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두차례의 임원회의를 통해 회칙개정분을 검토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지난 2023년 12월 17일 정기총회 및 송년회때 참석 회원 전체가 이의 없이 박수로 가결된 개정된 회칙을 공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2023년 12월 23일 재경문태사악회 제15대 회장 이정태
“재경문태산악회 회칙”
제1조[명칭]
본회는 재경 문태산악회(이하“문산회”)라 칭한다.
제2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재경 문태중,고.총동문회 내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부상조, 체력향상을 도모하고, 동문회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1. 정기산행(재경 합동산행) : 매월 셋째 일요일
2. 특별산행 : 해외산행 및 연합산행 등 원정산행
3. 지부산행 : 매주 토,일요일 지부별 서울 근교 산행
4. 기타 동문회의 발전과 회원 친목을 위한 사업
제5조[회원자격]
1. 정회원은 연회비 금 100,000원을 소속 지부에 납부하여야 함.
2. 각 지부는 회원들로 부터 수령한 연회비중 50%는 본부에 지급한다.
3. 준회원은 위 1.2항에 따라 정회원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제6조[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고문 : 약간명
2. 명예회장 : 1명
3. 회장 : 1명
4. 감사 : 1명(전직 사무국장 당연직)
5. 부회장 : 약간명
6. 수석부회장 : 1명부회장<수석부회장은 존치여부는 회장 재량으로 결정한다>
7. 자문위원 : 약간명
8. 사무국장 : 1명
9. 사무부국장 : 1명
10. 산악대장 : 1명
11. 산악부대장 : 1명
13. 등반부장 : 각 지부 산악대장 겸임(합동산행시 본부 산악대장 지원)
14. 홍보담당 부회장 등 부회장 담당 역할별 2~3명
16. 지부장 : 각 지부 각 1명
17. 각 지부 총무 및 산악대장 각 1명
제7조[임원의 선출]
1. 상임고문과 고문은 회장이 위촉한다. 명예회장은 직전 회장이 당연직이며, 총동문회 회장은 당연직 고문이다.
2. 회장은 임원회의에서 추대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3. 감사는 직전 사무국장이 당연직으로 맡는다
4. 부회장은 회장, 임원회의 및 각 지부 추대로 회장이 위촉한다,
5. 수석부회장 존치 여부는 당대 회장이 결정하고 필요시 위촉한다.
6. 사무국장, 산악대장, 홍보담당부회장 등 역할별 부회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7. 부사무국장, 산악부대장은 사무국장과 산악대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8. 지부장은 지부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9. 지부의 총무, 산악대장은 해당 지부장이 위촉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본회의 회장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제9조[총회]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정기 산행일에 송년회와 겸하기로 한다.
2. 임시총회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안건이 있을 때 소집 한다.
제10조[임원회]
1. 회장이 위원장이 되며 필요시 소집한다.
2. 임원회의는 본회 임원과 각 지부 집행부 임원으로 구성된다.
3. 본회의 모든 산행과 행사 계획을 수립하고 의결한다.
제11조[재정]
1.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2. 본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찬조금 및 사업수입으로 한다.
3. 본회의 회비는 임원회에서 정한다.
제12조〔행사〕
1.시산제 : 매년 3월 3쩨주 일요일에 행하기로 하며, 장소는 당대 회장이 정한다.
2.정기총회 : 매년 12월 정기산행일에 송년회와 함께 행하기로 하며, 장소는 당대 회장이 정한다.
3.송 년 회 : 매년 12월 세쩨주 일요일에 정기총회와 함께 행하기로 하며, 장소는 당대 회장이 정한다.
4.합동출장산행(재경) : 회비선납과 신청접수 선착순제를 원칙으로 하고, 접수마감은 행사기일 3일전까지로 하되, 출발 집결지는 회원들 동선을 감안 편리한 지역으로 정해 공지한다.
5.연합산행(목포,광주,서울) : 매년 10월에 각 지역간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주관한다.
6.해외산행 : 매년 6월에 해외 명산으로 하되, 시기,장소,일정 등은 임원회에서 정한다.
7.모든 행사시의 지원품은 정회원 자격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13조[부칙]
1. 이 회칙의 개정은 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정한다,
2. 이 회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재경문태중.고.총동문회 회칙을 준한다.
3. 본회와 지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4. 본부와 지부의 집행부 임기는 위 3항 회계연도와 같다.
5. 임원의 분담금
1)회장 : 연 100만원
2)수석부회장 및 부회장 등 임원들 분담금은 따로 없으며, 정기총회, 합동산행 등 각종 행사의 참가회비 거출시 재량 것 찬조하는 것으로 가름한다 .
6. 이 회칙은 2023년 12월 17일 개정일로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