널자님~
우선 답변이 늦어서 미안합니다^^;
요즘 부가세 신고기간이라서 많이 바쁘네요..
널자님의 질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때 크게 고민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우선 헤어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거 같구요~
동내 구청에 가셔서 위생과에서 영업신고를 하셔서 신고증을 받아서
널자님 집 지하이므로 신고증을 가지고 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하셔서 사업자 등록 신청하세요~
널자님 규모이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신청하시구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차이는 많게는 4-5배 차이도 나거든요~
수입보다 세금이 많은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구요.
지금 사업자를 낸다면 10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시게 됩니다.
참고로 사업자를 내고 나면 미용협회에서 가입하라고 하는데요~
가입해서 매달 2만원가량의 협회비를 납부하실 필요는 없으니 참고하세요.
사업자등록부터 세금절세를 위한 궁금증이 더 있으시면
전화주시거나 방문하셔도 됩니다~
미용실 창업이 널자님의 일상에 비타민처럼 활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근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을 아무리 알아봐도 이해가 잘안되네요...ㅠ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저도 창업할까 하는데용
아~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