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안 중 학교 제 22회 동기회 회칙
제 1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 회는 "길안중학교 제22회 동기회"라 칭한다. 이하 " 본회'라 한다.
제 2 조 (목 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 3 조 (회 원)
본 회의 회원은 길안중학교 제22회 졸업생으로 한다.
또한, 길안중학교 제22회 졸업생과 함께 학적을 두었던 경우도 포함한다.
제 4 조 (회원가입)
본 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가입한다.
제 5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1. 회원은 본 회의 결정사항과 본 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적극 협조할 의무를 가진다.
2, 회원은 연회비를 총무에게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
3, 회원은 신분상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총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회원은 본 회의 임원 선출권을 갖는다.
제 6 조 ( 임 원 )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1, 회 장 : 1인 - 본 회를 대표하여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2, 부회장 : 각 지부별 회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3, 총 무 : 2인 -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회의 회무 및 재무를 관리 한다.
( 남 , 여 각 1 명씩 )
4, 감 사 : 1인 - 직전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제 7 조 (임원의 임기 )
본 회의 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 8 조 (임원 선출 )
회장은 정기총회시 출석회원 다수 득표한 자가 선출되고, 회장이 총무를 임명한다.
제 9 조 (임원의 관장 업무)
1, 회자은 본 회를 대표하며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2, 총무는 회장의 지시사항 및 재정 관리를 담당한다.
제 3 장 회 의
제 10 조 (총 회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2, 정기 총회는 길안중학교 총동창회시 개최한다. 단, 총동창회가 개최되지 않을시는 회장단에서 날짜를
정하여 회원들에게 연락한다.
제 11 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등 임원과 회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 소집한다.
제 4 장 회 비
제 12 조 (회 비)
1, 본 회의 재정은 특별회비 및 연회비로 충당한다.
2, 회비는 적립하며 연 50,000원으로 한다.
제 13 조 (임회비 )
본 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회원은 임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14 조 (탈퇴 및 제명 )
1, 탈퇴 및 제명시 납부한 회비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2, 회원으로 본 회의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고 회비가 3회 이상 미납시 제명할 수도 있다.
제 5 장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이 회칙은 2008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13조 임회비를---입회비가 아닌가..?
지은아! 회측 올리느라 수고했다^^ "동기회 회측" 으로 옮긴다
수고했다~~ 총무 할 일을 해줘서 감사
누가 하든 하면 좋치. 우리 모두가 총무가 되어야 동현이가 덜 힘들지 ㅎㅎ
감사여~~~~~~~
통장계좌번호 라든가 ?? 입금하는 방법도,,,, 수고스럽지만,,??
서울지부쪽으로 보내주면 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