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의 등급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신장애 <제1급>
① 정신분열병으로 망상·환청·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등의 양성증상 또는 사회적 위축과 같은 음성증상이 심하고, 현저한 인격변화가 있으며,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정신병을 진단받은지 1년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이하 같다)
② 양극성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③ 반복성우울장애로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의욕 및 행동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④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 정신장애 <제2급>
① 정신분열병으로 망상·환청·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등의 양성증상 및 사회적 위축등의 음성증상이 있고, 중등도의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② 양극성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의욕 및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③ 만성적인 반복성우울장애로 망상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의욕 및 행동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④ 만성적인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 정신장애 <제3급>
① 정신분열병으로 망상·환청·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② 양극성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현저하지 아니하지만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③ 반복성우울장애로 기분·의욕·행동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④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