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2012년 전국 확대
음식쓰레기 무게에 따라 수거 수수료를 물리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2012년부터 전국 모든 도시지역에서 실시된다. 현재는 전국230개 시군구 가운데 경기 과천시 등 30여 곳에서만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환경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음식물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2012년부터 전국 230개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 중 도시지역인 144개 시와 구가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그 대신 농산어촌 지역인 86개 군은 도입 대상에서 제외했다. 음식물쓰레기를 자체적으로 소화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 이들 지역에 전체 인구의 95%가 살고 있어 사실상 종량제가 전국으로 확대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이들 지역 주민들은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 봉투 대신 전자태그가 부착된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전자태그가 부착된 전용수거용기에 음식물스레기를 담아 가정을 방문한 지자체 수거요원에게 배출해야 한다.
수거요원이 쓰레기 무게를 측정한 후 휴대용 리더기로 전자태그를 찍어 배출인과 배출량 정보를 지자체에 전송하면 배출량이 정산돼 전기료 등 공공요금과 함께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