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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통상환경원고] | |||||||||||||||||||||||||||||||||||||||||||||||||||||||||||||||||||||||||||||||||||||||||||||||||||||||||||||||||||||||||||||||||||||||||||||||||||||||||||||||||||
게시일 | 2007-10-24 | |||||||||||||||||||||||||||||||||||||||||||||||||||||||||||||||||||||||||||||||||||||||||||||||||||||||||||||||||||||||||||||||||||||||||||||||||||||||||||||||||||
내용 |
베 트 남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현재 베트남의 평균 일반 관세율(Average NTR tariffs)는 17.4 % 이고, 한국은 아직까지 베트남과의 무역거래에서 NTR 관세율의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지역간의 FTA 가 빈번해짐에 따라, 베트남도 ASEAN, 중국, 한국 등 및 특정 경제 블록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아세안, 중국과는 이미 NTR보다 낮은 특혜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ASEAN과의 자유무역협정인 AFTA에 따라 베트남은 역내 상품수입관세 인하 프로그램인 CEPT( 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s)를 실행하여 2006년 초 관세율을 0-5%로 감소하였으며, 현재 평균 AFTA/CEPF 관세율은 4.7 %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중국과는 2006년부터 2015년 까지 향후 10년간 관세율 인하를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베트남은 EU 나 미국 등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비록 제한적인 수량에 한해서 이기는 하나 특혜 관세를 부여할 수 있는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은 WTO 가입시점으로부터 5년내에 관세율의 22%를 인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섬유, 의류, 목재, 어업 등의 부문에서 대대적인 관세 인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관세(Import Tariffs) 산정기준 □ 관세코드 재무부령 85/2003/TT-BTC(2003.8.29)에 의거 베트남의 수입 관세체계는 국제 관세 기구 (World Customs Organization)의 HS 코드로 잘 알려진 신 국제통일상품분류(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2002년 판을 따르고 있다. 이 분류법에 따르면 8자리 까지의 상품분류가 가능하였으나, 최근 재무부가 발표한 포고령(Decision 39/2006/QD-BTC)에 의거 2006.9.15일 부터는 분류코드가 10자리로 늘어나게 되었다. □ 관세율 관세율(Tariff Rates): 베트남의 수입관세율에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가 있다. * 일반관세율(Normal tariffs):일반관세율은 베트남과 정상무역관계(NTR)를 체결하지 못한 국가에 적용되는 관세율로 현재 우대 관세율의 150%에해당하며, 우대 관세율의 170%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내에서 증감 될 수 있다. * 우대관세율(Preferential tariffs): 우대관세율은 베트남과 정상무역관계 (NTR)을 체결한 국가에 적용되는 관세율로 우리나라도 이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 특혜관세율(Special preferential tariffs):이 관세율은 베트남과 특혜관세협정을 맺은 국가들 또는 베트남 상품에 특혜관세율 혜택을 부여하는 국가에 적용되는 관세율로 대표적인 것이 중국과 아세안(ASEAN) 국가들에게 적용되는 관세율이다. ㅇ아세안 회원국: AFTA/CEPT의 관세율을 적용 받으며 2006년 말까지 베트남 관세율 표상에 명기된 품목 중 약 97%의 품목에 대해 0-5%의 관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현행 베트남 특혜 관세 중 가장 요율이 낮고, 적용범위가 포괄적이다. ㅇ중국 및 아세안 회원국: ACFTA 의 관세율을 적용 받으며 현재까지 9,500개 이상의 품목에 대해 적용이 되고 있다. 일부 품목의 경우 ACFTA의 관세율이 일반 관세율 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으나, 이 경우에는 일반 관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ㅇ기타: 미국과 유럽산 섬유 및 의류, 라오스산 제품 일부에 적용 이상의 관세율 외에 베트남 정부는 긴급수입제한 조치, 반덤핑 관세 , 상계관세 등과 같은 관세 특별 관세를 적용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는 특별관세를 적용한 사례가 없다. Average
Average NTR tariffs by sector
(출처: 베측 자료) 비관세 장벽 베트남은 여전히 자국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비관세 장벽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는 국제적인 원칙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WTO 가입 이후 영향력이 점차 축소되면서 결국은 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유지되고 있는 비관세 장벽으로는 (1) 수입금지품목 (2) 수입허가제도 (3) 수입쿼터제도 (4) 수입업자 수의 제한과 수입업자 임명 제도 (5) 기술 표준 요건 등이 있다. 특별소비세(Special Consumption Taxes) 특별소비세는 특정 재화와 용역의 생산과 수입에 대하여 관세와 는 별도로 수입업체 또는 생산업체에 부가되는 세금이다. 특별소비세의 세율은 보통 10-80% 에 달 일반적으로 수입상품의 CIF가격을 기초로 산정된다.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품목은 아래와 같다. ㅇ담배류(Cigarettes & cigars) ㅇ알코올(Liquors) ㅇ주류(Spirits and beer) ㅇ24인승 이하 자동차(Automobiles with twenty-four seats or less) ㅇ가솔린, 나프타, 등 석유화학 제품(Gasoline, naphtha, reformade components and others), 에어컨 (air conditioners with capacity of 90,000 BTU),게임용 카드( playing cards), 부적 등 잡제품(Other miscellaneous such as votive paper or joss-paper )
출처: 베트남 세관총국 부가가치세(VAT) 부가가치세는 기존의 매출세(Turnover tax)를 대신하여 적용되는 세금으로 0-10%까지 3종류가 있다. 부가세는 수입업체가 납부하는 것이므로 우리 수출기업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나 결국 제품가격을 인상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이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해두는 것이 좋다. * 0% 적용대상: 수출품에 적용 * 5% 적용대상: 생수, 비료, 살충제, 의약품 및 의료기자재, 교육훈련장비, 종이, 유아용 완구, 아동용 서적, 식료품, 가축 사료, 농산품, 서비스, 기본 화학품, 기계제어, 정제금속, 전산처리, 운송, 적재 및 적하 관련 활동 등 생필품 및 관련 서비스 *10% 적용대상: 연료, 광물, 전기, 섬유, 전기전자 제품, 가공식품, 관광, 호텔, 요식업, 법률자문, 우편, 전화, 임차 등5% 에 명시되지 아니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 수입쿼터(Import quota) 2003년부터 베트남은 특정품목에 대한 수입쿼터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관리대상 품목은 무역부(MOT)와 기획 투자부(MPI)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선발하고 정부의 최종 승인으로 결정된다. 베트남 정부의 기본 무역정책방향은 자유무역을 장려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으나 석유 등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제품의 경우 수입쿼터를 통해 제한하거나 수입금지 등 조치를 통해 조절하고 있다. 따라서, 관리 대상품목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 수입쿼터는 주로 무역부가 통제하면서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쿼터를 배정하여 이들 품목에 대한 수입을 엄격히 관리한다. <2006년도 수입쿼터 관리대상 품목>
자료원 : 무역부 Decision 03/2006/QD-BTM (2006.1.13) 수출용 재화 생산을 목적으로 수입된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의 환급 원칙적으로는, 수출을 목적으로 한 재화에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수입하는 기업은 수입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세금을 납부하고 수출이 이루지는 제품의 양에 따라 해당 비율만큼 환급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그러나, 현지에서 연체된 세금이나 세금의 연체로 인한 벌금 없이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이행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관에 수입신고를 한 날로부터 최장 275일까지 수출용 재화에 직접적으로 사용될 수입원부자재에 대한 세금납부가 유예된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되는 원부자재가 수출용 재화에 직접적으로 사용될 것임을 서면으로 등록하면 된다. 납부유예 기간인 275일 이내에 수입된 모든 원부자재를 소진한 기업의 경우에는 수입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되는 것이다. 단, 275일 이내에 수입된 원부자재를 소진하지 못하는 경우, 유예된 수입관세와 더불어 납세지연에 따른 벌금을 함께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납부유예 기간인 275일을 넘겨서 원부자재의 수출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납세지연에 따른 벌금과 수입관세를 내어야 하고, 실제로 수출이 이루어진 물량에 소진된 원부자재의 비율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수출세 베트남은 원목 등 미가공 자원관련 1차 상품과 보석, 금,등의 수출시 최소 2%에서 최고 45%의 수출세를 부과한다. Steel Scrap 의 경우 2%의 수출세를 적용하며, 원목의 경우 10%, Zinc 및 Lead 등의 자원의 경우 최고세율인 45%가 적용된다. (별도 자료 참조바람) 개인소득세 베트남 정부는 2004년 7월1일부로 개인소득세를 개정,시행하고 있다. 동 개인소득세법에 의하면 외국인 근로자의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40% 이다. 0-800만동 이하:면제 800만동-2,000만동 이하: 10% 2,000만동 이상-5,000만동 이하: 20% 5,000만동 이상-8,000만동 이하: 30% 8,000만동 이상: 40% (환율: 미$1= 16,080vnd, 2007.10월 기준) 샘플,광고 및 홍보물품에 대한 관세 베트남 관세법상 샘플과 광고 및 홍보물품(책자 및 카타로그 포함)도 관세 납부의무가 있다. 다만 ,전시회 참가목적으로 일시 반입하는 경우 면세가 되며 사후에 반드시 재반출 증명을 제출해야한다. 이로인해 베트남에 진출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기업들은 판촉물과 팜플렛을 한국으로부터 공수 받아 사용시 과다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심지어 선물용으로 사용되는 달력이나 회사 다이어리 통관시에도 많은 관세를 납부해야한다. 검역,검사 및 통관절차 세관 검사제도 세관검사는 수입업자의 세관신고서와 수입물품 서류의 일치 여부에 대한 확인과 수입된 재화에 대한 실제적인 검사를 포함하며 다음의 3 종류로 구성되어 있다. . ㅇ 세관 서류 검사 면제 및 수입된 재화에 대한 실제 검사 면제 (녹색선 구역) ㅇ 세관 서류 검사 면제 및 수입된 재화에 대한 실제 검사 (황색선 구역) ㅇ 세관 서류 검사 및 수입된 재화에 대한 실제 검사 (적샌선 구역) 수입된 재화에 대한 실제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수입된 재화가 면세 대상인 고정 자산 성격의 기계장치류 이거나 또는 세관의 법령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수입업자가 제품을 수입한 경우에 한한다. 적색선 구역에서의 검사는 수입 재화에 대한 검사방식에 따라 다시 또 3 종류로 나뉘게 된다. ㅇ 전수 검사 대상 ㅇ 무작위 10% 검사 대상 - 위법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검사 종료 - 위법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위법의 정도를 파악할 때까지 검사 계속 ㅇ 무작위 5% 검사 대상 - 위법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검사 종료 - 위법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위법의 정도를 파악할 때까지 검사 계속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하려는 흔적이 있거나, 제품의 불법적인 위조복제가 있거나, 수입관리 정책을 위반한 경우 또는 관련자료나 세관원의 수색 또는 외국 기관 등으로부터 확보된 분석결과가 있는 경우에도 통관 후 5년 이내에 세관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라벨링(Labeling regulations) 베트남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수입 재화는 수상이 정한 라벨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현재 베트남에서는 소비자의 권리보호와 지방정부의 검사관리를 위해서 수입된 재화의 포장용기에 표기해야하는 필수 항목들을 규정하고 있다. ㅇ 기본요건 : 라벨에 인쇄된 글자, 숫자, 그림, 기호, 상징이 명확하고 정확해야 하며 혼동을 일으키지 않아야 함 ㅇ 표기언어 : 베트남내 유통을 목적으로 한 수입재화의 라벨은 다음 중 하나의 방식을 따라 표기해야 함. -베트남 법에서 규정한 필수 정보에 대해 베트남어로 표기하여 제조자 라벨내용에 추가 -베트남 법에서 규정한 필수 정보에 대해 베트남어로 표기하여 제조자 라벨 옆 수입업체 라벨을 별도로 부착 ㅇ 베트남법에서 규정한 필수정보 : -상품명, -제품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업장(개인 또는 회사) 의 상호 및 주소 ※, 수입제품의 경우 수입업체, 대리인, 유통업체가 사업장에 해당 -국제 척도에 부합하는 수량 정보 (예: 생산일련번호, 순 중량, 부피, 지름) -제품의 구성 (주요 성분) -주요 품질 지표( 사용량의 제한, 인간과 환경의 안전) -제조년월일, 사용기간, 보존기간 -사용법, 보존방법 -제품의 원산지 안전요건 (Safety Requirements) 인체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 음료, 약품, 약재, 화장품 등의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 인증서가 요구된다. 안전과 관련된 규정은 베트남 품질 및 표준 규격 위원회 the Directorate of Standards and Quality of Vietnam ? STAMEQ (www.tcvn.gov.vn)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제품의 표준 규격에 관해서는 과학기술부가 별도로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안전에 관한 표준은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수입규제품목 2006년초 베트남 정부는 국제적인 재화의 판매와 구매에 관한 상법의 시행령을 발표하였고, 2006.5 월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예전에는 순수 베트남 자본의 회사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업종과 관련해서만 수출입이 허가 되었으나, 새로운 상법 시행령에서는 업종과 관계없는 자율적인 수출입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외국계 회사 또는 외국과의 합자형태인 무역회사에 대해서는 이전의 법령이 적용되어 투자허가와 연관된 부문에서만 기계장치 또는 원재료 등을 수입할 수 있다. -수입금지 품목 * 무기 탄약 폭약, 산업용 폭약 군사장비 * 폭죽 * 중고 생활용품( 전자제품, 냉장제품, 가전제품, 의료장비, 실내장식, 가정용품, IT 제품) * 베트남내에서 유통 및 배포가 금지된 서적 * 우측 핸들 차량과 그 부품 및 우측차량으로부터 개조된 차량. 단, 제한된 장소에서 사용하는 특수 목적 차량은 제외 * 중고 운반구 및 부분품: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트랙터, 앰뷸런스 등의 중고 운반구의 부품, 생산된 지 5년 이상 된 차량, 개조된 차량, 엔진 번호가 조작된 차량 * 폐기물, CFC 사용 냉동기 * 각섬석 계열의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 * 화학무기금지협정(CWC)에 따른 독성 화학 물질의 전구체 (Schedule I) -수입허가품목: 베트남에서는 10개의 정부 부처와 그에 준하는 기관들이 특수한 품목에 대해서 수입 허가, 제품검사, 규격의 적용 등을 결정하고 있다. 해당 제품들은 수입 전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허가를 득한 이후에는 수량이나 금액의 제한 없이 수입이 가능하다. 표준 베트남은 약 5,000여 가지 이상의 표준규격에 관한 규정을 갖고 있고, 이 가운데 약 1,000 여 개는 국제 표준을 베트남 국내 표준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베트남은 일부 국제 표준협회의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표준 규격에 관한 제도가 복잡하고 공정하지 않아서 일부 제품에 대한 표준 규격은 국제 표준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가 더러 있고, 제품에 따라서는 항목 분류가 전혀 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따라서, 제품별 표준 규격에 관한 정보는 무역거래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안 중 하나이며, 이 기준에 맞추어 표준 규격이나 제품 설명을 작성하여야 한다. 특정 제품에 대한 표준 규격에 관한 정보는 수입업자나 현지 거래선을 통해서 제공받기도 하고, 과학기술부 산한 베트남 품질 및 표준 규격 위원회 (the Directorate of Standards and Quality of Vietnam ? STAMEQ)를 통해서 확인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베트남은 기술적인 계량 요소를 비관세 장벽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예외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 또는 그와 동등한 기관으로부터의 품질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강제하고 있다. 수상령 50/2006/QD-TTg(2006.3.7)에서는 이러한 품목들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의료장비 * 질병예방을 위한 백신 * 바다양식 사료 * 수산물 및 해산물 즉석식품 * 수목을 위한 화학약품, 살충제 * 비료 * 동물진료 관련 용품 * 가축 사료 * 산업용 폭약, 고농축 질산암모늄 * 크레인, 거중기, 굴착기 등의 중장비 (트랙터 및 오토바이의 완제품 또는 차체, 운반기 장착용 보일러, 고압 콘테이너를 포함) * 시멘트, 석면 지붕 판, PPB(압축 콘크리트), 바닥 및 지붕용 콘트리트 블록 * 작업장 안전과 관련된 장비 및 설비: 안전모, 분진마스크, 절연장갑/모자, 용접 고글, 고압컨테이너, 기중기, 권양기 보일러,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 오토바이용 헬멧 * 철제 제품 * 전기선 * 가정용 전기제품 * 가솔린, 디젤 연료 * 유아용 완구 (36개월 미만) 환경관련 규제 국회를 거쳐 2006년 1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입활동과 관련한 환경보호 규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ㅇ 수입활동과 관련한 환경 보호는 다음을 포함한다. - 수입 기계, 장비, 운반구, 재료, 연료, 화학물질 및 기타상품은 정해진 환경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다음의 재화에 대해서는 수입이 금지된다. * 환경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계류, 장비, 운반구 * 중고 기계, 장비, 폐기 대상 운반구 * 수입금지 품목에서 정한 원재료, 연료, 화학물질 * 방사능에 오염된 기계장비, 병원균, 기타 독성물질 *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위생 및 안전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음식물, 약품, 수의 용품 * 검역되지 아니한 동식물, 수입허가 품목에 정의되지 않은 미생물 ㅇ 폐품 수입에 대한 환경 보호 규정 - 형태를 막론하고 모든 폐기물은 수입이 금지된다. - 재활용품의 경우, 종류별로 분류되고 세척되어야 하며, 자원부에서 정한 금지품목(폐기물, 독성)을 포함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 재활용품은 오직 원료로 사용될 목적으로만 수입이 가능하고 - 재활용품 수입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수입업자는 다음을 갖추어야 한다. *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재활용품 보관창고 * 혼합 불순물 처리 기술 *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재활용품 재생 기술 및 장비 아울러, 베트남 정부는 환경보호를 위해 각종 법령을 정비하고 있으며 최근 제정되는 환경규정은 주로 유럽쪽의 높은 기준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 베트남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 및 업종은 다음과 같다. -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 자연보전지역, 관광지역, 문화ㆍ역사 유적지에 입주하는 경우 - 석유, 가스 탐사 및 가공, 수송, 저장업 - 제철소 및 철 구조물 제작, 비척금속 공장(연간 10만톤 이상) - 가죽처리, 섬유 및 염색, 페인트(연간 1,000톤 이상), 고무가공(연간 1만톤 이상), 설탕(연 10만톤 이상), 식품가공(연 1천톤 이상), 냉동공장, 화력발전소(200메가와트 이상), 펄프 및 제지(40만톤), 시멘트, 공항, 부두, 철도, 고속도로, 수력발전소, 쓰레기 처리장, 광물탐사, 벌채업, 양식업(200헥타이상), 유독물질 생산, 저장 또는 사용업, 방사능 유출 공장, 쓰레기 재처리, 오염방지 및 공해 처리업 등 베트남 정부는 아직까지 환경관련 법령의 시행에는 다소 융통성을 보이고 있으며 단속도 엄격하지는 않은 편이다. 다만, 환경보호에 관한 인식이 높아가고 있으며, 투자가가 환경보호 법규의 준수를 스스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적발될 경우, 벌칙 규정이 소급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법규의 철저한 준수가 요구된다. 정부조달 및 입찰 국회를 거쳐 2006년 4월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입찰에 관할 법률에 따르면, 지방 정부 출연자금이 총 프로젝트 예산의 30% 이상인 투자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재화의 공급자, 자문 용역, 건설, 하도급 업체 선정 등에 의무적으로 입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국제 입찰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시된다 * ODA 프로젝트에서 기부국의 국체 입찰 요청이 있는 경우 * 자국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는 품목에 대한 조달 입찰인 경우 * 입찰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국내업체가 없는 경우 혹은 유찰된 국내입찰의 경우 그러나 낙찰자가 선정되기까지 많은 부패와 비리가 만연하고 있다. 따라서, 프로젝트 발주자와 밀접한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물품 공급계약을 낙찰 받는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하다. 그러나, ODA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기부국에서 관례적으로 현지에 진출한 자국 국적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비공개 입찰을 요구하거나, 자국의 업체를 공식 납품업체로 지정하기 때문에 기부국의 국적을 가진 업체가 유리한 자격을 부여받기도 한다. 이러한 관행은 ODA 프로젝트의 하도급 업체를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하도급 업체들 또한 자국산 제품을 사용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이러한 관행으로 다수의 일본의 공급업체들이 일본ODA 프로젝트의 공급계약에 낙찰될 수 있었다. 현재 일본은 베트남에 유일한 또 한편으로는 가장 큰 ODA 제공 국가이다. 2003년에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 정부예산을 활용하는 컨설턴트 선정 입찰의 경우 베트남 업체와 반드시 Partnership 을 체결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국제입찰의 경우에도 베트남 국내 업체(베트남 업체 및 베트남에 투자한 외국기업)는 공사입찰의 경우 가격심사시 7.5%의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베트남의 WTO 가입으로 동 규정이 지속 시행될 수 있는지는 좀더 두고 보아야할 것이다. 지적재산권 보호 베트남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의 회원국이며,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의 가맹국이다. 이외에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와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과 문학 및 미술 저작물 보호에 관한 국제협정 "베른조약"에 가입하고 있다. 베트남은 2006년7월1일부로 지재권 보호법을 발효시키는 등 최근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베트남의 법적 제도가 상당한 진보를 이룬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적재산권 보호를 집행하는 부분은 여전히 취약하다. 도심지 재래 시장내에는 각종 위조제품과 정품과 구분하기 어려운 모조제품이 범람을 하고 있고, 유통되는 불법 복제품의 대부분이 중국산 혹은 베트남산이다. 복제품 중에는 한국산 제품(자동차 부품, 의류, 직물, 인삼)을 모방한 것도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베트남에도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집행기관이 마련되어 있고, 이들 기관은 지적재산권 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 받고 있다. 이러한 기관들에는 과학기술부 산하 감찰단, 문화정보부 산하 감찰단, 무역부 산하 시장관리 사무소, 공공관리부 산한 경제경찰, 재무부 산하 세관 및 인민법원 등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간의 업무상 범위와 역할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아서, 어느 단체도 책임있는 단속활동을 할 수 가 없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집행기관들은 위반자에게 경고장을 보내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하지만, 그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다. 경고장의 경우, 국가 지적재산권 관리사무소(NOIP)의 위반에 관한 결정문과 동보되지 않으면 법적 구속력이 없고, 민사 소송을 통해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또한 베트남 법에는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세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원 자체가 지적재산권 소송에 관한 절차와 지식 및 경험 모두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소송을 통한 제재 조치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심지어는 경찰 당국마저도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는 데 늑장을 부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에서 지적재산권 위반에 초기에 대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행정집행 명령이 꼽히고 있다. 법률 소송 외에 일부 다국적 기업들은 지적재산권 위반에 반대하는 캠페인과 교육을 실시하기도 한다. 투자장벽 투자기업 형태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형태는 100% 단독투자, 합작투자, 경영협력계약(BCC) 방식에 의한 투자 등 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외국 투자가는 하기회사중 하나를 택해 투자할 수 있다. -1인의 유한책임 회사 -2인 또는 그 이상의 유한책임회사(50인 미만) -주식회사 투자 금지 분야 - 국가의 안보, 국방 및 공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프로젝트 - 베트남의 교육, 문화, 도덕, 미풍약속을 현저히 저해하는 프로젝트 - 국민의 건강을 저해하거나 천연자원의 고갈, 환경의 심각한 파괴를 초래하는 프로젝트 - 외부에서 베트남으로 유독성 폐기물을 반입하여 국제 조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독성 화학 물질 혹은 독극물을 생산하는 프로젝트 조건부 투자 분야 - 국가 안보, 국방, 사회 전체 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 - 금융 및 은행 분야 - 공공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 - 문화, 정보, 신문, 출판 분야 - 엔터테인먼트 관련 서비스 분야 - 부동산 사업 - 천연자원, 생태환경의 고찰, 조사, 탐사, 개발 분야 - 공적 교육 개발 분야 - 법률에 규정된 일부 기타 분야 투자방식 -직접투자 형식 * 국내 또는 외국투자자의 100% 자본 출자로 경제단체 설립 * 국내 및 외국인 투자자 사이의 합작 경제단체 설립 * BCC, BOT, BTO, BT 계약 형식에 따른 투자 * 경영개발투자 * 지분의 매입 혹은 자본 출자를 통해 투자활동 관리 참여 * 기업의 인수, 합병을 위한 투자 * 기타 각종 형태의 직접적 투자 -경제단체 설립 투자 * 기업법에 따라 조직되고 활동하는 기업 * 금융단체, 보험사, 투자기금, 법 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기타 금융단체 * 의료, 교육, 과학, 문화, 체육 및 기타 각종 수익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시설 * 법 규정에 따른 기타 각종 경제 단체들 - 계약서에 따른 투자 * 투자자는 이윤, 생산품의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생산협력을 위해 BCC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타 경영협력형식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투자자는 관할 국가기관과 BOT, BTO, BT 계약을 체결하여 교통, 전력의 생산과 경영, 배수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및 기타 수상이 정하는 분야들에서 기반시설의 신축, 확장, 현대화 프로젝트 및 기반시설 운영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다. -경영 개발 투자 * 경영 규모의 확대, 효율 및 능력 향상 * 기술 혁신, 생산품의 품질 향상, 환경 오염 축소 - 자본 출자, 지분 매입 및 인수합병 * 투자자는 베트남 소재 기업 및 지사에 자본을 출자하거나 지분을 매입할 수 있다. - 간접투자 * 지분의 매입, 주식의 매입, 채권 및 기타 각종 유가증서(有價證書)의 매입을 통해 * 증권 투자 기금을 통해 * 금융중개 전문기관과 전문가를 통해 * 간접투자는 개인 혹은 단체의 지분, 주식, 채권 및 기타 각종 유가증서(有價證書)의 매매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간접투자 활동 진행 수속은 증권법 및 기타 관련 법의 규정에 따른다.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 설치 □ 대표 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대표사무소(Foreign Representative Office)는 현지 시장조사, 마케팅 홍보등 외국본사 의 시장개척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설립되며, 베트남 외국 투자법에 따라 법인격을 보유하지 못한다 -베트남 법에 의해 현지에서의 영업행위는 일체 금지된다. -대표사무소 허가기관은 하노이의 경우 하노이시 인민위원회의 무역국(Trade Bureau)이다. □ 지사(Branch Office) 지사(Branch Office)는 대표사무소와는 달리 영업활동을 할 수 있으나 베트남 법에 의해 제한된 범위에서만 영업이 허용되어 본사와 달리 사업자 등록 이후 최소 5년간 활동실적이 있어야 하며 베트남 법에 의해 허용된 재화 및 서비스 교역에만 허용하며 투자허가기관은 베트남 무역부(MOT)이다 <베트남 지사 설립 허용가능 재화 및 서비스 분야 >
투자기업의 의사결정 및 유한책임회사의 구성원 협의회 구성 새로운 투자법 및 기업법에는 과거 합작 외국투자기업에게 독소조항이었던 만장일치제 조항이 삭제되었으며 기업의 정족수 및 의결권 확보를 위한 조건이 추가되었다. 회사 형태별 회의소집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2인 이상 구성원의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1차 소집시 납입자본의 최소 75% 이상 보유 구성원 *2차 소집시 납입자본의 최소 50% 이상 보유 구성원 *3차 소집시 수에 상관없이 회의에 참석한 구성원 -주식회사의 경우 *1차 소집시 의결주식의 65% 이상 보유 주주 *2차 소집시 의결주식의 51% 보유 주주 *3차 소집시 수에 상관없이 회의에 참석한 주주들 또한 회사별 사안별 의결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구성원 2인 이상의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출석 구성원의 75% 이상 의결사항: 총 자산의 50% 이상 매각, 정관 개정, 회사의 조직개편 및 청산 의결 *출석 구성원의 65% 이상 의결사항: 그 밖의 모든 결의 -주식회사(Shareholding company)의 경우 * 주주총회 시 주주의 75% 참석 의결사항: 발행주식의 종류와 수에 관한 사항, 정관개정, 회사의 조직개편 또는 청산 의결 * 주주총회 시 주주의 65% 참석 의결사항: 그 밖의 모든 결의 * 이사회 시 구성원의 3/4 이상 참석,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또한 유한책임회사에는 이사회 (BOM:Board of Management)가 없으며 2인 이상 투자 유한 책임회사의 경우 구성원 협의회(MC:Member's Council)라는 새로운 의결기구 설치가 요구되고 있다. 관세환급의 지연 베트남 수출입 세법(제11조 2항)에 의하면, 현지투자기업이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한 경우 275일 동안 관세징수가 유예된다. 수입업자는 가공·수출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후관리를 해야한다. 원자재 수입시 용도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한 후, 가공·수출한 경우에는 275일 이내에 신고할 경우 관세 및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세관은 환급신고를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제 때에 환급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상당기간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환급지연에 따르는 이자 보상 등의 규정도 없다. 원자재를 수입한 경우, 관세 및 부가세 환급 또는 관세유예시 주의할 점은 면세 원자재를 수입하여 1차 가공한 후 현지업체에게 수출용 원부자재로 판매한 경우이다. 해외의 바이어와의 계약에 따라 판매 대금을 외화로 받고 바이어의 지시에 따라 현지 업체에 공급한 경우에는 Local 수출로 간주하여 면제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 기업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공급한 경우에는 설사 그것이 수출용 원자재로 사용되었다 해도 Local 수출로 인정되지 않으며, 관세 및 부가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없다. 부동산 취득 및 사용제한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모든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가 보유하고 있으며, 단지 국민과 기업들에게는 사용권만 부여하고 있다. 사용권은 50년이지만, 내국인의 경우, 양도 또는 이전이 가능하고 최근에는 담보제공도 허용하는 추세이다.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아직까지 양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베트남 기업과의 합작투자시 거의 모든 베트남 파트너는 토지를 출자 자산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경우, 베트남 파트너는 토지 수용에 따른 이주보상비, 철거비용 등을 책임져야하며, 이들 비용은 출자액에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금융 및 외환관리 ◇ 과실송금 외국인 투자기업은 경영활동으로부터 얻은 이윤 기술이전 및 서비스 공급 대가, 관리비, 해외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사업의 종료 또는 해체시 모든 부채를 청산한 후의 투자자본 회수,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현금 및 재산 등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2003년까지 존재하던 이익송금세는 2004.1.1일부터 폐지되었다. 분배수익을 재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2003년까지는 기납부한 소득세를 환급하도록 규정되어있으나, 2004년부터는 일정한 조건하에서만 환급이 가능하도록 요건이 강화되었다. 동 재투자시 환급조건은 매우 복잡하고 요건충족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사전에 관련규정 충족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본국 또는 제3국의 자금차입 규제 국가가 외환관리를 독점하여 중앙은행이 이를 관리하고 있어 외국환을 집중 매각 예치할 의무가 있다 모든 외국인 휴대반입 외화는 신고해야 하며 신고된 범위 내에서만 재반출이 가능하다. (단, 7,000미달러까지는 신고없이 반출 반입 가능하다고 발표되었으나 세관에서는 아직도 예전한도인 3,000 미달러를 적용하고 있음). 자본금으로 들어오는 외화는 베트남에 인가된 은행에 계좌 개설 후 예치하도록 되어 있다. 1년 이상 중장기 해외차입금은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수사항 위반시 사안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는 등 엄격한 규제가 뒤따른다. 차입금 및 법정자본금은 중앙은행에 등록된 특별외화자본계좌(Special Foreign Capital Account)를 통해서만 거래토록 규제하고 있다. ◇ 금융서비스 범위 제한 저축예금 (Savings A/C :베트남 민간의 여유자금을 금융권으로 유도하기 위해 우대금리를 보장하는 저축유인예금의 일종) 취급이 외국계 은행에는 허용되지 않고 있으나 2003.10.1일부터 총자본금의 50% 한도내에서 저축예금 취급을 허용하였다(No.1084/2003/QD-NHNN). 여신담보와 관련해서도 그동안 외국계은행의 경우 차주의 자산을 담보로 여신을 취급할 수 없었으나 2001년 7월부터 외국계 은행도 현지 법인의 자산을 담보로 여신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정확한 담보가 감정이나 담보 처분상의 어려움 등 담보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대다수의 외국계은행들이 현지자산 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 또한 미화(USD) 구좌의 기업정기예금 및 요구불 예금 금리는 규제(ceiling rate)되고 있다. ◇ 관리환율제 채택 중앙은행이 고시하는 공정환율(official rate)에 은행간 매매율 허용범위를 정하고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동 공정환율을 기준으로 대고객 매도율의 상한선을 규제하고 있어 동 공정환율 +0.5%이상을 받을 수 없다. 이는 달러의 만성 초과수요에 따라 과도한 환율인상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매도 및 매입률체계를 보면 한국에서처럼 전신환 매도매입률, 현찰 매도매입률, TC 매도매입률 등으로 다양화 되어있지 않고, 매도율의 경우 단수 위에서 말한 상한선내에서 매도율만 있으며, 매입률의 경우 현찰매입률과 계좌인출에 의한 매입률로 단순화되어있다. ◇ 은행의 중앙은행앞 외화매입 요청시 제한 (Sold position 요구 등) 수입대체상품 결제에 따른 경화 부족시 중앙은행에 경화매입 요청이 가능하나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된다. ◇ 수입결제용 외환환전상의 애로 대외부채 상환, 과실송금 및 수입결제시 필요한 외화는 중앙은행의 승인이 있어야 매입이 가능했으나, 동 규제를 완화하여 승인없이 매입이 가능토록 하였다. 그러나 외국투자기업 인가시 경화 자체조달을 위해 수출의무 비율을 준수토록 유도하고 있다. ◇ 외환거래 규제 강화 국민 대다수가 미 달러화를 선호하고 있어 중앙은행의 집중관리하에서도 시중에서 달러거래가 통용되고 있다. 환율은 지난 5년간 아주 작은 폭이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왔다. 근 베트남에 FDI자금 유입이 크게 늘어나고 세계적으로 달러 약세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베트남 중앙은행 및 재무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약간 떨어지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바, 2008년도의 변화 가능성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보유 외화 매각의무 2003년 3월까지 각 기업은 외화금액의 30%를 거래은행에 베트남 동으로 매각해야 하는 의무 조항이 있었으나 2003.4월 이 의무는 폐지되었다. 경쟁정책 베트남 국내업자가 유통망을 독점하고 있어 외국 무역업자는 베트남업자를 통해서만 제품판매가 가능하다. 다만 국내 생산품의경우에는 직접판매가 가능하다. 2004년 11월 베트남 국회에서 경쟁법이 통과되어 현재 적용되고 있는데, 불공정거래 등에 대해 자세한 정의를 내리고 이에 대한 규제 조항이 있으나 세부시행세칙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기타 장벽 상용비자 취득상의 애로 베트남 상사 주재원 투자기업 직원 등 장기체류자에 대해서도 일반인의 경우와 같이 6개월 (책임자는 1년) 기간으로 비자를 발급하고 있어 잦은 비자 연장에 따른 애로가 많다. 기타 관행상의 제약 베트남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토지소유 제한, 과다한 국영기업의 존재 등 일부 요인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제 활동에서 여타 자본주의 국가에 버금가는 자유로운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특히 법률 서비스 시장 등 일부 분야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더 폭넓은 개방을 하는 분야도 있다. 다만 중앙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시장경제의 정착에 필요한 법제도의 정비가 아직은 미비하고, 일반국민들의 이해도 부족하여 아직 시장경제의 상관행이 완전히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베트남과의 거래시에는 가급적 계약조건 분쟁해결절차 등 모든 세부 사항을 계약서로 작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세부적인 집행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공무원들의 자의적인 법적용이나 해석상의 불일치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법률상의 조건이나 의무를 사전에 파악하여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만 한다. 한-ASEAN FTA 중 상품분야 협정 발효 이후의 상황 ◇ 시장특성 및 여건변화 ㅇ 한-ASEAN FTA 상품분야 협정에서 베트남측이 민감 품목으로 분류한 품목군을 파악한 결과 품목별로 약간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ㅇ 특히 베트남 정부가 지정한 민감 품목(Sensitive List)의 경우 우리기업 수출제품의 베트남 시장 접근에 제한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러한 품목들은 단순 수출보다는 투자진출을 통한 현지 생산 등 수출환경 변화에 따라 진출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ㅇ 베트남 측은 약 522개 품목을 민감 또는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해 FTA 체결에도 불구하고 관세인하나 시장개방에 제한을 둘 것으로 보이며 이 중 40개 품목은 민감 품목에서 일시적 예외를 인정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베 FTA 중 베트남측 민감 품목 분류 현황
◇ 전망 및 시사점 ㅇ 양국 간 FTA 체결은 품목별 해당 기업의 시장진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우리 중소 수출기업들은 시장동향 변화를 미리 예측해 대비해야 할 것임. ㅇ 베트남은 2007년 1월 WTO에 가입하여 서비스 시장개방과 함께 일반 상품의 수입관세 인하계획을 밝혔으나, 우리나라의 대 베트남 수출주종 489개 품목을 분석해본 결과 오히려 수입관세가 인상되거나 불변하는 품목이 절반 이상에 달하며 베트남이 아세안 회원국들에 부과하는 수입관세와도 큰 격차를 보여, 한-베트남 FTA 체결만이 우리의 대 베트남 수출확대의 유일한 방안인 것으로 분석된바 있다. 우리의 대 베트남 수출 489개 품목 베트남측 평균 수입관세율 비교
ㅇ 한편 우리의 대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별 영향을 살펴보면 섬유류의 경우 우리의 대 베트남 수출 주종 품목인 면직물, 재봉사, 인조편직물,인조 화이버, 기성복용 액세서리 중에서 재봉사와 기성복용 액세서리를 제외하고는 민감 품목으로 분류돼 있어 관세인하 효과 기대가 어려운 상황이며 재봉사는 현행 관세율과 아세안 회원국 적용 관세율이 모두 5%로 동일해 FTA 효과가 없으며 기성복용 액세서리의 경우 현행 20%의 관세율이 아세안 회원국과의 관세율 5%와 큰 차이를 보여 향후 FTA 효과를 가장 많이 볼 것으로 기대된다. ㅇ 자동차의 경우 특장차를 제외한 승용차 및 버스, 트럭 등 우리의 수출 주종 품목들이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일시적인 적용 예외를 받고 있음에도 수입관세 인하가 크게 기대되지 않는 분야라 수출증대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나 콘크리트 믹서차량 및 소방차 등 특장차량은 약간의 관세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ㅇ 기계류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베트남 수입관세가 높지 않아 큰 관세인하 혜택은 기대할 수 없으며 특히 워터 펌프와 전기모터 및 발전기 등 2개 품목의 경우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돼 향후 관세인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플라스틱 사출기 및 건설용 운반기기, 굴삭기 등은 관세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ㅇ 전자제품의 경우 에어컨과 세탁기, 냉장고 등이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돼 있어 관세인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나 이미 우리나라 가전 3사가 모두 베트남에 진출해 있어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반면, 컴퓨터 및 전화기 등은 관세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ㅇ 철강제품의 경우 냉간압 연강판 등이 초민감품목으로, 구리선이 민감품목으로 분류돼 있어 조기 관세인하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며 스테인리스 판과 스테인리스 봉강 등은 무관세라 FTA와는 영향이 없는 상황이다. ㅇ 한편, 베트남 진출 우리 섬유기업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것이 베트남에서 생산된 섬유류의 한국 수출 시 관세인하 또는 면제 여부인데 모자, 방직용 섬유직물 및 방직용섬유제품, 방직용 섬유사, 인조 필라멘트 부직포 등은 FTA 발효 즉시 현행 8%의 수입 관세가 면제될 것으로 보이며 스웨터, 유아복, 운동복, 코트 및 자켓, 면 팬티, 거들, 코르셋, 신발 등은 현행 13%의 수입관세가 2008년부터 무관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직물제 섬유류인 자켓, 바지, 스커트, 치마바지, 면제 직물제 남자용 셔츠, 나이트 드레스, 파자마, 장갑, 여자용 브래지어, 견제 스카프 머플러, 인조섬유 티셔츠, 면제 카디건 등은 민감 품목으로 분류돼 상당한 기간이 흘러야 관세인하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