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란?
『 외국 여행자의 신분과 국적을 증명, 여행시 보호를 의뢰하는 문서로서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국민은 ,여권법의 규정에 의해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해외 여행이나 유학 등 외국국가 체류시 대한민국 국민을 증명하는 국제적 신분증 이므로 분실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여권발급 자동안내 ARS 733-2114
여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1. 일반여권
- 복수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없이 국외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년 유효기간의 복수 여권을 발급합니다.
- 단수 여권
1회에 한하여 외국 여행을 할수있는 여권으로 신청자 요청 시 혹은 아래 사항해당자는 유효 기간이 1년인 여권이 발급됩니다.
* 병역 미필자 (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병역미필자)
* 본인 요청시(여권발급신청서 특기사항란에 “단수여권”이라고 기재하고 날인 또는 서명)
* 관계 부처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 여권 상습 분실로 인해 관계기간에서 조사중인 자가 긴급히 여권을 발급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2. 거주 여권
해외이주, 국외입양, 해외 장기 체류자.
3. 관용 여권
공무로 국외 여행을 해야 하는 공무원 및 정부투자기관 임원 및 직원등에 발급됨. 여행목적과 신분에 비추어 외교통상부장관이 특히 관용여권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여권입니다.
여권 발급 신청 및 수령기간
[여권발급신청 및 수령방법]
본인이 직접 신청 또는 수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사진 첨부된 증명서)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이 여권을 대리신청 및 수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장(여권발급신청서 뒷면에 있음)과 주민등록증 및 그 사본,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합니다.
인가된 여행업자, 인력송출업자 및 해외이주 알선업자가 대리신청 또는 수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및 그 사본, 여권수속 대행증을 제시합니다.
* 여권신청 구비서류(일반여권)
1) 여권 발급 신청서
2) 여권용 사진 (최근 6개월, 3.5*4.5cm) 2매
3)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도 가능)
※ 대리신청시는 본인의 위임장(여권발급신청서 뒷면에 있음)과 주민등록증 및 그 사본,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제시
4) 주민등록등본 (전산망확인이 안되는 거주자) 1부
※ 개명, 생년월일 정정이 있어 확인이 안될 경우에는 신원조회용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 주민등록등본상에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호적등본 1부
유효기간 : 주민등록등본 3개월, 호적등본 3개월
5) 병역관계(병역의무해당자에 한함. Ⅲ 병역관계서류 항목 참조)
6) 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동의인의 인감증명서(18세 미만자에 한함)
단, 부 또는 모가 신청시에는 면제(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참)
※ 부모 이혼시 호적상 친권자, 부모 사망 또는 국내부재시 조부, 조모 기타 법정대리인의 순으로 동의 가능
7) 인지대
여권 기재 사항 변경
유효기간연장 : 유효기간일로부터 전후 6개월 미만의 기간일 경우 가능.
여권기재사항변경 등 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주민등록등본 1부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 만 18세미만자에 해당, 부모가 직접 신청시 제외 (단, 부 또는 모 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참)
병역관계서류(병역의무자에 한함)
※ 98.5.18 이전에 발급된 구여권에 대한 유효기간 연장시에는 신여권으로 갱신 발급하며 수수료는 기재사항변경 수수료인 4,500원. 구여권은 여권용사진 2매 및 여권발급신청서(여권기재사항변경 신청서 대신 사용)필요합니다
동반자녀 추가
여권기재사항변경 신청서
동반자녀의 사진(천연색 2×2.5㎝) 2매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단, 주민등록등본상에 동거인으로 기재된 경우 호적등본 제출)
부모가 이혼한 경우는 친권자 또는 양육권자의 여권발급동의서
* 동반자녀 병기는 8세미만의 자녀에 한함.
동반자녀 분리
여권기재사항변경 신청서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 동반자녀 8세이상 초과하여 여권 유효기간 연장시 동반자녀 분리하여야 함.
사증란 추가
여권기재사항변경 신청서
여권 및 여권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