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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첨부파일 참조
답변서(행정안전부)
□ 질의요지
1. 1 개 통을 각각 21 개반 , 28 개반 등으로 구성한 경산시 리 ·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조례 제 3 조의 획정 기준에 위반되어 위법한지 여부
2. 경산시 리 · 통반 설치 조례 제 3 조 획정기준에 통반의 상한선을 규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
3. 2 개의 법정동을 하나의 통으로 관리하는 것이 위법인지 여부
4.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 69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의장이 본회의에 부쳐 통과된 경우 조례안의 효력 여부
□ 검토의견
○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부 업무에 관심을 갖고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지방자치법」 제4 조의2 제5항은 “행정동ㆍ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제 3 조는 리 · 통반의 획정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조례 제3 조에서 공동주택, 공단지역이나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통반의 구성 시 고려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예시적인 것이고, 여러 사항들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통반의 구성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조례 제3 조제2항과 같이 1개 통은 2 내지 10개반으로 구성하지만, 지역실정에 맞도록 증감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지방자치법」 제4 조의2 제5항은 “행정동ㆍ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하부 조직의 구성이나 상한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부 조직의 구성이나 상한에 대한 규정을 둘 것인지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사항입니다.
3.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 조의 2 제4 항에 따라 하나의 법정동을 2 개 이상의 행정동으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법정동을 하나의 행정동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동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 조의2제5항에 따라 행정동에는 통·반 등 하부조직을 둘 수 있는 것으로, 질의하신 사항처럼 2 개의 법정동을 특정 행정동의 같은 통으로 정하는 것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4. 「지방자치법」 제69조제1 항은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 일이내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그 의안을 본 회의에 부쳐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절차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조례안이라고 하더라도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7 일 이내에 의장이 요구하여 본회의에 부쳐 정족수를 충족하여 가결되었다면 적법하게 안이 의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질의 1, 2, 4 에 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자치법규과 이준희 사무관 (☎02-2100-4123), 질의 3 에 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이근영 주무관 (☎02-2100-3820)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최민수 박사)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문의견
1. 리. 통반설치에 대한 근거 규정
자치단체에서 리. 통반설치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2항과 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따라서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리. 통반설치에 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에 벗어나지 않으면 되는 것임.
2. 문의에 대한 자문의견
(1) 질의 1에 대한 자문의견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제3조 제2항에서는 통에 설치하는 반의 수를 2개내지 10개반으로 구성하되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한다는 것은 조례 제2항 본문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2개 내지 10개반”을 기준으로 하면서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반수를 어느 정도 조정하라는 것임.
개정조례안에서 아파트 신축에 따라 1개 통의 반수를 28개, 21개로 정하고 있는데, 아파트 신축이라는 고려사항은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이라는 고려사항에 해당된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할 것임. 또한 조례규정에 따라 1개 통에 둘 수 있는 반의 수가 2개인데, 반이 2개인 통과 28개의 반이 있는 통의 설치는 그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문의 1의 경우에는 법률에 위배가 아니라 조례 제3조제2항의 입법취지에 맞지가 않는다고 할 것임.
(2) 질의 2에 대한 자문의견
질의 2 사항은 조례규정이 법에 위배 여부 문제가 아니라 조례 제3조제2항 단서를 적용하면서 본문 규정의 취지에 벗어나게 적용하고 있는 것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에서 통에 둘 수 있는 반의 수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이렇게 상한선을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상위법에 위배가 되는 것은 아님. 왜냐하면, 자치단체에서 리. 통반설치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2항과 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기 때문임.
(3) 질의 3에 대한 자문의견
한 개의 통은 하나의 법정동이나 행정동에 속해야 한다는 법률이나 조례규정이 없는 이상, 문의사례가 법규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이는 조례 또는 법률 위배라는 측면보다는 통을 효율적인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사실적인 문제라고 할 것임.
(4) 질의 4에 대한 자문의견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가 법률에 위배되더라도 무조건 무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님.
조례효력의 무효여부가 결정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함. 즉,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법령위배 조례)에 대해 단체장이 재의요구하고 의회가 재의결하였을 경우 대법원에 제소하여 그 판결을 받거나, 조례 시행으로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는 자가 개정조례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하는 것임.
답변서(서우선 박사)
자문 요지
제3조(획정기준) ① 반은 20내지 5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공단지역이나
자연부락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② 리ㆍ통은 2내지 10개반으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제3조(확정기준) ① 반의 확정기준은 20가구 이상 5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100가구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파트,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
록 조정할 수 있다.
② 통ㆍ리는 3개반 이상 10개반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30개반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파트,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이상과 같이 규정되어 통반의 상하한선 및 현지실정에 따른 조정시의 상한선을 규정함과 더불어 반과 통에 각각 아파트도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1 |
| 읍ㆍ면ㆍ동과 하부조직 | 에 대하여 |
“읍ㆍ면ㆍ동”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함)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이란 법적 지위와,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같은 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2 |
| 리와 통의 설치기준 | 에 대하여 |
3 |
| 통장업무와 전자정부 | 에 대하여 |
“행정동의 설치”에 관한 이 규정 중 “행정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란 목적규정에 따라 동일한 행정동 안에 설치된 법정동 2개 이상에 걸치는 “통ㆍ반의 설치”는, 조례 “별표 1” 및 “별표 2”를 동시에 개정하는 규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 “질의사항 4”에 대해서는 먼저, 해당 조례안이 이상과 같은 검토결과를 모두 충족하여 적법하더라도, 소관 상임위원회의 “부결”은 “현행 조례대로 유지”라는 조례입법의 정책적 판단에 속하여 법적 문제가 달리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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