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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 |
1. |
소음발생장소에서 행하는 업무 (보건규칙 제6조 제1항) |
2. |
분진작업 및 특정분진작업 - 면분진 포함 (보건규칙 제33조 제2호 및 제3호) |
3. |
연 업무(보건규칙 제51조 제5호) |
4. |
4알킬연 업무(보건규칙 제96조 제5호) |
5. |
유기용제(2-브로모프로판 포함) 업무 (보건규칙 제117조 제6호) |
6. |
특정화학물질 등 취급업무 (보건규칙 제148조 제1호) |
7. |
코우크스 제조업무 (규칙 제93조 제1항 제9호) |
8. |
고압실내작업 및 잠수작업 기타 이상기압하의 업무 (보건규칙 제214조 제1호 및 제2호) |
9. |
기타 유해광선, 강렬한 진동 등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등 인체에 해로운 업무 |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도 해당됩니다.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기본주기
주기구분 |
적용 유해인자 |
배치전건강진단후첫번째특수건강진단실시시기 |
배치전건강진단 후두번째 특수건강진단부터의 기본주기 |
1군 |
N. N-디메틸포름아미드 벤젠 |
1개월 이내 |
6개월 이내 |
2군 |
테트라클로르에탄, 사염화탄소, |
2개월 이내 |
6개월 이내 |
3군 |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
3개월 이내 |
6개월 이내 |
4군 |
기타 유기용제, 특정화학물질, 면분진, 이상기압, 유해광선, 진동 |
6개월 이내 |
12개월 이내 |
5군 |
석면 |
12개월 이내 |
12개월 이내 |
6군 |
광물성 분진, 소음 |
12개월 이내 |
24개월 이내 |
※ 기본 주기라 함은 유해인자 폭로가 노출기준 이하인 작업장에서 근무하
는 건강에 이상이 없는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주기를 말합니다.※ 1개월 이내라 함은 1개월이 가까워진 시기에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