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23]작은도서관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의견서(2013.10.10).hwp
“공공도서관정책, 현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부터 선제되어야 한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반대에 대한 의견서
○ 작은도서관의 학습센터 전용 발상 자체가 법적 모순
작은도서관은 국민의 독서활동 및 생활·문화 복합공간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며 우리나라의 지식발전 인프라 제고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오늘날 공공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은 공부방의 기능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다양한 체험과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 변화했으며 점차 그 기능이 정착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작은도서관 역시 공공도서관을 보완하는 서비스 포인트의 역할로서 시민들의 정보접근을 용이하게 하고자 공공도서관 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곳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제2조 제4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도서관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시설에 해당하며 법적 기준으로는 좌석 6석이하, 33㎡, 장서 1,000권 이하인 소규모 도서관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현재 전국에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은 3,951개(2012. 12월 기준)으로 공립도서관 894개(22.6%), 사립도서관 3,057개(77.4%)로 건립 및 조성 위주의 양적 팽창에 집중되어 왔습니다. 또한, 운영의 내용에 있어서도 1개당 평균 운영 인력이 직원 1.2명, 자원봉사자 6.5명이며 직원이 미배치된 곳이 1,420개(공립 149개, 사립 1,271개)이며 자원봉사자도 없는 곳이 1,196개나 되어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작은도서관이 생긴 이유는 공공도서관의 절대적 부족에 따른 열악한 독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집과 가까운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행위가 가능하게끔 만든 시설입니다. 그런데 책을 읽으라고 만든 공간을 수험공간으로 전용하는 것은 작은도서관의 설립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며 작은도서관 본연의 역할 수행을 더욱 어렵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작은도서관 운영 정책을 학생들의 학습공간으로 부각시키는 것은 도서관 발전의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작은도서관 현실(열람좌석 6석 이하)에도 맞지 않으며, 공교육 중심의 학교정상화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상기 발의된 개정안은 본래 발의 의도와 달리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을 심화하고 고착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이 부적절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 학교도서관이야 말로 학생들이 꿈과 끼를 키우는 독서교육의 보금자리가 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자율학습 능력을 신장시키고 토론과 소통의 중심지로써 학교도서관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장서가 구비되어 있으며, 항상 친구가 있고, 언제든 도움을 받을 교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도서관 내 중고등학생 학습센터 이식의 기대효과는 긍정성과 부정성이 팽팽하게 작용하는 반면 학교도서관은 상상 이상의 긍정적인 기대효과가 예상되므로 학생 학습센터 기능과 역할은 학교도서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제는 상당수의 학교도서관이 전문가인 사서교사 조차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듯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학교도서관을 방치한 채 청소년을 또 다시 학교 밖으로 내몰겠다는 발상은 공교육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에 ‘퇴직 교원 등 관리교사로 채용하거나 학습센터에 대학생 등 보조교사로 채용’하는 낮은 일자리 고용으로 일자리 창출과도 거리가 멀며, 중고등학생들의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도서관 활용방안은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및 정규직 사서 배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더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학교도서관이야 말로 학생들이 꿈과 끼를 키우는 보금자리로 교과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독서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위와같은 이유로 서울시교육청 사서노동조합(위원장 김선이)에서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반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