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감)근무성적평정표 (제17조관련) | |||||||||||||||||
① 평 정 기 간 |
② 평정분포비율 |
③ 조 정 자 |
④ 확 인 자 |
⑤ 평 정 자 | |||||||||||||
2006. 1. 1부터 2006.12.31까지 |
∘수(72점이상)20%∘우(64점이상72점미만)40% ∘미(56점이상64점미만)30%∘양(56점미만) 10% |
직위 성명 |
직위 교육장 성명 경기도 |
직위 성명 | |||||||||||||
|
평정사항 |
자질및태도 |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 |
⑪
평정점
|
⑫
환산점
|
⑬
총 점
|
⑭
조정점
|
⑮
순위 | |||||||||
|
|
평정요소 |
⑥
교육자로서의 품 성 |
⑦
공직자 로서의 자 세 |
⑧ 교육활동지원․ 교육연구 |
⑨
교원지원 |
⑩
행정 ․ 사무관리 | ||||||||||
|
| ||||||||||||||||
평정점 |
| ||||||||||||||||
평정대상자 |
|
평정자 |
12 |
12 |
24 |
16 |
16 |
평어 |
순위 | ||||||||
2006년소속 |
성 명 |
확인자 |
12 |
12 |
24 |
16 |
16 | ||||||||||
|
|
평정자 |
12.0 |
12.0 |
24.0 |
16.0 |
16.0 |
80.0 |
40.0 |
80.0 |
|
수 |
1 8 | ||||
확인자 |
12.0 |
12.0 |
24.0 |
16.0 |
16.0 |
80.0 |
40.0 | ||||||||||
|
|
평정자 |
12.0 |
12.0 |
24.0 |
16.0 |
16.0 |
80.0 |
40.0 |
78.0 |
|
수 |
2 8 | ||||
확인자 |
11.0 |
11.0 |
23.0 |
16.0 |
15.0 |
76.0 |
38.0 | ||||||||||
|
|
평정자 |
12.0 |
12.0 |
24.0 |
16.0 |
16.0 |
80.0 |
40.0 |
75.95 |
|
우 |
3 8 | ||||
확인자 |
10.5 |
10.5 |
22.9 |
14.0 |
14.0 |
71.9 |
35.95 | ||||||||||
|
|
평정자 |
12.0 |
12.0 |
24.0 |
16.0 |
16.0 |
80.0 |
40.0 |
74.65 |
|
우 |
4 8 | ||||
확인자 |
10.0 |
10.0 |
22.3 |
14.0 |
13.0 |
69.3 |
34.65 | ||||||||||
|
|
평정자 |
12.0 |
12.0 |
24.0 |
16.0 |
16.0 |
80.0 |
40.0 |
73.35 |
|
우 |
5 8 | ||||
확인자 |
9.5 |
10.0 |
21.2 |
13.0 |
13.0 |
66.7 |
33.35 | ||||||||||
|
|
평정자 |
12.0 |
12.0 |
24.0 |
16.0 |
16.0 |
80.0 |
40.0 |
71.95 |
|
미 |
6 8 | ||||
확인자 |
9.0 |
9.0 |
20.9 |
13.0 |
12.0 |
63.9 |
31.95 | ||||||||||
|
|
평정자 |
12.0 |
12.0 |
24.0 |
16.0 |
16.0 |
80.0 |
40.0 |
70.65 |
|
미 |
7 8 | ||||
확인자 |
9.0 |
9.0 |
20.3 |
11.0 |
12.0 |
61.3 |
30.65 | ||||||||||
|
|
평정자 |
12.0 |
12.0 |
24.0 |
16.0 |
16.0 |
80.0 |
40.0 |
69.35 |
|
미 |
8 8 | ||||
확인자 |
8.0 |
9.0 |
19.7 |
11.0 |
11.0 |
58.7 |
29.35 |
※(주의)지역교육청의 교감근평집계표에서는 평정대상자의 소속을 2006년 현임교로 쓴다.
(2) 교감 개별 근무성적평정표에는 총점까지 기재한다.(조정점,평어,순위는 공란)
평정점 평정대상자 |
|
평정자 |
12 |
12 |
24 |
16 |
16 |
평정점 |
환산점 |
총 점 |
조정점 |
순위 | ||
2005년소속 |
성 명 |
|
확인자 |
12 |
12 |
24 |
16 |
16 | ||||||
평어 |
순위 | |||||||||||||
|
|
평정자 |
12.0 |
12.0 |
24.0 |
16.0 |
16.0 |
80.0 |
40.0 |
77.0 |
|
|
| |
확인자 |
11.0 |
11.0 |
22.0 |
15.0 |
15.0 |
74.0 |
37.0 |
▣ 학교에서 근무성적 평정 및 지역교육청에서의 확인사항
(1) 평정자와 확인자에 유의
기관명 |
평정대상자 |
평정자 |
확인자 |
조정자 |
중학교 |
교 사 보건교사 |
교 감 |
교 장 |
학무국(과)장 |
고등학교 |
교 사 보건․실기교사 |
교 감 |
교 장 |
부교육감 |
중학교 |
교 감 |
교 장 |
지역교육장 |
부교육감 |
고등학교 |
교 감 |
교 장 |
교육국장 |
부교육감 |
(2) 근무성적 평정상황표
① 정원과 평정인원이 다른 경우 사유를 기재한다.
학교명 |
구 분 |
정 원 |
평정인원 |
수 |
우 |
미 |
양 |
계 |
|
일반교사 |
55 |
53 |
11 |
21 |
21 |
|
53 |
보건교사 |
1 |
0 |
|
|
|
|
| |
실기교사 |
|
|
|
|
|
|
| |
<정원과 평정인원이 다른 이유> 교사 1명 동반휴직 김희망(2005.09.01~2007.02.28) 성명과 기간 명시 교사 1명 기간제(미배치) 보건교사 1명 기간제(미배치) |
-2006. 3. 1자 전보와 동시에 휴직 또는 파견 등의 사유로 1일도 근무한 사실이 없을 경우라도 현 소속교에서 평정해야 한다.
-휴직․직위해제 기타 사유로 근무평정 단위 연도(1.1~12.31)의 전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무성적 평정대상에서 제외
② 수,우,미,양 인원수를 확인(“양”은 부여하지 않도록 주의)
③ 징계자의 근평확인
행정감사결과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우’ 이하로 평정
※ 행정실로 징계결과가 통보된 뒤 교감선생님께 전달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근평 작업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교육청에서는 당해연도 징계대장 및 행정처분대장 사본 제출
④ 기간제는 평정인원에서 제외
(3) 직인 및 도장 누락여부(특히, 을지), 평정자, 확인자 도장 누락여부
① 복수 교감인 학교의 경우 평정자에 2명 모두 날인
② 중학교 교사의 경우 조정자란은 학무국(과)장의 도장을 날인
(4) 양식 및 기타
① 교감과 교사의 근평양식이 다르므로 주의(⑧,⑨,⑩번 내용이 다름)
교감 “⑧교육활동지원․교육연구”, 교사 “⑧학습지도”
② 보건교사, 실기교사, 사서교사는 따로따로 작성
③ 확인점은 적색
④ 평정기간에 유의
⑤ 소속은 전년도(2005년) 소속을 기재
⑥ 승진대상자는 성명란 밑에 적색으로 “교감승진후보자” 또는 “교장승진후보자”
[별지 제4호서식] 기관명 (직인)
( )근무성적평정표 (제17조관련) | |||||||||||||||||
① 평 정 기 간 |
② 평정분포비율 |
③ 조 정 자 |
④ 확 인 자 |
⑤ 평 정 자 | |||||||||||||
2006. 1. 1부터 2006.12.31까지 |
∘수(72점이상)20%∘우(64점이상72점미만)40% ∘미(56점이상64점미만)30%∘양(56점미만) 10% |
직위 성명 |
직위 성명 |
직위 성명 | |||||||||||||
|
평정사항 |
자질및태도 |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 |
⑪
평정점
|
⑫
환산점
|
⑬
총 점
|
⑭
조정점
|
⑮
순위 | |||||||||
|
|
평정요소 |
⑥ 교육자로서의 품 성 |
⑦ 공직자 로서의 자 세 |
⑧ 학습지도
|
⑨ 생활지도 |
⑩ 교육연구및 담당업무 | ||||||||||
|
| ||||||||||||||||
평정점 |
| ||||||||||||||||
평정대상자 |
|
평정자 |
12 |
12 |
24 |
16 |
16 |
평어 |
순위 | ||||||||
2005년소속 |
성 명 |
확인자 |
12 |
12 |
24 |
16 |
16 | ||||||||||
|
|
평정자 |
12.0 |
12.0 |
24.0 |
16.0 |
16.0 |
80.0 |
40.0 |
80.0 |
80.0 |
수 |
1 00 | ||||
확인자 |
12.0 |
12.0 |
24.0 |
16.0 |
16.0 |
80.0 |
40.0 |
▣ 근무성적 평정에서 일어나기 쉬운 오류
(1) 급간 점수에 유의 : 평정점과 총점이 다음을 만족해야 한다.
“수”는 72점~80점, “우”는 64점~72점 미만, “미”는 56점~ 64점 미만
[평정인원이 8명인 학교의 경우 - 수 2명, 우 3명, 미 3명으로 평정]
① 보통은 총점과 평정점이 모두 위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는 ⓐ와 같은 방법으로 평정하면 된다.
② 하지만, ⓑ의 경우와 같이 평정자(교감) 또는 확인자(교장)의 평정점이 근평인원 수와 맞으면 점수의 순서는 상관없다.
예를 들어, ⓑ의 확인자 평정점의 경우 78,80,70,66,62,64,61,56점으로 점수 순서가 크기 순이 아니고, 6/8의 근평이 “미”인데 확인자 평정점이 “우”에 해당하는 “64점”이어서 틀린 것으로 보이지만, 수 2명(78,80), 우 3명(64,66,70), 미 3명 (56,61,62)의 조건에 맞으므로 올바른 평정이다.
평정자 |
… |
평정점 |
환산점 |
총 점 |
평정점 |
환산점 |
총 점 |
평정점 |
환산점 |
총 점 |
조정점 |
순위 | |
확인자 |
… | ||||||||||||
평어 |
순위 | ||||||||||||
평정자 |
… |
80.0 |
40.0 |
80.0 |
80.0 |
40.0 |
79.0 |
80.0 |
40.0 |
79.0 |
80.0 |
수 |
1 8 |
확인자 |
… |
80.0 |
40.0 |
78.0 |
39.0 |
78.0 |
39.0 | ||||||
평정자 |
… |
76.0 |
38.0 |
77.0 |
76.0 |
38.0 |
78.0 |
76.0 |
38.0 |
78.0 |
76.0 |
수 |
2 8 |
확인자 |
… |
78.0 |
39.0 |
80.0 |
40.0 |
80.0 |
40.0 | ||||||
평정자 |
… |
71.0 |
35.5 |
70.5 |
71.0 |
35.5 |
70.5 |
71.0 |
35.5 |
71.5 |
71.9 |
우 |
3 8 |
확인자 |
… |
70.0 |
35.0 |
70.0 |
35.0 |
72.0 |
36.0 | ||||||
평정자 |
… |
68.0 |
34.0 |
67.0 |
68.0 |
34.0 |
67.0 |
68.0 |
34.0 |
67.0 |
69.3 |
우 |
4 8 |
확인자 |
… |
66.0 |
33.0 |
66.0 |
33.0 |
66.0 |
33.0 | ||||||
평정자 |
… |
66.0 |
33.0 |
65.0 |
66.0 |
33.0 |
64.0 |
66.0 |
33.0 |
65.0 |
66.7 |
우 |
5 8 |
확인자 |
… |
64.0 |
32.0 |
62.0 |
31.0 |
64.0 |
32.0 | ||||||
평정자 |
… |
63.0 |
31.5 |
62.5 |
62.0 |
31.0 |
63.0 |
62.0 |
31.0 |
61.0 |
63.9 |
미 |
6 8 |
확인자 |
… |
62.0 |
31.0 |
64.0 |
32.0 |
60.0 |
30.0 | ||||||
평정자 |
… |
60.0 |
30.0 |
60.5 |
60.0 |
30.0 |
60.5 |
60.0 |
30.0 |
60.5 |
61.3 |
미 |
7 8 |
확인자 |
… |
61.0 |
30.5 |
61.0 |
30.5 |
61.0 |
30.5 | ||||||
평정자 |
… |
58.0 |
29.0 |
57.0 |
58.0 |
29.0 |
57.0 |
58.0 |
29.0 |
57.0 |
58.7 |
미 |
8 8 |
확인자 |
… |
56.0 |
28.0 |
56.0 |
28.0 |
56.0 |
28.0 |
③ ⓒ의 경우는 3/8인 교사의 근평이 “우”인데 확인자의 평정점이 “72점”이 되므로 “수”가 3명(72,78,80), “우”가 2명(64,66)이 되어 잘못된 평정이다.
(2) 평정점이나 총점에 동점이 없어야 한다.
(잘못 작성된 근무평정)
평정점 평정대상자 |
|
평정자 |
12 |
12 |
24 |
16 |
16 |
평정점 |
환산점 |
총 점 |
조정점 |
순위 | ||
2005년소속 |
성 명 |
|
확인자 |
12 |
12 |
24 |
16 |
16 | ||||||
평어 |
순위 | |||||||||||||
|
|
평정자 |
10.2 |
10.3 |
21.8 |
14.0 |
14.1 |
70.4 |
35.2 |
70.6 |
70.9 |
우 |
10 34 | |
확인자 |
10.3 |
10.3 |
21.9 |
14.1 |
14.2 |
70.8 |
35.4 | |||||||
|
|
평정자 |
10.2 |
10.3 |
21.8 |
14.0 |
14.1 |
70.4 |
35.2 |
70.2 |
70.4 |
우 |
11 34 | |
확인자 |
10.2 |
10.2 |
21.7 |
13.9 |
14.0 |
70.0 |
35.0 | |||||||
|
|
평정자 |
10.2 |
10.2 |
21.6 |
13.8 |
13.8 |
70.2 |
35.1 |
70.2 |
69.9 |
우 |
12 34 | |
확인자 |
10.2 |
10.2 |
21.6 |
13.8 |
13.8 |
70.2 |
35.1 | |||||||
|
|
평정자 |
10.0 |
10.0 |
21.2 |
13.6 |
13.6 |
68.4 |
34.2 |
69.3 |
69.4 |
우 |
13 34 | |
확인자 |
10.2 |
10.2 |
21.6 |
13.8 |
13.8 |
70.2 |
35.1 |
① 평정자의 평점점이 70.4로 동점이므로 잘못된 평정이다.
② 확인자의 평점점이 70.2로 동점이므로 잘못된 평정이다.
③ 총점이 70.2로 동점이므로 잘못된 평정이다.
(3) 환산점, 총점은 반올림 하지 않는다.
(잘못 작성된 근무평정)
평정점 평정대상자 |
|
평정자 |
12 |
12 |
24 |
16 |
16 |
평정점 |
환산점 |
총 점 |
조정점 |
순위 | ||
2005년소속 |
성 명 |
|
확인자 |
12 |
12 |
24 |
16 |
16 | ||||||
평어 |
순위 | |||||||||||||
|
|
평정자 |
10.2 |
10.3 |
21.8 |
14.0 |
14.2 |
70.5 |
35.3 |
70.8 |
70.9 |
우 |
10 34 | |
확인자 |
10.3 |
10.3 |
21.9 |
14.1 |
14.3 |
70.9 |
35.5 |
① 평정자 평정점이 70.5 이므로 환산점은 35.25가 되어야 한다.(70.5÷2)
② 확인자 평정점이 70.9 이므로 환산점은 35.45가 되어야 한다.(70.9÷2)
③ 따라서, 총점은 70.7이 되어야 한다.(35.25+35.45)
(4) 소수점이하 세자리로 평정하지 않는다.
(잘못 작성된 근무평정)
평정점 평정대상자 |
|
평정자 |
12 |
12 |
24 |
16 |
16 |
평정점 |
환산점 |
총 점 |
조정점 |
순위 | ||
2005년소속 |
성 명 |
|
확인자 |
12 |
12 |
24 |
16 |
16 | ||||||
평어 |
순위 | |||||||||||||
|
|
평정자 |
10.213 |
10.312 |
21.333 |
14.456 |
14.027 |
70.341 |
35.171 |
70.788 |
70.9 |
우 |
10 34 | |
확인자 |
10.333 |
10.312 |
21.412 |
14.456 |
14.721 |
71.234 |
35.617 |
(5) 평정자평정점, 확인자평정점, 총점, 조정점이 동점이 되도록 작성하지 않는다.
(잘못 작성된 근무평정)
평정점 평정대상자 |
|
평정자 |
12 |
12 |
24 |
16 |
16 |
평정점 |
환산점 |
총 점 |
조정점 |
순위 | ||
2005년소속 |
성 명 |
|
확인자 |
12 |
12 |
24 |
16 |
16 | ||||||
평어 |
순위 | |||||||||||||
|
|
평정자 |
12.0 |
12.0 |
24.0 |
16.0 |
16.0 |
80.0 |
40.0 |
80.0 |
80.0 |
수 |
1 20 | |
확인자 |
12.0 |
12.0 |
24.0 |
16.0 |
16.0 |
80.0 |
40.0 | |||||||
|
|
평정자 |
11.0 |
11.0 |
24.0 |
16.0 |
16.0 |
78.0 |
39.0 |
78.0 |
78.0 |
수 |
2 20 | |
확인자 |
12.0 |
12.0 |
23.0 |
15.0 |
16.0 |
78.0 |
39.0 |
① 전체교사의 평정점, 총점, 확인점이 모두 같도록 작성하지 않는다.
② 일부교사의 평정점, 총점, 확인점이 모두 같은 것은 관계없다.
<기타 근무성적평정 관련 유의사항>
1. 교감선생님과 교사용 양식이 다르므로 주의(특히, 보건교사)
2. 근무성적평정표의 “①평정기간”을 확인
3. 교감자기실적평가표의 평정기간 및 작성날짜를 확인
4. 평정자(교감), 확인자(교장) 및 학교 직인날인 여부를 확인
5. 승진대상자나 강습대상자는 성명 밑에 적색으로 기재
6. 근무성적 평정상황표를 정확히 작성
7. 징계결과나 행정처분이 행정실에서 교감선생님께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근무성적을 평정
학교에서 작성하는 교감 및 교사의 근무성적 평정표에서의 “소속”은 전년도 (2005년도) 소속입니다.
그러나, 지역교육청에서 작성하는 교감근무성적 집계표는 현임교명을 써야 합니다.
1. “경고”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는 평정점과 확인점이 모두 “우”이하(72점 미만)로 평정
2. “주의” 2회 이상을 받은 경우는 조정점을 부여한 뒤, 적색 사선을 긋고 0.2점을
감점한 점수를 기재
단, 종합감사 등으로 같은 날 주의를 2개 이상 받은 경우라도 1회로 간주함
예를 들어, 2006.05.10 종합감사시 경고 1개, 주의 2개를 받은 경우는 경고 1회,
주의 1회로 평정, 2006.05.10 종합감사시 주의 3개, 2005.10.04 감사시 주의 1개를 받은 경우는 주의 2회로 평정
1. 경기도교육청 직할기관 파견자는 단 하루를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소속교에서 평정합니다.
2. 교육인적자원부 직할기관 및 해외교육기관 파견자는 소속교에서 평정하지
않습니다.
3. 한국교원대, 서울대 파견자는 단 하루라도 근무하지 않았다면 소속교에서 평정하지 않습니다.
1. 육아휴직, 동반휴직 등은 단 하루를 근무하지 않았다면 소속교에서 평정하지
않습니다.
2. 전입 후 단 하루도 근무하지 않고 휴직한 경우(타시도 전입자 포함)는 당해 연도
전임교에서 단 하루라도 근무했다면 현소속교에서 평정하고, 당해 연도 전임교에서도 단 하루라도 근무 하지 않았다면 평정하지 않습니다.
지역교육청 장학사 근무성적 부여 절차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따라서, ○○교육청 근무성적 평정 확인위원회에서 전문상담교사의 근무성적에 대한 확인점을 심의해야 합니다.
1. 지역교육청 교감 근무성적 평정상황표 1부.
2. 지역교육청 교감 근무성적 집계표 1부.
3. 교감 개인별 근무성적 평정표 각 1부.(교육장 확인점 및 총점 기재)
4. 교감 개인별 자기실적 평가서 각 1부.
5. 지역교육청 교사 근무성적 평정상황집계표 1부.
6. 학교별 교사(교사,보건교사,실기교사,사서교사) 근무성적 평정상황표 각 1부.
7. 학교별 교사(교사,보건교사,실기교사,사서교사) 근무성적 평정표 각 1부.
8. 지역교육청 전문상담교사 근무성적 평정상황표 1부.
9. 전문상담교사 근무성적 평정표 1부.(양식은 교사근평양식 사용)
10. 지역교육청 징계대장 사본과 행정처분대장 사본
(해당자가 없는 경우 “해당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 제출)
11. 교감 근무성적 확인위원회 회의록 사본 1부.(모든 페이지 원본대조필)
12. 교사 근무성적 조정위원회 회의록 사본 1부.(모든 페이지 원본대조필)
<평정서류 작성시 유의사항>
○ 실경력 : 최초 발령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의 경력을 기재한다.
(임용 후 군 경력은 기간에 관계없이 전 기간을 반영한다.)
○ 총경력 : 임용전 군 경력, 기간제(임시)교사 경력을 포함한 12월 31일까지의 경력을 기재한다.(임용전 군 경력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사립학교 경력증명서 제출은 교육감 혹은 교육장 발행본만 가능함
(재단이사장, 학교장 발행본은 인정하지 않음)
○ 사립학교 교사 경력 중 강사, 기간제(임시)교사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 1986. 1. 1 이후에 방위소집 입영한 자는 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 안에서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으로 한다.
○ 1985. 12. 31 이전에 방위소집 입영한 자는 실역 복무기간이 12월 이상이거나 해제사유가 만기인 경우에는 1년을, 기타 복무단축사유(의가사, 질병사유 등)로 실역을 필한 경우에는 6월을 합산 대상기간으로 하며, 6월 미만인 실역 미필 보충역 군 경력이 없는 것으로 한다. 단, 6월 미만 복무도 대학생 복무단축 등에 따라 실역을 필한 경우에는 6월을 인정한다.
○ 모든 월의 일수는 30일로 하고 1일을 더한다.
예) 여주중학교 2001.03.15-2002.2.28 (12개월)
2002.02.28 2002.02.30
+ 2001.03.16 ⇒ + 2001.03.16
--------------- ----------------
11.13 (11개월) 11.15 (12개월)
태장고등학교 2002.03.17-2004.12.31 (33개월)
2004.12.31 2004.12.30
+ 2002.03.17 ⇒ + 2002.03.17
--------------- ---------------
2.09.15 (34개월) 2.09.14(33개월)
○ 1995년에는 학교가 소재한 읍․면 지역에 본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주민등록초본 반드시 제출)
○ 1996, 1997년에는 학교가 소재한 읍 이하 지역이나 인접 군 지역에 본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단, 인접지역은 학교가 소재한 지역과 경계선이 맞닿은 경기도 내의 군 지역을 말함)
○ 교감 자격증 취득 후의 실적
○ 교육인적자원부 또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특수직무연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 및 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은 실적에 한함 (타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특수분야 직무연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도 인정함)
○ 직무연수이수증 및 특수분야 직무연수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있다는 증명서 사본 첨부
○ 평일 : 원격연수와 집합연수의 중복은 허용하지 않음
○ 단, 원격연수와 집합연수의 중복 시 연수기간이 짧은 연수의 기간을 기준으로 연수기간의 1/4이하인 경우에는 인정.
(예) 원격연수 3주, 출석연수 2주(10일)의 경우 중복허용 기간 2일
○ 방학 중 : 원격연수와 집합연수를 포함한 2강좌의 중복은 허용.
(원격연수 1강좌 + 집합연수 1강좌)
○ 도교육청연구(실험.시범)학교유공교원명단(책) 사본을 제출해야 함
(쪽 번호가 표시되어 있어야 함)
○ 담임경력과 동일하게 평정하되 합산하여 담임점수 가산점 인정 한도를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
(연차적으로 1년씩 가산하여 평정 : 2005년 - 4년(0.48), 2006년 - 5년(0.6))
급지 |
평정대상기간 |
평정 월수 |
평정점 합계 |
계산방식 | |
나 |
1991.3.1-1993.2.28 |
24 |
1.632 |
0.034 × 24 = 0.816 (교육부장관이 부여하는 점수) 0.034 × 24 = 0.816 (교육감이 부여하는 점수) | |
다 |
1994.3.1-1996.10.31 |
32 |
1.6 |
0.025 × 32 = 0.8 (교육부장관이 부여하는 점수) 0.025 × 32 = 0.8 (교육감이 부여하는 점수) | |
0.816+0.8=1.616(교육부장관) : 상한점(2.0점) 0.816+0.8=1.616(도교육감) : 상한점(1.5점) |
반영점수 : 1.616 + 1.5 = 3.116 |
○ 반드시 근무상황부 복사본을 제출.
○ 필히 가산점 평정점 작성시 보직교사와 담임교사의 평정대상 기간은 중복시키지 않아야 함
○ 반드시 교과를 기재하여야 함
(자격증 표시교과 : 중등교감(생물), 현재 지도교과 : 생물, 후임교과 : 생물)
○ ‘사회’, ‘과학’ 등으로 기재하지 말고, 일반사회, 지리, 역사, 공통사회 등으로, 물리, 화학, 생물, 지학, 공통과학 등으로 기재
○ 5년(60개월) 이하로 평정하여야 한다.
가경력(45개월) + 나경력(17개월) ⇒ 가경력(45개월) + 나경력(15개월)
파일명은 교감강습자1, 교감승진자2, 교장강습자3, 교장승진자4 로 시작 | ||||||||||
지역코드 |
111 |
: 수원 |
113 |
: 성남 |
114 |
: 안양 |
115 |
: 부천 |
117 |
: 광명 |
|
118 |
: 안산 |
119 |
: 평택 |
120 |
: 군포의왕 |
121 |
: 여주 |
122 |
: 화성 |
|
123 |
: 광주하남 |
124 |
: 양평 |
125 |
: 이천 |
126 |
: 용인 |
127 |
: 안성 |
|
128 |
: 김포 |
129 |
: 시흥 |
230 |
: 의정부 |
231 |
: 동두천양주 |
232 |
: 고양 |
|
234 |
: 구리남양주 |
236 |
: 파주 |
237 |
: 연천 |
238 |
: 포천 |
239 |
: 가평 |
예) 교감승진자(2) 구리남양주지역(234) 김경기 → 2234김경기.xls |
|
|
| |||||||
교장강습자(3) 수원지역(111) 나승진 → 3111나승진.xls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