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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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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1. 지식재산인력 양성시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발명진흥종합시책*의 내용에 지식재산인력 양성을 추가
* 인식 제고, 발명활동 진작, 권리화 촉진, 우수 발명 이전․알선, 사업화 등
◦ 지식재산인력 양성 사업의 내용* 및 경비 지원 근거* 마련
* (내용) 대학의 지식재산교육 지원, 지식재산인력의 직무교육, 지식재산인력 양성 기반 구축
* (지원) 정부는 지식재산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 발명영재 양성 정책의 법적 근거 마련
2. 특허관리전담부서에 대한 지원 및 평가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3. 산업재산권 진단
◦ 산업재산권 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업* 열거
* 사용자등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산업재산권 관리능력을 높이거나 연구개발의 방향 또는 분쟁에 대한 대응방법 등을 제시
* 특허청 또는 외부 전문가를 통한 진단 수행, 선행기술조사 또는 관련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4. 미활용 특허권의 국가에 대한 기부 허용 등
◦ 직무발명을 승계한 사용자등은 특허권등을 국가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에 기부된 특허권 등의 처분과 관리는 특허청장이 관장
◦ 국유특허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실시권 허락 또는 이전 등의 권한을 발명기관의 장 또는 기술거래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5. 산업재산권 보호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등
◦ 발명장려사업* 범위에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원을 포함
* 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을 위한 사업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20인→40인)하고, 위원의 자격요건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추가
6. 지식재산연구기반의 조성
◦ 정부는 사용자등이 지식재산전략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연구기반을 조성*
* 정부는 사용자등이 지식재산 관련 연구소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 지식재산연구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을 설립*
* 현행 민법상 재단법인에서 발명진흥법상의 특별법인으로 전환
7. 지식재산서비스협회
◦ 지식재산서비스업의 발전과 업계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협회의 설립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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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 일정 |
□ ‘08. 6월 □ ‘08. 6월 □ ‘08. 7월 □ ‘08. 8월 |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
시행일 : '09. 7. 1.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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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5.
특 허 청
산업재산정책과
목 차 |
������ 추진 배경 1
������ 추진 일정 2
������ 개정(안)의 주요 내용 3
<지식재산 창출 기반 강화>
1. 지식재산인력 양성 시책 수립․시행 3 2. 발명영재 양성 정책의 법적 근거 마련 5 3. 특허관리전담부서의 설치․운영 활성화 6 4. 산업재산권 진단 8
<지식재산 활용 촉진>
1. 미활용 특허권의 국가에 대한 기부 허용 10 2. 권한과 업무의 위임․위탁 12
<지식재산 보호 강화>
1. 산업재산권 보호 사업의 추진 근거 마련 14 2.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 확대 등 15
<기타 제도 개선>
1. 지식재산연구기반 조성 16 2. 지식재산서비스협회 19
<붙임>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 조문 대비표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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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 지식재산인력 양성을 통한 지식재산의 창출 기반 강화
◦ 최근 기업 지식재산부서인력의 역할은 연구결과를 출원․관리 하는 것에서 연구기획단계에서의 핵심특허 개발, 분쟁전략 기획, 대학 등의 특허 매입 등으로 분화 및 전문화되고 있으며,
- 기업은 특허조사․분석, 특허 가치평가, 분쟁 전략 등의 실무와 사례 등의 새로운 교육 및 인력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정부 차원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대책 마련이 시급
□ 기초원천특허의 권리화 유지 및 특허권 활용 촉진
◦ 최근 대학의 특허출원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특허권 유지비용 부담 역시 급증하고 있는 추세
* 최근 3년간('03~'06) 대학의 특허출원 연평균 증가율은 37.4%
◦ 대부분이 국가 R&D 사업의 결과물인 대학 보유 특허가 권리 유지 비용 부담으로 인해 소멸될 경우 이는 국가 자산의 손실을 의미
- 대학들은 비용부담 급증으로 특허권 포기 의사 표명 및 정부 대책 마련 요구
-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기초원천특허의 소멸을 방지하고 특허권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대책 필요
□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기반 강화
◦ 산업재산권 보호 업무의 사업영역 및 규모 확대를 위해서는 발명 진흥법상의 근거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고,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분야의 전문가들이 조정위원 으로 선발될 수 있어야 함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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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일정 |
1. 그간의 추진 경과
□ ‘07. 11월 ~ ’08. 1월
□ ‘08. 1월 ~
□ ‘08. 2월 ~ 4월
□ ‘08. 5월 |
개정 수요 조사 및 입법계획 수립
발명진흥법 개정 T/F 회의 (수시)
개정 이유 및 개정 내용 작성
개정안 마련 |
2. 향후 입법 추진 일정
□ ‘08. 6월
□ ‘08. 6월
□ ‘08. 7월
□ ‘08. 8월 |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
시행일 : '09. 7. 1.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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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주요 내용 |
1 |
지식재산인력 양성을 통한 지식재산의 창출 기반 강화 |
1. 지식재산인력 양성 시책 수립․시행 (안 제3조, 제9조의 2)
개정 이유 |
◦ 특허에 강한 연구인력 양성, 기업 등의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 및 지식재산 서비스 분야 인적 자원의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정부의 지식재산인력 양성 시책의 수립․시행을 의무화하고, 지식 재산인력 양성 기반 구축 등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
* 지식재산인력이란 지식재산권을 창출하는 자, 지식재산권을 기업경영에 활용하는 자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활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의미
개정 내용 |
◦ 발명진흥종합시책의 내용에 지식재산인력 양성을 추가
현 행 |
개 정 안 |
제3조(발명진흥종합시책) ① (생 략) ②제1항의 발명진흥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 략) <신 설> 4. 그 밖에 발명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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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발명진흥종합시책)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3 (현행과 같음) 4. 지식재산인력의 양성 5.------------------------------------------------ |
◦ 대학 및 대학원의 지식재산교육 지원, 지식재산인력의 직무교육 및 지식재산인력 양성 기반의 구축 등 지식재산인력 양성 사업 의 내용 및 지원 근거를 마련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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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지식재산인력 양성) ①정부는 우수한 지식재산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대학 및 대학원에 대한 지식재산교육 지원 2. 지식재산인력의 직무교육 3. 지식재산인력 양성 기반 구축 4. 그 밖에 지식재산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
②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식재산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자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각호에 따른 지식재산인력양성 시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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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명영재 양성 정책의 법적 근거 마련 (안 제7조)
개정 이유 |
◦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08~’12)*에 따라 우리청은 발명교실을 발명영재학급으로 활용하는 등 발명 영재 양성 정책을 추진 중
* 특허청, 교육과학기술부, 문광부, 여성부, 기획재정부 등 5개 부처 참여
개정 내용 |
◦ 학생 발명 활동의 촉진을 위한 시책에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발명영재교육기관의 운영과 그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포함
현 행 |
개 정 안 |
제7조(학생 발명 활동의 촉진) ① (생 략)
②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 략)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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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학생 발명 활동의 촉진)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3 (현행과 같음) 4.「영재교육진흥법」제6조 내지 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발명영재교육기관의 운영과 그 활성화를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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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허관리전담부서의 설치․운영 활성화 (안 제26조)
개정 이유 |
◦ 심화되는 지식기반경제하에서 우리 기업 등이 특허 등 산업재산권 의 체계적․전략적 관리와 활용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사용자등의 특허관리전담부서의 설치․운영 활성화 유도
개정 내용 |
������ 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
◦ 사용자등은 산업재산권 분쟁대응 및 산업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업재산권을 효과적으로 확보․관리하는 업무를 전담 하는 특허관리전담부서를 설치
- 재정적 여건상 단독으로 특허관리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없는 사용자등은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전담부서에 대한 지원
◦ 전담부서 설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둔 사용자등에 대하여 전담부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원
������ 전담부서에 대한 평가
◦ 전담부서를 설치한 사용자등에 대한 정부지원의 실효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특허청장은 전담부서의 특허관리능력을 평가하고 그 평가정보를 관계 부처에 제공
현 행 |
개 정 안 |
제2조(정의) 1 ~ 4 (생 략) 5. "특허관리전담부서"란 사용자등에서 산업재산권에 관한 기획, 조사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26조(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 ①특허청장은 사용자등의 특허관리 능력을 높여 국내외의 산업재산권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특허관리전담부서의 효율적인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에 관한 정보 제공 2. 특허관리전담부서 요원에 대한 산업재산권 교육 3. 그 밖에 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에 필요한 사항 <신 설>
<신 설> |
제2조(정의) 1 ~ 4 (현행과 같음) 5.------------------------------------------------- ---------------------------------------------------- 취득․처분 등 관리에 관한 업무------- -------------------.
제26조(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 ①사용자등은 산업재산권을 효과적으로 확보․관리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특허관리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②정부는 특허관리전담부서를 둔 사용자등에 대하여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등의 특허관리능력을 평가하고 그 평가정보를 관계 부처에 제공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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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재산권 진단 (안 제36조)
개정 이유 |
◦ 산업재산권 진단의 대상을 현행 ‘발명’에서 ‘산업재산권’으로 변경 하고, 진단의 목적에 산업재산권 관리능력 제고 및 분쟁 대응을 포함
◦ 산업재산권 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개정 내용 |
◦ 산업재산권 진단의 정의 규정 보완
- “산업재산권 진단”이란 개인발명가 또는 사용자등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산업재산권 관리능력을 높이거나 연구개발의 방향, 기술도입의 추진방법 또는 분쟁에 대한 대응 방법 등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
◦ 산업재산권 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업 열거
- 특허청 또는 외부 전문가를 통한 산업재산권 진단의 수행
- 선행기술조사 또는 관련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 특허청장은 지원사업을 실시한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
현 행 |
개 정 안 |
제2조(정의) 1 ~ 5 (생 략) 6. “산업재산권진단”이란 개인발명가 또는 사용자등의 발명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그 발명의 연구개발의 방향 또는 기술 도입의 추진 방법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6조(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등) ①특허청장은 개인발명가 및 사용자들의 산업재산권 관리 능력을 높이고 연구개발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또는 산업재산권 진단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산업재산권진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전문인력, 시설, 진단실적 또는 유사업무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이 개인발명가 또는 사용자등의 신청에 따라 산업재산권진단을 실시한 경우 진단에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제1항 따른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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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1 ~ 5 (현행과 같음) 6. ------------------------------------------------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관리능력을 높이거나 연구개발의 방향 또는 기술 도입의 추진 방법------------.
제36조(산업재산권 진단)①특허청장은 개인발명가 또는 사용자등에 대한 산업재산권 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허청 또는 외부 전문가를 통한 산업재산권 진단의 수행 2. 선행기술조사 또는 관련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③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실시할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
2 |
기초원천특허의 권리화 유지 및 특허권 활용 촉진 |
1. 미활용 특허권의 국가에 대한 기부 허용 (안 제10조)
개정 이유 |
������ 미활용 특허권 등의 국가에 대한 기부 허용
◦ 대학 등이 보유한 기초원천특허의 소멸을 방지하고 특허권 활용을 촉진
◦ 최근 대학의 특허출원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특허권 유지비용 부담 역시 급증하고 있는 추세
* 최근 3년간('03~'06) 대학의 특허출원 연평균 증가율은 37.4%
◦ 대부분이 국가 R&D 사업의 결과물인 대학 보유 특허가 권리 유지 비용 부담으로 인해 소멸될 경우 이는 국가 자산의 손실을 의미
- 대학들은 비용부담 급증으로 특허권 포기 의사 표명 및 정부 대책 마련 요구
-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기초원천특허의 소멸을 방지하고 특허권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대책 필요
- 특히, 원자력, 기초소재, 우주항공 등의 기술 분야는 장기간 미활용 가능성이 높고, 소멸시 외국기업도 자유롭게 사용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어서 국익에 저해됨
◦ 국가에 기부된 미활용 특허권의 관리․처분을 특허청장이 관장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 국유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포기 근거 마련
◦ 국유특허 중 장기 미활용 해외특허를 존속기간 만료 전 소멸토록 하여 국고낭비 방지
- 해외에 등록된 국유특허가 활용되지 않을 경우 고액의 특허 유지료 부담으로 국고낭비 문제점 발생
∙ 국유재산법 등 관련법령상 국유특허를 포기할 수 있는 명시 적인 근거규정이 없음에 따라 장기 미활용 또는 저평가된 국유특허권의 경우에도 존속기간 만료전 조기 권리포기 불가
개정 내용 |
������ 미활용 특허권 등의 국가에 대한 기부 허용
◦ 직무발명을 승계한 사용자등은 특허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기부할 수 있도록 규정
◦ 직무발명을 승계한 사용자등이 국가에 기부한 특허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는 특허청장이 처분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 국유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포기 근거 마련
◦ 국유로 된 특허권 등의 ‘관리’에 ‘포기 등 관리의 중단’을 포함
*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의 관리는 재산의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을 의미
현 행 |
개 정 안 |
제10조(직무발명) ①~③ (생 략) <신 설>
④제2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의 처분과 관리는 「국유재산법」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이를 관장하며, 그 처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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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1항에 따라 직무발명을 승계한 사용자등은 특허권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가에 기부할 수 있다. ⑤제2항 및 제4항---------------------------- ----------관리(포기 등 관리의 중단을 포함한다)--------------------------------------- -----------------------------------------------------------------------------------------. |
2. 권한과 업무의 위임․위탁 (안 제57조)
개정 이유 |
◦ 국유특허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 실시권 허락 또는 이전 등의 권한을 발명기관의 장 또는 기술거래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발명기관의 장”이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당시 종업원등이 소속된 기관의 장을 의미
* “기술거래기관”이라 함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을 의미
- 국유특허의 사업화 권한과 임무를 발명기관, 기술거래기관 등에 위탁하여 수요자 지향형 구조로 개편하고, 계약 후 사후 관리 및 맞춤형 기술의 추가개발 등 다각적이고 효율적인 대처 능력 제고
개정 내용 |
◦ 발명진흥법상의 특허청장의 권한과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기관의 장 또는 기술거래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현 행 |
개 정 안 |
제56조(권한과 업무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특허청장의 권한과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특허기술정보센터 또는 한국발명진흥회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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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권한과 업무의 위임·위탁)------ ---------------------------------------------------------------------------------------------------------------------------------------------------------------------------------------------------------------------------------------------, 한국발명진흥회, 발명기관의 장 또는 기술거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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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기반 강화 |
1. 산업재산권 보호 사업의 추진 근거 마련 (안 제6조)
개정 이유 |
◦ 현재 산업재산권 보호 사업은 부정경쟁방지법의 목적 규정, 발명 진흥법 시행령 및 특허청 훈령 등 하위법령을 근거로 사업 추진 중인데, 산업재산권 보호 업무의 사업영역 및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발명진흥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개정 내용 |
◦ 발명에 대한 국민의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을 위한 사업 범위에 산업재산권 보호 사업의 근거 규정 마련
현 행 |
개 정 안 |
제6조(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 특허청장은 발명에 대한 국민의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6 (생 략) <신 설> 7. 그 밖에 발명에 대한 국민의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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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 --------------------------------- ---------------------------------------------------- ---------------------------------------------------. 1~6 (현행과 같음) 7. 발명과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원 8. ------------------------------------------------ ----------------------------------------------------------------. |
2.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수 확대 등 (안 제41조)
개정 이유 |
◦ 다양한 기술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조정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정위원 수를 상향 조정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 확충을 위해 조정위원 자격요건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추가
개정 내용 |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를 현행 20인 이하에서 40인 이하로 확대하고, 위원의 자격요건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추가
현 행 |
개 정 안 |
제41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① (생 략) ②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조정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특허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특허청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1 ~ 5 (생 략) <신 설> |
제41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40명------- ----------------------------------------------------------. ③------------------------------------------------ --------------------------------------------------- --------------------------------------------------- --------------------------------------------------- ---. 1 ~ 5 (현행과 같음) 6. 산업재산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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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기타 제도 개선 |
1. 지식재산연구활성화 (안 제51조 및 제51조의2)
개정 이유 |
◦ 최근 기업 등의 국제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우수특허를 확보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빈번한 특허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성 대두
- 이와 같이 우수특허를 창출하고 효과적으로 특허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적절한 대응전략을 수립 할 수 있도록 취약한 지식재산연구기반의 조성을 통한 연구활성화가 절실
◦ 이를 위해, 정부는 사용자등이 체계적인 지식재산관련 연구 수행을 통해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하도록 지식재산연구소 설립을 지원하며,
- 지식재산관련 기초연구 등의 정책연구를 지원하며, 최신 지식 재산 동향정보 수집·보급 등 연구 기반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을 설립하고 지식재산 경쟁시대에 부합한 정부정책의 마련 및 기업의 지식 재산 전략수립을 지원
개정 내용 |
◦ 지식재산관련 연구의 촉진 (안 제51조)
- 정부는 지식재산관련연구를 촉진함으로써 사용자등이 국내외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등 지식재산전략을 효과적으로 수립할수 있도록 지원
- 특허청장은 이를 위해 다음 각호의 지식재산연구기반을 조성
∙ 지식재산관련 기초연구 등 정책연구 지원
∙ 지식재산 연구인력 양성 등 연구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및 인식제고
∙ 지식재산 연구관련자 네트워크 구축
∙ 최신 국내외 지식재산 동향정보 수집·보급
- 정부는 사용자등이 지식재산관련 연구소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설립 (안 제51조의 2)
- 지식재산연구기반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지식재산 연구원 설립
- 연구원은 법인으로 함
- 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 필요 시 국내외 분소를 둘 수 있음
- 정부는 예산범위 안에서 사업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 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 법인 에 관한 규정을 준용
현 행 |
개 정 안 |
제51조 (지식재산권 연구소) ①사용자등은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국내외 분쟁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세우고 국내외 지식재산권의 동향 분석과 신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권 연구소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비 및 운영비의 보조 2. 지식재산권 연구를 위한 공무원의 파견 3. 그 밖에 지식재산권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 설>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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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지식재산연구활성화 제51조(지식재산관련 연구의 촉진 등) ①정부는 지식재산관련 연구를 촉진함으로써 사용자등이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국내외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등 지식재산관련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립할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관련 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지식재산관련 기초연구 등 정책연구 지원 2. 지식재산 연구인력 양성 등 연구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및 인식제고 3. 지식재산 연구관련자 네트워크 구축 4. 최신 국내외 지식재산 동향정보 수집·보급 5. 그밖에 지식재산연구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 ③정부는 사용자등이 효과적으로 지식재산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관련 연구소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의 2(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설립 등) ① 정부는 제51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 필요시 국내외 분소를 둘 수 있다. ④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2. 지식재산서비스협회 (안 제58조)
개정 이유 |
◦ 지식재산 서비스업에 있어 종사하는 민간 업계의 공동의 이익을 대변하고 지식재산 서비스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식 재산 서비스업의 고유한 특색을 반영한 독립적인 민간단체 설립의 필요성 대두
개정 내용 |
◦ 지식재산서비스협회의 설립 근거 신설
- 지식재산서비스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을 지원하는 사업
※ 지식재산서비스업이란 지식재산에 관한 선행기술조사․정보조사분석, 교육 및 컨설팅, 거래 및 평가, 번역․출판, 관리시스템의 개발․보급 등의 업종을 총칭 (변리업 제외)
- 지식재산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는 지식재산 서비스에 관한 영업의 건전한 발전과 지식재산서비스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회를 설립할 수 있음
- 협회는 법인으로 하고, 협회는 지식재산서비스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정부는 지식재산서비스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협회의 설립․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함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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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협회의 설립) ①지식재산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지식재산서비스업자”라 한다)는 지식재산서비스업의 건전한 발전과 지식재산서비스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는 지식재산서비스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정부는 지식재산서비스업의 활성화를 위해 협회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협회의 설립․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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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
개정안 |
수정안 |
수정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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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도무지 모가 몬지 정신이 하나도 없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