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절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중국에서 화장품을 수입하려 합니다.
이것 저것 알아보고 어느 정도 확신이 들어서 이제 수입을 진행하려는 단계인데,
수입통관절차는 직접 하려다 보니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해서 어느게 먼저이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기는 했지만 정리가 안돼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중국에서 수입을 하며, 제품은 세안용 화장품으로서 원료 및 배합한도 등의 기준에 적합한 걸 확인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인데, 우선 제가 알고 있기로는
1.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고
2. 무역협회에서 무역업 고유번호 신청 및 부여받고,
3. 수출업자와 계약을 해서 대금결재를 하고
4. 의약품수출입협회에, 표준통관예정보고서 제출
5. 수입물품 국내항(부산) 도착, 수입신고를 하고 통관, 수령
크게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략적으로 제가 알고있는 순서대로 위에 써봤는데 이게 맞는지요?
특히 표준통관예정보고는 화장품이라는 특수한 조건때문에 의수협에서 보고를 받고 문제가 없으면 세관에 통보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수입신고는 그와는 별개로 물품을 세관으로부터 인도받을때 따로 신고를 하는 절차 이렇게 나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게 맞는지요?
2) 거래 방식이 현재 정확하진 않지만 CFR일것으로 예상됩니다.
원래 예상은 FOB 였지만 수출업자가 해운비용을 제공하겠다 하여서 CFR이 될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부산 항에 입항한후부터는 제가 처리를 해야한다는 이야기인데, 제가(사업자) 직접 부산항에 들어온 물품을 통관처리를 하고 직접 받아서 오려고 생각중입니다. 그러다보니 직접 신고를 하고 직접 물건을 받아와야할텐데요.. 이게 서류작업부터 복잡하기도하고 정확히 입항일자와 시간을 아는 방법도 잘 모를뿐더러, 타지역에서 하루 날잡아서 부산으로 가서 받아와야하다보니 입항했을때 제가 거기에 있다해도 당일에(혹은 입항 다음일, 중요한건 제가 입항일이나 다음날 물품이 들어왔다는걸 알고 그곳에 미리 가있다고했을때) 바로 통관을 진행시켜서 제가 부산세관을 방문한 그날 통관을 진행시켜서 물건을 받아올수있을지입니다.
처음이다보니 그냥 관세사나 포워딩에 위탁을 할까 하다가도 앞으로도 계속해야하는 일이기에 당장 비용을 줄이는 면도 있지만 경험을 쌓는게 필요할 것 같아서 자가통관을 하려다 보니 어렵네요. 그리고 보세운송제도의 경우 미리 보세운송 신고를 하고 제가 직접 혹은 지정운송업체에 의뢰해 제가 사는 지역으로 가져와서 해당 지역 세관에 입고시킨 후 통관을 진행시키는 방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내용이 길어졌는데, 정리하면 물건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차를 렌트해서 부산으로 간 당일에 물건을 받고 바로 복귀를 해야지, 만약 뭔가 늦춰진다면 고스란히 렌트비나 부산에서의 숙박비 등 비용면에서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할수 있을것 같아서 입항을 확인하고 당일, 혹은 익일에 부산에서 직접가서 통관과정을 진행할때 그날 바로 통관절차가 완료가 될 지 궁금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길어져서 제가 내려간날 통관이 지체된다면 차라리 미리 보세운송 신청을 해서 제가 사는 지역으로 가져와서 하는게 여러가지로 나을것 같아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보세운송으로 제 거주지 세관에서 처리시에 사전에 신청절차와 혹시 절차가 복잡한지, 또 비용이 더 추가되거나 기타 복잡한일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부산에서 직접 신고하는 방법과 보세운송으로 거주지 세관에서 신고하는 방법 어떤게 나을까요 ?
3) 수입신고 방법
의수협(의약품수출입협회)에 표준통관예정보고시에는 지정된 업체(예, 레디코리아 등)에 가입해서 전자문서방식으로 보고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관에 수입신고 역시 전자문서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전수입신고제도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미리 서류만 접수해놓고 입항시에 좀 더 빠른 처리를 위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할때 특별한 조건이 있나요 ?
4) B/L,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의 서류
표준통관예정보고와 수입신고시에 B/L과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기타 제조-판매증명, 광우병 관련 증명 등의 서류가 필요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라 광우병은 관련없기에 서류가 필요없는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선 표준통관예정보고시에 제조-판매 증명서는 제조사에서 항공메일들로 받아서 원본을 제출해야하나요 ? 아니면 팩스나 기타 방법으로 받아서 사본을 제출해도 되나요 ?
또한 B/L 인보이스 패킹리스트는 우선 선적을 끝낸후에 발급이 될텐데 이 서류는 배와 함께 오는지, 아니면 배와는 별개로 선적완료후 제조사에서 항공메일등으로 따로 저에게 보내주는지 궁금합니다.
5) 관-부가세 납세시에 과세표준액이 (물품가+운송비+보험비) * 기준환율 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것처럼 제조사가 운송비를 부담하는 CFR일때 과세표준액을 운송비를 제하고 (물품가+보험비) *기준환율 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
만약에 비록 제조사에서 운송비를 제공을 하지만 거래조건은 FOB로 처리할때(물론 뭐 그럴거라 생각은 안됩니다만) 운송비를 과세표준액 계산시 합산하는게 맞겠지요 ?
마지막으로 보험비의 경우 이게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아직 제조사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지만 FOB나 CFR이나 보험에 대한 책임은 저에게 있기에 보험을 들어야할텐데 만약에 제가 보험을 안든다면 만약의 사고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저에게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수입시에 반드시 보험을 들어야한다는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시말해 보험은 수입자의 자율인지 궁금합니다.
제 스스로가 이것저것 보기는 봤는데 정리가 안되서 질문도 정신이 없네요.
당장은 돈 조금 더 들여서 하면 편하겠지만 우선은 제가 직접 경험을 해놔야할것 같아서 일부러 고생을 하려합니다. 질문자체가 너무 많이 부족하겠지만 관련 일을 하시는분들 도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외에 수입통관에 관련된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도 조언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답변1 : 안녕하세요
쉽게말씀드리면, 우선, 통관예정보고서를 발급받기위해서, 사전에 제조증명서, 판매증명서, BSE 이 세가지 서류를 확인하시고, 이 서류에 문제가없다면, 중국의 국가 기관이 연결된 상공회의소나, 공증 기관의 공증을 받아, 한국에 원본을 받아서, 식약청에 접수하고, 식약청에서 서류 검토후에 3-6일정도 승인이 납니다.
승인이 나면, 실험실 계약을 하시면 되는데, 의약품수출입협회는 아마 백만원을 지불하셔야하는데, 거기 말고도, 다른쪽에 알아보시면 조금 더 저렴하게 실험실을 이용할수 있을겁니다.
그리고, 제품 수입합니다. 필요한 수량만큼 수입하시고, 통관예정보고서, 작성하여, 전송하고, 전송후에 승인되면, 제품 통관하고, 통관한후에 한글표시사항 붙이시고,(사전에 중국에서 붙여와도 무관함) 판매하시면 됩니다. 사후에 식약청에서 창고를 확인할수있으니,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시거나, 수입통관한 보세창고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2 :
먼저 좋은 답드린 분의 내용 외 몇가지 추가답드리겠습니다.
화장품을 중국에서 수입하기 위하여 ;
1. "사업자등록증"과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에서 발급하는 "영업신고증"이 구비되어있어야합니다.
2. 무역협회의 무역업 고유번호는 없어도 가능합니다. "영업신고증" 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3. 중국의 수출회사[셀러]로 부터 B/L, Invoice, Packing-List, 검역증원본[원본필수],성분표,제조공정도, 원산지증명[WTO 협정세율 적용 혜택시], 등등..을 받으세요.
4. 각종 통관서류를 미리 선택한 관세사에게 보내주세요 [직통관이 가능한 대기업 외 경험이 없거나 직통관 능력이 없는 회사는 관세사에 의뢰하여 통관하여야 합니다. 통관 시스템이 컴퓨터로 전산화되어 있어 개인이 직통관하기는 모든 면에서 어렵습니다]
5. 현품이 부산항에 도착하면 하역하여 선사의 CY 에 보관합니다.[사전수입신고는 어려울겁니다]
6. 관세사에 의하여 선사에서 D/O를 받아 현품을 보세창고로 운송 보관하여야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세운송시 경비가 많이 나가므로 부산 보세창고에서 통관하시는 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7. 화장품은 중국 수출회사가 한국에 수출실적이 없이 처음 수출시에는 식약청에 정밀검역 신청을 하여야하며,검사기간은 약 7일정도 소요되며 검역비가 많이 들어갑니다[관세사에 확인하면 금액을 알수있습니다]
[정밀검역은 기 견본으로 적합판정을 받았다 하드라도 정식수입시에 다시 정밀검역을 받아야합니다]
8. 식약청 정밀검역에서 합격이 된 후 세관에 수입신고 면허가 떨어진 다음 통관하시면 됩니다.
9. 관세는 FOB 가격 + 운임[CNF=CFR 가격] + 적하보험 부보[CIF 가격] x 지난주 관세청장이 고시한 환율 = 총과세가격 x 관세율 = 관세입니다. [이때 보험은 주로 부보하지 않으므로 제외하고 계산하면 됩니다]
관.부가세 : 총과세가격 + 관세 x 10%[부가세율] = 부가세 입니다.
== 참고사항==
1. 관세청 전화[1577-8577]나 세관,무역협회,관세사에 의뢰하여 상품분류[HSK CODE NO]를 확인하세요. 수입방법 및 관세를 미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2.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의수협]나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에 의뢰하여 정밀검역 및 검역비에 대하여 사전에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3. 통관에 대한 모든 업무는 관세사[통관사]를 미리 선정하여 상세하게 상담 협조의뢰하세요.[수입무역을 많이 하고있는 회사들도 전부 관세사를 통하여 통관하고있습니다]
화장품 수입통관에 대하여 모든 업무는 통관경험이 많은 관세사[통관사]나 검역대행을 물색하여 사전에 정확히 상담하여 진행하세요. 수입에 민감하고 어려운 품목이라서 경험없이 진행하였다가 잘 못 되어 낭패를 볼수있습니다.
질문이 너무 광범위하여 간략하게 답하여드리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가 질문이 필요하시면 제 질문하세요.
잘 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