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난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직업병이라고 말한다.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의하면 소음성난청은 매년 1000∼2000명이 유소견자로 판정받고 있다. 1991년에는 3990명으로 가장 많았고 1998년에 849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2002년도에는 2000명이 유소견자로 판정받았는데 이는 전체 직업병 유소견자 2420명의 83%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소음성난청으로 산재보상승인을 받은 근로자는 1992년에 3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후 매년 200명 정도가 보상을 받고 있다. 2002년도에는 직업병자 944명중 23% 인 219명으로 진폐증 다음으로 많이 보상받고 있는 직업병이다.
소음성난청이 직업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유는 실제로 많은 이유도 있지만 청력검사라는 비교적 명확한 진단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들이 증상을 느끼지 못해도 청력검사를 통해 청력손실이 변화하는 것을 조기에 발견해 낼 수 있다. 소음성난청은 고음역부터 시작되는데 통상 4000㎐의 주파수에서부터 청력손실이 발생한다.
우리가 보통 대화할 때 사용하는 주파수(회화음역)는 500∼2000㎐이다. 처음에 청력손실이 일어날 때는 본인은 느끼지 못하다가 어느 정도 손실이 일어나면 증상이 나타난다. 처음 느끼는 증상은 남의 말이 뚜렷하게 들리지 않거나 전화를 받을 때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남의 말이 잘 들리지 않으므로 자연히 자신의 목소리가 커지게 된다. 소음에 의해 청력손실이 있는 근로자들은 초기에 40% 정도에서 이명이 나타나기도 한다. 청력손실이 심해지면 회화음역의 청력손실도 나타난다.
청력손실의 진단은 청력검사로 하는데 근로자 특수건강진단에서 500, 1000, 2000㎐의 평균 청력손실이 30㏈을 초과하고 4000㎐의 청력손실이 50㏈을 초과하면 소음성난청 유소견자로 판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 정도의 청력손실은 일상생활에 큰 불편은 느끼지 않는 수준이나, 소음에 계속 노출되도록 방치하면 청력이 더 떨어져 대화에 불편을 느끼게 되므로 근로자 건강보호차원에서 작업환경개선, 보호구 착용 또는 작업 전환 등 각종 조치를 취하게 된다.
청신경 손상으로 다시 회복되지 않아
청력손실이 심해져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게 되면 보상을 받게 된다. 소음성난청은 청신경이 손상되는 것으로 다시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치료 방법이 없고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최선이다. 따라서 소음성난청은 요양급여가 없고 장해에 대한 보상만을 하고 있다. 소음성난청의 보상기준은 6분법에 의해 한 쪽 귀가 최소 40㏈을 초과하는 경우 보상을 하고 있다. 6분법이란 500㎐와 4000㎐의 청력역치와 1000㎐와 2000㎐의 청력역치를 각각 두 배한 것을 모두 더해 6으로 나누어 구한 값을 말한다.
소음성난청에 대한 보상에 대해 간혹 불만스러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다. 하나는 특수건강진단을 하고 소음성난청으로 직업병으로 판정 받았는데(정확히 유소견자) 산재요양신청을 하면 보상을 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산재보상에서 장해급여는 의학적인 이상이 기준이 아니라 생활에 장애를 주는 것이 기준이 된다.
따라서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건강진단의 판정기준과 장해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산재보험의 인정기준이 다른 것이다. 이것은 외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의학적으로는 청력역치가 25㏈ 이상이면 청력손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한다. 그러나 보상을 할 때는 실제 생활에 지장이 있는 수준부터 보상을 하게 되는데 이는 평균 청력손실이 40㏈을 넘는 경우를 말한다.
또 다른 불만은 소음성난청에 대한 보상이 작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비교적 보상이 높은 편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40㏈ 이상의 청력손실이 있을 때 보상을 하지만 영국의 경우에는 50㏈ 이상의 청력손실이 있을 때 보상을 한다. 한국에서는 청력 손실을 장해 4급에서 장해 14급으로 분류해 보상을 한다.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를 장해4급으로 한다.
미국에서는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를 전신의 35% 장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보상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나라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장해 4급에 해당하는 시력저하일 때 전신의 57% 장해, 한 팔을 팔꿈치 이상 부위까지 잃었을 때는 58% 장해,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까지 잃었을 때 40%의 장해와 비교하면 소음성난청의 장해등급은 결코 낮은 편이 아니다.
청력검사는 병원 청력검사실에서 해야
소음성난청의 진단은 청력검사를 이용하는데 주변 여건에 따라 검사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첫 번째는 검사실의 주변 소음이다. 검사하는 환경의 소음이 일정 수준 이하가 아니면 주변 소음 때문에 검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하물며 작업현장에서 실시하는 청력검사는 아무리 잘 검사해도 주변 소음 때문에 검사 결과가 제대로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일단 청력 손실이 의심되는 사람을 선별해 병원에서 2차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청력검사는 가능하면 병원의 청력검사실에서 실시하는 것이 좋다. 만일 사업장에서 검사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사업장내에 별도의 청력검사실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는 일시적인 청력손실에 의한 청력역치의 변화이다. 소음에 노출되면 청력이 일시적으로 저하되는데 이것은 약 16시간 후에 정상으로 회복된다. 그러므로 작업을 하다가 청력검사를 받게 되면 청력손실이 보이는 결과가 나와도 이것이 일시적인 것인지 영구적인 것인지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청력검사는 반드시 소음작업을 하기 전에 실시해야 한다.
세 번째는 피검자인 근로자의 비협조이다. 청력검사는 음을 들려주고 주관적인 반응을 보는 검사로 피검자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정확한 검사 결과가 나올 수 없다. 간혹 다른 목적으로 청력 검사에 협조하지 않아 실제 청력은 정상이지만 청력검사에서는 이상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과거에는 근로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정확히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지만 최근에는 새롭게 개발된 뇌간유발반응검사나 변조이음향방사검사를 통해 피검자의 협조와 무관하게 청력을 측정할 수 있다.
일반적인 소음성난청이 장기간 소음에 노출된 후 나타나는데 반해 돌발성난청은 정상적인 청력이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청력손실이 오는 것을 말한다. 돌발성난청은 원인은 아직 잘 모르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주 고소음에 노출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이어폰으로 볼륨을 크게 하고 음악을 듣는 청소년에게도 돌발성난청이 발생할 수 있다.
[사례1] 고음의 소음노출에 의한 난청
한씨(남·29세)는 공고를 다니면서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용접작업장에서 철판절단, 제관, 용접, 사상작업을 했다.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청력에 이상이 없었으나 작업을 시작한지 1년이 지나면서 이명이 나타났다. 2년 후에는 청력 이상으로 군 면제를 받았다. 청력 손실이 나타난 이후에도 용접 사상업무를 하다가 10년이 지난 2002년부터는 상사의 업무 지시 및 주위 동료의 목소리조차 알아들을 수 없어 퇴사했다. 병원에서 검사 후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다.
한씨는 주로 2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들 사업장에는 고음의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프레스, 선반, 절단기, 그라인더, 연삭기를 사용했으나 소음방지 시설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청력보호구도 지급하지 않았다. 한씨는 소음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일반건강진단을 받아 정상으로 판정을 받았다. 과거의 청력손실 변화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다. 군면제를 위한 청력검사에서 평균 청력역치는 우측이 65㏈, 좌측이 57㏈이었다.
장해판정을 위한 특진에서 실시한 자기공명영상에서 뇌의 이상 소견은 없었다. 2002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측정한 청력검사에서 평균청력손실은 우측이 77㏈, 좌측이 63㏈이었다. 한씨는 전형적인 감각신경성난청을 보이고 10년 이상 고음의 소음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했으며 과거에 청력에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소음 노출에 의한 난청으로 판정됐다. 비교적 빠른 시간에 청력이 급격히 저하된 사례이다.
[사례2] 장기간 소음 노출에 의한 난청
김씨(남·57세)는 23년간 건물의 기관실에서 근무했다. 일년에 5∼6개월은 보일러나 냉방기를 가동하기 때문에 소음이 발생했으나 별도의 측정은 하지 않았다. 초기에는 기기를 가동할 때 소음이 많이 발생했으나 8년 전 기기를 교환한 후에는 소음 발생이 적었다.
51세에 청력이 나빠져서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고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다. 청력검사에서는 40∼50㏈의 청력손실을 보이며 4000㎐의 고음역에서 청력역치 감소가 심한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을 보이고 있다. 김씨는 비교적 소음은 크지 않았고 간헐적으로 노출됐지만 장기간 소음 노출에 의해 발생한 소음성난청이었다.
[사례3] 착암공 근무로 인한 청력손실
서씨(남·68세)는 62세부터 5년6월간 채석장에서 착암공으로 천공작업을 했다. 이 작업장은 야외작업이어서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실시한 결과는 113㏈(A) 이었다. 청력검사에서 우측 약 70㏈, 좌측 약 75㏈의 청력손실을 보이는 양측의 감각신경성 난청이었다. 과거력에서 이명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고 3년 전에 탄광부 진폐증을 진단받았다.
서씨는 고령에 단기간에 청력 손실이 크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탄광부진폐증으로 진단받은 것으로 보아 과거에 석탄광산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며 청력손실이 시작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최근의 작업에서도 고소음이 발생하는 착암공으로 근무해 청력손실이 계속되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사례4] 업무와 관련 없이 발생한 소음성 난청
고씨(여·47세)는 1994년에 악기회사에 입사해 피아노 조립작업을 하다가 2001년에 퇴사했다. 입사 4년 후부터 이명이 발생했고, 퇴사 후 대화하는데 장애를 느끼게 됐다. 이 사업장은 작업환경측정에서 85㏈(A) 이상의 소음이 발생했다. 그러나 고씨가 근무한 부서의 소음 수준은 69.7∼76.5㏈(A)이었다. 고씨는 일반건강진단을 받았고, 특수건강진단은 대상이 아니어서 한 번도 받지 않았다.
퇴직 10개월 후에 받은 청력검사에서 평균청력손실은 우측이 42.5㏈, 좌측이 37.5㏈ 이었다. 2년 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실시한 청력검사에 의하면 좌측의 평균청력손실이 좌측이 52㏈, 우측이 43㏈인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이었다. 그러나 소음성난청의 특징인 고음역의 청력손실(C5-dip 현상)은 보이지 않았고 회화음역의 청력손실이 오히려 크게 나타났다.
고씨는 청력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았고 청력검사 소견도 전형적인 소음성난청의 소견과는 달라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