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비를 평가하다보면 한분야의 전문기술사자격으로는 부족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자격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의 사례는 법원감정을 실행하면서 기계기술사이면서 전기기술사인 동시에 가지고 있는 최춘배기술사가 적절하게 현장에서 조언을 해서 조속히 해결하게 된 사례입니다. 이처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자격있는 감정인이 수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사항을 감정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정인 후보자의 전문분야 경력 예상감정료 및 당사자 의견을 종합하여 감정인은 지정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추천에 의해서 감정인이 선정되는 것도 가능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적합한 감정인을 찾지못하는 경우 원OO측이 적극 법원에 추천하시면 됩니다.)
최춘배기술사는 그동안 720건 이상의 감정을 수행한 기술사(기계기술사/전기기술사/소방기술사/건설기계 기술사 등)로서 특히 특수한 분야의 감정 경력이 첨부된 파일과 같이 매우 많습니다.
현재까지 서울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을 포함하여 최근까지 많은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주된 분야는 금형, 장비, 전기, 기성고, 화재 등이지만 그밖에도 복잡하고 특수한 분야의 감정을 많이 해 왔습니다.
저는 설계, 구조, 제작, 품질, 안전, 성능, 비용분석에 대한 수많은 감정을 하여 왔으며, 학력, 경력, 자격 등 국내 최고 전문가로서 그동안 많은 감정을 실행하여 왔기에 특수한 분야의 감정수행에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으며 빠르게 실행하여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사례는 커피기계의 하자원인에 대한 분석입니다.)
최춘배 기계 기술사,전기 기술사 / 010-9099-5365 (팩스 02-3397-7123)
1. 안정기는 원래 고장난 상태였으므로 폭발과 아무런 관련 없음 :
감정인 (분석1) :
사고 형광등기구는 거실의 중앙 형광등기구로 보이며, 높이가 높으므로 하부에는 사진에 나타나듯 의자를 받히고 그 위에 올라서 형광등기구의 교체작업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의자위에 올라서서 교체하므로 높게 쳐다보고 형광등기구를 잡고 교체하여야 하므로 자세가 불안하게 됩니다.
사고 형광등기구에 4개중 2개가 끼워진 형광등 램프에 조명이 들어온 것은 사고난 형광등 램프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원OO의 소송기록, 감정회의시 ㅁㅁ의 주장, 감정회의시 OO의 주장에 나타나듯 당시에는 전원이 공급되지 않아서 스위치를 켜거나 끄더라도 해당 형광등 램프에 불이 들어올 수 없었던 상태로 보입니다.
사진상 중앙 좌측 1개는 램프가 없는 상태이고, 중앙 우측 1개는 램프가 있으나 불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를 보입니다(안정기 전원공급이 불가능 상태).
사고 형광등기구에 4개중 2개가 끼워진 형광등 램프에 조명이 들어온 것은 사고난 형광등 램프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원OO의 소송기록, 감정회의시 ㅁㅁ의 주장, 감정회의시 OO의 주장에 나타나듯 당시에는 전원이 공급되지 않아서 스위치를 켜거나 끄더라도 해당 형광등 램프에 불이 들어올 수 없었던 상태로 보입니다.
사진상 중앙 좌측 1개는 램프가 없는 상태이고, 중앙 우측 1개는 램프가 있으나 불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를 보입니다.(안정기 전원공급이 불가능 상태).
이후 사고 형광등 램프에 연결되어 있던 안정기를 탈착하여 ㅁㅁ가 촬영한 것을 보면 나타나듯, 안정기 규격은 이 사건 형광등 램프에 적합한 220V 55W 용으로 FPL 55 (기구내용)으로 되어 있고, 1개의 안정기가 2개의 등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구성입니다.
따라서, 4개의 램프중 가운데의 좌우에 설치된 램프는 안정기의 전원 공급 불가로 1개는 들어오지 않는 상태이고, 나머지 1개는 전기와 관련없는 다른 문제로 파손된 것입니다. (폭발과 관련이 없습니다.)
형광등 램프를 잡아주는 철물지지구인 유클립(U CLIP)은 각 램프의 위치를 살펴보면 대략 유리 램프의 1/5지점에서 잡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형광등 램프 1개가 없는 부분이 이 사건 사고의 형광등 램프로 판단됩니다.
연결된 안정기의 고장으로 인해서 전원이 차단되어 있던 상태로 보입니다.
따라서, 안정기는 사고와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사고 형광등 램프에 연결되어 있던 안정기를 탈착하여 ㅁㅁ가 촬영한 것으로 보이며, 원OO 소송기록, 감정회의시 ㅁㅁ의 주장, 감정회의시 OO의 주장을 참고할 때에 안정기는 전원을 공급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폭발과 전혀 무관한 상태였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분석한 결과 폭발 자체도 불가능함).
사고 형광등 램프에 연결되어 있던 안정기를 탈착하여 ㅁㅁ가 촬영한 것을 보면, 안정기 규격은 이 사건 형광등 램프에 적합한 220V 55W 용으로 FPL 55 (기구내용)으로 되어 있고, 1개의 안정기가 2개의 등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구성입니다.
따라서, 4개의 램프중 가운데의 좌우에 설치된 램프는 안정기의 전원 공급 불가로 1개는 들어오지 않는 상태이고, 나머지 1개는 전기와 관련없는 다른 문제로 파손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폭발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건 형광램프는 진공상태로 만든 유리관 내부에 일부의 아르곤가스가 진공압으로 봉입되어 있어 아무런 화학적 반응을 할 수 없으므로 폭발할 수 없습니다. 유리관이 파손되어도 진공압이므로 원천적으로 폭발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고 형광등 램프에 연결되어 있던 안정기를 탈착하여 ㅁㅁ가 촬영한 것을 보면, 안정기 규격은 이 사건 형광등 램프에 적합한 220V 55W 용으로 FPL 55 (기구내용)으로 되어 있고, 1개의 안정기가 2개의 등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구성입니다.
따라서, 4개의 램프중 가운데의 좌우에 설치된 램프는 안정기의 전원 공급 불가로 1개는 들어오지 않는 상태이고, 나머지 1개는 전기와 관련없는 다른 문제로 파손된 것으로 판단됩니다.(폭발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건 형광램프는 진공상태로 만든 유리관 내부에 일부의 아르곤가스가 진공압으로 봉입되어 있어 아무런 화학적 반응을 할 수 없으므로 폭발할 수 없습니다. 유리관이 파손되어도 진공압이므로 원천적으로 폭발이 될 수는 없습니다
1. 분석한 결과 : 램프는 진공압이 걸리는 안정적인 상태 (폭발불가능)
OO의 자료에 나타나듯, 이 사건 형광등 램프에는 내부에 감압되어 진공압이 걸린 상태입니다. 진공압이 걸린 곳에 추가적으로 비활성 기체로서 화학적으로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8족 원소중의 하나인 알곤(=아르곤) 가스가 일부 봉입되어 있습니다. 진공에 아르곤 가스를 일부 봉입하여 2.2±0.2토르 상태의 진공을 형성합니다. (8족 비활성 기체 : 헬륨/네온/아르곤/크립톤/제논/라돈)
대기압 1기압이 760토르이며, 진공압은 760대신 2.2토르이므로 거의 진공에 가까운 정도입니다.
진공압은 00으로 되어 있으므로 가압이 아닌 감압 상태로 진공도를 나타내므로 외부로 팽창하는 폭발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램프의 급작스런 파손시에 내측이 대기압보다 낮은 진공압을 형성하므로 소리는 ‘퍽’하는 소리가 날 수 있으나 외부에 폭발력을 발생할 수 없는 비교적 안전한 구조입니다
OO의 형광 램프 제품 규격 2/2쪽을 보면, 진공에 아르곤 가스를 일부 봉입하여 2.2±0.2토르 상태의 진공을 형성합니다. (8족 비활성 기체 : 헬륨/네온/아르곤/크립톤/제논/라돈)
대기압 1기압이 760토르이며, 진공압은 760대신 2.2토르이므로 거의 진공에 가까운 정도입니다.
OO의 시험성적서는 FPL55 (55W용)이 아닌 FPL36 (36W)의 자료이므로 참고만 할 수 있고, 특히 이미 확인된 바와 같이 전기공급에 의한 폭발이 아니므로 특이사항 없습니다.(이 사건 램프는 안정기를 통해서 전기가 공급되더라도 내부에 알곤이 봉입되어 화학적 반응이나 폭발을 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형광램프는 진공으로 된 유리관에 수은과 아르곤 가스를 넣어 안쪽 벽에 형광도료를 칠하여 수은의 방전으로 생긴 자외선을 가시광선으로 바꾸어 조명하는 등입니다.
OO의 형광램프는 삼파장 램프로서 자외선에 가까운 빛을 내도록 설계되어 유리관 내부는 진공으로 한 뒤에 소량의 아르곤 가스를 봉입하며, 점등을 쉽게 하기 위해서 안정기를 사용합니다.
내부에 넣은 관벽의 형광물질에 이해서 백색, 주광색, 녹색, 청색 등 여러기자의 빛이 램프로부터 방사되어 지는 것입니다.
일반 형광등은 램프 가격이 저렴하고 취급하기 편리하나 빛이 어름거림이 생길 수 있고, 파손시에 봉입한 가스나 수은으로 환경오염이 될 수 있습니다.
삼파장 형광램프는 단파장에 비해서 에너지 효율이 높고, 빛이 선명하고 수명이 더 길고 전기료를 절약하는 방식이며, 수은이 들어있지 않으므로 파손되더라도 환경 오염이 작습니다.(다만, 파손되는 경우 유리로 만들어져 있으므로 유리조각이 떨어질 수 있음)
그런데 이 건 램프에는 폭발을 일으킬 물질이 존재하지 않고, 진공상태로 만든 유리관 내부에 일부의 아르곤가스가 진공압으로 봉입되어 있어 아무런 화학적 반응을 할 수 없으므로 폭발할 수 없습니다. 유리관이 파손되어도 진공압이므로 원천적으로 폭발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건 램프에는 폭발을 일으킬 물질이 존재하지 않고, 진공상태로 만든 유리관 내부에 일부의 아르곤가스가 진공압으로 봉입되어 있어 아무런 화학적 반응을 할 수 없으므로 폭발할 수 없습니다. 유리관이 파손되어도 진공압이므로 원천적으로 폭발이 될 수는 없습니다.
유리로 만든 램프가 폭발하여 외부로 강하게 매우 높은 속도를 갖고 터져 나와야 피부를 찢고 박힐 것이나 주변 램프가 멀쩡하며, 초당 수백미터-수천미터에 해당하는 높은 속도의 폭발이 일어나야 주변을 파괴하고 손에 박힐 것이나 그런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진공압의 상태이므로 폭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총알이 파괴력이 있는 것은 총알의 MASS(질량)에 순간적인 엄청난 가속도로 만들어지는 속도에 의해서 비행되는 총알이 파손을 일으키는 것인데, 이 건으로 유리파편이 초당 수백미터의 속도로 날아갈 폭발을 일으키는 것은 근원적으로 불가능합니다(진공상태).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파괴력은 0입니다.
아주 오랜 과거에 삼파장 전구를 쓰는 곳에서 램프가 폭발한 것은 실제 램프가 폭발한 것이 아니라 회로가 서로 합선되어서 쇼트에 의해서 단락사고로 스파크가 튀기면서 회로 및 등기구 파손으로 이어진 경우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기회로 쇼트로 인한 단락사고가 아니므로 이사건과 전혀 무관합니다.
헤어 스프레이 제품 (헤어 왁스) 등에는 대개 LPG 가스나 다른 가연성 가스가 들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간단한 스파크에도 가스에 폭발 점화될 우려가 있는 가연성 위험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항공기내에 반입이 안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사건 램프 내부에는 가연성 위험물질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폭발을 일으킬 수 없으며 폭발은 해당없습니다.
헤어 스프레이 제품 (헤어 왁스) 등에는 대개 LPG 가스나 다른 가연성 가스가 들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간단한 스파크에도 가스에 폭발 점화될 우려가 있는 가연성 위험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항공기내에 반입이 안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사건 램프 내부에는 가연성 위험물질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폭발을 일으킬 수 ᅟᅥᆹ으며 폭발은 해당없습니다.
천연가스는 통상 CH4 (메탄가스)를 약 90% 이상 함유하고 메탄가스의 폭발범위는 5%∼15%의 범위내에 있어야만 폭발이 가능한 것입니다..
유증기나 신너등 휘발성 강한 물질이 있는 경우 화재나 폭발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램프에는 내부에 화학적 반응폭주로 폭발을 할 물질이 없으므로 폭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없습니다.
중앙소방학교의「밀폐공간에서 작업시 사용되는 위험물질의 화염 전파속도, 점화에너지 측정에 관한 연구」 38페이지를 참조하면, 분진폭발은 기체가 공기와 혼합되어 폭발상 혼합가스 (가연물질)를 만들고 스파크 등 점화원에 의해서 점화되어 가연성 기체를 방출하게 되어 공기와 혼합 폭발을 일으키며, 분진폭발도 결국 본질적으로는 가스폭발이며, 분진자체에 가연성 가스가 저장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건 램프에는 분진폭발로 급속한 연소를 일으킬 내부 물질이 존재하지 않고 진공상태에서 일부의 아르곤가스가 진공압으로 되어 있어 폭발할 수 없습니다.
「밀폐공간에서 작업시 사용되는 위험물질의 화염 전파속도, 점화에너지 측정에 관한 연구」 44페이지에 의하면, 각종 수지는 m3당 20g∼140g의 하한농도를 넘어서면 전기 스파크에 의해서 폭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건 램프에는 분진폭발로 급속한 연소를 일으킬 수지 등 내부 물질이 존재하지 않고 진공상태에서 일부의 아르곤가스가 진공압으로 되어 있어 폭발할 수 없습니다.
원래 신나가 들어가는 페인트는 유증기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대단히 위험합니다.
전기 스파크만으로 공장내 부유하고 있던 페인트 도료의 가연성 가스에 착화되어 급속 화재 폭발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건 램프에는 페인트 유증기 등 폭발을 일으킬 물질이 존재하지 않고, 진공상태로 만든 유리관 내부에 일부의 아르곤가스가 진공압으로 봉입되어 있어 아무런 화학적 반응을 할 수 없으므로 폭발할 수 없습니다. 유리관이 파손되어도 진공압이므로 원천적으로 폭발이 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산하기관인 안전보건공단의 자료를 참조하면, 도장부스의 국소배기장치를 가동하지 않고 문열 열어놓고 작업중 신나 유증기가 정전기 등에 점화되어 폭발한 사고가 나타나며, 정전기스파크에 의한 폭발, 신너유증기에 의한 폭발 사례가 나타납니다.
이 건 램프에는 페인트 유증기 등 폭발을 일으킬 물질이 존재하지 않고, 진공상태로 만든 유리관 내부에 일부의 아르곤가스가 진공압으로 봉입되어 있어 아무런 화학적 반응을 할 수 없으므로 폭발할 수 없습니다. 유리관이 파손되어도 진공압이므로 원천적으로 폭발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료는 화재 폭발예방에 관한 안전보건공단의 자료로서, 주요화재의 점화원은 충격, 마찰, 단열압축, 정전기, 나화, 고열물질, 전기 스파크, 자연발화 등에 의한 것입니다.
이 건 램프에는 페인트 유증기 등이 정전기, 고열, 스파크, 자연발화로 폭발을 일으킬 물질이 존재하지 않고, 진공상태로 만든 유리관 내부에 일부의 아르곤가스가 진공압으로 봉입되어 있어 아무런 화학적 반응을 할 수 없으므로 폭발할 수 없습니다. 유리관이 파손되어도 진공압이므로 원천적으로 폭발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가연물로서 아세톤, 톨루엔 등이 나타나고, 톨루엔은 폭발범위가 1.3%부터 6.7% 범위 (공기내의 부피%)에서 폭발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료에 의하면, 온도가 높아지면 폭발하한계는 낮아지고 상한계는 증가하여 전체적인 폭발범위는 증가하게 되며 온도가 100℃상승시 LFL은 8% 감소사고 UFL은 8%가 증가하므로 전체적으로 약 16%나 증가하게 됩니다.
자료에 의하면, 가연성 가스, 증기, 미스트와 공기와의 혼합, 밀폐 공간 내부에 가연성 가스 체류시 산화폭발이 일어나는 것이 사례로 나타나며, 가스폭발에는 가연성 가스에 의해서 산화반응이 일어나 폭발하는 것을 사례로 들고 있으며, 가연성 가스에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폭발범위 내에서 반응시 폭연이나 폭굉이 나타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건 램프에는 페인트 유증기 등이 정전기, 고열, 스파크, 자연발화로 폭발을 일으킬 물질이 존재하지 않고, 진공상태로 만든 유리관 내부에 일부의 아르곤가스가 진공압으로 봉입되어 있어 아무런 화학적 반응을 할 수 없으므로 폭발할 수 없습니다. 유리관이 파손되어도 진공압이므로 원천적으로 폭발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안전보건공단 자료에 의하면, 급격한 화학반응이나 기계적 팽창으로 급격히 이동하는 압력파나 충격파를 만들어 내는 현상을 폭발이라고 합니다.
폭발은 과충전에 의한 용기파열과 같은 물리적 폭발과 급격한 화학반응에 의한 화학적 폭발로 구분할 수 있으며, 화학적 폭발은 반응 형태에 따라 균일반응과 전파반응으로 구분됩니다.
원인물질에 따라서 가스폭발, 분진폭발 또는 고체폭발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충격파의 전파속도가 음파(공기중 초속 330미터)보다 빠른 경유의 폭굉과 음파보다 느린 경우의 폭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건 사고는 내부과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물리적 폭발을 할 수 없고, 내부 화학적 급속 연소를 일으킬 물질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폭발이 불가능합니다.
안전보건공단 자료에 의하면, ① 물리적 폭발은 진공용기의 압괴, 과열액체의 급격한 비등에 의한 증기폭발, 용기의 과압과 과충진 등에 의한 용기파열 등을 들 수 있으며, 물질의 용해열, 수화열도 폭발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② 화학적 폭발은 화학반응에 의하여 단시간에 급격한 압력상승을 수반할 때 폭발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화학반응으로서 산화, 분해, 중합반응 등이 있으며, 솬호폭발은 가연성 가스, 증기, 미스트와 공기와의 혼합, 밀폐 공간 내부에 가연성 가스 체류시에 산화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건 사고는 내부과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물리적 폭발을 할 수 없고, 내부 화학적 급속 연소를 일으킬 물질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폭발이 불가능합니다.
유리관이 파손되어도 진공압이므로 원천적으로 폭발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안전보건공단 자료에 의하면, 폭발물질에 따른 분류를 하면, 가스폭발, 분진폭발, 미스트 폭발, 고체폭발, 증기폭발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건 사고는 내부과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물리적 폭발을 할 수 없고, 가스폭발, 분진폭발, 고체폭발, 증기폭발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폭발이 불가능합니다.
유리관이 파손되어도 진공압이므로 원천적으로 폭발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안전보건공단 자료에 의하면, 가연성 가스나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폭발범위내의 어떤 농도에서 반응(연소)속도가 급격히 증대하여 음속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를 폭연이라고 하고 음속을 초과하는 경우를 폭굉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격파 등이 큰 파괴력을 지니는 압축파의 형태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폭굉은 모든 가스에서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 특정한 조건에 의해서 발생되는데 음속 이하의 반응속도에서도 큰 파괴력을 나타나며, 대체로 폭굉은 음속의 4-8배1220-2700m /sec) 정도의 고속 충격파로 가연성 가스와 공기가 혼합된 넓은 공간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으나 좁고 긴 배관 등에서는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건 사고는 내부과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물리적 폭발을 할 수 없고, 가스폭발, 분진폭발, 고체폭발, 증기폭발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폭발이 불가능합니다.
유리관이 파손되어도 진공압이므로 원천적으로 폭발이 될 수는 없습니다.
폭발의 원인은 전기스파크나 정전기에 의해서 연소가 되면 화학반응으로 폭발이 일어나고 물리적 피해를 압게 되는 것입니다..
마하1이하의 폭연만 발생하여도 폭풍과압으로 인해서 인접설비가 파괴되며, 비산물에 의해서 파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 건 램프에는 폭발을 일으킬 물질이 존재하지 않고, 진공상태로 만든 유리관 내부에 일부의 아르곤가스가 진공압으로 봉입되어 있어 아무런 화학적 반응을 할 수 없으므로 폭발할 수 없습니다. 유리관이 파손되어도 진공압이므로 원천적으로 폭발이 될 수는 없습니다.
폭발압에 따라서 점점 파괴력이 강해지며, 다양한 구조물 손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건 램프에는 폭발을 일으킬 물질이 존재하지 않고, 진공상태로 만든 유리관 내부에 일부의 아르곤가스가 진공압으로 봉입되어 있어 아무런 화학적 반응을 할 수 없으므로 폭발할 수 없습니다. 유리관이 파손되어도 진공압이므로 원천적으로 폭발이 될 수는 없습니다.
유리로 만든 램프가 폭발하여 외부로 강하게 매우 높은 속도를 갖고 터져 나와야 피부를 찢고 박힐 것이나 주변 램프가 멀쩡하며, 초당 수백미터-수천미터에 해당하는 높은 속도의 폭발이 일어나야 주변을 파괴하고 손에 박힐 것이나 그런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진공압의 상태이므로 폭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총알이 파괴력이 있는 것은 총알의 MASS(질량)에 순간적인 엄청난 가속도로 만들어지는 속도에 의해서 비행되는 총알이 파손을 일으키는 것인데, 이 건으로 유리파편이 초당 수백미터의 속도로 날아갈 폭발을 일으키는 것은 근원적으로 불가능합니다(진공상태).
물리적 폭발은 용기 폭발, 증기폭발 등의 경우이며 이 사건은 폭발한 상태가 아니므로 물리적 폭발과 관련 없습니다.
이 건 램프에는 폭발을 일으킬 물질이 존재하지 않고, 진공상태로 만든 유리관 내부에 일부의 아르곤가스가 진공압으로 봉입되어 있어 아무런 화학적 반응을 할 수 없으므로 폭발할 수 없습니다. 유리관이 파손되어도 진공압이므로 원천적으로 폭발이 될 수는 없습니다.
유기물질의 농도가 폭발하한계와 상한계 사이의 농도범위에서 가연성가스에 열이나 전기 스파크, 정전기가 점화원이 되어서 발화되었을 때에 일으키는 폭발이 화학적 폭발압니다.(오픈 공간에서는 폭연을 일으킴).
폭발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수립이 필요하고, 유기물질 관리가 철저하여야 합니다.
이 건 램프에는 폭발을 일으킬 물질이 존재하지 않고, 진공상태로 만든 유리관 내부에 일부의 아르곤가스가 진공압으로 봉입되어 있어 아무런 화학적 반응을 할 수 없으므로 폭발할 수 없습니다. 유리관이 파손되어도 진공압이므로 원천적으로 폭발이 될 수는 없습니다.
(분해폭발, 중합폭발은 이 사건과 관련 없습니다.)
혼합가스가 폭발하거나, 가스의 분해폭발이 있거나, 분진폭발이 생기는 것을 기상폭발이라고 하나 이 건은 무관합니다.
이 건 램프에는 폭발을 일으킬 물질이 존재하지 않고, 진공상태로 만든 유리관 내부에 일부의 아르곤가스가 진공압으로 봉입되어 있어 아무런 화학적 반응을 할 수 없으므로 폭발할 수 없습니다. 유리관이 파손되어도 진공압이므로 원천적으로 폭발이 될 수는 없습니다.
혼합위험에 의한 폭발, 폭발성 화합물의 폭발, 증기 폭발의 경우를 응상폭발이라고 하나 이 사건은 폭발과 무관합니다.
이 건 램프에는 폭발을 일으킬 물질이 존재하지 않고, 진공상태로 만든 유리관 내부에 일부의 아르곤가스가 진공압으로 봉입되어 있어 아무런 화학적 반응을 할 수 없으므로 폭발할 수 없습니다. 유리관이 파손되어도 진공압이므로 원천적으로 폭발이 될 수는 없습니다
폭발시 폭발과압으로 인해서 구조물은 파괴될 수 있으며, 폭발시 비산되는 물질로 인해서 폭발물과 가까운 부분에서는 파손 피해가 더욱 심합니다.
1기압이 14.7psi = 103KPa = 0.103 MPa이므로 만약 빌딩 전체에 1기압의 과압이 걸린다면 10psi로 빌딩이 전체 파손될 수 있습니다.
이 건 램프에는 폭발을 일으킬 물질이 존재하지 않고, 진공상태로 만든 유리관 내부에 일부의 아르곤가스가 진공압으로 봉입되어 있어 아무런 화학적 반응을 할 수 없으므로 폭발할 수 없습니다. 유리관이 파손되어도 진공압이므로 원천적으로 폭발이 될 수는 없습니다.
유리로 만든 램프가 폭발하여 외부로 강하게 매우 높은 속도를 갖고 터져 나와야 피부를 찢고 박힐 것이나 주변 램프가 멀쩡하며, 초당 수백미터-수천미터에 해당하는 높은 속도의 폭발이 일어나야 주변을 파괴하고 손에 박힐 것이나 그런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진공압의 상태이므로 폭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총알이 파괴력이 있는 것은 총알의 MASS(질량)에 순간적인 엄청난 가속도로 만들어지는 속도에 의해서 비행되는 총알이 파손을 일으키는 것인데, 이 건으로 유리파편이 초당 수백미터의 속도로 날아갈 폭발을 일으키는 것은 근원적으로 불가능합니다(진공상태).
가연성 가스나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폭발범위 내의 어떤 농도에서 반응(연소)속도가 급격히 증가한 경우로서 음속 (초당 330m)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를 폭연이라고 하고, 음속을 초과한 경우를 폭굉 (다이너마이트는 초당 수킬리미터)라고 하면,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격파 등이 큰 파괴력을 지닌 압축파 형태로 나타납니다.
음속이하의 반응속도에서도 충분히 큰 파괴력을 나타나는데, 대체로 폭광은 음속의 4-8배 (초당 1200m – 2700m)정도의 고속 충격파로서 화약 폭발 등에서 나타납니다.
참고로, 폭굉의 형성은 폭음파와 함께 순간적인 압력 발생이나 압력 방출에 의해 공기중에 압력파를 전달함으로써 발생됩니다.
그와 같은 폭발로 인한 높은 폭발속도가 존재해야 비산물이 날아서 박히거나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이나 본 건으로는 폭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폭발에 따른 과압 형성으로 구조물이 파괴됩니다.
16KPa만 되어도 구조물이 심하게 손상되며, 30KPa정도에서 철제물 저장탱크가 파손되며, 35KPa만 과압이 걸려도 나무 기둥이 부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본 사건의 경우에는 폭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건 램프에는 폭발을 일으킬 물질이 존재하지 않고, 진공상태로 만든 유리관 내부에 일부의 아르곤가스가 진공압으로 봉입되어 있어 아무런 화학적 반응을 할 수 없으므로 폭발할 수 없습니다. 유리관이 파손되어도 진공압이므로 원천적으로 폭발이 될 수는 없습니다.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파괴력은 0입니다.
유리관은 최대 515mm길이 (52.5cm) 이고 만약 갑자기 당기면, 유리관에 휨응력이 작용되어 파손될 수 있습니다.
유리관의 끝부분을 잡고 하방으로 갑자기 당기면, 지렛대의 원리에 의해서 유리관은 모멘트에 의한 훨씬 큰 응력이 걸리게 되며, 유리관의 지름이 16.45mm이고 길이가 515mm의 1/2지점이 파괴된다고 하면, 그 파괴 단면은 당기는 길이의 멀어진 거리만큼 큰 힘이 단면의 직경에 의해서 더욱 크게 걸리게 됩니다.
또한 유리관의 단면에 굽힘에 의해서 걸리는 힘은 유리관 직경이 작아질수록 더욱 커지게 되니다
515mm의 유리관 길이의 단면부 직경은 16.45mm이고, 2개가 동시에 힘을 받게 되므로, 유리관의 파괴부 단면부에 걸리는 힘은 그 비율이 515/(2x16.45) = 15.65배가 커져서 걸리게 됩니다(지렛대에 의한 모멘트 원리).
▣ 휨응력에 의해서 파괴에 이르는 힘 : 12-36kg작용시 파괴가능
휨응력(작은 응력 기준) x 단면적(A) = 250kg/cm2 / 15.65 x 0.7675cm2 = 12.14kg
휨응력(큰 응력 기준) x 단면적(A) = 750kg/cm2 / 15.65 x 0.7675cm2 = 36.78kg
따라서, 12kg ∼ 36kg의 힘이 갑자기 유리관에 당기는 힘으로 작용하면 파괴될 수 있습니다.
(참고 : 의자위에 올라가 상부의 형광등 유리관을 잡고 불안정한 가운데 흔들릴때에 유리관을 잡아서는 그 당겨지는 굽힘력에 의해서 모멘트가 형성되어 유리 단면부에 큰 힘이 작용하여 파괴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흔들리지 않게 안정한 위치로 작업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