이 귀화(歸化)하면, 토지와 벼슬을 주고 일정한 장소에 모여 살게 하였는데,

 

광활한 벌판을 누비고 다녔던 그들의 이동성 유전자에는 정착성의 농사일은 애시당초거부되었고, 역마 살이 붙은 양 돌아다니기를 좋아 해서, 고려시대부터 양수척(揚水尺),혹은 수척(水尺), 화척(禾尺), 무자리 등의 이름으로 부르다가

 

조선시대에 와서는일반과 구분하기 위해서 신백정이라 하였고, 그후 백정(白丁)은 이들을 지칭하게 되었다.

 

이들은 수초(水草)나 버드나무 가지로 고리를 만들어 팔거나(柳器匠), 노래와 기예(技藝)로 전국을 누비기도 하고(才人), 짐승을 도축하는 도살업과 육상(肉商)에 종사(禾尺)하는 등 재능(才能)을 돋보이기도 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도둑질, 약탈, 매춘 등도 서슴치 않았기 때문에 일반백성들과 융화를 이루지 못하였고, 국가의 공부(貢賦)와 호적에서 제외되어 천민으로 취급되었다.

 

어쩌면 지금까지 무리 지어 유랑생활을 하고 있는 집시가 이들의 조상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다가 이들 야인 부족들이 유력한 지도자를 만나통합되어 큰 세력으로 성장하면 국가를 이루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신종례를 요구하였고,사정이 여의치 못하면 침략도 서슴치 않았는데, 그럴 때 우리나라에서는 되놈, 오랑캐라고얕잡아 본 것을 후회라도 한 듯 그들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아구다(阿骨打)가 세운 금나라(1115 ~ 1234)는 거란과북송을 무너뜨리고 회수 이북의 중국을 지배하였고(1127) 이때부터 그들 고유의 문자도만들어 사용하였다. 금나라가 몽골에게 망한 후 만주지방에서 부족단위로 흩어져살다가 명이 건설한 건주위의 여진 추장 누르하치(奴兒哈赤)가 후금(靑 / 1616 ~1908)을 세웠고, 그의 아들 홍타이치는 국호를 청으로 고치고 조선에 침입해서 이른바병자호란(1636. 12)이 일어났다.

난을 당하여 결국 조선의 임금 인조는 청나라 황제에게치욕적인 降禮를 올렸지만, 당시 사대부 관료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종묘와 조상의신주(神主)나 받들고 족보(族譜)나 챙기고 가족을 안전한 곳으로 피난 시키는 것이고작 이었다. 그러면서도 입만 열면 하는 소리가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오랑캐에게항복은 할 수 없습니다"..

항서를 바치고 패전지장이 되어 서울로 돌아올 때는한강이 해빙기가 되어 얼음이 떠 내려오자 무고한 인민들을 동원하여 人柱橋를 만들어어가를 건너게 하였고, 다음은 벼슬 차례대로 가마를 타고 건넜다. 그런데 불행은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후가 더욱 심각하였다. 거리에는 부모읺은 고아가속출하였으며,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수많은(50만 명이라고도 함) 사람들이 포로가되어 잡혀갔다.

포로 사냥(?)의 주된 표적은 지체 높은 사대부와 그의아녀자들이었다. 사대부와 아녀자를 잡아간 것은 노예로 팔기 위해서도 아니고 다른일거리가 있어서도 아니 였으며 다만 가족들로부터 贖錢을 받기 위한 돈벌이가 주된목적이었다.

그래서 몸 값이(?)이 상대적으로 비싼 사대부와 그부인들이 표적이 되었지만, 막상 붙들려 간 것은 상민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한다.그런데 이들에게 붙잡혀 같다가 천신만고 끝에 돌아온 부인들은, 환영은 고사하고貞節을 잃었다고 의심하여 화냥년이라는 욕과 함께 시집에서 쫓겨났고, 대다수 자결로생을 마감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들 야인들은 죽은 사람은 神主를 만들어 팔았고,조선의 많은 자손들은 祖考의 신주를 사와서 이를 모시고 제사를 올렸다.

(2) 일본과의 관계

카라쿠라 바쿠후가 무너진 후, 일본에서는 아시카가타카우지(足利尊氏 : 1338 ~ 1358))가 아시카가 바쿠후를 세웠으나(1338), 왕실의분열로 교토(京都)의 북조와 요시라(吉野)의 남조로 갈라져 있었는데, 이성계가 조선을세운 1392년, 아시카가 바쿠후의 3대 쇼군(將軍) 요시미스가 남조의 마지막 세력권인규슈(九州)를 지배하에 편입하여, 요시라(吉野)에 있었던 남조는 굴복하고 남북조시대는막을 내리고, 이로써 바쿠후의 전국 지배가 실현되었다.

아시카가 요시미스(足利義滿 : 1368 ~ 1394)는 교토(京都)에새 궁전을 지었기 때문에 이를 통상 무로마치 바쿠후(室町幕府/실정막부)라 한다.

그러나 바쿠후의 권위는 약하여 1399년(應永 6년)에는6개 구니(國)의 슈고(守護)인 오우찌 요시히로(大內義弘)가 난을 일으켰고(오에이의난/應永-亂), 이 난은 바쿠후에 의해서 진압되었으나, 멀리 떨어져 있는 지방에서는토착호족의 기득지위(旣得地位)를 바쿠후가 승인해 주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다가1467년(應仁 元年) 오닌의 난(應仁 - 亂)을 계기로 전국시대가 시작되었고 바쿠후는이름만 있을 뿐 권위는 이미 상실하고 말았다.

무로마치 바쿠후가 전국지배를 시작한 1392년부터오닌의 난이 일어난 1467년까지를 일본사에서는 좁은 의미의 무로마치 바쿠후 시대라한다. 이 시기의 특징은 사회적으로는 장원(莊園) 제도가 붕괴되고 그 대신 슈고다이묘(守護大名)가각처에서 세력을 뻗어 그들의 세력 균형 위에 사회가 유지되고 있었고, 수공업과상업의 발달과 함께 화폐경제가 성장하였으며 무역도 활발하였다.

문화적으로는 요시미스(義滿)가 세운 교토 기타야마(北山)의긴카쿠(金閣)와 8대 쇼군 요시마사(義政)가 세운 히가시야마(東山) 긴카쿠(銀閣)를대표로 이를 기타야마문화(北山文化)와 히가시야마문화(東山文化) 등 무가문화가꽃을 피웠고(金 銀의 일본 발음은 모두 긴으로 같다), 동시에 서민계급의 대두에따른 서민문화가 형성되었으며, 오토기조시(お伽草子)·교겡(狂言)·렌카(連歌) 등다소 외설적이지만 생기발랄한 문화도 이 시기에 형성되었다.

한편 카마쿠라 바쿠후가 무너지고 무로마치 바쿠후가성립된 1336년부터 왜구(倭寇)가 가장 많이 발호하던 시기로 일본 서해안의 무사(武士)나어민들이 선단을 만들어 우리나라와 중국 연안에서 해적행위를 자행하였다. 가장피해를 많이 입은 것은 당시의 고려로서, 이들 왜구의 주목적은 미곡과 노예의 약탈,우리나라와 중국 연안 곳곳에 나타나 잔학과 약탈을 일삼았다.

八幡船이라고도 불렀던 이들의 구성은 카마쿠라시대말기의 경제적, 사회적 변동으로 인하여 몰락한 영주 및 영세민들이 대부분이었고,당시 명나라에서도 그 피해가 심각하여 요시노정부(吉野政府/남북조시대의 남조)에금절(禁絶)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한 적이 있다.

남북조의 내란이 종식되자 요시미스(義滿)는 대명무역의이익에 착안하여 1401년 왜구 금압(禁壓)을 규수(九州) 단다이(探題 / 政務, 訴訟,治安, 防衛를 담당한 지방 관직)에게 명령하고, 명에 수교를 요청하였고, 명에서이를 수락하여 공식 외교가 수립되었는데, 이에 따라,

1402년 명의 사절이 가져온 명 나라의 국서에는 요시미스를"日本國王源道義(도의는 의만의 號)"라 하였고, 요시미스도 명의 연호를사용하고 "日本國王臣源"이라고 칭신(稱臣)했다. 그러나 이는 일본이 실익을얻기 위한 수단일 뿐 조선처럼 하정사(賀正使)니 천추사(千秋使)니 하는 것 대신바쿠후 직영의 무역선(貿易船)을 보냈고, 국교에 따른 정사(正使)와 부사(副使) 등사신은 승려들이 담당하였다.

요시미스의 사후 요시모찌(義特/4대 쇼군 - 1429)는대명 국교를 단절했고, 이에 왜구가 다시 성하게 되자, 명은 왜구 금압을 바쿠후에다시 요구하게 되었다. 바쿠후도 대명 무역의 이익을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 요시노리(義敎/6대쇼군 : 1429 ~ 1441) 때에 다시 국교가 열려 이른바 감합무역(勘合貿易)이 이루어 졌다.

감합 무역이란 일종의 허가된 공무역으로서, 감합부(勘合符/무역·입국허가서)를 가진 자 만이 공인 무역을 하기로 되어 있고, 그 양도 10년에 한 차례씩,한 차례에 배는 세척, 승선인원은 3백명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1434년 1차를 시작으로1547년 까지 전부 11차례가 파견되면서, 이 규정은 지켜지지 않았고 그보다 훨씬많은 숫자가 동원되었다.

결국 명나라는 北虜南倭의 외환에 시달리다가 국력이쇠진하여 멸망하게 되는데, 이때 조선의 왕조실록에서는 일본 각지에 할거(割據)하고있었던 슈고다이묘들을 절도사(節度使), 총주(總州), 태수(太守) 등으로, 무로마치막부의 쇼군을 6주목 자사(六州牧 刺史)로 표기하였는데,... 왜놈 오랑캐라는 비하적(卑下的)인용어의 사용과는 달리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던 것도 사실이다.

태조 6년(1397) 4월에는 왜괴(倭魁)가 사람 2명을보내어 관찰사에게 말하기를 “우리들 만호(萬戶) 3인이 각각 1백 인을 거느리고관찰사를 뵙고자 하오니, 원컨대 먼저 양식을 주소서. 하니 관찰사는 이들에게 쌀2백 석을 주었다". 같은 해 7월에는 "왜괴(倭魁) 나가온(羅可溫)의 아들도시로(都時老)가 죽었다고 하자, 임금이 명하여 장사하게 하고, 사람을 보내어 치제(致祭)하니가온이 감격하여 울었다"라고 왕조실록에서는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왜구가 어디 한 둘인가? 수 없이 밀려오는왜구의 노략질에 견디지 못한 연안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떠나 내지(內地)로 이동해야하였고, 바닷가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황량한 벌판으로 변하여 사람의 그림자는 찾기가어려웠다.

내지라고 안전지대는 될 수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이붙들려 가기도 하였고, 헐벗고 굶주린 가운데 그남아 남아 있던 가산도 이들에게약탈 당해야만 하였다. 이에 대해 절대왕권에 기생(寄生)하고 있었던 양반관료들이했는 일이라고는 몇 글자를 적어서 보낸 회유(懷柔) 문서, 그러다가 일본의 사정이어려움을 틈타 정벌이라는 이름으로 군대를 보내기도 했는데,

왜구의 본거지는 대마도(對馬島)로서 1차 정벌은 고려시대인1389년(공양광 1) 2월에 박위(朴 ?)가 병선 100척을 이끌고 대마도를 공격하여 왜선300척을 불사르고 노사태(盧舍殆)를 진멸하여 고려의 민간인 포로 남녀 100여 명을찾아왔고,

2차는 1396년(태조 5) 12월 문하우정승(門下右政丞)김사형(金士衡)이 오도병마처치사(五道兵馬處置使)가 되어 대마도를 정벌하였고,

3차는 1419년(세종 1) 6월에 이종무를 삼군도제찰사로삼아 삼남(三南)의 병선 227척, 병사 1만 7000을 주고 마산포(馬山浦)를 출발하게하여 대마도로 진격시켰다. 당시 일본에서는 규슈(九州)의 제후(諸侯)를 총동원하여대마도를 방어하게 하였으므로 원정군은 대마도 전체를 토벌할 수 없었으나, 그들에게큰 타격을 주고 돌아왔다.

결국은 집요하고 악랄(惡辣)하게 들어오는 왜구를막자는 것인데, 조선이라는 통일된 정부가 한낱 해적에 불과한 왜구를 막지 못하여갈피를 잡지 못하다가 요시마스가 요시노(吉野) 정권(일본의 남조 정권)을 무너뜨리고조선에 사절을 보내면서 자기는 백제의 후손인데 그 가계를 밝혀 달라고 하자(1399년정종 원년) 조선에서는 먼 옛날의 일을 상고하기가 어려우니 대신 300결의 채지(采地)를주겠다고 했다가 그만 둔 일도 있었다.

그 후 서울에는 동평관을 세우고 일본의 쇼군이나다이묘들이 보낸 사절을 마지하게 되었고, 남해안에는 왜관을 설치하여 이들의 무역을억지로 남아 허락하게 되었다.

동평관(東平館)은 지금의 서울 종로구 인사동(仁寺洞)에1407년(태종 7) 처음 설치하였으나 왜인들의 왕래가 빈번해지면서 여러 가지 폐단이생기게 되자, 조정에서는 동평관 주위에 울타리를 둘렀으며 해가 뜨면 문을 열어주고해가 지면 문을 닫게 하는 등 출입을 엄중하게 단속하여 공청무역(公廳貿易)을 제외하고관(館) 내외의 사적(私的) 거래를 막았다고 하지만, 이들이 머무는 동안 받은 대접이여진인 보다 못하지는 않았다.

왜관(倭館)은 조선시대 일본인의 입국 및 교역을 위하여설치하였던 장소로, 사관(使館) 및 상관(商館)의 기능을 동시에 담당하였다. 왜구의침략이 경제적인 욕구에 있다고 보고, 합법적인 교역을 통해서 이들을 무마코자 한것이 설치 목적이었다.

그래서 평화적으로 통교를 원하는 경우 남해안의 어느포구에서든지 자유로운 무역을 허가하였는데, 이들을 성격에 따라서 사송왜인(使送倭人/사절의임무를 띄고 온 것)·흥리왜인(興利倭人/무역을 목적으로 온 것)·투화왜인(投化倭人/항복하거나귀화해 온 것. 向化倭人)·항거왜인(恒居倭人/오래도록 머물고 있는 것)으로 분류하고거기에 맞추어 처우 하였다.

왜인들은 처음에 경상도의 연해안을 주로 이용하였지만,점차 그 지역을 확대하여 무질서하게 내왕하게 되자, 조선에서는 그 폐단을 줄이기위하여 1407년(태종 7)부터 부산포(釜山浦/東來)와 내이포(乃而浦/진해시 웅천동.薺浦라고도 함)를 왜인의 배가 머무는 곳으로 한정시켜 출입과 교역 품을 통제하기시작하였으나, 이러한 제약은 잘 지켜지지 않았고, 또 도항왜인이 급증함에 따라1418년에는 염포(鹽浦/蔚山)와 가배량(加背梁) 두 곳을 더 늘려 네 곳으로 하였다가,1419년 쓰시마정벌로 일시 폐쇄하였다.

그 후 쓰시마도주의 간청으로 1423년 다시 부산포와내이포 두 곳을 허락하였고, 1426년에는 염포를 추가함에 따라 삼포제도(三浦制度)를확립, 제포 30호, 부산포 20호, 염포 10호의 왜관을 설치하여 항거(恒居)왜인을 거주하게하면서 도항왜인의 접대와 교역을 허가하였다.

항거왜인의 숫자가 늘어나고, 곡식의 반출이 과다해지자 1443년(세종 25년) 대마도주와 계해조약(癸亥條約)을 맺고, 다음과 같이 무역을제한 하였다.

세견선은 1년에 60척으로 한다.
선원수는 대선(大船) 40명, 중선(中船) 30명, 소선(小船) 20명으로 정하고 이들에게는식량을 지급한다.
삼포에 머무르는 자의 날짜는 20일로 한하되, 상경한 자의 배를 지키는 간수인(看守人)은50일로 정하고 이들에게도 식량을 지급한다.
고초도(孤草島)에서 고기잡이하는 자는 조선의 지세포만호(知世浦萬戶)의 허락을받은 뒤 고기를 잡고, 이어서 어세(漁稅)를 내야 한다.
조선에서 왜인에게 주는 세사미두(歲賜米豆)는 쌀과 콩을 합하여 200섬으로 제한한다는등이다.

왜관의 비용은 조선에서 부담하였는데, 명분은 왜인들의행동의 제한, 국가기밀 누설방지, 국방상 이유 등을 들고 있으나, 사실은 이들의약탈을 막기 위한 회유책이었고, 이후 왜구의 횡포가 줄어들자 항거왜인의 숫자를점차 줄였다.

그러나 이에 불만을 품은 왜인들이 삼포왜란(1510)을일으키자, 3포를 폐쇄했다가, 다시 그들의 간청으로 임신조약(1512)을 체결하여 3포를열면서 무역량 등을 그 전 계해조약의 절반 정도로 대폭 제한 하였다.

그러자 다시 왜인들은 사량진왜변(1544)을 일으켰고,이에 조선에서는 부산포 한 곳에만 왜관을 두고 나머지 두 곳은 폐쇄하였다. 이에불만을 품은 왜인들이 다시 을묘왜변(1555)을 일으키자 이를 진압하고 잠정적으로일본과 공식 국교는 단절되었고, 그후 일본은 토요토미에 의해 통일되고 그 여력을모아 대규모로 조선을 침입한 것이 임진왜란(1592 ~ 1598)이다.

다. 조선왕조의 유교주의 정책

(1)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신분질서

조선의 신분제도는 크게 양인(良人)과 천민(賤民)으로구분되고, 양인은 다시 사농공상(士農工商)이라는 직업과 연계해서 세분(細分)하고있다. 사(士)는 독서인(讀書人)이라 하여 생산업에는 종사하지 않고, 글을 읽어 관직에오름으로서 양반사회를 형성하고 지배층으로 군림하여 여러 가지 특권을 누릴 수있었다.

다수를 차지하는 농민은 조세와 공납, 역(役)을 담당하였고,수공업자는 장인(匠人)이라 하여 국가의 엄격한 통제를 받았으며, 상인(商人) 역시제한적으로 허용되기는 하였으나 국가로부터 심한 통제와 차별을 받았다.

그리고 천민층으로는 공·사 노비가 있었고, 재인(才人)·백정(白丁)·무격(巫覡)·점복인(占卜人)을비롯하여 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중인(中人)이라는 중간계급도형성되어 지배층 말단에 자리잡았다.

직업과 신분이 연계된 사회에서 강조된 산업은 농업(農業),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팻말을 우뚝 세우고 이를 신앙처럼 받들게 된 진의(眞意)는유교주의에 입각한 지배층의 수탈을 합리화하는데 있었다.

우리나라는 산천이 많고 땅이 척박하며 기후 또한농업에는 여러 가지로 불리하다. 농토라고 해야 몇 군데를 제외하면, 산간 자락에자리잡은 선상지(扇狀地)와 사행(蛇行)하천 유역의 범람원(汎濫原)이 고작이고, 강수량도7 ~ 8월에 집중되어 한발(旱魃)과 홍수(洪水)가 연중행사처럼 되풀이되었다.

治山治水와 수리시설이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정비된지금도, 90 몇 년만에 가뭄이 닥쳐 논바닥이 거북등처럼 갈라지고 밭 작물이 타 다죽어간다고, 야단부터 앞세우고 어디까지 가서 찍었는지 알 수 없는 화면과 함께,"농촌에 양수기를 보내자. 성금을 접수한다...무슨 회장 외 직원 일동  얼마...성금을내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다가 비가 많이 내리면, 그 반대가 되어 수재민을도웁시다...앵무새 같은 이런 것들이 언제쯤이나 없어질까?

미디어를 동원에서 기껏 한다는 이야기가 "水防대책에 만전을 기하라, 논에 물은 물꼬를 낮추어 빼고, 쓰러진 벼는 몇 포기씩 묶어서세우고...비닐이 날라가지 않도록 단단히 묶어야 한다...." 농민이라면 누가이런 것을 모를까? 모르는 것은 이런 말만 되풀이하는 그 사람들이 아닐까.....

타작도, 김홍도 풍속화첩. 국립중앙박물관 소장그러나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릿고개라는 말도 있었고, 실제로 굶어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로속출하였다. 왕조 체제에서 지배층이 농민들에게 베푼 것이라고는 의창(義倉)이라는것을 세우고 진휼(賑恤)하였다는 것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것 또한환곡이라는 이름으로 농민들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동원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식량의 절대량이 부족하면서도 종묘(宗廟) 사직(社稷)의안위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여진과 일본에 많은 식량을 보냈다면 국가라는 틀을 한번쯤은다시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당시 사대부 층의 의례가운데 가장 중시하였던 것은상장(喪葬)과 제례(祭禮), 이름 있는 유학자들의 졸기(卒記)에는 시묘(侍墓)라는단어가 많이 등장한다. 시묘가 무엇인가? 부모가 돌아가시면 묘 옆에 움막을 짓고3년간 지키면서 애통(哀痛) 하므로써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지킨다는 것인데, 이를통해서 여건상 도저히 할 수 없는 상민(常民)들과 신분의 장벽을 쌓았다.

상민의 입장에서 바라 본 이들 지배층은 다만 착취자일 뿐 동반자는 아니다. 이런 것들이 은연중 우리들의 뇌리에 유전자로 입력되어,21세기 문턱을 넘어선 지금도 교통경찰이 단속이라고 하고 있으면 반대편에서 지나가는차들이 신호를 해주는 이상한 풍속을 자주 볼 수 있다. 힘 없는 백성으로서, 지키기힘든 법에 재수없게 걸리지(?) 말라는 뜻인데,...법이 공익을 위한 목적에서 벗어나,지배층의 도구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피해의식이 강하게 남아 있다는 증거가아닐까?....

또 하나, 고도의 신용사회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선호하는 것은 국공립(國公立), 실제로 작금(昨今)의 상황에서 그 많은 기업이 도산하고실업자를 양산하였지만 중앙이나 지방정부 자체나, 운영하는 산하 기관단체, 혹은공기업이 망한 사례는 없다. 돈이 없으면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더 징수해서 메꾸면되고 적자가 나면, 독점되어 있는 시장에서 가격을 올리면 된다...

이에 반대하면 공권력이라는 이름의 폭력으로 다스리면되고,....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들은 집단행동에서는 무력하고...강자에게는 약하지만약자에게는 더욱 가혹한 현실에서, 법을 잘 지켜 덕을 본다는 생각이 사람들의 머리에서사라져 가고 있다. 요령과 재치가 정직보다 더 대접을 받는다.

여기에 더욱 짜증스럽게 만드는 것은 언론 매체를통한 요란한 대 국민 홍보, "국민들은 이런 어려움을 참고, 또 참아야 된다.모든 것은 아껴쓰라, 물도 아끼고 전기도 아끼고,...하루에 한 사람이 얼마만 절약하면,댐 얼마의 효과가 있고,...출처 불명의 통계는 외국의 사례들까지 들고 나오는데,...그런것이 나쁠 거야 없겠지만, 어쩐지 뒷맛이 개운치 못한 것은 나 혼자만의 망상일까?...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런 뿌리는 어제 오늘에시작된 것이 아니고 그 연원은 먼 옛날로까지 이어진다.

(2) 양반 사회의 얼룩들

하늘만 바라보고 농사 지으며 사는 상민들이 바라는것은 우순 풍조하여 풍년을 마지하는 것, 그러나 풍년을 마지했다고 마냥 즐길 수만은없었다. 더 무서운 약탈자(?)들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도망 갈 곳도 없는 순박한 이들에게 이탈을 방지하기위해 호패(號牌), 해금(海禁), 오가작통(五家作統) 등의 제도를 만들고, 삼강·오륜과향약(鄕約) 덕목으로 꼼짝 못하게 다시 묶어 놓았다.

그러면서 고향과 조상과 임금과 양반을 모르면 금수(禽獸)보다못한 인간이라고 사정없이 매도(罵倒) 하였다.

이성계가 조선왕조를 세우고, 이방원이 왕자의 난을일으켜 왕위에 오르면서 이런 것들은 더욱 굳어진 것 같다.

한편 인간의 본초적인 색정(色情)을 다스리기 위해이들이 만들어 낸 것이 처첩(妻妾)제도, 태조도 두 사람의 정비(正妃)외에 다수의후궁을 두었고, 정종도 정비(正妃) 몸에서는 딸도 아들도 없었으나 15명의 자녀를두었다.

태종은 29명의 자녀를 두었고, 영명하신 세종께서도24명의 자녀를 두었다. 그리고 사대부가 첩을 거느리는 것은 당연한 권리고 그것을탓할 사람도 말릴 사람도 없었다.

부인이 잔소리하면 투기(妬忌)라 하여 칠거지악(七去之惡)으로묶어 버리고,....그러면서도 유희 삼아 뿌린 그들의 씨앗이 자라 양반의 숫자가 늘어나는것은 반길 일이 못되었다. 그래서 만들어 낸 것이 서얼(庶孼) 차대법, 종모법(從母法),재가(再嫁) 금지법,...세상에 이런 법은 우리나라밖에 없었다.

신윤복 풍속화첩.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이런 와중에반가(班家)의 아낙으로 이를 깨고 자유분망하게 성희(性戱)를 즐기다가 들통이 나처형되기도 하였는데, 태종 때 승지 윤수(尹脩)의 처가 盲人 河千慶과 간통하였다가처형되었고, 세종 때 관찰사 李貴山의 처가 승지 趙瑞老와 간통하였다가 역시 처형되었다.

그 얼마 후 세종 10년 兪甘同은 한성윤 兪貴壽의 여식으로판관 崔仲基의 아내가 되었으나 자신을 창기라 속이고, 고관대작들과 어울려 根脚을즐기다가 들통이 나 초사를 받기 시작했는데 그녀와 관련된 인사가 너무 많아 고심끝에 그를 외방으로 내쫓고 유야무야 하기로 임금 세종은 마음을 굳혔다.

그러나 외방에 쫓겨 나서도 牧使, 군자주부, 녹사등 벼슬아치들과 음행을 거듭하였고, 말썽이 있을 때 마다 양사(사간원, 사헌부)의대간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처벌을 주청 했지만 세종은 역시 불문에 부쳤다.그리고 致身이라는 자는 그와 반나절만 자고 같다고 하자 세종은 반나절만 자고 갔으니큰 죄가 될 것은 없다 하여 치신에게는 더 묻지 말라는 어명을 내렸다고 한다. 하루종일과 하루의 半日.....

다시 세종 15년 재상의 딸이며, 朝士의 아내인 於里加(양영대군의세자 시절 그와 놀아난 어리가 와는 同名 異人)란 여인이 李義山, 許波回 등과 통간하였고, 鄭居孝의 아내로서 어리가의 동생은 이의산과 친척간인 文斯와 私通했다하여양사로부터 탄핵을 받았다. 그리고 이번에도 연루된 인사가 너무 많아 임금 세종을불문이 붙였다.

그 후 성종 때 稀代의 섹스 스켄들의 주인공으로 등장한것이 어을우동이 였는데, 그녀는 승문원 지사였던 박윤창의 딸로서, 왕실 종친인泰康守 李仝(효령대군의 손자)에게 출가하여 惠人이라는 외명부 첩지까지 받았으나,남편 이동이 집에 은장이(銀匠)를 불러와 일을 시키자 계집종으로 가장하여 이와노닥거리며 놀다가 행실이 바르지 못하다 하여 쫓겨 났다.

그 후 그의 행적은 같은 왕실 종친과 문인 협객을비롯해서 당대의 내노라 하는 사람들과 통간 하기를 서슴치 않았고, 通姦 후에는사랑의 標識로 情夫의 팔뚝, 등줄기에 자기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기게 하는 등 情艶의기질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특히 그와 사통한 종친 중에는 팔촌 시아주버니가되는 수산수 기(守山守 麒 : 정종대왕의 현손), 육촌 시아주버님인 방산수 난(方山守爛 : 세종대왕의 손자) 등의 이름이 거론되었으며, 병조판서 어유소와 직제학 노공필의이름도 그의 입을 통해서 나왔고, 憲府의 都吏 오종년과 같은 衙前도 끼어 있다.

과거에 등과해서 유가 길에 올랐던 홍찬도 그녀의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 실수로 출세에 큰 지장을 받았으며, 그녀가 낳은 단 하나의혈육 번좌(番佐)라는 딸은 그 아비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한다. 지금 생각하면 이런문제는 개인적인 사생활일 수도 있는데, 이를 두고 당시의 조정은 의견이 두 갈래로갈리어 매우 분분하였다.

행실은 고약하지만 형률이 사형에는 미치지 못한다는것이 실정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이고,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사형으로다스려야 한다는 것이 실정법 보다는 명분을 중시하는 사람들의 생각이었다. 결국그녀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탄핵을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는데, 특히 도승지 김계창의끈질긴 처벌 주장이 주효해서 그의 뜻은 관철했지만 당시의 사관들도 김계창에 대한비판도 없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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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이야기 - 유럽의 절대 왕정 - 스패인과 네덜란드그리고 30년전쟁을 살펴 보겠습니다.

칼럼을 연재한지 6월을지나면서 1년을 넘겼습니다.처음 예정은 1주일에 1편씩, 총 52편으로 종결 지울 예정이었는데 계획에 차질을빚게 되었습니다. 52편이라는 것은 52주가 1년에 해당되고 고등학교 세계사 과목이학교에 따라 약간씩 다르지만 일반계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할 때 시수가 68단위로되어 있고, 여기에 각종 고사 및 정리 시간을 빼면 정미 수업시 수는 대략 52단위(시간)가되기 때문입니다.

처음 얼마간 여기에 맞추어 글을 쓰다보니까 무리하게내용이 길어지거나 소략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제 겨우 계획의 절반 정도인 중세사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처음 계획을 변경키로 하였습니다. 고대에서부터현대까지 세계적인 역사 사실을 같이 공부한다는 뜻에서 앞으로도 여건이 허용하는한 시간에 구속 당함 없이 아는 데로 풀어볼 까 합니다. 별 내용 없는 글 읽어 주신데대하여 늘 감사하게 생각하며, 아울러 편달을 바랍니다.  2001년 6월 30일,우거에서 이 길상 씀



교향곡 8번 G장조 Op.88 중 1.Allegro Conbrio
Dvorak. Royal Concertzebouw Orch/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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