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고 다니는 광고판' 유니폼의 색다른 규정
예의를 중요시하는 테니스계엔 '점잖치 못한 복장'으로 인한 사건이 꽤 된다. 최초의 스캔들은 1949년 짧은 치마 사이로 레이스 달린 속옷이 보이는 의상을 입고 나타난 갓시 모로항. 1970년에는 스웨덴의 잉그리드 벤즈아가 구멍이 뚫린 유니폼을 입었다는 이유로 퇴장을 당했다. 2002년 US오픈에는 토미 하스가 몸에 딱 붙는 민소매 셔츠를 입고 나타났다가 심판의 제지로 옷을 갈아입고 경기를 했던 일도 있었다.
당시 심판은 메이저 대회 규정 3조 C항을 들어 "전통에 어긋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즉 지금까지도 복장에 대한 규정의 대원칙은 '깨끗하고 관습상 만족스러운' 것이다. 또 하나, 선수들 자체가 거대한 이윤을 낳을 수 있는 만큼 각종 광고물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다. 룰에 따르면 상업광고 조항을 위반했을 때는 2천달러, 제조업체 로고 규정 위반은 500달러, 다른 테니스 대회 광고물을 부착했을 때는 5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복장 규정에서 중요한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엄파이어로부터 복장 지적을 받았다면 즉시 그 지시를 수용해야 한다. 지시를 듣지 않을 경구 선수는 경기 자체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복식 팀의 경우에는 같은 색상을 기본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까다로운 규정이 정해져 있는 부분은 선전물 부분이다.
모자, 헤어밴드, 손목밴드 - 2평방인치 크기의 제조업체 로고 1개
셔츠 - 소매 : 양 소매에 2평방인치 크기의 제조 업체 로고 1개씩, 3평방인치 광고물 1개씩 허용.
- 앞, 뒤, 깃 : 제조업체 로고는 2평방인치 2개를 붙이거나 3평방인치짜리 1개를 붙일 수 있다. 위치는 상관없다.
바지 - 2평방인치 크기의 제조업체 로고 2개를 붙이거나 3평방인치 로고 1개 부착
라켓 - 프레임과 스트링에 제조된 그대로의 로고
양말과 신발 - 각각 1개의 제조업체 로고 허용. 양말은 2평방인치 크기의 로고
일단 선수들이 옷에 부착할 수 있는 로고는 의류 제조업체 로고, ATP(또는WTA) 로고, 상업광고 로고로 제한된다. 정치적인 구호, ATP와 상관없는 다른 대회 광고는 엄격히 금지된다. 선수들이 의류업체와 계약을 맺었을 경우 최소 1년 동안은 다른 회사의 로고가 찍힌 옷을 입어서도 안된다.
또 하나 특징적인 규칙은 결승에 진출한 선수가 대회 타이틀 스폰서와 갈등이나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의 옷을 입은 경우다. 그럴 경우, 우승자와 준우승자는 경기 직후 갖는 기자회견이나 트로피 행사에서 다른 옷을 덧입어 자신이 입은 옷의 로고를 가려야 한다.
그 외의 경우는 체어 엄파이어와 슈퍼바이저들이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2003년 초 ATP와 ITF는 남자 테니스 선수들에게도 민소매를 허용해 멋진 외모가 테니스의 인기를 높일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냈다. WTA의 큰 성공에서 보여지듯 선수들의 패션이 관중과 선수, 그리고 기업을 만족시킨다는 것은 자명하다.
실제로 민소매를 즐기는 제임스 블레이크는 폭발적인 반응을 받으며 남자 테니스의 인기를 높이는데 일조하였다. 나이키 민소매 셔츠를 입은 블레이크가 런닝 포핸드를 날릴 때의 짜릿함이란, 남자들이 마리아 샤라포바에 매혹되는 순간 못지 않게 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