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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이상 보유자의 경우, 2008년부터 부부간 증여 공제한도액 이 6억으로 상향되어, 증여한후 5년후 팔아야 양도세를 절세 |
올해들어 부부간 증여세 공제한도액이 3억원에서 6억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부부 증여가 2주택자 이상 보유자들의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양도소득세율이 2주택자는 50%, 3주택이상자는 무려 60%에 이르러 양도세 부담이 너무 높다.
예를들어 김씨는 현재 주택 2채를 보유중인데 그중1채를 2000년에 2억원에 샀다고 가정하자. 이아파트가 현재 시세인 6억5000만원에 팔면 양도차익은 4억5천만으로서 2억2500만원 안팎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김씨는 부인에게 실거래가인 6억5000만원에 증여하고 부인이 5년후 8억원에 되판다면 양도세를 크게 아낄수 있다.
양도차액이 8억원에서 증여가액인 6억5000만원를 뺀 1억5000만원에 불과해서 7500만원 안팎의 양도세를 물면된다.
증여세를 부담한다고해도 절세효과는 상당하다. 부부간 증여는 6억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됨으로 부인은 증여가액인 5000만원에대해서 증여세 4백50만원를 물면된다.
참고로 증여후 5년이 지나서 팔아야 양도세를 절세할수 있으며, 겸하여 부부간의 증여금액은 과거 10년간의 증여가액을 합산 과세하기 때문에 추가증여시 한도액 6억원에서 10년이내 증여했던 금액만큼을 뺀 나머지만 공제 대상이 되는것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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