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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두음자를 올리기 전에..ㅎㅎ
전 무료로책 필요하다고 교수님 홈피에 글올렸던 학생입니다..^^
근데 교수님은 흔쾌히 1월달되어서 교재를 준다고 전화하라고 전번을 갈쳐주시더군요..^^
그래서 .. 그때 받아도 되지만 쪼금 늦을것 같다는 감에 이번기회에 다시 한번 도전해 봅니다.^^
못받더라도 이 두음자가 교수님에게 많은 되었으면 합니다..
다른 교수님들하고 중복되는 두음부분도 있는데 중복되는 부분은 그 옆에 저자교수님의 이름을 적어놓았습니다.
그 외의 나머지는 제가 자체적으로 만들어 암기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이것 이외에도 많지만 다른 교수님들의 두음자와 중복되어 더 이상 적지않습니다.^^ 이점 양해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자체적으로 만든것도 다른님들의 두음자와 크게 벗어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행운이 깃들길...
그리고 보고 이상하다 잘못됐다 싶은것은 쪽지나 리플달면 수정하겠습니다..^^
간공에서 생략가능한것~ 증 순 의 류 시 식 퇴 교 <===> 생략x 신 선 이 참 배 (이건 화섭샘꺼)
증거신청권알려줄필요없다(증거조사를 생략할수는 없다.), 순서, 의견진술(이의신청이 아님에 유의) ,
서류물건의지시설명, 시기 ,증인신문방식 퇴정, 교호신문방식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선고 가능한것 ~ 추 미 집 노 가 다(x) 비용 배상 환부
추징, 미결구금일수(판결전 구금일수), 집행유예 ,노역장유치, 가납명령, 소송비용부담. 배상명령, 피해자환부
주문에 기재하는것 ~ 선 미 집 노 가 다(x) 비용 배상 환부
선고형(선고유예아님), 미결구금일수, 집행유예 ,노역장유치, 가납명령, 소송비용부담. 배상명령, 피해자환부
검사가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제한 할수 있는경우 ~ 비 동 풍
비공개진행, 동의하지 않을시 , 풍속공공의 질서에
재판집행 확정후에는 즉시집행이 원칙이다.
확정기간 경과후 일정기간 경과시 집행하는것~ 노(노역장유치) 사(사형) 부(소송비용부담) 보석
보석에서의 선이행 후집행도 같은맥락은 아니지만 일정기간 지나야 된다는거..
대 뇌 작 다
대법원예규 ==>내용기준설 작성자기준설===>다수설
314조 기타사유 ===> 왜 소 한(x) 사 병 진지 거 치기 ==>화섭샘교수의 두문자임^^
외국거주, 소재불명, 사망, 질병, 증언거부권행사, 치매로 인한 기억력 장애
315조의 2호의 당연히 증거능력있는거 ~ 업무 전 부 터 항 상 통 금
업무상통상문서, 전표(전산자료), 의사진료부, 항해일지, 상업장부, 통계표(통상문서) , 금전출납부
공소장 변경이 가능한경우 ~ 간 부 재 항 보
국민참여 재판에서 배심원 배제사유 필요적배제사유 70세 이상 기 구 한 장 손 뺀 다 ===> 승봉샘꺼
임의적배제사유 자선한복 이(2년) 5년 ===> 승봉샘꺼
배제결정사유 ~~ 진 료 부 통(통상결정사유) 일 부 해 바(배제결정사유)
국민 참여 재판 대상 범죄... 형법 은 누구나 요령껏 알고있고 특가법 특경법 성폭범 중에
특가법 ~ 보 강 약 국 뇌물로 체포
보복범죄, 강도상해 치상 강도강간, 약취유인, 국고등손실, 뇌물, 체포감금치사
재소자특칙적용ㅇ ==> 상상상상 약정 재판 집행에 참여해 소면먹다 재심청구
상소제기,상소포기취하, 상소권회복청구, 상소이유서제출, 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
재판해석에대한, 집행에대한 이의신청, 참여재판에, 소송비용과 그 집행면제의 , 재심청구 취하
준항고 ~ 재 수 (재판장 수명법관) 기 구 감 정
검 사 (검사 사경) 구(구금압수 환부에 관한 재판에 대해)
판결전 소송절차중 항고되는것 앞에서 구 보 유 치 ====>승봉샘꺼
항고 x ===>적 국 소 위 장 간 조사 ===>화섭샘꺼
(적부심, 국선변호인, 소송지휘, 위헌제청, 간공, 증거조사)
즉시항고ㅇ===> 공 상 기 구 소 복 실 한 해 정 과감 한 집 회 비용 배 재
공소기각결정, 상소기각결정, 기피신청, 소송비용 복권, 실효, 재판해석, 정식재판청구, 과태료,감치
집행유예취소, 상소권회복청구, 소송비용(무죄판결~비용)(재정신청취소시의 비용배상결정) , 국민참여재판 배제결
배상명령 , 재심결정, 재정신청기각결정시
비용에 관한부분 ~ 경백이 법정경찰권 100만원이하과태료 20일이내 감치
조천이 보석조건 위반시 1000만원이하과태료 20일이내 감치
송오칠 공시송달에서 재제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7일이내 감치
석오감 출석의무 위반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감치
석오 보석에서 출석보증인에 대한 재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석오감과 석오의 구별요망...출석의무와 선서 증언의무의 구별요망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 지 서 인 제 명 ====>승봉샘꺼
지정, 증인신문순서, 인정신문, 변론의제한, 석명권 (==>변론의 분리 병합 재게와 구별)
법원의 소송지휘권~~ 대 장 이 변 호 를 거 절 ===>화섭샘꺼
특별대리인 선임, 공소장변경, 이? 정리가안되있네요 교수님,,ㅜㅜ 변론의 병합 분리 국선변호인
이가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결정 , 증거신청의 결정 , 공판절차 정지
비디오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 심 청 아 심리적 , 청소년 , 아동
배심원 해임시 공판절차 갱신사유~~~거 제 선 적 부 진
공판절차 갱신 ~\ 사유 ~~ 간 신 판사 간공, 심신상실, 판사의 경질 ===>화섭샘꺼
공판준비 절차 종결사유~~ 점쟁이 3개월이 지나도 안온다
쟁점정리완료시, 3개월이 지나도 , 출석에 오지않을때
긴급체포 x ==> 명 동 도로 과 장 부 도
명예회손죄, 동의낙태죄, 도로교통법, 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장물취득죄 , 공,사문서 부정행사죄, 도박죄
비교해야될꺼~ 출판물 ,허위사실명예회손 부동의 낙태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장물취득죄 , 도박개장죄, 상습도박죄,
교수님 실화죄등..쉬운것을 빼고 만든 것입니다..
공소시효 7년 ==> 공 용 수 사 위 장 업 체 방해 10년미만의 5년이상 범죄입니다.
공증정서 원본 부실기재, 횡령 배임, 장물죄, 수뢰죄, 사문서 위변조,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공무집행 방해 위증
체포감금 중요한것만 정리해 봤습니다..
보석의 조건 ===> 담 보 증 서 석 권 -->선이행
해 외 주거 ---> 후이행
담보, 보증금, 약증서, 서약서, 출석보증서, 권리회복에 대한 공탁
해를 가하지 마라, 외국나가면 안된다, 주거제한
보석 고려사항 ===> 정 범 성 전 환 자 증명력 ===>화섭샘꺼
정황, 범죄성립, 성격,전과, 환경, 자손, 증거의 증명력
당연실효===> 기 무 사 취 적 ====>화섭샘꺼
기간만료, 무죄(무죄....) 사형자유형확정, , 구속취소, 적부심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신청 안해서 하자치유ㅇ===> 예 순 토지 부 지 ===>책문권표기와 같은 맥락임
유예기간, 증인신문순서 하자, 토지관할, 부본송달, 공판기일 지정하자
기피신청
ㅇ===> 예 모 강 사 해
첫댓글 오~~ 대단하신분이시네요!!!!!!! 선생님께서 기뻐 하시겠어요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