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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액 공사종류 |
5억원미만 |
5억원이상 50억원미만 |
50억원이상 | |
비율(X) |
기초액(C) | |||
일반건설공사(갑) 일반건설공사(을) 중 건 설 공 사 철도․궤도신설공사 특수및기타건설공사 |
2.48(%) 2.66(%) 3.18(%) 2.33(%) 1.24(%) |
1.81(%) 1.95(%) 2.15(%) 1.49(%) 0.91(%) |
3,294천원 3,498천원 5,148천원 4,211천원 1,647천원 |
1.88(%) 2.02(%) 2.26(%) 1.58(%) 0.94(%) |
【 별표 2 】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 목 |
사 용 내 역 |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
가. 전담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및 업무수행출장비 - 사업주가 선임하여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한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 ※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과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동안의 퇴직급여충당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1) 건설용리프트의 운전자 (2) 고정식크레인·리프트·곤돌라·승강기 등 양중기의 유도 또는 신호자 (3) 덤프트럭·이동식크레인·콘크리트펌프카 등 건설기계의 유도 또는 신호자 (4) 비계 설치․해체 및 고소작업대 작업시 하부통제를 위한 신호자 (5) 기타 공사장내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신호자 ※ 차량의 원활한 흐름 또는 교통통제를 위한 교통정리․신호수의 인건비는 제외
다.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가 영 제10조제1항 및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 (월 급여액의 10%이내) (1)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2)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파쇄작업 (2미터 이상인 구축물 파쇄에 한함) (3) 굴착깊이가 2미터 이상인 지반의 굴착작업 (4) 흙막이지보공의 보강, 동바리 설치 또는 해체작업 (5) 터널안에서의 굴착작업, 터널거푸집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
항 목 |
사 용 내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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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굴착면의 깊이가 2미터 이상인 암석굴착 작업 (7) 거푸집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8) 비계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9) 건축물의 골조, 교량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에 한함)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10) 콘크리트 공작물(높이 2미터 이상에 한함)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11)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12) 맨홀작업, 산소결핍장소에서의 작업 (13) 도로에 인접하여 관로, 케이블등을 매설하거나 철거하는 작업 (14) 기타 영 별표 2의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 ※ 관리감독자의 업무수당외의 인건비는 제외
라. 안전보조원(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등 안전 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자)의 인건비 ※ 경비원, 청소원, 폐자재처리원, 사무보조원의 인건비는 제외 |
2. 안전시설비 등 |
가.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 (1) 안전난간 및 발끝막이판 (2) 추락방지용 안전방망 (3) 안전대 걸이설비 (4) 개구부 덮개 (5) 위험부위 보호덮개 (6) 현장내 개구부, 맨홀 등에 설치하는 안전휀스, 가설 울타리 등 ※ 외부인 출입금지,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울타리는 제외 (7) 추락위험장소 접근방지방책 등 ※ 외부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 등은 제외 |
항 목 |
사 용 내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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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낙하, 비래물 보호용 시설비 (1) 방호선반 (2) 낙하물방지망, 갱폼 및 개구부등에 설치하는 수직보호망 (3) 경사법면 보호망(덮개) (4) 암석방호세트 등 낙하 및 비래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시설
다. 도로내 맨홀 및 전력구 주변에서 행하는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 작업시 설치하는 휀스 등 근로자 보호 시설물
라.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1) 출입금지판, 접근금지판, 현수막, 안전표어(포스터), 안전탑, 무재해기록판, 안전수칙판, 안전완장, 안전 스티커, 안전깃발, 신호용 렌턴(신호등), 차량유도등 (2) 야간작업시 전자신호봉 및 경광등 (3) 추락․낙뢰 등 위험장소에 설치하는 위험경보기 (4) 기타 각종 산업안전 입간판 및 산업안전표지․표찰
마. 공사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보호를 위한 교통 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 ※ 도로 확․포장공사 등에서 공사용외의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은 제외
바.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비 (1) 방진설비, 방음설비 (2)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 (3) 긴급대피방송 등 근로자의 위생 및 긴급피난에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
사. 안전감시용 케이블 TV 등에 소요되는 비용
아. 각종 안전장치의 구입․수리에 필요한 비용 (1) 로울러기, 승강기,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데릭 등의 비상정지장치,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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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사 용 내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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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재가공용 둥근톱의 반발예방장치 및 날접촉 예방장치 (3) 동력식 수동대패의 칼날접촉예방장치 (4) 연삭기의 덮개 (5) 프레스․전단기의 방호장치 (6)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용접장치의 안전기 (7) 교류아아크 용접기의 자동전격 방지기 (8) 산소용접기에 부착하는 역화방지기
자.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고장시 교체비용 ※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비용은 제외
차. 고압가스, 산소용기 등 위험물 방호시설 또는 저장소
카.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개인장구 보관시설
타. 가설 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 고압전선보호시설, 접지시설, 접지저항측정기 및 감전위험장소 접근 방지방책 등 ※ 가설 전기설비, 분전반, 전신주 이설비 등은 제외 파. 전선로 활선확인 경보기, 검전기 및 절연봉 설치 또는 구입 비용
하. 가설전선의 피복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가설전선거치대 또는 보호덮개 등 시설
거. 소화기 등 소화설비 및 방화사 등 화재예방시설
너. 가설사무실, 숙소 등에 설치하는 누전 ․화재경보기
더. 리프트 무선 호출기․자동운전장치
러.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제빙 또는 제설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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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사 용 내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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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기계․장비 등의 진동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설비
버. 철근, 파이프, 클램프 등 돌출부에 찔림 방지를 위한 캡 등 시설
서.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 제비용
어. 안전시설 해체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 제비용
저. 타 현장에서 전용하는 안전시설의 운반비
처.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 위험기계기구 검사후 개선에 필요한 비용
커. 기타 법령 또는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시설 및 설비에 소요되는 비용 ※ 타법 적용사항 제외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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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
가.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1) 안전대,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보안경, 보안면, 용접용 앞치마 등 안전보호구 (2)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귀마개, 귀덮개, 방진장갑, 송기마스크, 면마스크, 산소호흡기, 공기호흡기, 차광보안경 등 위생보호구 (3) 용접용토시(자켓), 근로자 식별용 조끼(안전관계자 특정 유니폼), 신호수용 반사조끼 ※ 일반 근로자 작업복은 제외 (4) 해상․수상공사에서 구명조끼, 튜브 등 ※ 순시선, 구명정 등은 제외 (5) 안전화 건조기 |
항 목 |
사 용 내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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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근로자가 작업에 필요한 안전모, 안전화 또는 안전대를 직접 구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 (법 규정에 따라 성능검정 및 안전인증에 합격한 제품인 경우에 한함)
다.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이 사용하는 전용 무전기, 카메라, 컴퓨터, 프린터 등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용기기
라. 절연장화, 절연장갑, 방전고무장갑, 고무소매, 절연의 및 방염처리된 작업복 또는 난연성능을 가진 작업복 ※ 면장갑, 코팅장갑은 제외
마. 철골, 철탑작업용 고무바닥 특수화
바. 조임대(각반), 우의, 터널작업․콘크리트 타설 등 습지장소의 장화 |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
가. 사업장의 안전 또는 보건진단 (1) 법 제49조에 의한 진단기관에서 받는 안전보건진단(자율적으로 받는 경우를 포함) (2) 외부 안전전문가 초빙 안전보건진단 ※ 타법 적용사항 제외(「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등)
나.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심사,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다. 분진, 소음 등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비용 및 측정장비 구입비용 (1) 산소농도측정기 (2) 활선근접 작업경보기 (3) 가스자동측정기 (휴대용에 한함) (4) 일산화탄소 측정기 등 각종 가스탐지기 (5) 조도계, 누전측정기 등 (6) 기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 ※ 매설물 탐지, 계측, 지하수 개발, 지질조사, 구조안전검토 비용은 제외
라. 고소작업장 강풍여부 측정용 풍속계 |
항 목 |
사 용 내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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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법 제33조 및 영 별표 7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가설기자재의 안전성 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 (영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업무 위탁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함)
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크레인․리프트 등 기계․기구의 완성검사․정기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정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함)
사.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크레인․리프트 등 기계․기구의 자체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지정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함)
아.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보험료
자. 안전경영 진단비용 및 협력업체 안전관리 진단비용 |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 및 보수교육
나. 안전관리자 신규 및 보수 교육
다. 사내 자체안전보건교육 (1)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2) 근로자 정기교육 (3) 신규채용시 교육 (4) 특별안전교육 (영 별표 2의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5)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항 목 |
사 용 내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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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원 양성교육
마.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에서 자격, 면허취득 또는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 (1) 철골구조물 및 배관 등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업무 (2) 타워크레인 조종업무 (조종석이 설치되지 아니한 정격하중 5톤 이상의 무인타워크레인을 포함한다) (3) 흙막이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4) 거푸집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5) 비계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6) 고압선 정전 및 활선작업 (7) 기타 법 제47조에서 규정한 작업
바. 교육교재, 교육용 팜플렛, 슬라이드, 영화, VTR 등 기자재 및 초빙강사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사. 근로자의 안전보건증진을 위한 교육, 세미나, 국내견학, 국내시찰 등에 소요되는 비용
아.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건설안전참여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교육수당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건설업 월평균임금의 1/25이내)
자. 안전관계자의 해외견학․연수비 ※안전관계자의 범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영 제45조의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본사 안전전담부서 안전전담직원
차. 현장내 안전교육시 음료수 비용
카. 현장내 안전보건교육장 설치비용 ※교육장 대지구입비는 제외
타. 안전교육장 책․걸상, 교육용 비품 및 장비 |
항 목 |
사 용 내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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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안전교육장내 냉․난방 설비 및 유지비 ※ 교육장외의 냉난방 제외
하. 안전관계자 직무교육 및 기타 교육 참석시 교통비 등 출장비 (견학포함)
거. 안전보건 정보교류를 위한 모임, 자료수집 등에 사용되는 비용
너. 안전기원제에 소요되는 비용 (연 2회 이하) ※ 기공식, 준공식 등 무재해기원과 관계없는 행사 제외
더 안전보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1)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 (2) 무재해 선포식, 무재해 경연, 무재해 달성 경축 (3) 산업안전강조기간 행사 등 ※ 안전보건의식고취 명목의 회식비 제외
러. 안전보건 행사장 설치 및 포상비
머. 사진 및 인화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버. 각종 서식비 등 기타 사업장 안전교육 또는 안전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
가.구급기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 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실시되는 비용 제외
다. 의사․간호사 등의 근로자 건강상담․교육, 건강관리 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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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사 용 내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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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작업중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 ※ 숙사 또는 현장사무소내의 휴게시설 제외
마. 근로자 혈압측정용 혈압계
바.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 방충비
사. 탈수방지를 위한 소금정제
아. 기타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 이동화장실, 급수․세면․샤워시설, 병․의원 등에 지불하는 진료비는 제외 |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
8. 본사 사용비 |
○ 제1호 내지 제7호 사용항목 및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안전전담직원 인건비․업무수행 출장비 |
주) 장기계속계약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금액에 의해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기준으로 사용한다.
【 별표 3 】<삭제>
【 별표 4 】<삭제>
【 별표 5 】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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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종류 |
내 용 예 시 |
1. 일반건설 공사(갑) |
□ 중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건설공사, 기계장치공사 이외의 건축건설, 도로신설 등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를 현장내에서 행하는 공사
가. 건축물등의 건설공사
(1) 건축건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현장 내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2) 목조, 연와조, 블록조, 석조, 철근콘크리트조 등의 건물 건설공사
- 건축물의 신설공사와 그의 보수 및 파괴공사 또는 이에 부대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
(3) 주택, 축사, 가건물, 창고, 학교, 강당, 체육관, 사무소, 백화점, 점포, 공장, 발전소, 특수공장, 연구소, 병원, 기념탑, 기념건물, 역사 등을 신축, 개축, 보수, 파괴, 해체하는 건설공사
(4) 철골, 철근 및 철근콘크리트조 가옥을 이축하는 공사
(5) 구입한 철파이프를 절단, 벤딩(구부림), 조립하여 축사 등을 건설하는 공사 |
공사종류 |
내 용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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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건축물 설비공사 (가) 당해 건축물내․외에서 행하는 설비 또는 부대공사 1) 당해 건축물내외의 전기, 전등, 전신기 등의 설비공사 2) 당해 건축물내외의 송배전선로, 전기배선, 전화선로, 네온장치 등의 부설공사 3) 당해 건축물내외의 급수 및 급탕 등의 설비공사 4) 당해 건축물내외의 안전 및 소화 등의 설비공사 5) 당해 건축물내외의 난방, 냉방, 환기, 건조, 온습도조절 등의 설비공사 6) 당해 건축물의 도장공사 및 시멘트 취부 방수 공사 7) 당해 건축물의 설비를 위한 석축, 타일, 기와, 슬레이트 등을 부설하는 건설공사 8) 당해 건축물내의 냉동기의 부설에 일관하여 행하여지는 난방 및 냉동 등의 시설에 관한 공사 9) 기타 건설물의 설비공사 10) 건물내의 아이스스케이팅 설비에 관한 공사 11) 기타 건축물의 설비공사
(나) 내장, 유리등의 기타 전문 제공사
(7) 교량건설공사
(가) 일반교량의 신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장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나) 기설교량의 보수와 개수에 관한 공사, 교량에 교각, 교대 등의 기초건설공사, 기타 교량의 보수 공사
(다) 선창의 건설공사 |
공사종류 |
내 용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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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로신설공사
(1) 도로신설에 관한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여지는 공사
(가) 도로 또는 광장의 신설공사
(나) 기설도로의 변경, 굴곡의 제거 및 확장공사
(다) 도로 및 광장의 포장공사(사리살포공사 포함)
다. 기타 건설공사
(1) 중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다만, 철도 또는 궤도의 신설공사에 단순히 노무용역과 건설기술만을 제공하는 사업 제외), 건축건설공사, 도로신설공사, 기계장치공사 이외의 기타 건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현장 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가) 수력발전시설 및 댐시설 이외의 제방건설공사
(나) 기설터널의 보수 및 복구공사
(다) 기설의 도로 등의 개수, 복구 또는 유지관리의 공사
(라) 구내에서 인입선공사, 증선공사 등
(마) 옹벽축조의 건설공사
(바) 기설도로 또는 플랫홈 등의 포장공사 (사리살포, 잔디붙이기 공사 등 포함)
(사) 공작물의 해체, 이동, 제거 또는 철거의 공사
(아) 철골조, 철근조, 철근콘크리트조 등의 고가철도의 신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해당 공사 현장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
공사종류 |
내 용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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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지반으로부터 10m 이내의 지하에 복개식으로 시공하는 지하도, 지하철도, 지하상가 또는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의 신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현장 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차) 하천의 연제(연제 : 제방도로), 제방수문, 통문, 갑문 등의 신설개수에 관한 공사
(카) 관개용수로, 기타 각종 수로의 신설개수, 유지에 관한 공사
(타) 운하 및 수로 또는 이의 부속건물의 건설공사
(파) 저수지, 광독침전지 수영장 등의 건설공사
(하) 사방설비의 건설공사
(거) 해안 또는 항만의 방파제, 안벽 등의 건설공사 (중건설공사의 고제방(댐) 등 신설공사 이외의 공사)
(너) 호반, 하천 또는 해면의 준설, 간척 또는 매립 등의 공사
(더) 비행장, 골프장, 경마장 또는 경기장의 조성에 관한 공사
(러) 개간, 경지정리, 부지 또는 광장의 조성공사
(머) 지하에 구축하는 각종 물탱크의 건설공사 (기초공사 포함)
(버) 철관, 콘크리트관, 케이블류, 가스관, 흄관, 지중선, 동재 등의 매설공사
(서) 침몰된 공작물의 인양공사
(어) 수중오물 수거작업공사
(저) 기타의 각종 건설공사 (건설공사를 위한 시추공사를 포함하나 광업시추 및 시굴공사는 제외)
(처) 각종 운동장 스탠드 건설공사 |
공사종류 |
내 용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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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 체토사(쌓여서 막힌 흙과 모래)의 붕괴 및 낙석 등의 방지벽 건설공사와 이와 부대하여 당해 공사장 내에서 행하는 각종 공사
(터) 과선교(구름다리)의 건설공사
(퍼) 철탑, 연돌(굴뚝), 풍동 등의 건설공사
(허) 광고탑, 탱크 등의 건설공사
(고) 문, 담장, 축대, 정원 등의 건설공사
(노) 용광로의 건설공사
(도) 전차궤도의 송전가선의 건설공사와 그 보수공사
(로) 송전선로, 통신선로 또는 철관의 건설공사 및 기계장치의 산세정 공사
(모) 신호기의 건설공사
(보) 하수도관 세척공사
(소) 무대셋트 제작, 조립, 도색, 도배, 철거공사
(오) 기타의 각종 건설공사
(조) 일반 경상보수의 용역사업은 이에 분류
(2) 일반건설공사(을), 중건설공사, 철도․궤도신설공사,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의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행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로서 타에 분류하지 아니한 건설공사 |
공사종류 |
내 용 예 시 |
2. 일반건설 공사(을) |
□ 각종의 기계․기구장치 등을 설치하는 공사
가. 기계장치공사
(1) 각종 기계․기구장치를 위한 조립 및 부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
(가) 각종의 기계 및 기구장치를 위한 기초처리 공사
(나) 기계 및 기구장치를 위한 기계대 건설공사
(다) 보일러, 기중기, 양중기 등의 조립 및 부설공사
(라) 전기수진기, 공기압축기, 건조기, 각종 운반기 등의 조립 및 부설공사
(마) 석유정제장치, 펌프제조장치 등과 같은 기계․기구의 조립 또는 부설공사
(바) 삭도 건설공사
(사) 화력 및 원자력발전시설의 설치공사
(아) 변전소 설치 및 수리공사
(자) 기타의 각종 기계 및 기구의 설치공사 또는 해체공사
(차) 기계장치의 수리공사
(카)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의 설치공사
(타) 화력, 원자력 및 수력발전소의 수리공사(단, 산세정공사 제외)
(파) 공해방지시설 및 폐수처리시설 공사
(하) 도시가스제조 및 공급설비공사
(거) 통신장비(컴퓨터 통신장비 포함)의 설치, 이전, 철거공사 |
공사종류 |
내 용 예 시 |
3. 중건설공사 |
□ 고제방(댐), 수력발전시설, 터널 등을 신설하는 공사
가. 고제방(댐) 등 신설공사
(1) 제방의 기초지반(터파기 밑나비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그 최심부 : 기초지반의 최심부는 말뚝선단의 위치임. 다만, 잔교식공법의 경우는 제외)에서 그 정상까지의 높이가 20m 이상되는 제방 및 해안 또는 항만의 방파제, 안벽 등의 신설에 관한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장내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
(가) 제방의 신설에 관한 가설공사 또는 기초공사
(나) 제방의 신설공사장내에서 시공하는 제방체, 배사구(쌓인 모래를 내보내는 출구), 가제방, 골재채취, 송전선로, 철탑, 발전소, 변전소 등의 시설공사
(다) 제방공사용 자재의 운반을 하기 위한 도로, 철도 또는 궤도의 건설공사
(라) 제방의 신설에 따른 취수구, 배수로, 가배수로, 여수로, 하수구의 복개, 물탱크 등의 취수시설에 관한 공사
(마) 제방의 신설에 따른 수력발전시설용의 터널 또는 토석제방 등의 신설에 관한 공사
(바) 제방의 신설에 따른 기설의 수력발전소의 수로를 이용하여 유수량의 조절 등을 목적으로 시공하는 저수지의 신설공사
(사) 제방의 신설에 따른 수력발전시설의 신설공사용의 각종 기계의 철관의 조립 또는 그 부설공사 |
공사종류 |
내 용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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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제방의 신설에 따른 홍수조절 관계용수로 또는 발전 등의 사업에 이용하기 위한 다목적댐 건설공사
(자) 제방의 신설공사를 건설하기 위하여 해당 건설업자의 사무소, 종업원의 숙사, 취사장 등을 건설하는 공사
(차) 해안 또는 항만의 방파제, 안벽 등의 건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장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나. 수력발전시설 설비공사
(1) 이 분야에서 수력발전시설 신설공사, 고제방(댐) 신설공사 및 터널신설공사 등과 이 공사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 현장내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가) 수력발전시설의 신설공사에 관한 가설공사 또는 기초공사
(나) 수력발전시설의 신설공사장내에서 시공하는 제방체, 배사구, 가제방, 골재채취, 송전선로, 철탑, 발전소, 변전소 등의 건설공사
(다) 수력발전시설의 신설공사용 자재의 운반을 하기 위한 도로, 철도 또는 궤도의 건설공사
(라) 수력발전시설의 신설에 따른 취수구, 배수로, 가배수로, 여수로, 하수구의 복개, 물탱크 등의 취수시설에 관한 공사
(마) 수력발전시설용의 터널 또는 토목제방 등의 신설에 관한 공사
(바) 기설의 수력발전소의 수로를 이용하여 유출량의 조절 등을 목적으로 시공되는 수력발전조절지(저수지)의 신설공사 |
공사종류 |
내 용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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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수력발전시설의 신설공사용 배치플랜트, 시멘트 사이로, 골재 운반용의 벨트, 컨베이어 등의 기계와 철관의 조립 또는 부설공사
(아) 수력발전시설에 따른 홍수조절관개용수 보급 또는 발전 등의 사업에 이용하기 위한 다목적댐 시설 공사
(자) 수력발전의 신설공사를 위하여 당해 건설업자의 사무소, 종업원의 숙사, 취사장 등을 건설하는 공사
(차) 기타 삭도건설공사
다. 터널신설공사
(1) 터널신설에 관한 건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는 내면설비공사
(가) 터널신설공사 현장내에서 시공하는 가설공사, 갱도굴착공사, 토사 및 암괴지(암괴지 : 바위지역)의 운반처리공사, 배수시설공사 또는 터널내면설비공사
(나) 터널신설공사 현장내에서 시공하는 노면포장, 사리의 살포, 궤도의 신설, 건축물의 건설, 전선의 가설, 전등 및 전화의 가설 등의 건설공사
(2) 지반에서 10m 이상의 지하까지 복개식으로 시공하는 지하철도, 지하도, 지하상가 및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 신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사업장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3) 굴착식으로 시공하는 지하철도 및 지하도신설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장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
공사종류 |
내 용 예 시 |
4.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
□ 철도 또는 궤도 등을 신설하는 공사
가.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
(1) 철도 또는 궤도 신설에 관한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는 공사(기설 노반 또는 구조물에서 행하는 철도․궤도 신설공사에 한한다)
(가) 철도 및 궤도의 건설용 기계의 조립 또는 부설공사
(나) 철도 및 궤도 신설공사에 따른 역사․과선교, 송전선로 등의 건설공사
※ 이 공사에서 신설이란 신설선의 건설, 단선을 복선으로 하는 경우 등 신설형태로 시공되는 것을 말한다. |
5. 특수 및 기타건설 공사 |
□ 타 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는 다음의 공사(타공사와 병행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일반건설공사(갑)으로 분류)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준설공사, 조경공사, 택지조성공사 (경지정리공사 포함), 포장공사
(2)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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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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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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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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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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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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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 |
원 |
공사기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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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주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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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계공정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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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상 된 안전관리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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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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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 )월사용금액 |
누계사용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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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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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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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시설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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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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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진단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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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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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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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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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본사사용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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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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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별 사 용 내 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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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사용일자 |
사 용 내 역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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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업무수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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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시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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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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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진단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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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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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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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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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본사 사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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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사용내역은 항목별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
【별지 제2호 서식】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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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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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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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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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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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전전년도 |
전 년 도 |
당해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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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안전관리비 실행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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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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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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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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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월 분 |
당해년도누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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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사업장 |
본 사 |
사업장 |
본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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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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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시설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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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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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진단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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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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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근로자 건강진단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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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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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본사 사용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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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소속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소속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
2005. 3. 4 개정승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항목별 사용내역 및 안전관리비 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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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별 사용내역
항 목 |
사용일자 |
사 용 내 역 |
금 액 |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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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시설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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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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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진단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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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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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근로자 건강진단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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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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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본사 사용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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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비 산출내역
공 사 명 |
공사기간 |
총공사비 |
안전관리비 |
본사사용분 |
기 타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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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본사조직규정, 인사명령서, 업무일지, 사용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